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16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주범 의원 외 6명의 의원 발의로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군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급식 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신 신주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가조면 신주범 의원입니다.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염이 되지 않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우수한 농·축산물을 급식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심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에 대하여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대상자는 우수한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정하였으며, 지원방법은 재료비의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학기 말까지 군수에게 정산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별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예산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의 지원방법을,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의 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금의 집행 후 정산보고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예산지원에 따른 군수의 감독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작성하면서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함은 물론 전문위원들과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치고 집행기관의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에서 거창군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거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발달과 군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우수 농·축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어 학교급식비 지원 방법,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학교 급식에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지도 감독하는 등 급식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지원 체제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학교급식"의 정의는 학교급식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정의된 내용과 달리 하위법인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해도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우수농·축산물"을 조례로 정의하여도 다른 문제점은 검토결과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 예산지원, 제4조 지원방법, 제5조 지원신청은 예산지원과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제6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제8조 회의 등은 위원회 설치·회의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도 타당하며 제10조 제1항은 지원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제2항은 지원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3항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모두 본 조례에서 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1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로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5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로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어 그 검토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식품비"보다 "식재료"로 용어를 사용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제2조 "우수 농·축산물"을 "군수가 인정하는 우수 농·축산물"로 하자는 의견은 군수가 인정하는 우수 농·축산물로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축소되기 때문에 전체 농민 보호를 위해서도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5조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하자는 의견은 제2조에서 우수 농·축산물의 용어의 정의를 우수 농·축산물이라 함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이라고 기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8조 제2항에서 학부모 단체원을 위원회 구성에 많이 포함하자는 의견은 구성원에 학부모 단체원 1인 외 교사, 영양사 등 학부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있으므로 이 또한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 조문 중 지원금을 식품비로 하자는 의견은 식품비보다는 제10조에서의 용어는 지원금이 전체 조문 체계로 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를 한 신주범 의원,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원생활 계속하면서 의원 개인 조례발의는 한번도 해보지를 못 했는데, 신주범 의원이 앞장서서 해주니까 동료의원으로서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고 그렇네요, 축하합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제정이유에 보면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주범 의원 지금 다자간 협상에 보면 FTA라든지, DDA라든지, 보면 농산물부터 해서 상위법에서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거창의 성장기에 있는 애들한테 공급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거창군 농산물이 타 지역의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학교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의원생활하면서 보니까 운동장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려운 농촌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의 근심거리도 해결해 줄 목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어떤 논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본 결과 우수농산물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수농산물로 정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물론 처음에 우리 농·축산물 하다가 FTA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하니까 우리라는 용어를 바꾸게 된 것 같은데 본질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을 우리 자체단체에서 지원해 준다, 안 해준다 그것 아닙니까?
신주범 의원 예, 맞습니다.
정종기 위원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좀더 쉽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우수 농·축산물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우수하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개념을 떠나 가지고 좋은 것을 정말로 누구나 우수한 식재료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영양사까지 둬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성장발육을 할 수 있도록 영양급식을 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영양급식이 우선이고 기왕 영양급식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거기에 공급을 하도록 하자, 이게 근본 취지인데, 그렇다면 우수 농·축산물보다는 학생들 영양급식을 위하여 영양이라는 용어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신주범 의원 지금 우수 농·축산물을 빼고 영양급식으로요?
