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15일(수) 오전10시14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간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제3호 안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대응, 복구 관련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으로 발생한 국가기반 체계 보호의무와 건축물 내 이동통신 구내선로, 종합유선 방송 선로 등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의무가 정보통신공사법 개정법률 제7145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업무를 이관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업무를 행정과장 소관 업무로 추가하고 조례 제4호 안은 지방자치법 상 주민 자치 및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평생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자치지원과장 소관업무로 추가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중 지방자치법 상 주민자치 및 복리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평생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금번에 자치지원과장 소관업무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와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으로 업무명을 명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항, 한시기구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해서 시·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그 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시기구와 여유기구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근거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보강지침, 정보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입니다. 이 중에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 지침, 읍·면·동 한시기구 처리 지침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과에는 주민 자치, 또 민방위, 또 120봉사대 운영 등 주민자치와 주민복리증진 부분이므로 주민자치 업무의 개괄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4년 3월에 자치지원과에 평생교육 담당이 신설됨으로써 평생교육 분야를 자치지원과장의 소관 업무에 추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수행하는지 또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으로 업무명을 명기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구설치 조례 상에는 해당부서장의 업무 대강만을 명시하고 있고 또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사무분장 규정에 명시해야하므로 현재 규칙과 사무분장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시기구란 먼저 번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해서 긴급히 발생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또 일정 기간 후에 만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치지원과를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유기구라는 것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은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부에는 11개 이내의 실·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1개 과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자치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지원과는 지난 6월 30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시·군의 한시기구를 폐지를 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방침을 결정을 했고, 금년 내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규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시·군은 과단위, 시·도는 국단위가 되겠습니다.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여유기구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또 기반체계 보호, 재난상황을 보고 또 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 재난의 예방조치 외 경보발령,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또 인력장비 물자 등의 동원 능력,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또 위험지구 설정, 대피 명령, 또 강제대피 조치, 통행제한, 응급구난 등 업무의 총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를 위해서 인력을 이번에 보강하게 되겠는데 행정8급이 지금 현재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러니까 보호 업무만 하면서 행자부에서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1명만 보강을 해서 보호 업무만 하고 나머지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은 자치지원과에서 수행을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안으로 정원총수가 631명에서 644명으로 늘어난 사유는 읍·면·동 방재 인력 보강지침과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직렬별로 구체적인 증감사항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4년 9월 현재 정·현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항은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에 관한 존속기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한시정원에서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토목과 건축8급은 현재 읍·면 세가 크다고 생각되는 거창읍, 웅양, 위천, 마리, 남상, 가조에 8급을 정원을 책정을 했고, 또 토목과 건축 9급은 상대적으로 읍·면세가 약한 주상, 고제, 북상, 남하, 신원, 가북에 각 1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8급은 6개 읍·면, 또 나머지 9급도 6개 읍·면으로 했고,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보강으로 인한 정원 조정은 행정과에 행정8급을 했습니다.
또 한시정원 3명을 상시정원으로 환원한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한시정원 저희들이 8명이 있습니다. 한시정원 8명 중에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3명은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관련의 한시정원으로 행정과 내 정보통신계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전산 6급 1명, 전산 7급 1명, 전산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경상남도 정보 12420-1122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 시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대외협력팀에서 4명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1명 정도 남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총 12명을 승인해 주는데 거기에서 4명이 여유가 있다, 또 평생교육담당에서도 4명을 승인했지만 기구승인을 위해서는 4명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4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유인력을 타부서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가축위생계도 승인할 때 정원은 4명으로 하되 여유인력은 타부서에 하겠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명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정원조정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은 각 실·과 담당별로 업무 조정을 해서 크게 인력이 필요 없는 부서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조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의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공감은 합니다.
(관련자료 확인)
승인된 인력으로 방재업무라든지, 국가기반체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인력활용을 잘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난번에 인력조정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력 중에서 정보화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한 감을 항상 느낀다, 타 시·군에는 정보과가 있는데 우리는 계단위밖에 없으면서 인력도 부족하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번에도 업무량은 사실상 정보분야의 업무량이 검사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인력에 대한 보강계획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신설되고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은 없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 자료 부족으로 답변이 안 된 부분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강창남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