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1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경제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재난안전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0 산림환경과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과 등 8개 전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까지 오늘 모두 마쳐야 되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동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현재까지 예산은 당초 96억 543만 4,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 시에 17억 1,593만 5,000원이 증가한 113억 2,1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지역상품 TV홈쇼핑 방영비로 7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또 지역상품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TV홈쇼핑 방영 희망법인인 농협이라든가 원협, 영농법인 등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박스제작비라든가 택배료 등을 직접 지원코자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역상품 TV홈쇼핑 방영은 일시적인 홍보 파급효과는 공간적으로는 크다고 하겠으나 30분 정도 방영 또 판매에 따른 시간의 제약성과 사업비의 과다소요 등으로 인해서 사업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TV홈쇼핑 방영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입점 등 효율적인 판매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의 성격상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주체인 법인 등에 지원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뒤에 147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비에 지역상품 판로개척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과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지방산업단지조성 용역비로 당초 21억 9,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증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비 내역 중에서 항공측량비, 토질조사비는 실시설계비에 포함할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별도 부기를 해서 건별로 분류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용역비 안에 편성함으로써 항공측량비 5,000만 원과 토질조사비 2억 원을 감액처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설계결과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또 토질조사, 에너지사용계획, 기본 및 시설계획 등에 필요한 용역비가 18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7억 7,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추진을 위한 설계결과 교통ㆍ환경ㆍ재해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용역비로 당초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차액분 3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민간인보상금 1,000만 원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한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직자선거법상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감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700만 원은 앞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거창화강석 특화홍보 CF 제작비 5,000만 원은 친환경 첨단기능석재인 광촉매 코팅석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CF 제작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친환경 광촉매코팅석 첨단기능석재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 완료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하고 금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거창화강석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완료 후에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도록제작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편성한 화강석 조각품 설치비 2,900만 원은 화강석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에 결과물로 확보되는 조각 작품 19점에 대해서 적정 장소에 자대 제작이라든가 운반비, 설치비 등 제작비로 목변경해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중에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말까지 번호판 의무교체를 통해서 무적차량이나 불법차량을 근절하고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국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번호판 교체사업비를 국비로 490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추경사업비의 추경변경 통보에 의해서 금회에 25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오지ㆍ벽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벽지노선은 총 30개 노선 191.5㎞로서 서흥여객이 29개 노선에 187.8㎞, 천일고속과 아림고속이 1개 노선에 3.7㎞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도비와 군비 각 50%인 1억 8,190만 6,000원씩 해서 3억 6,381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 신규노선 증가와 또 운행거리 증가, 그리고 도비 1,735만 4,000원의 감액배정에 따라서 군비로 4,870만 4,000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중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2억 3,282만 7,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로 유류세액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계의 경영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교통세에서 발생하는 주행세로 편성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우리 관내의 지원대상은 여객이 298대와 화물자동차 273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정부로부터 계획대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편성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또 금년도에 2007년 7월 23일부터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세율 조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경유는 283.1원에서 342원으로, 또 LPG는 186.5원에서 197.96원으로 버스는 311.42원에서 376.42원으로 인상되어서 금회에 13억 2,382만 7,000원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예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경제과 검토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1억 7,209만 원이 증액된 2,942억 6,5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76억 8,3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1,72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5억 8,1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5,5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476억 8,3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1,7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12억 3,606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6,74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191억 2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9,064만 9,000원이 증액되어 8%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액은 457억 6,8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5,566만 4,000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543만 4,000원보다 17억 1,593만 5,000원이 증액된 113억 2,13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거창일반산업단지 용역비 4억 5,000만 원은 거창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7월 5일 지정ㆍ고시되어 낙후된 서북부 경남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용역비 중 항공측량비 감 5,000만 원, 토질조사비 감 2억 원, 교통ㆍ환경ㆍ재해 영향평가 감 3억 2,000만 원의 삭감사유와 실시설계비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용역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금 3,135만 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거창군 관내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으로 당초예산 3억 6,381만 원을 도비와 군비 50%의 비율로 확보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1억 6,455만 원으로 감액됨에 따른 부족분과 신규노선 증가와 운행거리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2억 3,283만 원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ㆍ특별소비세 등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교통세에서 발생하는 주행세로 전액 편성되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전체 보조금의 1/3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조성 용역비 증액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각종 용역비 예산편성 요구 시에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부족이라든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은 재원 자체가 교통세에서 발생하는 주행세로 전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시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것을 전체 보조금의 1/3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인 주행세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징수한 주행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서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작년에 지급한 금액을 참고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요구했지만 도에서 내시가 적게 내려오고 아직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일부는 작년도 분도 지급이 안 된 곳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3일부터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세액의 조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유류보조금 지급단가가 또 인상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억 3,287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마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도 도라든가 촉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적기에 지급되고 또 운수업계 경영손실액의 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20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무슨 용역비가 그만큼 들어가냐고 질책한 적이 있는데 또 10억 2,000만 원이나, 정확하게 12억 5,000만 원 늘었네요 그죠 20억에서? 이것이 이만치 늘어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사실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용역설계를 하지 않고 추가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선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황항공측량 및 지장물조사비가 5,720만 원, 토질조사비가 또 1억 835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5억 1,965만 원, 에너지사용계획이 1억 2,290만 원, 손해보상보험료가 1,190만 원, 이래서 한 18억 2,0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암만 그래도 조금 전에 계획이 제대로 안 서서 그랬다는데 계획이 안 서면 일반지방산업단지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실시계획수립 용역의 어떤 사업량이 변한 것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사업량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사업량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근 200% 가까이, 200%는 안 되지마는 가까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 당시에 추정해서 예산을 (웃음)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창도 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르면 혹시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뺏기고 있다고 예산 낭비된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나름대로 하여튼 분석을 확실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웃음) 근거가 암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한 것 같네요 이거.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2008년 이후의 어떤 용역 수립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당초에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24억인가 당초에 신청했었는데 실제 반영이 그렇게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창도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20억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신청을 했는데 예산 수립상 잘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한 4억 얼마인가 잘리고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해 보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용역설계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암만 그래도 그렇지 12억 5,000만 원이나 늘려 가지고 갑자기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그래 8억이 더 있어도 또 내년 본예산 되면 또 해 가지고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용역비가 한 8억 정도 또 소요됩니다.
이창도 위원  도대체 용역비가 토털 얼마 들어간답니까? 한 40억 이상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1억 9,000인가 이 관계는 정장리 농공단지하고 석강농공단지 확대지정에 따라서 1억 9,000이 1회 추경 때는 그 내용이고.
이창도 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토털 해 가지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달까지 해 가지고 32억 5,000만 원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내년도 문화재 발굴조사 그것이 한 8억 정도 들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이것 하면 이제 끝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것 하면.