정종기 위원 예,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수한 농·축산물을 사용을 하든가, 또 불량품을 사용을 하든가, 그것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교육자라면 2세 교육을 책임지고 나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 어떤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과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조례에 우수 농·축산물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 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교육자로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의회에서 과연 거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냥 학생들 영양급식을 위하여 군비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조례를 정해서 예산지원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불량품을 사서 쓰든지, 뭘 어떤 것을 사서 쓰든지, 그것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식 부분에 맡기고 그냥 학생들 올바른 성장 발육을 위한 영양급식을 위하여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간결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올바른 조례제정을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정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급식 조례가 우리 경남 김해시의회하고 전남 나주하고 거기에서 작년에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게 우리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으면 되겠다 싶었고, 두 번째는 이게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양급식이 제일 주이고, 또 하나는 농업군이면서도 농촌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에 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창군 학교급식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래서 농·축산물 소비촉진, 그래서 영양급식하고 소비촉진 이 두 가지를 주목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군수가 일방적으로 못 정하도록 위원회를 뒀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이런 어떤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또 충분히 위원회에서 또 각계각층의 어떤 위원님들을 위촉을 한다면 충분히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기 위원 충분히 말씀을 알아들었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6조에 방금 신주범 의원 말씀한대로 제6조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원대상 부분, 또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원해 주는 것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이 위원회가 되어 있다면 이 위원회에서 우수 농산품을 쓰든가, 외국 수입산품을 쓰든가 그것은 여기에서 정하도록,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분들에게 맡겨 두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정해 줄 것 같으면 이런 위원회까지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라고 주문을 하나 안 하나 국가의 중요성이나 애국심을 다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그런 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과연 못을 박아 줘야 되느냐, 우수 농·축산물 이게 뭐,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바깥에 농민단체 쪽에서 그런 충분한 사전에 의논들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학교 교육자로서의 교육단체로서의 최소한의 부분은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그런 부분들을 또 챙겨줄 수 있는 게 또 우리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주범 의원 정 위원님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자체가 포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재량행위를, 여기서도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유전자 변형이 안 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총 망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니 그런 것은 여기 보면 학부모 단체도 있고, 농민단체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선정을 하라고 해도 선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부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역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포괄적으로 가자 이거죠, 의회는, 그냥 예산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학생들에게 잘 먹이고 또 어떤 지역의 애국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하는 것은 기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학교 교육단체의 역할부분으로서 남겨두자 이거죠?
신주범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수 농산물이라는 자체가 포괄적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농관련 단체 특히 농민회 같은 경우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자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넣어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거창농산물을 못을 박아 달라, 그러면 주민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장될 수 있는 조례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서 영양있는 급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촉진에 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우리 농산물로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서는 별로 반기는 기색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다룰 수가 없었던 게 기이 김해하고, 나주하고,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작년에 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도 획득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포괄적이 아니고 상당히 농산물 급식재료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우수라는 것은 얼마든지 포괄적이 된다고 보거든요. 정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일단 다른 분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가 되도록 혼자 노력을 할 것이니까.
○위원장 이현영 참고가 되실는지, 제가 3대 때 사실은 학부모 협의회, 그리고 교사협의회 그리고 각 농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영양사 이런 분들이 우리 군청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제일 첫째 목적은 그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해 달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계무역협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거창이라는 말을 넣어 달라, 그래 가지고 급식조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로 넣어 달라, 그렇게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분들 이야기가 각 학교에서 급식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하나도 안 쓴다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첫째 목적은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100%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첫째 목적은 그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창에서 식재료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데 그 돈에 대한 지원비를 군비로서 지원해 달라 그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는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우수 농·축산물로 이름이 여러 가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바꾸고 바꾼 게, 이렇게 바꾼 모양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열심히 연구해 온 신주범 위원 뜻을 존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각 조문별로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 중인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문별로 조례 제8조 제1항 안은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조정하는 안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가 인근 시·군보다 낮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변경 조정함은 타 지방 자치단체 병원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과소,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접함으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를 인상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세입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요합니다.
인근 시·군 수수료 현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는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 등에 대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건으로 이는 2002년 6월 4일 총리주재 호국보훈 정책추진 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도 및 진주보훈지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 붙임안과 같이 감면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감면조정함으로써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감면혜택을 받는 수혜대상자와 감면함으로써 세입결손에 대한 설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부의장님!
