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1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안
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지난 9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27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의의와 배경 또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제정조례안의 내용이 장별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권고안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 관련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추가소요 없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액은 얼마정도이며 재원의 종류, 예산확보 방안, 집행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3조 제2항 중 “상인회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1점포당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를 두고 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제4항을 보면 “군수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조문규정은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바, 이 항의 규정은 상인회에 예산지원을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등록된 상인회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은 이 조례안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간 중복성 방지를 위하여 제25조 제4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장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과ㆍ징수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와 동일하므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조례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조례안에 “(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거창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관련 참고사항 중에서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추가 소요예산이 없음”에 대해서는 우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82억 원을 투입해서 아케이드사업이라든가 주차장조성,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전기수전 설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고 2009년까지 환경개선사업은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전의 조례가 폐지되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증가하거나 특별한 상황변경 등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소요예산은 없다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재원확보 사항을 보면 아케이드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군비, 자부담이 6 : 3 : 1 비율로 해서 균특사업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에서 2억 원이 이번에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비라든가 러브투어 의식교육비 등은 중소기업청이나 시장지원센터 등에서 지원되는데 7 : 3 정도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익월 상반기에 한 2월쯤 되어서 신청해 가지고 당해 한 6, 7월경에 지원되는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23조 상인회 설립 제2항 중 상인회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1점포당 1인 이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상인회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상인의 동의와 회원기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 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상인회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한 점포당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거창시장번영회 정관 6조 회원의 자격입니다, 거기에는 본회의 회원은 시장 내의 점포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점포주 및 직계가족과 영상인, 현재 시장 내에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영상인이라 함은 점포주는 정회원, 영상인은 일반회원, 정회원과 일반회원을 겸한 중복회원으로 구분한다라고 거창시장번영회 정관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포 1회원이 원칙이나 우리 군 상인회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1점포에 회원이 2명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점포당 1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서 단서조항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25조(상인회 등록) 제4항 군수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안25조에는 상인회를 설립 후에 등록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기 조항은 해석과 또 혼란의 우려도 있고 동조례 제27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규정과 동법 제11조 및 제65조 7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제25조 4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거창군세 부과징수 규칙 준용사항 신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또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이 열거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의 사항으로 행정과태료 처분 대상자와 다툼이 있을 때에는 준용규정을 두어서 조례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번영회가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예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결산을 한번 받아 본 적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결산도 받고 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해 주고 또 실제 아쉽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웃음)
강창남 위원  지금까지 해 본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던가요?
○경제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케이드사업 설치하고 나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양방향통행, 이런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고마워하면서도 실제 상인의식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의 현안사항이 거창의 재래시장을 살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투자 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지마는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장상인들도 크게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서 상인들한테는 크게 감동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우리 상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 가지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잘 조화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앞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제5장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이 있는데요 농어민직영매장을 위한 빈 점포를 수리해 가지고 하나를 아예 다른 임대를 안 주고 빈 점포로 가지고 계실 거라는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예산에도 예산확보가 4억이 되어 있는데 그 4억 가지고 빈 점포를 매입하려고.
이창도 위원  아니 빈 점포를 매입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빈 점포를 가지고 농어민직영매장을 만들겠다라고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농어민직영매장을 쓰려고 그러면 빈 점포를 하나 그냥 수리만 해 가지고 다른 데 임대를 안 주고 그냥 비워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공설시장 내에.
이창도 위원  아니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빈 점포를 그냥 수리한 상태에서 농어민이 들어와서 직영매장을 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농어민이 그 하나를 빌려 가지고 쓰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농ㆍ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번영회에서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농수산물이 계속해서 철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철마다 나와도 농ㆍ특산물도 하고 우리 농산물도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번영회에서 합니까, 그것?
○경제과장 이동순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일단은 번영회에 위탁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농어민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1년 내내 그냥, 1년을 계속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시에 끊어 가지고 줄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1년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창도 위원  1년내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연중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다가 안 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창도 위원  아, 그 매장만 특수하게 1년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또 안 맞으면 또 안 팔리고 그러면 죽어날 수도 있는데 그건?