이창도 위원  완전히 끝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 정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모든 용역사업은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확고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창도 위원  다음번에 또 올리면 그때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 조치합니다, 이제.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최대한 (웃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이라든가 이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이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딱 그걸 맞춰 가지고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위원들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가지고 올려 주시면 서로 안 좋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지방산업화단지라는 것이 거의 거창군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되는 사업이 용역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계획조차도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액이 토털 해 가지고 12억 5,000만 원 가까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본사업은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할 수 있겠고 어떻게 오른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예산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 정도 금액 갖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보다 더 올라버리면 지방산업화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장님이 군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분양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당연히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분양가 높아지고 나중에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심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토가 그 토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차라리 실질적으로 모든 용역을 세이브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임대비를 좀 더 낮추고 분양가를 낮추고 해서 더 많은 알찬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진짜 거창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해 보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투자유치 민간인보상금 삭감을 1,000만 원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공직선거법상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들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하고 대신에 이에 따른 어떤 다른 대책들은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대로 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도 당초 그런 인센티브 측면에서 지급하려고 그랬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공직선거법도 우리 관내의, 예를 들어서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사람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마는 아닌 분들이, 어떤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은 지급을 해도 관계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대기업 큰 기업을 유치하는 분들이 거창군민일 수도 있지마는 거창군민을 아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들을 세워야 우리가 기업을 막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상징적으로라도 삭감하는 것은 안 이르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예 아니 정말로 상징적으로도 거창에 기업유치를 하면 민간인들 보상금을 많이 주더라 하는 쪽으로 또 그런 것도 있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잘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 안 하시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이창도 위원님하고 조선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산단 용역비 관계를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묻고 또 답변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항공측량, 토질, 교통, 환경,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한 번씩 짚어나갔는데 그 당시 전임 과장께서 보니까 너무 사업의 추진의욕이 아주 강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일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용역비 중의 일부를 삭감하고 또 실시설계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분양단가에 다 포함이 되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아까 이창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거창 같은 데 이런 데는 SOC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양단가가 낮아도 올똥 말똥한데 자꾸 이렇게 분양단가가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면 더 불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이런 분양단가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양단가의 원인이 되는 사항들을 제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초계획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빼고 당초부터 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무작정 올려 가지고 또 추경에 이렇게, 물론 예산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삭감시킨다는 것은 당초계획 수립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강석 특화홍보 CF제작 이런 것은 엄청난 미래를 가지고 하는 CF 제작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해 주었는데 이것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삭감하는 이유가 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삭감해 가지고 내나 우리 화강석계통에 투자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홍보를 해야 거창화강석을 많이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예산의 변동이 있더라도 이렇게 많은, 전액이나 안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우리 거창의 미래는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거창의 웅장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단지 조성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딴 것은 없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이 보조금은 현재 교통량조사를 정확히 한 그 결과에 의해서 나가고 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의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의 허실이 나타나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다치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이것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부 다 나갔습니까, 금년도분이?
○경제과장 이동순  현재까지는 다 나가고 예산확보가 덜 된 부분이.
강창남 위원  지금 안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까지는 다 나갔습니다. 추석 이튿날 다 나갔습니다.
강창남 위원  3/4분기가 다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러니까 2/4분기가 나가고 3/4분기 같으면 지금 이 예산가 확보가 안 되어서 조금 못 나갔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강창남 위원  그래서 3/4분기분이 안 나간 걸로 나는 알고 있고 1/4분기 2/4분기분도 제때에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때에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추석 그 다음날 바로 나갔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늦게 나갔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하루인가 늦었을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지금 시중에 나가보시면 택시업계 또 일반버스업계들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를 해 준다손 치더라도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보니까 1분기당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마는 이분들이 그거나따나 보조를 받으니까 기대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언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제때제때에 안 나가니까 결국 화살은 군수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군수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만일에 이것이 꼭히 급한 사항들이라면 영세업자들한테 주는 돈인데 급한 사항들이라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서라도 안 되면 예비비로 지출하더라도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때제때 해 주셔야 되지 이분들이 지금, 우리 거창의 택시가 몇 대입니까? 택시가 약 한 200대 가까이 되죠?
○경제과장 이동순  180대.
강창남 위원  180대 되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중에 개인택시가 한 78대나 80대 정도 되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이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감사 시에도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던데 그때 우리 관내의 버스업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고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주셔야 돼요, 돈을요. 저도 며칠 전에 하고 어제도 또 듣고 했는데 이 기사분들이요, 그분들이 우리 거창의 여론을 형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돈을 제때제때에 안 주니까 상당한 불만이 많이 있고 오만 소리 지금 다합니다 군수님한테 대해서. 군수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이런 사항, 세세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아까 용역비 관련해서는 우리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가 295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여객은 298대로 여객은 택시하고 또 서흥여객 시외버스하고…
이창도 위원  버스가 몇 대고 택시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아니 이 관련해 가지고 각 번호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은 항상 나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나옵니다.
이창도 위원  각 차량번호별로 해 가지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 관련자료를 다음에 한번.
○집행부석에서 - 예 택시일 경우에는 업체로 바로 가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개인별로 나가고 법인택시 일반택시는 회사별로 나갑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 번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번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유가보조금을 산정해 줍니까? 대별로 얼마 이렇게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회사에서 기름을 일괄구입해 가지고 그에 대한 회사 전체금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버스는요?
○집행부석에서 -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도 위원  번호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석에서 - 버스는 기름의 유통과정이 자기 개인 버스 한 대당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도 있고 또 회사에서 정유권을 일괄구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완해 가지고 또 각 차별로 주유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괄구입한 것은 회사 전체명의로 신청이 들어오고 또 개인 한 대별로 넣는 것은 개인 차별로 들어오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번호별로는 기름 정산해 가지고 유가보조금 산정해 주는 게 자료가 전혀 없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차별로 나오는 것이 있고 차별로 매월 금액이 나오는 것이 있고 회사 전체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택시는 법인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택시 한 대 한 대별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신창택시 같으면 신창택시 전체 기름값이 한목에 다 나오고 일반 개인택시는 자기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차별로 단가 적용규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택시 빼고 버스는요?
○집행부석에서 -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는 서흥여객 같은 경우는 각 대수별로 싹 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일반 저쪽의 터미널에 있는 것은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도 종류가 자기가 회사에서 직접 기름 넣은 것은 회사로 나오고 또 개인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행을 하는 도중에 개인이 넣는 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이창도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개인별로 현황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몽탕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은 회사에 주지마는 회사에 가보면 다 대수별로 다 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취합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몽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회사별로가 아닌 차량 넘버별로 된 부분이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수정  그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언제까지 낼 수 있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한참 걸릴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지금 매월 분기에 지급할 때마다 자기가 타서 쓰기 때문에 그러시면 내일이라도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 마쳤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세 분의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하면 평당 얼마씩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우리가 한 30만 원대 이하로 하려고.
