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9월1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2.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2.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현영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총무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현영 의원입니다.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과 환경단체의 감시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일부 야생동물은 그 수가 급수적으로 증가됨으로써 먹이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되고 농민들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상의 피해를 당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비 등을 과다 부담하는 경우, 치료비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는 인명 피해뿐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 지원도 포함하여 검토하였으나 2003년 12월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이 규정되어 있고,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입법예고 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인명 피해 부분만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등에 의한 인명 피해발생 시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서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작성하면서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또, 전문위원님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이현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안번호 44호, 거창군야생동물등에대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9월 7일자, 이현영 의원 외 7인 의원님의 서명으로 제출한 것으로 2004년 9월 9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덕유산과 큰 산을 끼는 산간지방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에 적합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훼손하기 일쑤이며, 특히 멧돼지는 습성상 5~10마리씩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번식이 강해 농작물과 과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까지 공격하여 인명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농작물보다 야생동물 보호에 우선하여, 양서류 및 파충류도 포획을 금지하며, 심지어 이를 먹는 사람까지 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야생동ㆍ식물보호법령에서는 야생 동ㆍ식물로부터 피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비와 보호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의원 발의로 야생동물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지역농민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명칭 중 “피해지원”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피해에 대하여 “보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원”으로 규정한 것은 피해 원인을 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며, 보상으로 할 경우 조례에 지원 대상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할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작한 지침서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 시에 보상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로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피해 대상 동물등의 규정 사항입니다.
피해 야생동물 중 포유류 대상에는 멧돼지뿐만 아니라, 늑대, 곰, 살쾡이 등의 맹수류는 전부 포함되는 것이며, 독사류까지 포함한 것은 포유류에 의한 피해 발생(최근 1건 멧돼지)보다 지역농민들이 영농활동 과정에서 독사에 의한 피해가 매년 20~30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독사류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포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대상 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2호, 제3호의 농업인 및 농업 생산 활동의 규정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생산활동의 범위를 농업ㆍ임업뿐만 아니라 축산업까지로 확대한 것은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는 농ㆍ임업뿐만 아니라 축산 부문에서도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며, 지원 대상 주민 요건을 세대주 외에 그 구성원으로 한 것은 가족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함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업인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곤란하여 언급치 아니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규칙 제정 시 관련법률등에 의거,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3조, 보상 대상 요건입니다.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 군은 산악지대로 불특정 다수 군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에 있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피해 신고 규정입니다.
피해 신고일을 3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은 사고 발생 후 장기간 경과 후 신고 시,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내 신고토록 규정한 것으로 통상 3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 신고가 가능할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5조 피해액 산정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일부는 의료비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원하도록 한 것이며, 치료비등으로 규정한 것은 부상 시 치료비 외에도 목발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할 경우 이의 범위까지 포함한 것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 지원 제외입니다.
정상적인 농업생산활동 외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본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원활한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입니다.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위원들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은 피해 지원 심의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 대상자는 업무와 관련된 실ㆍ과장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지원금의 범위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지원금의 범위를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한 것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독사류에 의한 피해 발생 시 통원 치료가 용이할 정도로 가벼울 경우 8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나, 입원 치료 시는 15~2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최소 범위를 10만원 이상으로 한 것이며, 지원 최대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재난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수준으로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서 조항의 야생동물등에 대한 사망 시 노동력등을 감안, 최대 1,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재난발생 시 사망 위로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참고로 하여 설정한 것이며, 재난위로금의 경우처럼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분치 아니하고 노동력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토록 한 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규칙으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재난발생 시 위로금 지원 규정(재원은 의연금 또는 국고 100%)을 보면, 부상 시는 세대주에게는 500만원, 세대원에게는 250만원이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세대주에게 1,000만원, 세대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 규칙으로 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의 역할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의등 제반 사항에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나 상위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정한 것이나 조례 형식이나 내용 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2004년 9월 6일자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왔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규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인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임업ㆍ축산업 분야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이것은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대상을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는 반영하였으며, 신고 시기를 집행부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일 이내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야생동물등에대한피해지원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선 치료비 지원금의 범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치료비 최소 범위를 10만원으로 했는데,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명규  치료비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정연명 위원  보험료를.
○전문위원 이명규  공제한 금액입니다.
정연명 위원  보험료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전문위원 이명규  예, 실제 치료비.