○경제과장 이동순  잘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웃음) 운영을 하면서 분기별로 문제점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걸 받아 가지고 1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농어민이 아니고 그것은 또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농어민직영매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생산자단체가 직접판매하는 그런 뜻으로 조례안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내용이 운영을 해 보시면서. 그런데 조례는 농어민직영으로 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번영회에다가 임대를 주었다 하는 것은 또 조례안에 불부합되고 안 맞으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 조례안하고 특산물 빈 점포 매입하는 그것하고는 다르기는 달라도 같이 하여튼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나중에 하시다가 조례안에 상충되지 않게 잘 다시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강창남 위원하고 또 이창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들 생각은 돈을 군에서 한 10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돈을 사실상 다 점포마다 갈라주는 것이 안 좋나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석만 해도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시장상품권 전부 다 그것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사주지도 않고 딴 상품권을 사 가지고 돌리니까 시장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장 살린다고 해 놓고는 그런 상품권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햇빛가림공사를 해도 유라이트가 얇아 가지고 빛이 들어 와 가지고 얼마 전에 전부 다 시장상인들이 옷을 싸 가지고 번영회에 다 올라갔습니다. 이것 물어내라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끝이 난 겁니까, 어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새로 재공사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위에 가보면 천막은 전부다 검은 천을 덮어 가지고 있는데 번영회는 걷어라 하고 시장상인들은 빛이 들어와 옷이 바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과장이나 계장은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시장상품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발행을 2005년부터 4억 5,000만 원 상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판매한 것이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올 추석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각 실ㆍ과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위원장 이수정  실ㆍ과에도 군수나 하고 경제과장이나 했을까 딴 사람은 전부다 안 했어요.
○경제과장 이동순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ㆍ과에도 다 받았는데 총 3,600만 원어치 올해 추석 때에는 다 팔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우체국에서도 그런 상품권 해 가지고 1,000만 원어치 팔아준 그런 사례도 있고.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그렇다 치고 준공검사를 했다 하니까 하는 말이지마는 실무계장께서 나와 가지고 공사가 정확하게 잘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천을 덮어놓은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칠을 해 줄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그 당시 공법을 그 공법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옷이 바랜다 하는 것은 점포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는.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시장 밖에 나오도록 다 되어 있고요 시장번영회에서 선을 다 그어놓았어요. 그까지는 전부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통로는 잘되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떡집에서 떡을 내놓았는데 노란 떡이 바로 흰떡으로 변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거든요? 그것은 제가 너무 시장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건의 드리는데 앞으로 시장번영회장 그 사람 말 듣고도 되도 안 하는 거고 또 시장번영회장이 과장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저 아레 추석대목에 군수가 시장현황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번영회장 따라 다니고 그런 데다 시장상인들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우리가 더워서 죽고 옷도 바래 가지고 못 쓴다 하는 쪽으로 하니까 군수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번영회장은 뒤에 따라오면서 그런 소리한다고 시장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분명히 경제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저런 시설을 해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왕왕 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부서에서 잘못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지 말고 전부다 다시 재공사를 시켜 가지고 그래 놓고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 당시에 그 공법으로 해서 그런 점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아케이드 지붕에 검은 지붕이라든가 선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고 해서 시장번영회에서도 그때 대의원회의를 네 번인가 했습니다. 그것이 또 3년이나 한 5년 지나면 검은 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천을 해 놓은 것도 한 3년 5년 지나면 천이 삭아서도 빗물 해 놓은 데 그것을 막고 해서 그래서 안 된다, 또 지금 천을 다 씌우는 것 같으면 전체가 어두워져 가지고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또 전기를 다 밝혀야 된다 그러니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 상태고 또 아케이드 설치 취지에도 검은 천을 치는 것이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때가 묻고 이러면 유라이트가 자연적으로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을 덮으면 천 덮은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유라이트가 상해져 가지고 재가설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번영회에서는 못 덮도록 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경제과에서 그러면 칠을 해 주든지 뭘 좀 해 주어 가지고 시장의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놓고 하나도 시장상인들한테 우리 거창군행정이 잘한다 소리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대책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또 그 대책을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업체에서도 그 공법으로 하기는 했는데 아케이드 지붕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하는 것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변한답니다. 변하면 그런 햇빛도 거의 차단해서 그런 것은 방지가 된다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이수정  지금 그것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고령에서 자기들도 하기 위해서 점검을 왔어요. 