○위원장 이수정  여기 교통도 나쁘고 이런데 업자들이 30만 원씩 주면 들어올 수 있을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본위원이 알기는 포항 같은 데는 무료로 주고 있어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장이 참 어려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애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거창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0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4.2%가 늘어난 220억 4,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 하원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 등 3건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에 국내여비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 시책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신원 상감악 농로정비 L 1,500m입니다 등 8건에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총 13개소입니다. 그중에 가북 우혜의 저온저장고 설치가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3억 2,200만 원입니다마는 2,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 방금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에서 2,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위천 당산마을 쉼터조성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조 월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당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로 자본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지방도 1099호선 측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 불량구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억 4,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도 측구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1억 6,482만 원보다 8억 8,040만 원이 증액된 220억 4,52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항별 설명 157페이지 신원 하원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 1억 7,500만 원은 신원 하원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보조에 따른 군비 5,000만 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16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원은 가조면 수월리 월포마을의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전액 도비보조 되는 사업비로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160페이지 지방도 1099호 측구 (가북 해평) 정비사업 2억 4,820만 원은 가북면 해평리의 도로 상습침수 지구를 해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사업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금년 8월 14일 경상남도로부터 교부결정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금회추경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99호선은 남상 대덕선입니다. 가북면 해평리 양암과 추동 사이 일원에 강우 시마다 도로 배수구조물이 미설치되어 가지고 주변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토사퇴적에 따른 매몰도 되고 해서 상습적인 영농피해가 발생되는 곳입니다. 또 주변의 어떤 구역은 노면에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로 인해서 항상 물이 고여 있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또 그 밑의 한 구간은 배수관이 현재 450㎜로 되어 있는데 배수관이 너무 작아 가지고 비가 오면 도로로 넘치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건설과장님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사업이 대부분 다 도비를 유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비를 유치하시느라고 노력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창읍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마는 거창읍의 변두리는 보면 면부보다도 뒤떨어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이라는 그것 때문에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거창읍의 변두리도 면부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부에는 물론, 면부에 많이 하시는 사업을 내가 그걸 달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와 똑같은 대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면부에는 오지개발사업이다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다 하는 많은 예산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거창읍의 변두리도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그와 맞게 사업이 지원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할 때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에 과장께서 확고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장 거창읍의 월천 쪽 이런 데는 부진한 데가 많은 모양인데 예산 할 때에 많이 챙겨 가지고 많이 올려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방금 강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창읍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변두리가 사실은 다른 타면에 비해서도 사업지원이 역차별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사업배정하는 데 참고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개발비에 53억 2,140만 2,000원이 증액된 176억 2,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측량표지조사인부임, 삼각점 121개소 1,049만 5,000원, 수준점 22개소 63만 7,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측량표지조사용 도구구입비에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국내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도시건축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용 프린터구입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상림리 혜성여중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5억, 군비 6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천리 웅곡천 주변에서 주공2차 진입로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10억 원, 군비 8억 8,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리 거창군립요양병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도비 5억 원, 군비 1억 9,560만 원이 증액된 6억 8,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제지구 환경정비사업에 도비 3억 원, 군비 1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상림리 혜성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30만 원 증액편성하고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측량비 720만 원, 감정수수료 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리 거창군립요양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40만 원을 편성하고 고제지구 환경정비사업에 측량비 450만 원, 감정수수료 300만 원, 부대비를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송정리 거창군립요양병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도비 5억 원을 지원받아 군비 4억 8,66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림리 경남냉동 주변 도로개설에 4억 8,890만 원, 중앙리 하동노인정 주변 도로개설에 4억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상림리 경남냉동 주변 도로개설에 측량비 450만 원, 감정수수료 300만 원, 부대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리 하동노인정 주변 도로개설에 측량비 480만 원, 감정수수료 30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7,270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여 1억 7,27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도시개발관리 기반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기반시설 용지매입에 7,270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 220만 1,000원보다 53억 2,140만 2,000원이 증액된 176억 2,3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2,897만 7,000원보다 7,27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의 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상림리 도로개설공사 12억 원,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 원, 송정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12억 원, 고제지구 환경정비사업 5억 원, 상기에서 적시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도비와 군비예산의 변경사항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은 사업비의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림리 도로개설사업 5억 원, 중앙리 도로개설사업 5억 원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미확충으로 우ㆍ오수처리 불편과 도로협소로 긴급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 우려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금회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림리 혜성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 5억 원이 지원결정되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확보에 애로가 많아 도비지원 건의를 하여 금회에 추가 5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 7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감정 결과 13억 5,000만 원과 공사비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송정리 거창군립요양병원 사업예산에 도비 5억 원이 지원결정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토지 및 지장물 감정결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분 2억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하여는 본 도시계획도로는 71년도에 결정고시되어 36년간 경과된 시설로 주변 24가구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고 주거가 밀집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미루어오던 것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동안 경남도에 수해에 걸쳐 사업비 지원요구 및 방문건의를 하여 금년 9월에 10억 원이 지원 결정되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고제지구 환경정비사업은 3도 경계지역 면으로서 고제면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이웃 무주스키장 이용객 및 덕유산관광객의 중요 이동로로서 지역의 환경정비 등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면소재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폐허건축물이 방치되어 주변환경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에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경남도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9월에 지원결정되어 연차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부지 및 지장물 등을 매수하고 2차 연도인 2008년도에는 휴식공간 정비는 물론 교량, 주변정비 및 광장 및 안내판설치, 농산물홍보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회에 도비 3억 원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면소재지 정비가 완료되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거창군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 군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금회예산에 계상된 상림리 경남냉동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이것 역시 결정된 지 36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로 주민불편은 물론 겨울철 난방연료 공급 애로와 주변에 모두 오래된 한옥지역 및 통로가 협소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자체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림리 기존 주거지역에서 강변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교통량 분산효과와 도시환경정비는 물론, 구 개발회사 등 주변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음은 중앙리 하동노인정 주변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도 상림리 경남냉동 주변과 같은 여건으로 본 사업 추진 시 주변개발을 촉진시키고 도시계획도로와 연접한 23가구는 물론 주변생활권과 거창여고 등 5개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이 편리하다고 판단되어 5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전체를 행자부에서 올해를 광고물 정비의 해로 선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광고물들은 막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큰 것은 크고 적은 것은 적고 이런데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도 광고물을 일제정비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그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행자부에서 이번에 법령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광고물에 대한 이미지가 국가적으로 안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올해나 내년도에는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광고물을 우리 군에 맞는 광고물로 맞추어 나가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정도 하면 300만 원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일 3만 원씩 해 가지고 100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다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다 했습니까 이미?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금 다 조사는 마쳤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옥상에 있는 광고라든지 안 그러면 돌출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딱 일률적으로 정비를 어떤 한 거리를 통해서 하면서 우리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혜성여중 뒤에하고 또 새로 들어온 데 있죠? 중앙리 도비 받아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이 다 BTL 사업 추진 중이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다른 사항은 없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맞춰 가지고 이중 공사가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시설부대비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에 예산편성메뉴얼에 보면 2억에서 5억까지는 시설부대비 0.72%를 쓰게 되어 있는데 5억에서 10억까지는 0.63% 정도 시설부대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0.72%로 계산되어 있구요 다음에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반영된 금액이 증감만 시키는 건데 이것도 전체예산에서 시설부대비가 몇 프로 되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것은 실지로 저희들 여기 예산에 사업비는 몇 십억씩 몇 억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공사비는 시설부대비에 편성할 때에는 공사비에 대한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퍼센트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지로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하면 예산에서 공사비가 10%에서 20%정도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은 5억 이상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실지로 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보상금 빠져 나가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다 그런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부가 그런데 0.72%입니까? 대부분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실지로 그 퍼센트 다 확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창도 위원  시설부대비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금 적게.