정연명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통 하루 통원치료를 한다고 보면 독사한테 물렸다든지 이럴 경우에 연 한 이삼십 건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보통, 독사한테 물렸을 경우에 통원치료를 하면 1일 치료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3일 정도 소요되는데 치료비가 한 8만원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제외하고.
정연명 위원  보험료를 제외하고?
○전문위원 이명규  예.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사한테 물려서 가면 해독제 주사 맞고 하는데 많아야 1만 몇 천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일부는 독사에 심하게 물렸을 경우 알레르기 체질이라든지 특이한 체질일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10만원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연중 이삼십 건이 발생하는데, 10만원 이상 보험 혜택을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할 때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지원금 10만원을 낮춰야만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 위원 말씀은 10만원 이상으로 하면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 그런 말씀이니까 가격을 낮추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명규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검토 과정에서 최소, 처음에는 20만원 상당을 하다가 독사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인해서 10만원, 10만원 미만은 그러니까 경미한 치료는, 그냥 물렸다 해서 전부 다 입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몇 만원 정도만 소요되고 사실은 독사에 물렸을 때 왔다 갔다 통원치료라든지 다른 일을 못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농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춰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와서, 실질적으로 10만원이 안 되더라도, 안 그래도 농촌에 일손이 딸리는데 한 사람이 와 가지고 한 8~9만원 들었다, 5~6만원 들었다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인부를 한 명 해서 쓰려고 하면 2만 5,000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인부 노임이.
2만 5,000원인데 한 3일 가면 본인은 일 못하고 남까지 데려 가지고 일을 시킨다 하면, 농민으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상으로 하면 너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일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도 그에 대한 큰 효력을 못 볼 것이니까 지원금을 반으로 낮춰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8만원 정도 해 놓으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제정 과정이니까 가격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농촌에 살고 하니까 이 금액은 어느 정도 하면 될지,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정연명 위원님 한 데 추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서 10만원을 봐 준다 하면 1년 12달 내내 가봐야 한두 사람도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이런 돈으로 해 가지고는, 이 금액은.
안 낮춰 주시면 이것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글자만 써서 종이조각만 내밀어 놓았지 득될 것 없고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한다 하면, 5만원으로 해 놓아도 해당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안은 지금으로 봐서 금액을 많이 낮춰 가지고 해야 농민들이 다수 혜택을 봅니다, 의료보험 제외하고 나서 하면, 이것은 뭐(웃음),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예, 실제 독사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연간 50명으로 잡아도 1인당 평균 10만원 같으면 500만원 정도, 포유류에 의해서 피해 입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주로 피해 입는 것이 독사류에 의한 피해가 많으니까 낮춰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여건으로 봐서, 연간 해봤자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 미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농민들에게는 사실 큰 도움을 주고 하니까, 조례의 취지로 봐서…
○위원장 이수정  제가 하나 의견을 내겠습니다, 독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낮추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돼지나 이런 데 물리거나 다치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하기가 참 곤란한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재해 입었을 때 얼마, 천재지변을 당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세대주는 얼마, 이런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준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극소수로, 예.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공감은 합니다. 농촌현실도 어려운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님이 생각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상한 것까지 다 도와주려고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10만원선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조그마한 피해라든지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무조건 의료보험이 되니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 병원에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물론 도움은 받겠습니다마는, 금액을 낮춰버리면 조그마한 사고 부분도 다, 여러 가지 민원을 일으킬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2만원 되는 것도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더 많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가벼운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큰 피해가 났을 경우, 본인들이 부담하기는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제해 주자고 이런 안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점용 위원  조 위원 말씀도 맞는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입원하라고 해도, 농번기에 뱀한테 물리지 농한기에 뱀이 나와서 물 일이 없고 이러니, 입원하라고 해도 자기 일 때문에 입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피해보상이라고 해봐야 말짱 헛일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만들 적에 포유류인 멧돼지라든지 이런 쪽에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해 주자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독사, 이런 쪽까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벼운 부분은 독사도, 예를 들어서 크게 살모사 이런 데 물려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그런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제를 해 주고, 또, 가볍게 물린 부분은 사실상 농가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김정회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저도 그 범위는, 아까 낮추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정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범위는 1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원 대상 요건’ 해 가지고, ‘이 조례의 지원은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외 되는가 묻겠습니다, 전체 다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65세 이상이 되는데, 혹시 자녀들이 와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으로 말한다’ 하고 밑에 ‘주소를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외지에서 농번기 때에 도와주러 왔을 경우에는 해당 안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전문위원 이명규  그래서, 외지인까지 포함시킬 때에는 외지인들이 여기 거창에 본적지가 있어 가지고 꼭 농사를 도와주러 안 오고 등산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선 농촌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다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혹시 휴가기간이나 농번기 때 와서 거들어 주다가 만일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했는데, 이 밑에는,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직접 신체상 피해를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을 시켜놓았거든요?
