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9월1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0 건의서처리(강순임외79인건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수승대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조성 사업(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승대관광지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면적 확장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는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는 수승대관광지는 해마다 국제연극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로 관광객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면적의 확장과 함께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여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변경 결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명칭은 거창 수승대국민광지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입안 내용 중에 먼저 개발진흥지구 결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겠고, 면적은 기정 면적이 23만 5,479㎡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7만 1,232평이 되겠습니다.
변경 면적입니다. 추가되는 변경 면적은 6만 2,200㎡입니다. 평수로는 1만 8,816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 후 면적은 29만 7,679㎡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9만 4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내용은 구역명은 수승대 국민관광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구역의 세분은 관광ㆍ휴양 구역이 되겠고, 위치는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과 최초 결정일은 앞의 결정 조서와 같이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16일간 도내 2개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군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하천이 흐르고 기존 관광지 구역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북바위 있는 데입니다, 구연서원, 여기서 죽 돌아서 척수대로 해서 썰매장 있는 데, 물 건너로 해서 기존 구역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추가로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붉은 선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북상 올라가는 방면에 지방도로변 밑에 농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7만 1,232평입니다, 기존의 면적이, 그래서, 추가되는 것이 1만 8,816평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변경 후에는 약 9만 48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승대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승대관광지 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수승대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제시의 건은 2004년 9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9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면적 추가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거창수승대관광지는 하계 휴양 시기와 국제연극제 개최 기간 중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와 주차 시설, 공연장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내방객들의 불편은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노선버스도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관광지 조성과 대외 이미지 제고, 국제연극제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는 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확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현재 조성된 수승대관광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시기가 매년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은 약 20일 이내로서 동 기간에만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이용 시점의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총사업비 60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의 군재정을 감안할 때 각종 계획된 대형 사업 추진, 지방양여금 감축, 향후 FTA사업 관련 군비부담금 등을 감안하면 군 자체 재정으로는 사업 추진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투자비 세부 내역 및 재원 조달 방안, 구체적인 사업집행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수승대관광지의 연간 수입금액은 3억원 정도(입장료 5,000만원, 주차료 1억 6,000만원, 야영료 700만원, 썰매장 이용료 9,200만원, 기타 1,000만원)가 되나 직원 6명의 인건비 충당 수준에 그쳐 기타 주차요원 등 일용인부임과 시설유지비 등은 별도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성되는 주차장과 기존 주차장은 교행이 불가하여 별도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므로 인건비 등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며, 사용중인 오ㆍ폐수 처리시설(100㎡)도 현재 성수기에는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별도 증설 또는 신설하여야 하며, 야영장을 추가 조성 시 하천의 물놀이시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토지 중 매수하여야 할 사유 토지가 1만 3,600평 정도로서 이에 소요될 금액(13억 6,000만원)도 군 재정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확대 지정과 관련된 조치 의견입니다. 거창군을 대표하는 수승대관광지로서 면모와 거창국제연극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주 5일제 근무 여건에 맞춘 시설 구비, 현재 편입 대상 토지의 재산권 보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수승대관광지를 확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 확보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 규모 및 시행 시기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의회의 의견은 “거창수승대관광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의 기반시설로는 성수기 때 관광객 수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내방객들의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하여는 관광지를 확대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하여 관광지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네, 정연명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차장은 관광지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네,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주차장 비율은 따로, 관광진흥법이나 주차장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수승대관광지에 보면 주차장은 당초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번의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현재 