이창도 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 여기 기준을 넘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넘지는 않습니다.
이창도 위원  줄여서 쓰는 것은 가능한데 넘어서 쓰는 것은 안 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싹 다 그러면 그 안으로, 9억이지마는 시설부대비는 그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따로 그런 것은 다음에 설명서에 설명이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산림환경과.
강창남 위원  아, 산림환경과에서 합니까? 아까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 저희들 아까 설명드린 것은.
강창남 위원  기반시설만 했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기반시설부담금 해 가지고 저희들 허가 나가면 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갖고 도시계획시설비 일부 보태어 가지고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이수정  답변되었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쭉 보면 총괄사업비가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산사업비 세부설명서에는 보상비가 대충 얼마, 총 실제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따로 부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냥 언뜻 툭 보면 예를 들어서 상림리 혜성여중 도로개설 공사는 220m인데 사업비가 12억이고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9억인데 실제 도로개설 구간은 180m이고 안 있습니까 그죠? 더 짧은데도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보상비는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추정하고 하는 걸 상세하게 해 주어야 이 자료만 봐도 더 추가질의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43억 7,413만 3,000원에서 1억 885만 원이 증가된 44억 8,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공통여비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재난 및 재난예방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예산 자산취득비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ㆍ구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로 남상면 전척천 정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4일날 의원주례회의 시 이미 보고드린 바 있는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2,115만 3,000원에서 95만 원이 증가된 3억 2,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관리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도비보조사업 여성민방위활동보상금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장비구입비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인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 민방위교육에 소요되는 빔프로젝트와 음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것 있나?
○전문위원 서종진  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남상 전척 정비사업 1억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별도 부대비는 필요 없이 시설비에 해서 설계용역비만 조금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측량이나 감정 같은 것은 필요 없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들어가는 부지는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하는데 좀 다른 부분으로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거창의 상습재난 침수지구 정비 들어가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2개소에.
이창도 위원  위험지구. 예 동천하고 웅곡천 주변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금천동지구는 올해예산 잔여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동천지구는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려고 도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교량을 재가설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동천 같은 지구는 사업비가 한 2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올해 기금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해도 한 4억 정도밖에 사용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 우선에 급한 교량이나 이런 걸 가설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 가지고 도로포장도 넓어지고 하다 보면 시우량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기온도 급변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넓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다들 올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 관계로 이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이창도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계획을 지난번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위쪽에다가 간이저류지처럼 저수지를 하나 만들면 수위조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좀 솔깃하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런 관계는 (웃음) 되면 아주 좋은 것이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이나 이런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우선에 급하기 때문에 밑에 바로 물이 받는 다리 부분만 우리가 그 부분이라도 빨리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그 위의 부분은 다음에 원천적인, 원계획이 시행될  시점에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계획은 하천을 넓힌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쉽게 말해 가지고 전부 다 사유지이고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건물을 뜯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사업비적인 측면의 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침수에 대한 봉쇄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쪽으로도 또 유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장이 일괄적으로 사항별 설명과 답변을 하되 업무 담당과장도 보충답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웃음 소리) 소개는 장 아는데 (웃음) 무슨 소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김동현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이수현 농업지원과장님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개발 예산은 356억 1,8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51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에 9억 5,05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8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2억 4,11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 거창 농ㆍ특산물 홍보물 물품구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안전정밀검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05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85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센터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가 11억 7,82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7,49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에 7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장학금 및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211만 1,000원이고 군비 5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 2,822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8,24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내역별로는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에 기정예산보다 362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420명분을 계상하였으나 지원인원이 줄어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03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30명을 편성해서 시책추진하였으나 54명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도 기정예산보다 19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10억 6,93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에 1,000만 원, 다음은 애우 거세사업비에 1억 5,400만 원, 애우 사료대 지원에 1,700만 원, 그다음에 애우등록우 입식장려금에 1,650만 원, 애우 우수축 생산장려금 지원에 500만 원 해서 총 2억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일반보상금에 2억 9,12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A1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으로서 2농가에 대해서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비의 민간이전 부분에 4,39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40만 원을 증액편성하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100만 원, 도ㆍ군비 각각 2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다음은 식량작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여비에 저희들이 877만 9,000원을 기정예산보다 15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진 여비에서 국비, 농림부 변경교시에 의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에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ㆍ군비 벼병충해 적기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에 17억 80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2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에 1억 2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원예특작 분야의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29억 6,766만 8,000원을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지원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에 2억 8,187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생재배 시범사업에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2억 7,20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웅양포도영농조합의 사과선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분야의 보조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FTA 자율 계획수립 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7억 4,74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476만 7,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APC 설치사업을 하는 데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아까 보고드린 시설부대비에서 8,476만 7,000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8,476만 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9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ㆍ특산물 홍보전시용 농산물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억 6,8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분야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연구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760만 6,000원을 기정예산보다 2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토양검정 재료구입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감 내역입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3,62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감 2억 6,1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032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999만 원,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1억 291만 원,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지원 6,000만 원,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지원사업 3,500만 원, 상기에 적시한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 후 국ㆍ도비 예산의 변경사항을 금회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은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신규사업은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우 거세사업 등 5개 사업 2억 5,000만 원은 한ㆍ미 FTA 타결로 한우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한우산업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나 금회추경에서 많은 사업들이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소장께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촌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185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가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11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420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젊은 층 감소로 인하여 영ㆍ유아가 250명 정도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250명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일시중단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인력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증가로 지원대상이 늘어났음에도 도비를 추가확보하였으나 출산인원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3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는 54명으로 증가되어 8명은 도비로 확보하였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경상남도에서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여성농업인센터도 2002년도에 개소해서 농업인자녀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자체평가에 따라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여기에 도비로 199만 9,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들이 추경에 군비를 미확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6,700포에 저희들이 1,2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유기물 함양을 위해서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키고 또 농업증대에 기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화훼영농조합법인 외 1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출화훼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한 200㎡ 설치하고 또 선별장을 131㎡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별 화훼재배 면적이 규모화되어 대형 저온저장시설과 선별장 설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본 사업 추진으로 화훼품질을 균일화하고 향상시켜서 고품질 화훼생산을 해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의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도비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가공품 인지도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통 식혜메이킹 브랜드개발에 1,000만 원, 또 녹차식혜메이킹 브랜드 개발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절임배추 포장디자인 개발에 500만 원, 절임배추 포장 아이스박스 용기 금형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이래 해서 총 저희들이 3,500만 원을 도ㆍ군비, 자부담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레방식품과 덕유농산의 가공공장 활성화에 조기 확산이 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애우 거세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우 거세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우농가 사양기술 향상과 한ㆍ미 FTA 협상타결로 인해서 애우브랜드 참여농가의 고품질 브랜드육을 생산하고 또 확대해서 거세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부득이한 추경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거세사업이 당초 1,300두에서 2,070두로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애우사료대는 15만 포를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또 물량이 늘어나 18만 4,000포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 애우등록우 입식장려금도 당초에 780두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1,000두로 예상되고 있고 또 애우 우수축 생산장려금도 당초에 300두로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350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도 당초에 1만 8,000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2만 2,000개로 목표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소장님 매번 농업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75페이지 거창 농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것이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향우회나 또 출향인사들 행사나 또 아니면 중앙부처, 도단위 이런 데 업무협의차로 간다든가 할 때 저희들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면서 그런 데 따른 홍보하는 데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종의 선물 주는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사 가지고 또 홍보도 하면서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이것은 거창 농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1,200만 원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에 또 농ㆍ특산물 홍보전시용 서초구청 해 가지고 또 250만 원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서 두 번씩 이렇게 계상됩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 것이 뒤의 183페이지.