○전문위원 이명규  예,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족.
○전문위원 이명규  저희들은 거창군내에 근거지를 둔 가족, 그것을 포함했지 외지에 있어 가지고 잠시 도와주러 와서 당하는 그것까지는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확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농업활동하는 사람들이, 딱 노인들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당히, 제외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불리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직접 독사류를 이야기할 때에는 전체 다 독을 가진 살모사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할 때에는 독사류는, 독을 가진 뱀 종류는 다 포함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예.
김정회 위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으면 파충류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부들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우리 거창군내에서 봐서 독사류 외의 파충류에 의해서 입는 피해는 없으니까 독사류만으로 한정해서 파충류까지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 과정에서도 최초에는 독사류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독사류를.
○전문위원 이명규  예, 처음에는 일단 포유류 범위만 웅양에서처럼 멧돼지에 의해서 상처를 입듯이 포유류에 의해서만 했는데, 나중에 일단 농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독사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독사류말고 다른 피해 사항은 거의, 극히 드문데…
○전문위원 이명규  그렇죠, 거창군내에서는 독사류 외에는 없지요, 파충류라 하면.
박점용 위원  독사류 외에는 물어봐야 독이 없는데…
○전문위원 이명규  예, 그리고 또 벌까지 포함시키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광범위해지는 겁니다.
김정회 위원  네, 주소 관계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주소는 거창군민으로 제한해야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김정회 위원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세대주로서 그 가족까지를 포함시키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예, 거창읍에 살다가 웅양 가서 도와줘도 그것은 거창군민이니까 결국은 혜택을 보고, 그런데 부산이나 서울에서 잠시 도와주러 와서…
○위원장 이수정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전문위원 이명규  예, 그 범위까지 포함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정  예, 광범위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님! 한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이 2개 안이 나왔잖아요?
신전규 위원  신전규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 이수정  말씀은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뜻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회보장 제도가 계속 복지 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세심한 것까지 우리가 해 준다면, 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연명 위원님과 박점용 위원님 하신 말씀은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감이 가는 소리입니다마는, 우리 재정 여건이나 또 대외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정한 이대로 한 10만원선에서 일단 실시해 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조례를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장 이수정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안은 전부 다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크게 넓게 봐서 조그마한 것은 자기들이 치료하고 10만원 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정연명 위원이나 박 위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 조례안대로 10만원으로 결의하도록 합시다.
정연명 위원  예,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근본 취지가 조수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업소득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인데,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 병ㆍ의원에 한번 치료 받으러 가면 병ㆍ의원에 내는 것이 1,500원, 약값은 노인들은 한 1,300원씩, 1,500원씩입니다, 의료보험료를 공제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접수해 가지고 하는 것 1,300원 내지 1,500원, 약국에 가서 사는 것이 1,300원 내지 1,500원, 그러면, 양쪽에 의료보험을 공제하고 3,000원을 그날 의료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덜었다 칩시다. 30일을 다녀야 3×3 =9, 9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를 하고 2만 5,000원씩, 3만원씩 규정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병원에 한번 요즘 가보지도 안 한 사람들이예요, 이것은.
그래서, 1년에 연중 이 많은 숫자가, 독사한테 물린 것이 많은 숫자가, 몇 백 건이나 된다 하면 모르지마는, 정말 우리 7만 군민들 중에 농업인들이 농사짓다가 물려 가지고, 독이 있는 뱀한테 물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삼십 명입니다, 많아야.
그래서 10만원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무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이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 좀 낮춰줘야만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정연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에 와닿는 소리인데, 그러나 원 취지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실제 웅양면에 그런 피해를 받고도 돈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쳐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조금 물려 가지고 이삼 천원 모자라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뜻은, 취지는.
그래서, 큰 틀로 우리가 봐서 이렇게 한번 해 주면, 또, 우리가 한번 해 주고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싶으면 또 바꿔도 되니까, 정 위원님, 조금 양보를 하시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의회는 다수결이니까….
(웃음 소리)
○위원장 이수정  다수결이라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토론을 얼마든지 해야 돼요.
