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9월5일(화)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이홍희·변상원·강철우·형남현 의원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대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과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읍지역구 출신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 최근 거창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군정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대한 군민들의 걱정스런 시선과 우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여름 삼복염천 더위 속에 군정이 군민들에게 시원한 소식을 전하기는커녕, 되레 더위에 짜증을 더하는 소식만을 잇따라 안겨주었습니다.
연극제 관련 소송 패소, K스포츠클럽 관련 소송 패소 등 소송만 당했다 하면 연전 전패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참담함이었습니다.
군민들의 걱정이 참으로 큽니다. 군수가 군민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군민들이 군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송에 패소해 당초 행정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혹여 이런 문제가 군수의 합리적이지 못한 아집과 독선적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군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극제 관련 소송의 경우, 30년 가까이 막대한 행정력과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해 열정으로 키워온 국제연극제를 그동안 행정적으로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왔기에 육성진흥회 측의 ‘명칭 사용제한’ 가처분 소송 한방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명칭으로 이름을 급조해 행사를 치르는 졸속함을 보이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K-스포츠클럽 관련 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거창군은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직접 실력으로 스포츠클럽으로부터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거창군의 이 사건 강제명도는 위법한 점유침탈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창군이 직원들을 동원해 위법적으로 침범해서 강제적으로 빼앗는 침탈행위를 했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군정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사전 검토와 실·과장 등 집행부 참모진의 법치에 기반한 신중한 논의와 소통이 결여된 군수의 자의적 판단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군민들은 거창군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으로 내년에도 두 개의 연극제를 또 구경해야 하는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사건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예산낭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얼마를 물어주어야 할 것인지?
원칙 없는 행정으로 잇단 소송 패소의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군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건 모두 본안 소송을 비롯해 2심, 3심이 남아 있어 1심 판결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막대한 손해 배상 문제에 군민의 혈세를 충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종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법한 행정행위를 기획하고 결재한 담당공무원과 최종 결재권자에게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구상권을 청구할 준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은 걱정합니다.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사려 깊지 못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을 전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향란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강을 끼고 있는 시내를 산책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5개년 운영계획 안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에 눈이 번쩍 뜨였고 이미 5분 발언과 공공 디자인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를 통해 도시 경관디자인과 도시의 건축디자인에 대하여 관심을 촉구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과 제도 마련과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보자는 취지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기에 거창군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도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 숨 쉬는 곳이며 사람이 존재하는 한 함께하며 사람과 장소들이 상호 맥락을 이루면서 삶의 본질과 사회적 정신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도시를 문화의 근원이 되는 장소로 간주하며 정치, 경제, 역사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도시 발전은 도시의 정체성과 사회성의 확립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는 인구 공동화, 초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활력을 잃고 지역 경제의 침체와 심각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삭막해진 도시를 사회, 문화, 자연성 그리고 경제적 실효성을 추구하며 병든 도시의 치유와 불평등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도시속의 비인간적 모순을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일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도시의 산적한 문제 해결과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줍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도시 활성화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 빠른 대책 마련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 도시계획, 도시관리, 도시재생, 경관기획 담당으로 조직 기구를 운영하면서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조 하고 도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정받기 위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기존의 사업을 보강하고 새 사업 발굴과 선정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군과 유사한 규모인 서천군, 예산군, 구례군, 정선군 등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대응과 다양하고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단위 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이미 강조한 바처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조직 기구 마련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인사 부서에서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조직을 재편하여 도시재생 사업방향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 우선의 따뜻한 도시재생,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구상 전략과 사업을 통하여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영속성을 가진 사업인 것입니다.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행정조직과 예산 편성 그리고 중앙 정부의 중요 정책에 부응하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심의 활력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도시 재생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충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믿으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군정질문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동인 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어느덧 9월에 접어들어 창밖으로는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군민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의 동반자로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거창군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에선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E형간염 소시지 파동 등 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의 걱정이 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된 국정기조와 경남도정 운영계획에 발맞추어 우리군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의 근심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정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근간으로 하여 미래 50년, 100년을 염두 해 두고 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가는 한편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실무협의 추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발굴과 공모사업 유치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684억 원보다 19.17% 증가한 5,582억 원으로 총 8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5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172억 원 대비 7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512억 원 대비 11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에서 교부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273억 원,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112억 원, 전년도 예산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41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78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955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1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였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61억원과 연초 읍면순방과 의원님들께서 현장청취로 건의된 소규모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사업 65억 원, 도시개발사업 70억 원, 임․농업기반 조성사업 38억 원, 일자리창출 사업 5억 원 등 SOC 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해소를 통한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단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58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6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13억 7,800만 원이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9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582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955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2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79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23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 예산액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27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123억 9,0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 금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1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53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1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10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79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23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5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6,8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2,000만 원이 증가한 48억 4,6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3,1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4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909억 8,5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8억 2,0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05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8억 6,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67억 6,5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50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13억 7,8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는 60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67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855억 2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74억 600만 원이 증가한 89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2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5,8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28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52억 400만 원이고 물건비는 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4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50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34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72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1억 1,4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억 원이 증가한 368억 4,3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3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에서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14억 9,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청년회 유도회관 건립지원에 2억 700만 원,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억 7,200만 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9억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수급자 생계급여에 80억 9,2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6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분야에는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에 12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2억 원을 편성을 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에 20억 4,200만 원, 항노화 힐링랜드 등산로 주차장 정비에 18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거창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29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액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도로 부분입니다. 거창창포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5억 원 등 3건에 31억 9,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수자원 부분에 유령소하천 정비사업 19억 원 등 3건에 43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분에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15억 등 8건에 86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2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179억 6,0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1억 2,400만 원, 지특보조사업이 53억 1,8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은 37억 8,900만 원, 특교보조사업은 6억 8,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70억 4,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기정액 보다 9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46억 3,500만 원이고 그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 예산이 131억 3,100만 원이며 공기업 하수도 사업 예산은 21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 131억 3,1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42억 1,3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89억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215억 400만 원 중 수익적지출이 87억 6,7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27억 3,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이홍희·변상원·강철우·형남현 의원발의)
(10시4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7일과 8일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희순 의원과 김향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1. 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
  문화관광과장유태정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농촌진흥과장정상준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박희순·김향란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