주차장이 285대가 정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400대를 더 추가해서 685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되는데, 원래 주차할 수 있는 기준 평수가 1대에 10평입니다, 진입도로 같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4,000평 정도가 주차장으로 확보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타 관광지에 비해서 주차 면적이 좁은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굉장히 좁다고 판단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혹시 가서 한번 구경을 하고 왔다든지 안 그러면 비율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비율은 저희들이 다른 데 것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장이 훨씬 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안 마이산이라든지, 또는, 김천 직지사는 숙박을 안 하고 당일치기로 가기 때문에 주차장 1면이 3회 내지 4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많아야 2.5회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회나 4회 한다고 보면 크게 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오면 보통 3일씩, 4일씩, 숙박을 하고 가기 때문에 회전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좁다고 판단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날 갔다가 숙박 안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 차를 주차하면 2박씩, 3박씩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주차 면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올해 같은 예만 들어도 아침 10시가 되면 아예 관광객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해서 근 50% 이상이 황점 쪽으로라든지 올라가서 안 되면 영각사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연극제를 굉장히 홍보를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몇 백 회에 걸쳐서 홍보해 놓고 나서는 타지에 있는 분들이 홍보는 해 놓고 못 들어가도록 하니까 10시부터,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인터넷에 많이 뜨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20일 보고  주차 공간을 그렇게 넓힐 수가 있느냐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있는 데는 가면 이틀, 사흘 하는 것도 몇 백 대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성수기 20일이라도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수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400대 확장하는 것도 주차 공간이 좁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누구보다도 관광지에 대한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피서를 가거나 여행을 하면 자기 차를 자기가 투숙하는 데, 또는 야영하는 데 가까이 두고 놀려고 하는, 대부분이 그런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광고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주차할 곳이 없다 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인접 시ㆍ군으로 관광객을 다 뺏기는 실정입니다, 성수기에는.
이래서, 야영장은 보니까 1,608평이나 당초보다 늘린다는 계획인데 지금 있는 야영장에는 연중 야영료를 한 700만원밖에 못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영장을 이렇게 많이 늘릴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주차장하고 야영장은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제일 초창기에 수승대가 개발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는 거북바위 위쪽 숲에도 텐트를 많이 쳤습니다, 짊어지고 가서 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손수레가 안 들어가는 데는 텐트를 안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야영장을 넓혀 놓으면 주차도 많이 하고 야영객도 많이 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만 넓혀 가지고 야영장을 확장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건너 거기는 텐트 칠 장소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영장도 같이 확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정연명 위원  지금 그 지리를 관광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확장하려고 하는 건너편에는 몇 천 명이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도 다 놀았습니다. 거기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영장은 반반하게 닦아놓은 데서만 꼭 야영하기 좋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없으면 야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하기만 좋으면 물 건너서 강 건너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안 하고 2종지구단위계획만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실시설계 할 때가 되면 당초 한 800평 남짓한 여기에서 추가로 야영장을 이렇게 많이 늘린다 하는 것은, 주차장을 조금 더 늘리고 야영장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질의 다 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변경 결정안대로 하면 주차난이라든지 수승대 교통난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마는, 진입도로를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두 군데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11월 7일날 전국 마라톤대회를 유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 오면 일시적으로 한 1,000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2,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하면 올 가을하고 내년도에 관광객 추세라든지 주차난을 보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한 300대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현재 입장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입장료 800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입장료 1인당 800원, 주차료는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주차료하고 야영장 이용료가 2,000원씩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주차비만 따로.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주차료가 1일 2,000원입니다. 예,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야영장도 1일 2,000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차료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3일 있다 나가도 그 3일분을 다 현재로서는 못 받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것은 양심에 맡겨서, 3일 체류가 아니고 체류한다 하면 두 배만 받고 당일은 한 배만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외의 진입도로가 생기면 자동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나갈 때 주차료를 받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일 있으면 3일치를 받고.