박점용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행해 보면 10만원으로 해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정연명 위원이나 박점용 위원 하신 말씀이 진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은 소리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의 혜택을 보는 농가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께서 발언을 철회한다고 했으니까 정연명 위원하고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금액을 얼마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금액을 낮추자면 5만원이라고 해도 크게 해당이 많이 안 됩니다. 의료보험을 공제한 나머지를 한다고 하면 5만원이라고 해도 그래요.
○전문위원 이명규  제가 가격은 적십자병원을 통해서 알아본 것이거든요? 일단 독사한테 물려 가지고 경미할 경우에 보통 3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치료비가 돈이 드는 것이 한 8만원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했을 경우에는 1주일 정도 입원해야 되니까 한 18만원에서 25만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약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독사는 별도의 치료제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5만원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사실상 큰 것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까지 들어왔는데, 사실상 혜택을 보여주려고 하면 조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박점용 위원 말씀대로 5만원선으로 그렇게 결정합시다, 어떻습니까? 정 위원, 어떻습니까?
정연명 위원  저는 낮추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 이수정  (웃음) 예,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예, 전문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10만원 미만을 5만원 미만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우리가 뱀의 피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개인데요, 농작물에 대해 엄청난 피해 보는 것은, 금수로 인해서, 나는 것은 사과를 파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사과를 떠받아 넘겨서 다 훑어먹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이런 데는 조례는 할 수 없는가요?
○위원장 이수정  내년에 한다 안 그럽디까?
박점용 위원  2005년부터 뭐하려고 해? 하려면 지금 하지.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하니까 우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박점용 위원  6개월 참아 가지고 될 것인가?
(「그것은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조례는 6개월 후에 한다고 보면 한국 사람들의 근성 자체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가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10만원 피해 보면 100만원 피해봤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것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려우나마 사실상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총소리처럼 터뜨리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가는데, 이미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제정한다 하니까, 또 우리는 그래도 중앙정부가 안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조례를 했으니까 이것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정으로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군수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계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거기서 5만 제곱미터는 5㏊가 되겠습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 외의 물권, (등기된), “군”이 아니고,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①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총회 및 대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거창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수리계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도 9월 6일자,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04년도 9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형식과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 중 주민의 부담을 주는 경비 부담안인 제11조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8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가 지칭하는 수리계는 1998년 3월 12일 제정된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2002년 8월 14일 폐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ㆍ운영되던 것으로 당시 조례의 내용에서도 수리계의 조직, 등록, 예산 및 인력 지원, 부과금액 승인 및 조정, 지도ㆍ감독 등의 제반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전의 수리계 조직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종전의 수리계 조직이 그대로 인정 유지될 수 있도록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의 부칙 조항에 경과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거창군내에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는 105개로서 약 4,440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의 근거 조항인 농어촌정비법 제108조가 개정된 것이 2002년 12월 26일로써 법개정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조례 제정이 지연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8조가 개정된 것이 2002년 12월달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관련 근거법령에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전문위원도 수고하셨고, 건설과장님께도 수고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필요 없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제4조에 말입니다, 수리계의 조직, “수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해 놓았는데 5인 밑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혹시 이 숫자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정연명 위원  법으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계라 하는 것이 면적이 5㏊라 그러는데, 5㏊같으면 75마지기 이상이 되는 것이 수리계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계는 보통 몽리면적이 큰 시설, 우리가 일반 조그마한 개인 보, 이런 것은 안 되고, 계원으로 그래도 한 5인 정도 이상이 되어져야 되고 면적이 5㏊ 이상이 되어져야 수리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계조직이 혹시 안 된 수리계가 있습니까? 아까 뒤에 보니까 거창군에는 “105개로 4,440명의 수리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 놓았는데 혹시 저수지나 소류지 관계에서 계 조직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5㏊ 이상 되어진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5㏊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도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우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105개 조직을 전에 관리해서 적립금액도 한 1억 6,9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지개량조합의 수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수리계도 반당 약 5㎏ 부과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사실상 그것도 폐지가 된 셈입니다. 폐지하고 5㎏ 부과하던 것을 일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쓰고 일부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적립은 자율적으로 하고, 조직되어 있는, 1억 6,900만원을 쓰는 돈을 거기에 충당해 주기 위해 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자기들이 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쓴 만큼 승인을 했을 경우에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들 지원 시책으로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말고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들은 전체 다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5㏊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회 위원  5㏊ 이상만 되면. 그런데, 수혜농가가 5㏊ 미만일 때에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 예를 든다면 북상소류지 같은 데 그런 데는 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데 가면, 밸브를 잠그고 건양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수리계가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5㏊ 이상 되는 데는 전체 다 계는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요, 2004년도 유지관리비 예산은 이쪽 밑에 보면 1억 6,900만원이오?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105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5㏊ 이상?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자기들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1억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보조를 한다든지 어떤 의논을 할 때에는 이 돈을 군으로 보고해 가지고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씁니다.