이창도 위원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향우회 직판행사할 때 구입해서 쓰는 부분이고 앞의 그것은 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각종 우리 군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행사에 하는 거라 그 부분하고 성격은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안 쓰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쓰시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계속 해 왔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당초에 확보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물론 홍보하시는 것은 좋지마는 이 부분은 남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남발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했을 때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항상 뒤따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176페이지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증가되었네 그죠 이것도? 그런데 인구증가시책에 따라서 셋째 아이는 고등학교 학자금 대어 주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중 지원이 안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지원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괜찮지마는 학자금으로 또 혹시나 업무협의가 또 안 되어서 그렇게 될까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177페이지에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에 무슨 6,500만 원이나 듭니까? 새로 짓습니까, 화장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 2, 3층 화장실이 층마다 다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냄새도 올라오고 하여 전부 다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3개 층을 싹 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다해야 됩니다. 지금 냄새도 올라오고 비도 오면 새고 이래 가지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보수지 “개”는 또 뭡니까? 새로 짓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개수하고 보수하고.
이창도 위원  그냥 말을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보수도 아니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보수입니다.
이창도 위원  같이 쓴다는 말씀이네요. 18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유기질퇴비지원사업이 기존의 상토사업을 변경시켜 가지고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으로 바꾸었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바꾼 것이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네 있습니다 그때.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상토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농가들이 면이든지 읍이든지 전부 다 다들 수도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토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상토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다시 한번 재수립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일반농가들이 상토흙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창군에서 보조를 해 주다가 다른 부분을 변화를 시키고 안 해 주니까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또 굳이 유기질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해 달라고 각 이장님들 통해서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 부분을 의견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상토에 대한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음 예산에서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184페이지 농산물가공공장 활성화지원사업 아까 두레방식품하고 덕유농산 두 군데 있는데 제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 식혜 안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식혜메이킹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식혜하고 녹차도 가공을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해 나가는 두레방식품에는.
이창도 위원  물론 거창 내에 있는 지역업체니까 지원해 주고 하면 좋지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가공공장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 거창에서 나는 거창농산물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혜메이킹이라든지 녹차메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창하고 딱히, 물론 두레방식품은 거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거창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원자재는 녹차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두레방식품이나 덕유식품은 또 농산물유통 생산업체로서 우리 거창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랬습니다마는 나머지도 많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육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창도 위원  거창지역에 있는 모든 생산업체들이 다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생산업체나 이런 것을 다 검토도 하고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지, 전체 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웃음)
이창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기본바탕이, 거창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개념이 들어가는 그런 생산물이 될 때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거창 내에도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공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농산물을 쓰지마는 한 번도 이렇게 해 보리라고 생각조차도 안 해 봤습니다. 해 보지도 않았고, 만약에 거창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계속 사용해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홍보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아마 이렇게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창군에다가 요청도 하고 하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이건 뭐 도비 따와 가지고 거창군에서 갖다 엎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드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질 때 정확한 바탕에 근거를 두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지금 진토영농조합이라고 정장리 포도 가지고 아이스와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사실 그런 것은 정장리 포도라는 거창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해서 가공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데 그것은 내용도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더만요? 그 이야기를 하고는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창도 위원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역의 농업부분의 경기활성화라든지 모든 부분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부분이 아닌, 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두레방식품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쪽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같으면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물론 같은 농산물이지마는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창도 위원 말씀하셨는데 거창 농ㆍ특산물 홍보물 구입비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당초에 500만 원만 하면 되는 걸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200만 원이나 두 달 동안 다 쓰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뭐 남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8개월 10개월까지 거진 한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1,200만 원 더 쓸 예산들이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각 단체 향우회 행사들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단위나 중앙단위 이런 데도 가서 농ㆍ특산물을, 연말을 두고 홍보할 그런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그죠? (웃음) 본 위원이 정말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군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 시ㆍ군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연말이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는 것은 이보다 더 배 아니라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에 우리가 매년 한 500만 원만 농산물 구입하는 걸로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올해 특히 행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이라든지 수성구라든지 자매결연 하면서 이미 이 예산 쓴 것 아닙니까? 아니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의원들  바보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 뒤에 보면 벤처농업에서 또 700만 원 있는데 당초에 250만 원 더 늘어납니까? 700만 원에서 250만 원 더 늘여 가지고 950만 원 갖고 또 행사를 하겠다, 이 행사 내용도 어디어디에 썼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내역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홍보물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다른 수성구나 서초구라든지 자매결연을 하면서 목표들이 뭔가 하면 농산물 판매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자매결연하면서 파는 것보다 선물 주는 것이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농산물 판매에 들어가는 원가비용까지 다 따지면 공짜로 다 주어도 우리 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행사성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두 달 남았는데 1,200만 원 이것 다 어디에 쓰렵니까? 지금까지 쓴 관례로 봐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이미 앞에 다 쓴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웃음)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도 어차피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이 예산대로 올라올 건데 매년 정산서를 받고 결산검사를 하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매년 자꾸 늘어나거든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여성농업인센터를 할 때에는 첫 해 한 해만 예산확보해 주면 그 다음부터 자체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부터 계속 우리 군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 당초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 바뀌어서 균특이지마는 내나 군비택이거든요?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 원아들이 예를 들어서 36명이면 이분들한테 회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일정액을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가 감시감독이라 하면 뭐하지마는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 예산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에 A1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이건 국비라고 그랬는데 여기 부기상으로 봐서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국비로 바로 지원하는 거라서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 예. 기금하고 군비하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이 농가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계획이 우리가 기금에서 내나 50% 1,300만 원 해 주고 저희들이 군비에서 1,300만 원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1,300만 원 2농가, 그러면 기금에서 1,300, 1,300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렇게만 해 주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이것 전번에 가조의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내나 그 두 가구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앞에 질의하셔서 중복된 사항도 좀 있겠습니다. 저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과장님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강창남 위원  175페이지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는 향우들한테 선물도 하고 전시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향에 있는 농ㆍ특산물 선물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 물품을 사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품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장학금의 학자금에서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 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아까 이창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이나 양육비지원 같은 것은 농협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농협, 또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지 또 농업여성인 일손돕기 이것은 국비내시가 인원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만일에 감소가 안 되고 그대로 당초대로 했더라면 그 만한 인원을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지원사업 3개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180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이것도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관계는 아까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놓아두고 다음은 182페이지 거점APC 설치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공공장 활성화지원사업 두 분 위원께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기업체 개인기업체에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기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줄 수 있습니다. 준다면 돈이 모자란다면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마는 이런 사기업체에 보조를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기업체에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되지 어렵다 해서 그냥 돈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낚싯대를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를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 질의했습니다.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업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농정과장 김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ㆍ특산물 홍보구입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가 다시  질의하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증가된 사유로는 올해 자매결연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늘어나고 서초구청부터 시작해서 대구 수성구청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향우회에 우리가 기존적으로 돈으로 조금씩 주고 그냥 가던 것을 홍보물을 구입해 가지고 봄에 체육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또 연말에 총회가 상당히 향우회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양산도 있고 마산인가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참가하면 우리가 거창군에 생산되는…
강창남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시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전시물품은 농가에서 다시 가지고 갑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구입을 안 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우리는 거기에서 가면 시식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구입해서.