현장시찰을 왔는데 자기가 와서 딱 보더니만 이것은 잘못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거창시장이 먼저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문제점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내가 함양도 갔다 왔는데 함양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난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걸 안 세워 주니까 그래 시장사람들이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집행부에서 좋은 소리 못 들을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갈라 달라 하는 그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꼭 세워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 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되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한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제25조 제4항과 관련하여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정한 조항으로 군수는 상인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항의 규정은 상인회의 예산지원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이 조례 제27조에서 상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간 중복방지를 위하여 안 제25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9장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징수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와 동일하므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검토되어 이 조례안 제9장 중 제45조 시행규칙을 제46조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5조 지방세의 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거창군세 부과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은 이창도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지난 9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36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전주ㆍ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가 적용되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과 같이 건설교통부가 3~5개년에 걸쳐 평균 38% 인상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연도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수정은 법제처에서 그간 법령의 제명을 붙여 써 왔던 것을 2005년 1월 1일 이후 제ㆍ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명을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띄어쓰기 하는 것이며 안 제7조 본문 중 점용료 산정기준 조항을 “제4조의 규정에 의거”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5조에 따라”로 바르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별표1을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와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원만한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이 금년 1월 7일 공포시행 되었으나 조례개정 시점이 늦은 감이 있으므로 법령개정 시점과 맞게 조례개정도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례정비를 하지 않은 사유와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할 부분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이 금년 1월 7일부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개정정비를 하지 않은 사유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개정이 1월 7일날 공포되고 이에 따른 경상남도 조례안 준칙이 금년 6월 14일날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작성도 하고 또 심사도 하고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
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도 하고 그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겠으며 내년 3월경부터 아마 정기적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와 민원처리에 대한 그동안의 민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원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의 내용이 통영시의회에서 나왔나 어디에서 나왔죠 그죠? 전주 때문에 발생하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전주가 거창군 같은 경우에 600원 되어 있는데 최종 850원까지 올린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창도 위원  그런데 전주에 대해서 기준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맞춰서 올리지마는 전주 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이런 데 사용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전주 빌려 주면서 몇만 원씩 받거든요, 사용료를? 그런데 자기들은 800원씩밖에 안 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른 여타 시ㆍ군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이 단가 자체는 아시다시피 도로법시행령 개정이 건교부에서 되고 도의 준칙도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온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거창군만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너무 적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공중전화 같은 경우는 공중전화도 거의 한 평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전봇대도 거의 한 평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당 보면 하나는 2만 4,100원 하나는 850원, 너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장사를 안 하고 한전에서 그렇게 하면 모르지마는 한전에서 돈을 많이 부수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으면서 안 주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물론 건의도 하겠지마는 우리가 조례로써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시행령이…
조선제 의원  아니 준칙은 물론 있지마는, 준칙은 거기에 준칙을 따라가라 꼭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준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법무통계계에서 나와 계시는데 (웃음) 이것은 우리가 정하면 굳이 이것은 안 따라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대로 따라 가더라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 줘야 위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건교부에서 시행령이 또 제정되고 시행령 범위 안에서 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정하려고 해도 애로가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시행령으로 얼마까지 딱 정해져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제도개선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거창군에도 대부분 유선방송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선방송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이 전신주 사용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국민 기초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런데 이 사항은 법개정을 안 하고는 어렵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려운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제도개선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요청을 해야지요. 돈은 돈대로 내고 또 원금은 군의 세수로 나중에 받아들이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요청을 해서.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께서는 두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 없습니까?
강창남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지난 9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3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배경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증산위주로 추진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친환경육성법에 의거 친환경육성조례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필요 조항입니다.
