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21일(금)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문화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거창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의로운군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문화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의로운군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우 의원이 부의장에 강창남 의원이 선출되어 특위 활동이 있었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류영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강창남 의원이 선출되어 예결위 활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총평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그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정으로 임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는 집행부 대회의실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지도감독 강화, 공립 어린이집의 군 직접 운영 검토, 거창 한마당 축제 개선방안 검토, 승강기대학 지원방법의 구체화, 명품 교육도시 위상에 걸맞은 기초질서 확립 방안, 공모사업 신청 매뉴얼 작성, 체납세 해소방안 강구, 마을단위 상하수도사업 조기추진, 태풍 피해복구 조기 완료로 주민불편 해소,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 여성합창단 운영 개선책 모색, 풍암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행정집행, 동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마무리 철저와 국민체육센터 하자 보수, 녹색 농촌 체험장 운영의 문제점, 특히 남하 지산 보건진료소 부지의 예산낭비 사례 등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한 결과 체육회의 대통합과 도내 최초로 학교 급식센터 운영, 대형마트의 거창 입점을 막아낸 데 이어서 전국 최초로 중형마트 휴무제를 이끌어 내었고 한국 승강기 대학의 정상운영을 위한 새로운 이사장 영입과 승강기 R&d센터 착수와 거창일반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조타운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과 아림교가 개통되었으며 강변 데크사업 등이 마무리 되어 도시 정주환경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군민 공영자전거인 그린씽이 좋은 반응 속에서 출발하였고 거창한마당 통합축제도 평가에는 아직 이른 면도 있지만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하며 군정사 최초로 통합브랜드를 개발한 일도 큰 수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유례없는 연속 3개의 태풍으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특별 재난지역 선정으로 아픈 농심을 다소 위로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 70건에 283억 원의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한 녹색성장 생생도시 경연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평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페스티벌,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공시제 전국 우수 기관, 그리고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탑프루트 품질평가회에서 거창홍로 사과의 최우수상, 농산물 수출시책 평가 장려, 경상남도의 브랜드쌀 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수 등 군정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군의 발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 걸쳐 반복되는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포괄사업비 집행의 불균형, 주상 교차로 진·출입로 정비, 거창대학 부근 교통 혼잡 해결,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등은 아쉬운 점으로서 앞으로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강조하지만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는 일부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충돌은 자칫 군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는 공직사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때로는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거창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철우 특별위원장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부의 절감 예산계획에 따라 삭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5,123억 7,756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07억 5,5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586억 5,5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7억 5,19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63억 9,1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6,03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74억 3,0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01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가결 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군수가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진한 사업은 없는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류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문화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의로운군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애숙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이애숙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애숙 의원입니다.
제18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몰 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일부 확대하고 신청 기한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절차를 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장에게 복지 도우미로서 업무를 부여하여 증가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장식 업무가 군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이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애숙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8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의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처리 등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종료됩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군민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하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보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 소홀히 넘기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임진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계사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3. 총무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8인)
  안철우강창남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문화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의로운군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