강창남 위원  아, 시식에 대한 것만 하고.
○농정과장 김동수  전시물품은 다시 농가가 가져갑니다.
강창남 위원  전시물품을 우리가 다시 구입하는 것은 없네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경제과하고 그럴 때 민간인포상금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잘라내는 형편인데 지난번에 향우들 초청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도 못 해서 다른 기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게 선거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농산물을 출향인들에게 선물한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그냥 쉽게 간과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 부분은 선관위와 또 행정과에서 조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출향인들 와 가지고 식사대접 한 그릇 하는 것 그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농정과장 김동수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는 것은 상급기관의 행사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하고 또 어떤 발표회나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향우회 행사나 출향인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고 향우회에 가는 것은 걸립니다 선거법을 엄격히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한 부분에 선물 주는 부분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지 싶고 향우회는 상관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강 위원 질의한 걸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계속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10명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1인당 75만 원씩 해 가지고 750만 원을 일단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수업료 인상도 있고 또 학생수 증가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은 당초 예상인원을 185명으로 예상하였으나 보육시설 영ㆍ유아 증가 2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 발생요인이 되어 가지고 3,6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학자금 지원 안 있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은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학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주는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장이라면 이장 자녀학자금,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또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가지 말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중지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당초인원이 420명으로 예상을 했으나 250명 정도로 되어 가지고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억 6,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증감사유는 당초 3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으나 소요인원이 54명으로 24명이 증가해 가지고 그중에서 8명은 도비로 지원되고 우리 군에서는 16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가지고 4,032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는 쉽게 말하면 도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도비로 199만 9,000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마쳤습니까? 예 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원예특작과 하겠습니다. 첫째 좀 전에 농ㆍ특산물 홍보비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과 서울, 또 대구 수성구라든지 이때까지 없었던 단체하고 자매결연이 자꾸 생겨지고 또 이번에 서초구청 경우는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다녀가시고 하셨지만 그것을 하면서 거창향우회를 군수님이 다 모아 가지고 하는데, 아까 번에 저희가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겠지마는 한 2,0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시식코너를 어느 군 없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전시도 하면서 거창 오미자술이라든지 또 거창사과라든지 깎아 놓고 거창 포도도 맛도 보고 사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비가 조금 더 부과가 되어 가지고, 또 앞으로 연말에 행사가 있습니다. 창원에서 경상남도 도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PC지원사업 현대화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북부경남 거점APC사업은 사업기간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으로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련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이 23억 원이 농림부에서 감이 되고 또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중단이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과정은 거점APC 보완대책 수립이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되고 입찰안내서 수정보완은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보완이 완성되었습니다. 입찰안내서 경상남도 기술심의위원회 보고는 저희가 10월 12일날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위탁, 조달청에는 우리가 10월 하순경에 조달청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 기본설계는 금년도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하겠으며 실시설계는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입찰착공은 내년도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완공은 2008년도 9월에 완공해 가지고 내년도 사과축제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강창남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적은 양을 가지고 각 시ㆍ군에서 신청하니까 적어도 도청을 2회 정도 방문하면서 우리 군이 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수한 노력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가공식품회사에 연락해서 같이 신청하고 또 우리 군에 유치하는 데는 같이 노력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서 두레방식품이나 덕유농산만 지원되느냐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본 도에서 신청한 방향으로 거기에 접근되는 가공공장을 찾다 보니까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방과 덕유식품이 해당되어서 저희는 어쨌든 도비를 가져와서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께서 이것은 경제과 소관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는 도비 얼마라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고 또 이 사업이 경제과 소관이 아닌 도청 농정국 유통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미약하지마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아닙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시겠다 그 말이지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당초에 도청에서 시ㆍ군마다 공문을 보내어서 신청을 저희가 해 가지고 그 경쟁에서.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다른 토를 달 필요 없이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아니 위원님! 중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사업을 우리 군에 하나라도 유치하자 하는 데 뜻이 있었고 또 두레방식품 같은 데는 현재 녹차종류 같은 것은 외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지마는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은 주로 또 생산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도비도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세금이에요 그게.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큰일 납니다. 무슨 지원근거가, 물론 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술센터에 그런 사업장을 선정 보고해라 해서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정과정이 어떻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아무나 다 이런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이창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답변하세요.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 1,000만 원에 군비가 2,400만 원이에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예? 군비가 몇 프로입니까 군비가? 도비 1,000만 원 주면서 2,400만 원 주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불쑥 주어서 되겠습니까? 아무나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어쨌든 가공공장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도비라든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두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많이 주면 좋지요. 일단 어려운 기업체에 주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이런 것을 알았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추진 과정에 조금 그런데 앞으로는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전 해당업체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모든 분들을 경쟁해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창남 위원  두 기업체가 우리가 선정해서 보고한 것인데 다른 기업체한테도 다 이걸 신청을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저희들이 거창 가공업소가 열 몇 개 중에서 가동하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신청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 두 개 업체가 대상이 된 겁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전화로 신청하라고 하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것이 행정입니까, 그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지금 가동 안 되는 놓아두고 14개 회사인데.
강창남 위원  그래 이것을 잘못하면.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자기네들이 전화로 책임자한테, 물론 가서 공문을 내고 해야 되겠지마는 또 저희 공직자들이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전화로 확인은 다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또 자부담이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해당되는 데만 저희가 신청해서 추진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 두 분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다른 뜻은 없는 것이고 이런 사기업체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느냐? 있다면 다같이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근거를 한번 내 봐라고 그러는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 지금요. 전화로 했다니 그것이 모든 말이에요 그게?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앞으로는 정상 공문을 내어서 정상추진이 되도록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 사기업체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저…
강창남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소장님! 인근 군인 함양군 물레방아축제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다녀왔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 가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의식전환을 해서 우리가 인근 군하고 경쟁력 있는 기반도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다 가 보셨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가신 이도성 씨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하고 왔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 주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거창군의 농업을 짊어질 미래 아닙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리에서 다 그런 게 다 나와야 돼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 봉급만 타먹고 앉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무엇인가 기발한 아이디어도 개발해 내고 하셔야 되지. 옛날 같으면 함양, 합천, 산청 이런 데는 우리 거창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된 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분발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창도 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농산물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준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물론 거창 내에 있는 기업체들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해 주면 좋지마는 각 과가 다르고 하면 그 해당 과에서 맡아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식혜메이킹에 물론 밥알이 들어갑니다. 밥알이 들어가는데 아까 식혜메이킹, 녹차메이킹 그러는데 녹차가 거창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이 브랜드개발한다고 그러면 진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지원되는 돈이 브랜드개발입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브랜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개발했다고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이 세금입니다. 혈세가 들어가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금액이 내려오면 거창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두레방식품에 거창딸기를 넣어서 식혜를 만들어라든지 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공도 되고 또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창남 위원  덜 들은 것이 있어요.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세요.
