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15일(수) 오전10시14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간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제3호 안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대응, 복구 관련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으로 발생한 국가기반 체계 보호의무와 건축물 내 이동통신 구내선로, 종합유선 방송 선로 등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의무가 정보통신공사법 개정법률 제7145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업무를 이관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업무를 행정과장 소관 업무로 추가하고 조례 제4호 안은 지방자치법 상 주민 자치 및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평생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자치지원과장 소관업무로 추가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중 지방자치법 상 주민자치 및 복리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평생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금번에 자치지원과장 소관업무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와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으로 업무명을 명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항, 한시기구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해서 시·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그 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시기구와 여유기구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근거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보강지침, 정보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입니다. 이 중에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 지침, 읍·면·동 한시기구 처리 지침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상 주민자치 및 복리에 관한 사항과 또 평생학습도시 및 국민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지원과장 소관 업무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과에는 주민 자치, 또 민방위, 또 120봉사대 운영 등 주민자치와 주민복리증진 부분이므로 주민자치 업무의 개괄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4년 3월에 자치지원과에 평생교육 담당이 신설됨으로써 평생교육 분야를 자치지원과장의 소관 업무에 추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수행하는지 또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으로 업무명을 명기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구설치 조례 상에는 해당부서장의 업무 대강만을 명시하고 있고 또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사무분장 규정에 명시해야하므로 현재 규칙과 사무분장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시기구란 먼저 번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해서 긴급히 발생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또 일정 기간 후에 만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치지원과를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유기구라는 것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은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부에는 11개 이내의 실·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1개 과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자치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지원과는 지난 6월 30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시·군의 한시기구를 폐지를 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방침을 결정을 했고, 금년 내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규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시·군은 과단위, 시·도는 국단위가 되겠습니다.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여유기구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소관 업무 중에 다시 추가되는 국가 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보강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서 동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기구 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또 기반체계 보호, 재난상황을 보고 또 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 재난의 예방조치 외 경보발령,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또 인력장비 물자 등의 동원 능력,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또 위험지구 설정, 대피 명령, 또 강제대피 조치, 통행제한, 응급구난 등 업무의 총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를 위해서 인력을 이번에 보강하게 되겠는데 행정8급이 지금 현재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를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도 민방위 분야나 건설과의 재난관리 분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행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업무는 한쪽에다 몰아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 인적 재난을 관리를 하고 행정과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러니까 보호 업무만 하면서 행자부에서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1명만 보강을 해서 보호 업무만 하고 나머지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은 자치지원과에서 수행을 하고…….
신현기 위원 기존 있는 대로 하고?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 한 곳으로, 지금 국가는 방재청이 새로 신설이 되었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방재청이 신설된 것과 같이 한 쪽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효율적으로 인력동원이라든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행정과에 있고, 자치지원과에 있고, 또 건설과에 방재업무가 있고…….
○행정과장 강창남 중앙정부에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는 소방방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소관의 총괄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부기관에서는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런 사항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분야를 상급기관에도 한번 건의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안으로 정원총수가 631명에서 644명으로 늘어난 사유는 읍·면·동 방재 인력 보강지침과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직렬별로 구체적인 증감사항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4년 9월 현재 정·현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항은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에 관한 존속기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한시정원에서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방재 인력 보강지침 및 국가기반 체계 보호와 관련해서 증가되는 정원 13명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방재업무 보강으로 인한 정원 조정은 전 읍·면에 토목과 건축직으로 8급에서 9급 1명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토목과 건축8급은 현재 읍·면 세가 크다고 생각되는 거창읍, 웅양, 위천, 마리, 남상, 가조에 8급을 정원을 책정을 했고, 또 토목과 건축 9급은 상대적으로 읍·면세가 약한 주상, 고제, 북상, 남하, 신원, 가북에 각 1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8급은 6개 읍·면, 또 나머지 9급도 6개 읍·면으로 했고,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보강으로 인한 정원 조정은 행정과에 행정8급을 했습니다.
또 한시정원 3명을 상시정원으로 환원한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한시정원 저희들이 8명이 있습니다. 한시정원 8명 중에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3명은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관련의 한시정원으로 행정과 내 정보통신계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전산 6급 1명, 전산 7급 1명, 전산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경상남도 정보 12420-1122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 시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의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 질의에 앞서서 지난해에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 자체는 인원을 승인해 주되, 그 인원이 실제로 필요없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외협력팀에서 4명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1명 정도 남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총 12명을 승인해 주는데 거기에서 4명이 여유가 있다, 또 평생교육담당에서도 4명을 승인했지만 기구승인을 위해서는 4명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4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유인력을 타부서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가축위생계도 승인할 때 정원은 4명으로 하되 여유인력은 타부서에 하겠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명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부의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정원을 각 담당별로 승인을 받은 정원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다 하지를 않고 남은 인력을 읍·면에 적의 조정을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외협력에 1명, 거창사건에 4명, 평생교육에 1명, 가축위생에 1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읍·면에 배치를 4명을 했습니다. 결원이 현재 2명이 되어 있고.
신현기 위원 읍·면 4명, 결원 2명?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지금 정원 현황에 보면 읍·면에 과원된 인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고제면에 1명, 북상면에 1명, 남하면에 1명, 이 3명만 추가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 사항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기구를 승인할 때 신설되는 기구는 인원이 4명이 아니면 팀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량으로 봐서 4명이 필요 없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업무가 폭주하는 읍·면에다 배정한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운용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사실 항상 보면 정원 조정하는 부분은 업무가 줄어서 업무의 변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주는 부분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만 항상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정원조정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이후에 보면 구조조정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고 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현재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은 각 실·과 담당별로 업무 조정을 해서 크게 인력이 필요 없는 부서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조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의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공감은 합니다.
신현기 위원 전체 표준정원에 보정정원까지 합쳐서 637명이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번에 증원을 13명을 하게 되면 몇 명이 됩니까, 644명이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644명이 되면 보정정원도 다 쓰고 7명이 부족한데 7명 부족 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승인 내려온 자료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건축·토목직하고 국가기반체계 관련 13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정원보강지침이지, 승인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공문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것은 국가기반체계 보호 인력 1명에 대한 승인이지, 보정정원에 부족한 6명 전체 초과한 인원 6명에 대한 승인은 없다 아닙니까?
(관련자료 확인)
승인된 인력으로 방재업무라든지, 국가기반체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인력활용을 잘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난번에 인력조정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력 중에서 정보화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한 감을 항상 느낀다, 타 시·군에는 정보과가 있는데 우리는 계단위밖에 없으면서 인력도 부족하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번에도 업무량은 사실상 정보분야의 업무량이 검사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인력에 대한 보강계획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의 업무가 옛날과 달라서 모든 업무가 지금 정보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기구를 저희들이 증설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화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계단위가 아니고 담당관 제도로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그러한 기구를 확대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정원 늘리라는 부분만 늘리지,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설치조례를 보니까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를 한다고 하면 검사업무 이것도 정보통신업무 담당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들이 신설되고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은 없고…….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1명 증원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보수나 이런 것이 총액제가 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주는 부서에는 인력을 축소시켜서 업무량이 증대되는 그런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 자료 부족으로 답변이 안 된 부분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현영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강창남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