안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 제1항 본문 중 “심의ㆍ의결”과 안 제4조 본문 중 “심의ㆍ의결”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그 기능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나 “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위원회가 아닌 단체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에 불과하고 “의결”은 단체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보아지므로 “심의ㆍ의결”을 “심의” 또는 “심의ㆍ결정”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4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4호에서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위원의 해촉) 제8조(수당 등)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은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조문의 규정범위를 정하면서 조례시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된다고는 보아지나 이 조문의 경우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규정내용이 포괄적이므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두고 정한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 제4항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규정에 있어 누가 자료를 요구하는지가 없으므로 이 조문을 “심사관련 해당부서와 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모형 기본설계 지침」에 의거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의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것으로 보아지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구성에 대한 조항으로 “사업단은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ㆍ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생산자협의체 운영위원 전원과 기능별협의체 대표, 각 시설ㆍ장비운영위원회 대표와 사업단장과 부사업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ㆍ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일반 군민들은 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사업단은 품목별 생산자 대표ㆍ마을대표 등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산자협의체 및 기획ㆍ생산ㆍ마케팅ㆍ시설운영과 교육홍보 등을 주관하는 기능별협의체와 각 시설ㆍ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생산자협의체 운영위원 전원과 기능별협의체 대표, 각 시설ㆍ장비운영위원회 대표와 사업단장과 부사업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제4호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에 있는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지원육성, 농산물생산기술지도, 이외에도 저희들이 보면 국가 또는 도의 방침에 없는 사업들을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앞으로 발생 시에 반영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친환경실천 기반조성을 위한 농로라든가 배수로, 홍보와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시장이나 엑스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제1항의 제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위에서 나열한 5개 항목 외에 저희들이 친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기반시설계획이라든가 또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에 관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기반시설이라 함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생태공원의 산책로 또 자연정화형 수로나 연못, 체험학습장 그런 기능과 또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가 유기질비료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1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농업환경개선과 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시ㆍ군 수계단위로 2, 3개 면으로 묶어 가지고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저희들 용어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000㏊ 이상을 광역단위로 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2010년까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로 확대하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좀 늦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에 걸쳐서 총 50개 단지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단지당 한 100억 규모로 지원하면서 이것은 국고에서 50% 부담하고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소장님 조금 전의 설명 중에서 친환경단지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의원  단지를 아까 50개쯤 구성한다고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국가적으로. 정부로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50개입니다.
조선제 의원  아, 국가적으로 우리가 광역친환경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의원  이것은 어차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단지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조선제 의원  아니 권역별로 묶을 겁니까? 하나의 단지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하나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계단위로 해 가지고.
조선제 의원  그러면 낙동강수계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를 들어 위천천이라든가 또 동호천, 저쪽의 가북천, 지산천, 이런 쪽으로 수계단위로 묶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그러면 몇 개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러니까 2, 3개 면을 묶어 가지고 한 개 단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의원  그러면 그 단지마다 예산이 한 100억씩 정도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한 단지에.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 3조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했는데 계획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규정한 대로 한 15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당연직이 6명이 있는데 15명 중에 6명이 당연직이다 그러면 잘못하면 관제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어요. 부군수 또 기술센터소장님 또 기술센터의 과장님 3분 또 산림환경과장님으로 공무원이 6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9명인데 이분들이 3명 정도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면 같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너무 당연직이 많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직을 한 것은 업무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이 있는 과장들로 했는데.
강창남 위원  잘못하면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할 사항들이 관의 주도대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센터의 과장님들은 세 분이 되는데 소장님까지 4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강창남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 기술센터 부분은 소장이 커버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 이런 것은 민간인 위주로 민간사회단체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협의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으려면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만일에 가능하다면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한 개.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문위원께서 이 안을 내놓은 사항들입니다. 10조 제4항 친환경농산물심사와 관련해서 이 앞에 해당부서와 위원회는 이렇게 주어를 넣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문위원 서종진  예.
강창남 위원  그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조례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시장ㆍ군수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꼭히 해당 부서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회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제3조 제1항 제4조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군수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 위원회로 보여지므로 의결한다라고 할 경우 군수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므로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에 있어 “사업단은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일반군민들은 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검토되어 이 조문의 전단에 각 협의체나 시설장비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사업단은 품목별생산자대표, 마을대표 등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산자협의체 및 기획생산마케팅 시설운영과 교육홍보 등을 주관하는 기능별협의체와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7일 화요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2.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6.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이동순
  건설과장최광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