박점용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저수지에…
○건설과장 김성규  저수지이든 보든, 사실상 면단위는 보가 그렇게 큰 보는 많이 없습니다.
마리, 위천, 이런 데는 큰 보가 있고, 마리 같은 데, 실제 큰 보가 몇 십 헥타르씩 들판을 끼고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거의가 큰 구역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많이 편입되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5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일부 적립이 되어 있고, 적립을 하고 나서 쓸 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쓰고, 또, 요사이는 충당을 우리 군비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점용 위원  모자랄 경우에요?
○건설과장 김성규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쓴 금액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아, 충당을.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수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관리요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전에는 수세를 받아서 하던 것을 지금은 그런 것이 전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선의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점용 위원  지원금이 없고, 자기네 말하자면, 몽리자들이 모금을 해서 적립되어 있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수리계 하면 수리계로 등록된 것은 사실상 옛날에는 5㎏씩 해 가지고 일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그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들이 통장에 적립해 놓았던 것을 쓸 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쓰면 승인한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박점용 위원님, 건설과장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리계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분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조례안 2건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폐이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2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의안번호 2004-41호,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요금자동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와 납부편의 제공 등 수납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당해 납기 상수도요금의 1%를 할인하여 주도록 하고,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25페이지와 같이 제38조의2 조항으로 신설하여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ㆍ가조 상수도 수용가 중 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가구는 전체의 20% 정도이나 지금까지는 요금할인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용가 전체가 자동납부제 참여 시 2003년도 요금 부과 금액 기준으로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인요금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월 50만원 이상의 요금 납부 대상자는 33건으로 이들이 상한액 제한 대상이며, 아파트, 관공서, 학교시설, 일반목욕탕 등입니다.
조례 개정 목적이 수용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용의 자동납부를 유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월 50만원 이상의 부과 대상 수용가는 상한선을 두어 세수 확보와 장래 다량의 물 사용 수용가 등에 대비, 한도액을 제한하였습니다.
자동납부 할인제 시행으로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요금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상수도시설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용가의 납부 편의 도모, 징수율 제고, 체납 감소 효과와 요금 징수 업무에 할애하던 시간을 타업무로 전환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등,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7페이지, 의안번호 2004-42호,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의 기존 건축물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요금 자동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 방지 및 징수율 제고와 납부편의 제공 등 징수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기존 건물등을 증축, 용도변경하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은 전체 건물이 아닌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한 하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28페이지,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위원장 이수정  28페이지는 중복된 것이니까 놓아두고 29페이지만 설명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 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당해 납기 하수도 요금의 1%를 할인하여 주도록 하며,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18조의2 조항으로 신설하여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ㆍ가조 하수도 사용가 중 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가구는 전체의 20% 정도이나 지금까지 요금 할인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위원장 이수정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사일정 제3호,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9월 6일자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0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요금 자동납부제(자동이체)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장기 출타등으로 납기 경과 시 가산금을 부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체납 방지와 적기 요금징수로 재정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등 주민과 행정에서 공동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는 우리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전체 수용가의 20% 정도(요금 기준 시 12.7%)가 이용하고 있으나 요금할인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군민들이 요금할인제를 적용하지 않음에도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시책으로서 할인율을 적용하면 더욱 더 많은 가정에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수도요금의 자동납부제 할인율 적용 시 2003년도 기준으로 약 15억 1,000만원으로 연간 1,5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ㆍ하수도 운영 재정 여건을 볼 때 할인요금제 시행은 향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요금할인제 적용 시 재정 운용상의 차질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할인액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제한한 것은 부과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는 것으로 5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는 대부분이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공서, 학교시설, 일반목욕탕 등으로 일반 가정에서 월 5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000원 이상 상한액을 결정한 것은 전문위원실과 사전 조례안 개정 검토 시 한도액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지나치게 할인되는 문제점과 고액 납부자 대부분이 체납되는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할인율 한도액을 적용한 내용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도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할인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전화요금 자동 납부자에 대하여 1%의 할인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시행(99년 8월 9일) 이전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담금 산정에 대한 법리 해석 착오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 따라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산정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조례 개정 전에도 건물 증축 시에는 대법원 판례처럼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환불등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도 변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공요금 자동납부자에 대한 할인율 적용은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같은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상수도 현실화율은 69%입니다.