신현기 위원 감면대상에 보면 제2항에 7호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진료, 어떻게 감면대상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장기복무 군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텐데…….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대에서 주로 직업을 가지다가 제대한 사람을 말하는데 경남 도내에는 6만 8,300명 정도 되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정했는데, 저희들 군에는 파악해 보니까 파악된 숫자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위에 명시된 것을 보면 국가·독립·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그 다음에 참전 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인정이 되지만 20년 이상 장기복무하다 제대했다고 해서 군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도 정년퇴직한다거나 하면 똑 같은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유가 뭐냐라고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소장께서는 숫자만 거창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신현기 위원 그 사람들을 왜 넣어야 되는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면대상을 정해서 국가·독립 유공자, 고엽제, 참전유공자 전부다 있지만, 이 사람들은 보훈청에서 협의과정에서 직업군인으로서의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질병으로도 보건소를 이용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 이용할 때.
정종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참전 유공자라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6·25뿐만 아니고 외국의 참전 유공자 전부가 총 망라된 것이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종기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수수료를 지금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종기 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2,500원을 4,000원으로 1,500원 인상조치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수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 요인이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003년도에는 적성검사 실적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2004년 8월말까지는 560건입니다. 그래서 1,500 곱하기 800하면 12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부서에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타 시·군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요금 책정된 지도 오래되었으니까 올려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500원으로 올리더라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부가 다 IMF 시절보다도 모든 게 더 어렵다고 하는데 1,500원으로 올려 가지고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우리 군 재정에 세수측면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몰라도 돈 120만원,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좀 올리고, 경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 때 가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에 가서는 차라리 타 시·군보다 많이 받을 때는 많이 받더라도 이번에는 2,500원 받던 것을 4,000원 하는 것보다는 1,000만 해서 3,500원으로, 그래봤자 세수측면에서는 차이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내 평균적으로 보니까 저희군이 2,500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사실상 또 요인분석을 해보니까 4,084원 정도 듭니다. 최소한 4,000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4,000원을 받고 다음에는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여기 순수한 재료비가 4,084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종기 위원 지금까지도 그대로 해 나오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주로 물가인상을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것이 전부다 국가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부 어렵다고 하는데 올린다고 해서 1년에 1억 2,000만원도 아니고 2003년도의 경우에 1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의 요금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상징적인 것입니다. 군민들한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재료비에 몇 십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3,5000원으로 하향조치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5,000원을 받든지.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하로 적게 받는 데가 4,010원입니다. 여러 군데서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수차 타기관에서 경상남도하고…….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개념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이 중요한 것인지, 과연 지금 전부다 어려운 때에 군민들에게 공공 수수료 부분이 인상되었을 때, 심적으로 주는 부담 부분이 더 큰 것인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돈 전부 다해도 120만원밖에 안 되는 이 차액 때문에 군민들에게 심적으로 더 부담감을 주는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큰 것인지 소장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경제가 어려울 때 군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저희 관내 병원에는 전부 5,000원씩 하고 그래서 4,000원씩 해도 더 싸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더 이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올려야 되나 인근 병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4,000원에 책정했으니까……
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 병원에서는 5,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종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소장께서,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일찍 일찍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하는 것이지, 이런 준비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 과연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예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에 논의과정에서 장기 복무자들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보훈대상자 차원에서 같이 취급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호 2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진료부분은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지금 도에서 시장·군수 앞으로 협조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관제를 확정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사항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 유공자 등에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유공자들은 알겠는데,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어떻게 유공자에 들어가 있는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유공자라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한 공문내용에 다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건소에서도 어째서 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등에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럼 부의장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현기 위원 보건소장님, 7호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을 삭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위원장 이현영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국가 보훈 대상에 포함해서 20년 이상은 예우를 해서 보훈대상자에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저희들도 현재 파악해 본 결과는 현재는 보훈회관의 자료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지는 모르지만 굳이 다음에 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예우차원에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금 숫자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시키느냐, 원안대로 가결시키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는 위원들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를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
○위원장 이현영 삭제해도 됩니까?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주사 백숭종 이 부분이 당초 협의과정에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훈대상자 안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넣고 일부만 뺀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부분을 전부 같이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 하나를 뺀다는 것은, 저희들도 위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올립니다. 전체 보훈대상자 내에 포함된 것은 같이 넣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보훈대상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백숭종 예.