강창남 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하고 또 지역농업 클러스터지원 두 가지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지원담당 성낙삼  예 농업지원과의 농업지원담당 성낙삼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장기교육 관계 때문에 방금 강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하세요.
○농업지원담당 성낙삼  예. 먼저 농업컨설팅 관계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농가나 농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자기 업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사실 운영하면서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에 이것을 맡겨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통이라든가 판매 등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에 의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받게 되는 컨설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현재 법인 1개소와 농가 2개소를 해서 법인은 1,000만 원, 농가는 8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1, 2년차에는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지원되고 3년차부터는 국고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4년차 이후부터는 100%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본인들이 지방 자체에서 컨설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문컨설팅 업체에 이 기관들이나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각 시ㆍ군별로 배정한 인원을 최종 확정해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강창남 위원  신청 내용이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지원담당 성낙삼  네.
강창남 위원  뭡니까?
○농업지원담당 성낙삼  예를 들면 법인은 북상 나투어영농조합.
강창남 위원  거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지원담당 성낙삼  거기는 전반적인 다입니다. 영농의 재배부터부터 판매, 유통,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업체별로 컨설팅업체의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할 때라든가 재배를 할 때에는 그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고 판매유통을 할 때에는 판매유통에 대한 컨설팅, 직원에 대한 보수관계라든가 또 운영관계에 대해서 또 운영컨설팅 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강창남 위원  농가는 뭡니까?
○농업지원담당 성낙삼  농가요? 농가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천의 한방 세한 거기하고…
강창남 위원  내용을 잘 모릅니까?
○농업지원담당 성낙삼  예 한 군데 명단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역농업컨설팅.
○위원장 이수정  되었어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강창남 위원  지역농업컨설팅.
○친환경농업담당 정수철  친환경농업담당 정수철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의 목적은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의 판매망을 확보하여서 친환경농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유통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여로서는 농림부부터 경남도, 그다음에 6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개 시ㆍ군은 거창, 산청, 하동, 남해, 김해, 창녕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7,900만 원인데 국비가 24억 9,400만 원, 도비가 10억 100만 원, 군비가 21억 4,1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4억 4,300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2억 1,1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1,100만 원이고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8,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유통사업단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500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고 그 매장은 롯데, 현대백화점 및 홈플러스, E마트, 청와대납품 등 각 전국적으로 유명한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수매를 보면 2005년도에 456.5톤을 수매했고 2006년도는 959톤을 수매했습니다. 2007년도 금년에는 1,12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도 바뀌어서 능력 있는 소장이 가셨는데 항상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인구늘리기에 거창군수의 현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고 이번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 좀 세세하게 왜 안 챙겨 줍니까? 그런데 오 계장님! 지금 농촌총각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못 주었죠? 아니 먼저 본예산 다 썼잖아?
○집행부석에서 -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에서는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래 대상자가 많이 있지 않아요 장가 갈 사람이. 그러면 이번에 추경 같은 데 올려 가지고 했으면 될 건데 왜 그런 것은 안 챙기느냐 나는 이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올해 예산으로서는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위원장 이수정  아니 답답하네요. 다른 예산은 되도 안 하는 것을 자꾸 올리면서 그것은 왜 못 올린다는 말이오?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70여 명이 신청했는데 우리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뒤에 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가 내년도는 좀 확대해 가지고 많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혜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렇게 좀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몇 명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예산을 왜 안 주느냐 장가보내는 데 예산을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올려 가지고 인구증가도 되고 또 농촌총각 장가도 가고 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금년에 68명이 신청했는데 10명만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농정과장 김동수  예. 다시 챙겨서 확대해서…
○위원장 이수정  예  많이 해야 되죠.
○농정과장 김동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부분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5억 3,3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당초 위천지방상수도의 준공으로 금년으로 계획하였으나 하수관거공사와의 중복공사로 인하여 2008년도 급수조정 계획이 불가피하므로 당초 확보된 원수구입비 1,752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로 자체조정,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과 정수장 방문기념 홍보물제작비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규직보수의 수당과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6만 원은 직원이동으로 인한 감액과 증액조성된 예산이며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을 예비비에서 전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가조정수장의 시설정비로서 거창정수장의 화장실 노후로 방문객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예비비 4,000만 원을 조정편성하였으며 거창읍 장팔리마을의 급수이용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과 주민들의 상수도 급수신청으로 인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 등 예비비에서 3억 9,000만 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부터 56페이지 부분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6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3,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지원에 따른 국비, 도비, 기금, 분담금 등의 증액예산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등의 증액에 따른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일반이자수입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700만 원은 고제 입석마을의 마을하수도시설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위탁관리 업무증가에 따른 위탁관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규직보수의 기본급 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 200만 원, 정액급식비 100만 원, 교통보조비 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은 인력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부분으로서 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타회계건설보조금 거창하수처리장이 6만 원, 가조하수처리장 7,100만 원 감액, 거창분뇨처리장 2,000만 원, 마을하수도 운영 600만 원 감액 등은 낙동강수계기금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편성된 예산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6,600만 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비의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6억 2,600만 원, 성기1구마을 하수도정비 4억 7,000만 원, 황산1구 마을하수도 정비 4억 7,000만 원은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지원사업의 도비, 기금, 분담금의 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가조 월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의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유지보수사업비 1억 400만 원 감액은 기금사업비 감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성기1구 마을하수도 정비 5억 원과 황산1구 마을하수도 정비 5억 원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도비, 기금의 증액으로 조정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준비금은 낙동강관리기금 증액으로 군비부담을 감액하여 조정편성한 예산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가조 월포마을 배수로정비사업 1억 원은 전액도비로써 추진할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계장치 유지보수 운영비 1,700만 원 감액부분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감액으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6억 8,100만 원은 국비, 도비, 기금의 증액으로 조정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빼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사업소장님! 앞에 놓인 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웃음)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1급수라는 물의 상수도가 불신을 받고 먹지를 않고 샘물나라라는 물을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생각하고 이 물을 사먹습니까? 안 그러면 수돗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물을 사먹는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 거창군은 사실상 수질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돗물을 먹는 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물을 실제로 그냥 떠먹어도 돼요. 아주 깨끗한 물인데 주민들이 전부 다 수돗물 그대로 먹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약수터에서 길러다 먹고 한데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이겠습니다마는 내가 언제 신문을 한 번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공공장소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서는 자기 주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먹도록 조례를 제정하더라고요.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거창에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도사업소장이 계시는데 이 물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검토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심어 줘서 거창군의 수돗물은 마음 놓고 자셔도 괜찮다고 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깨끗한 물 아닙니까,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나 그 깨끗한 물이 가정으로 왔을 때에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물은 깨끗한데 가정에 와서 틀면 깨끗하지를 못 한 거예요. 과정이, 내나 수도관이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계가 개발이 되었는데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모래로 세척하는 것 나왔지요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런 걸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각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수돗물 원관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면 과정에 있는 그 관이 전부 다 부식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관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구입하세요. 해서 모래로 씻는 것이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하수도보급률이 당년도, 전년도 63%인데 증감이 3%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것은 오타입니다.