할인 혜택으로 해서 2003년 요금 대비 한 1,500만원 정도는 감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월 한 100여 만원 정도로 해서 상수도시설을 유지ㆍ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그 법이 시행되면 전부 다 동시에 혜택이 가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 정도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혜택은 주지 못했습니다. 같이 적용됩니다.
신전규 위원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자동납부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혜택을 못 봤는데, 계속 혜택을 못 받고 자동납부는 시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동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체납 때문에 유도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체납이라든지 저희들이 징수 독려 같은 것, 이런 것에 행정력이 상당히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그것을 많이 협조해 준 사람들은 상당히 있다고, 20% 정도가 자동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분들한테도 오해가 없게끔 잘 홍보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상하수도소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납된 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상수도 체납된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체납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못 받는 이유는 사실상 사업이 완전히 폐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행불자라든지 그런 부분.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받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래서 군 자체 체납세 징수 대책에 우리도 같이 동조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제도도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잘 내시겠지마는, 사실상 내는 사람은 잘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어서 자꾸 미납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므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착오 없도록 징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오ㆍ폐수원인자 부담,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말고 전국에서 실시하는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방법말고 다른 것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원인자부담은 어떤 법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김정회 위원  꼭 그러면 용도변경이나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되는데 전국에 거의 같은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산출기준은 다 틀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 개시 이후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증축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증가 부분에 대한 하수량, 이것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조항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것 시행하고 있을 때부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전 군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체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안 생기게끔 홍보가 되어지고 나서 시행되어야 되지 지금 법은 시행하면서 그 정서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하기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용도변경을 해야지, 그 사항을 모르고 할 때에는 상당히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챙겨 가지고 홍보에, 또, 각 읍ㆍ면별로, 가조하고 거창읍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홍보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난 뒤에 홍보가 잘 되게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참고해 주시고,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하면 별도로 홍보를, 상수도요금 할인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지금도 건축을 짓는다든가, 또, 새로 신축하는 데에도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나갑니다, 당연히.
신전규 위원  그런 새로 짓는 사람들도 원인자부담금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설계사무소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설계사무실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설계 때부터.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을 준비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준공검사 딱 떨어질 때 준공검사하라고 하니까, 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없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200만원, 300만원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황당한 어떤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건축설계할 때부터 건축설계사무소에 협조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전규 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하고 가조면하고 해당되는 부분인데, 단독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지금, 예, 합류식으로 처리되는 곳은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거창읍에 어디어디입니까? 거창읍에 단독 정화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거창읍을 볼 것 같으면 강남지구는 우ㆍ오수 분리관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전규 위원  강남지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을 때 단독 정화조 안 하고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연결을 시키면…
신전규 위원  연결을 해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집행부석에서 - 정장리하고 국농소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동, 동동은 대동리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대동리 같은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강북지역은 아직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다 해야 됩니까? 강남지역에는 오수하고 폐수가 분리되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분리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우ㆍ오수가 분리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장리나 덕곡이나 웅곡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김천동 같은 데는 단독 정화조를 안 하고 바로 직접으로 연결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단독 정화조 값은 안 내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안 들여도…
신전규 위원  그러니 그런 것도 명확하게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게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단독 정화조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설계사무소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건축허가 시에는 거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허가 시에는 그런데 설계가 전부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정화조 설계하고, 그러면 허가민원 부서에서는 그냥 허가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해서 정화조를 묻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것 하느냐’, 이렇게 해서 외의 돈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방법도 주인이 피해를 안 보게끔 신경을 써서 민원부서하고 협조 좀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안 그러면 진짜 욕먹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이나 신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면 법원 앞에 ‘거룡’이라고 있지요, 식당?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위원장 이수정  그것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다 하는데, 징수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분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얼마나 받고 얼마 안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번 달 안에 다 완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도 두 분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일로 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 부족인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상 그런 분들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하수도 금액을 안 내니까 거기에 갈 사람들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2.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3.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조례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7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