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16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10시15분)
본 조례안은 신주범 의원 외 6명의 의원 발의로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군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급식 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신 신주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염이 되지 않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우수한 농·축산물을 급식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심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에 대하여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대상자는 우수한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정하였으며, 지원방법은 재료비의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학기 말까지 군수에게 정산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별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예산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의 지원방법을,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의 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금의 집행 후 정산보고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예산지원에 따른 군수의 감독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작성하면서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함은 물론 전문위원들과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치고 집행기관의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에서 거창군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거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발달과 군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우수 농·축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어 학교급식비 지원 방법,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학교 급식에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지도 감독하는 등 급식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지원 체제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학교급식"의 정의는 학교급식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정의된 내용과 달리 하위법인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해도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우수농·축산물"을 조례로 정의하여도 다른 문제점은 검토결과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 예산지원, 제4조 지원방법, 제5조 지원신청은 예산지원과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제6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제8조 회의 등은 위원회 설치·회의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도 타당하며 제10조 제1항은 지원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제2항은 지원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3항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모두 본 조례에서 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1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로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5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로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어 그 검토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식품비"보다 "식재료"로 용어를 사용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제2조 "우수 농·축산물"을 "군수가 인정하는 우수 농·축산물"로 하자는 의견은 군수가 인정하는 우수 농·축산물로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축소되기 때문에 전체 농민 보호를 위해서도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5조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하자는 의견은 제2조에서 우수 농·축산물의 용어의 정의를 우수 농·축산물이라 함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이라고 기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8조 제2항에서 학부모 단체원을 위원회 구성에 많이 포함하자는 의견은 구성원에 학부모 단체원 1인 외 교사, 영양사 등 학부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있으므로 이 또한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 조문 중 지원금을 식품비로 하자는 의견은 식품비보다는 제10조에서의 용어는 지원금이 전체 조문 체계로 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제정이유에 보면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거창의 성장기에 있는 애들한테 공급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거창군 농산물이 타 지역의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학교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의원생활하면서 보니까 운동장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려운 농촌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의 근심거리도 해결해 줄 목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어떤 논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본 결과 우수농산물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수농산물로 정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양급식이 우선이고 기왕 영양급식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거기에 공급을 하도록 하자, 이게 근본 취지인데, 그렇다면 우수 농·축산물보다는 학생들 영양급식을 위하여 영양이라는 용어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으면 되겠다 싶었고, 두 번째는 이게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양급식이 제일 주이고, 또 하나는 농업군이면서도 농촌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에 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창군 학교급식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래서 농·축산물 소비촉진, 그래서 영양급식하고 소비촉진 이 두 가지를 주목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군수가 일방적으로 못 정하도록 위원회를 뒀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이런 어떤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또 충분히 위원회에서 또 각계각층의 어떤 위원님들을 위촉을 한다면 충분히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정해 줄 것 같으면 이런 위원회까지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라고 주문을 하나 안 하나 국가의 중요성이나 애국심을 다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그런 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과연 못을 박아 줘야 되느냐, 우수 농·축산물 이게 뭐,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바깥에 농민단체 쪽에서 그런 충분한 사전에 의논들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학교 교육자로서의 교육단체로서의 최소한의 부분은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그런 부분들을 또 챙겨줄 수 있는 게 또 우리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자체가 포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재량행위를, 여기서도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유전자 변형이 안 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총 망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우리 농관련 단체 특히 농민회 같은 경우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자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넣어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거창농산물을 못을 박아 달라, 그러면 주민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장될 수 있는 조례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서 영양있는 급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촉진에 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우리 농산물로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서는 별로 반기는 기색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다룰 수가 없었던 게 기이 김해하고, 나주하고,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작년에 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도 획득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포괄적이 아니고 상당히 농산물 급식재료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우수라는 것은 얼마든지 포괄적이 된다고 보거든요. 정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계무역협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거창이라는 말을 넣어 달라, 그래 가지고 급식조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로 넣어 달라, 그렇게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분들 이야기가 각 학교에서 급식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하나도 안 쓴다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첫째 목적은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100%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첫째 목적은 그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창에서 식재료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데 그 돈에 대한 지원비를 군비로서 지원해 달라 그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는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우수 농·축산물로 이름이 여러 가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바꾸고 바꾼 게, 이렇게 바꾼 모양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각 조문별로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문별로 조례 제8조 제1항 안은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조정하는 안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가 인근 시·군보다 낮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변경 조정함은 타 지방 자치단체 병원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과소,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접함으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를 인상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세입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요합니다.
인근 시·군 수수료 현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는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 등에 대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건으로 이는 2002년 6월 4일 총리주재 호국보훈 정책추진 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도 및 진주보훈지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 붙임안과 같이 감면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감면조정함으로써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감면혜택을 받는 수혜대상자와 감면함으로써 세입결손에 대한 설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부의장님!
장기복무 군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질병으로도 보건소를 이용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1,500원으로 올리더라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부가 다 IMF 시절보다도 모든 게 더 어렵다고 하는데 1,500원으로 올려 가지고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우리 군 재정에 세수측면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몰라도 돈 120만원,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좀 올리고, 경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 때 가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에 가서는 차라리 타 시·군보다 많이 받을 때는 많이 받더라도 이번에는 2,500원 받던 것을 4,000원 하는 것보다는 1,000만 해서 3,500원으로, 그래봤자 세수측면에서는 차이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4,000원을 받고 다음에는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어렵다고 하는데 올린다고 해서 1년에 1억 2,000만원도 아니고 2003년도의 경우에 1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의 요금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상징적인 것입니다. 군민들한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재료비에 몇 십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3,5000원으로 하향조치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5,000원을 받든지.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돈 전부 다해도 120만원밖에 안 되는 이 차액 때문에 군민들에게 심적으로 더 부담감을 주는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큰 것인지 소장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라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한 공문내용에 다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건소에서도 어째서 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등에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훈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부분을 전부 같이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 하나를 뺀다는 것은, 저희들도 위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올립니다. 전체 보훈대상자 내에 포함된 것은 같이 넣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소장은 위원장 지적한 대로 숫자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밑에 담당자 되시는 분도 말씀이 협조공문이 넘어와 가지고 전부다 한꺼번에 일괄처리해야 될 것을 그 중에서 하나를 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대한민국 보훈대상자 규정에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지침 있습니까? 보훈청에서 나온 보훈대상자 규정이 누구누구 선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훈청에서 그 사람들 회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이 사람들이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요, 그리고 회의하면서 협조공문으로 넘어온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굳이 이것을 우리 지역에 대상자가 몇 명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는 원칙론적인 견지에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하고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지, 협조공문 하나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규정에도 없는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꼭 그 부분이 어떤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훈대상자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협조공문이 내려왔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 의회가 거기에 맞춰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제11조 제2항 제7호를 삭제를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11조 제2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로 검토결과 조례안 제1조는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현행 온천법 시행령 제5조는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근거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로 근거규정을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임기 1년은 짧은 기간으로 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연장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행 제2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으므로 가부동수는 당초부터 과반수에 못 미치므로 의결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조문은 필요 없는 조문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신주범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문위원회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들 의견인데, 이미 온천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구획정리까지 끝나 가지고 모양이 갖춰진 상태에서 더 존속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제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기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해서 아무런 쓰임새도 없는 것을 위원회 숫자만 늘려 가는 것인데,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조항은 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각 조문별로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 금요일은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합천군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견학을 하도록 하고 18일 토요일에는 군립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현장확인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3인)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