강창남 위원  뭣이 잘못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오타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오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입에 23억 9,400만 원, 이것은 보니까 맞네요. 맞는데 그 뒤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비용이 있습니다. 15억 3,600만 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앞의 것도 맞습니까, 지금? 아, 그것은 맞는가 보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 밑에 보면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수입이 131억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131억이고 그 밑의 지출이 139억 7,000만 원인데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안 맞으면 됩니까?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이 되었는데요?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세요.
강창남 위원  지금 곤란하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여하튼 지적만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계속비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연할액 있는데 2006년도까지 61억, 2007년도가 74억 이래서 증액이 16억 8,100만 원 했는데 16억 8,1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증액이?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계수를 다루는 이런 예산서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한번 좀 봐 주시고. 또 10조에 보면 타회계로부터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18억 8,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지요? 수질특별회계에서 32억원이 하수도공기업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전출된 금액이 하수도특별회계예산 어느 부분에 세입과 세출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대부분 하수도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하수도인데 하수도의 세입과 세출이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수도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32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부분에 세입이 잡혀져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물론 제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수입의 부가 있고 비용의 부가 있습니다. 수입이 보면 증감이 1,300만 원이고 비용 부분이 3,0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기순손익이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700만 원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마이너스 1,700만 원이 맞습니까?
이 부분도 79페이지에 보면 당기순손익이 마이너스 1,700만 원 나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감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감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65페이지는.
○집행부석에서 - 예 표기가…
강창남 위원  이런 부분도 마이너스 1,700과 플러스 1,700은 3,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걸 당장 답변이 곤란한 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나중에 몇 시까지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시간을 정해 가지고 나중에 강창남 위원한테.
○집행부석에서 - 오후 한 3시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3시까지 해 오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산림환경과는 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과 사회개발비는 4,100만 원이 증가된 84억 7,1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비 시설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적환장 시범지구 설치사업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 전액 도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민간이전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600만 원 증가되어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구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입니다. 경제개발은 2억 620만 원이 증가된 108억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에 620만 원이 증가했으며 경상적경비로 여비에 520만 원, 부서운영공통경비로 520만 원이 증가된 6,063만 6,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산림 및 환경사업 시책추진비 100만 원이 증가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증감은 없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시설부대비에 128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업통계조사 통계환경전산장비 목변경이 되어 자산물품취득비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28만 8,000원이 감이 되어 3억 6,0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에 128만 8,000원이 임업통계조사 통계환경전산장비 구입비로 128만 8,000원을 목변경했습니다. 다음 푸른거창입니다.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3,856만 원 해서 1억 9,856만 원이 증가된 28억 1,467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대비 총액은 1,7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04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904만 3,000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잉여금의 추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2억 200만 원이 증가된 135억 319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8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19억 9,900만 원, 내용은 하수관거차입금에서 당초 2,7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기정 44억 5,000만 원에서 13억이 증가되었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9억 8,000만 원에서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여 46억 6,419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9억 1,600만 원이 증가했고 거창하수처리장 운영에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조하수처리장 운영에는 7,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거창분뇨처리장 운영에 2,000만 원을 증가하였고 마을하수도 운영 3개소에 600만 원을 감하며 총 8억 6,100만 원이 증가된 46억 6,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4,200만 원으로 가조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설치 6,700만 원,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1억 3,1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억 4,200만 원이 증가된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 31억 9,295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에 경상경비에 8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 85만 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85만 원이 증가된 9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에 공기업자본전출금에 3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87억 7,600만 원에서 32억 2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7,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증감이 19억 9,900만 원, 기금이 8억 6,100만 원, 도비가 3억 4,200만 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11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 1억 4,320만 9,000원에서 1억 989만 3,000원이 감소된 3,331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1억 989만 3,000원이 감소된 3,3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20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이것은 2회 추경에 할 성격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해야 될 성격인 것 같은데 어째 빠졌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은 2회 추경에는 안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 9,900만 원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3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수도공기업에 전출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하수도공기업회계에 아마 다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강창남 위원  그런데 내 아무리 봐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19억 9,900만 원이 전출했으면 하수도공기업 세입에 잡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계장님이 아는 분계시면 답변해도 됩니다. 실장님이 지금 처음 하시는데 대번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전출금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32억 200만 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기업에 다 들어갑니다.
강창남 위원  이번에 19억 9,900만 원이 전출 안 되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국비만 그렇고 나머지 또.
○위원장 이수정  여기 마이크를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러면 32억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32억이 그래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하수도공기업에.
강창남 위원  공기업세입에 한번 보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를 가지고 하세요. 녹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다른 질의하세요.
강창남 위원  내나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6페이지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 보조금액은 18억 8,500만 원이다 이래 놓았는데 18억 8,511만 9,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에 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32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것이…
지금 하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오.
이창도 위원  2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제 지원이 어디입니까? 지원될 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주가 성산마을, 동산마을이고요.
이창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전체적으로는 축산사육농가가 534호인데 여기에서 민원이 제기된 성산마을과 동산마을을 우선하고 나머지 개인별로도 민원이 있는 데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 두 군데 말고는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두 군데 말고도 민원 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지금 그러면 정수장 옆에 보면 마을 이름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노혜.
이창도 위원  노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노혜도 악취가 있거든요? 같이 지원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마는 민원이 대두되는 데, 악취가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혹시 민원은 제기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좀.
강창남 위원  거기도 말이 많아요.
이창도 위원  예. 지원을 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의 강창남 위원 질의 두 건은 가져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위원장 이수정  나중에 답변을.
강창남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는 거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회계상의 부기가 못 찾아서 안 보이니까.
○위원장 이수정  나중에 강창남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 산림환경과는 가셔도 됩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예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거창사건사업소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총예산은 일반행정비로 80만 원이 증액된 5억 2,0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번 경상예산입니다. 213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2,304만 8,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33만 3,000원이 증가되어 7,3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안내 및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을 목변경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목변경해서 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도 일반수용비에서 목변경해서 2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그래서 133만 3,000원이 증가된 3,2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8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이 증가된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33만 3,000원이 감된 2억 3,475만 2,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633만 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는 기타일반수용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3만 3,000원을 감했고 위패봉안각, 천유문 간판정비를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목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억 2,272만 7,000원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감한 500만 원은 냉ㆍ난방기 구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목변경했습니다. 역사관 냉ㆍ난방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비에서 경상예산 인건비 1,700만 원이 증가되어서 그 밑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206 재료비가 3,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 추정해 본 결과 국비가 3,5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101 인건비에 인부임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인부임으로 가지고 내년도예산을 절감해서 미리 환경정비를 해 둘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에 405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점이나 휴게실을 만드는 데 여기의 탁자나 의자 등 비품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경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5시51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창도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부위원장 이창도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건에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창농산물 홍보물품 구입비 1,200만 원 중 예산 과다편성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여 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개 항목에 7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신창범
  경제과장이동순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농업지원담당성낙삼
  친환경농업담당정수철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