○위원장 이현영 보훈 대상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정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종기 위원 이것은 집행부하고 직접 토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소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소장은 위원장 지적한 대로 숫자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밑에 담당자 되시는 분도 말씀이 협조공문이 넘어와 가지고 전부다 한꺼번에 일괄처리해야 될 것을 그 중에서 하나를 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대한민국 보훈대상자 규정에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지침 있습니까? 보훈청에서 나온 보훈대상자 규정이 누구누구 선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훈청에서 그 사람들 회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이 사람들이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요, 그리고 회의하면서 협조공문으로 넘어온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굳이 이것을 우리 지역에 대상자가 몇 명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는 원칙론적인 견지에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하고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지, 협조공문 하나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규정에도 없는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꼭 그 부분이 어떤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훈대상자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협조공문이 내려왔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 의회가 거기에 맞춰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종기 위원 이해가 된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신현기 부의장님, 이 7호항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제가 문제를 삼은 것은 보훈대상자에 들어갔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면 당연하게 감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보건소장, 제11조 제2항에 제7호, 그 부분은 삭제를, 위원님들께서 반대의 뜻이 많으므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제11조 제2항 제7호를 삭제를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11조 제2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로 검토결과 조례안 제1조는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현행 온천법 시행령 제5조는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근거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로 근거규정을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임기 1년은 짧은 기간으로 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연장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행 제2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으므로 가부동수는 당초부터 과반수에 못 미치므로 의결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조문은 필요 없는 조문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3년, 2004년.
금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3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2003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허가 전 토지굴착에 대한 처리여부 심의를 위해서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현영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죄송합니다. 가조온천지구의 토지굴착문제 때문에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과 담당자들이 바뀐 바람에 미처 못 챙겼습니다.
신현기 위원 온천개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2004년도에 보니까 관광지 면적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조성계획 변경 이런 사항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한번도 회부를 하지 않은 것은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자체가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원래 위원회의 기능은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개발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온천수 관리에 관한 이런 사항인데, 확정측량 결과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2004년 2월 4일 보면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면적이 728㎡ 증가되고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면적이 728㎡나 변경이 되었다면 한 200평, 300평 가까이 변경이 되는데, 전체 구조적으로 그런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구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승인받기 위해서 최종 확정측량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차이가 있어,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위원회 소집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조금 전에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가조면 출신 신주범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온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출신 면의 의원임에도 아직까지 온천개발자문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한번도 들은 적도 없고, 자기가 위원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신주범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2004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위촉장을 통지해 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제가 오기 전부터 위촉이 되어 있었고 바뀐 사람은 부군수하고 저하고 지역개발과장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위촉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었다면 매년마다 다시 위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왜 모릅니까? 매년마다 다시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위원이라도 임기가 지나면 다시 위촉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신주범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위원이 12명인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 추천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의회로 한 것이 아니고 가조면 주민대표로 해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2조 구성자체에다가 군의원이 들어가게끔 그 자체에 항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제2조 구성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고, 관계 공무원, 온천과 관련이 있는 자,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구성자체를 군의회에서 대표로 한 사람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자체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출신 의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아예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 포함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당연직 의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매년 위원의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할 때는 위촉장이 반드시 다시 전달이 되어 본인이 위원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온천개발자문위원이라는 자체는 알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조 온천 관광 홍보를 위해서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홍보안내 문안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안내간판을 7개 정도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도로에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도로의 표지판도 표지판이고, 대형 간판, 부곡온천처럼 대형간판,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온천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부터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종기 위원 정종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자문위원회 이것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자문위원회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들 의견인데, 이미 온천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구획정리까지 끝나 가지고 모양이 갖춰진 상태에서 더 존속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온천법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정종기 위원 둘 수 있다이지, 둬야 한다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강제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기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해서 아무런 쓰임새도 없는 것을 위원회 숫자만 늘려 가는 것인데,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아직까지는 온천이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개발이 다 되어 활성화가 된 것 같으면 폐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존치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확신이 있다면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조항은 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각 조문별로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 금요일은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합천군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견학을 하도록 하고 18일 토요일에는 군립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현장확인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현영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3인)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