조선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루만 자고 가겠다고 들어와서는 4일을 자고 가고 5일을 자고 가도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 시스템으로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시스템부터 빨리 고쳐야 되고,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연간 수입은 3억 정도인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수준 같으면 군립공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아니, 말 그대로 위천 수승대는 국립공원이 아니고 군립공원입니다, 거창군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든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게 아니고 당초에 할 때에는 국민관광지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국민…
조선제 위원  지금 군립관광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선제 위원  국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고성 당항포하고 저희가 같이 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군민관광휴양지로 처음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립같으면 우리 군비말고 국비도 투자해서 관광지 확장사업도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립이라서, 확장사업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 군비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아닙니다. 50%는 국ㆍ도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네, 29억이 군비이고 국ㆍ도비가 50%인데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다 부담해야 되고, 시설 투자하는 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전체 금액에서 다 국ㆍ도비 부담비율이 50 대 50도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천 수승대를 와서 즐기고 가는 분들은 거창군민보다 외지분들이 더 많은데 우리 군비를 투여해 가지고 사실상 외부인들 안 있습니까, 물론 거창을 알리는 것도 있지마는, FTA부터 시작해서 스포츠파크 등 안 있습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마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이 부분을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배 이상 인상해야 됩니다, 최소한.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소비자정책심의회에 또 가서 물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이것 가지고 물가변동에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웃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래도 (웃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관광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 가지고 평균치 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변경하는 위쪽, 뒤쪽으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주차장이 야영장보다 주차장 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시는 분들이 다 바로 옆에 차를 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쪽에 차를 대고 이 밑으로 과연 몇 분이나 내려온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정모리까지 해 가지고 거북바위 위에서부터는 바로 솔숲 그 위쪽에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산이고 하천의 큰 자연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려 하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그마한 교량을 하나 놓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건너편으로 말입니까, 물 건너편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건너편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 주차시설을 만들면서 현재 수승대 되어 있는 위쪽으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다른 어떤 운송수단을, 차는 안 되지마는 자체 내에서 운송해서 짐을 옮겨 줄 수 있는 운송 수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주차를 위에 하고 밑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관광지만 이용하는 무료 손수레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대형으로 내년도에는 한 20개 정도 더 맞춰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제연극제 홍보를 워낙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제연극제 홍보로 인해서 국제연극제 연극을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오라고 해 놓고 수용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권 과장님 계실 때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극제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원래 수승대 야외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은 피서철을 겨냥해서 했기 때문에 야외무대로서는 기간 변경이 어렵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수용을 못 할 것을 자꾸 홍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언론매체라든지 광고탑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오시는 분들 정말 다 수용해 줘야 됩니다.
연극을 보러 오지 않는 일반 피서객들도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에서 연극을 보러 오라고 해놓고 수용 못하고 돌려보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장 계획에도 무대가 하나 들어 있고, 올해 연극제 끝나고 나서 자체 평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렸다가 연극을 보는 시간이라든지 또 못 들어가는 분, 또는, 입구에서부터 10시부터 차가 통제되어서 아예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승대관광지 사업 변경 결정을 해 줘도 그 위쪽까지 다 확장되더라도 똑같이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며 그만한 또 인원이 늘어나서 또 모자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천 수승대 전체적으로 다 해도 8월 20일간은 어차피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고 나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일간은 어차피 피크철 이 부분에는 아무리 우리가 늘려도 수용을 다 못해 냅니다.
실제로 국제연극제를 하지 않더라도 피서객만 해도 수용을 못해 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거창의 어떤 전반적인 경기를 봤을 때에도 어차피 피서철 부분에는 국제연극제를 안 해도 다 관광객으로 수용되면 그것을 조금 더 늘리든지 당기든지 해서 조금 피서객이 들어오는 시기를 해서 국제연극제를 하면 국제연극제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창을 찾는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런데 지금은 피서라든지 여가활용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들 방학을 기준해서 오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라 해도 방학 끝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기간에 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런데, 방학을 하자마자 피서를 오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가 준비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방학 며칠 놓아두고 숙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에 권 과장님 계실 때 권 과장님이 분명히 그 당시 본 위원회에서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부터는 날짜를 한 2~3일 정도 늦추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연극제 기간을 고려하는 방안은 조금도 고려 안 합니까?
그처럼 홍보가 잘 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거창” 하면 이미 연극제로서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든 다 수용해야 됩니다.
오라고 해 놓고 올 데가 없어서 가라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초청을 해놓고 오지 마라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을 어떻게든 다 수용해 줘야 되는데 수용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연극제가 제대로 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간을 옮겨서, 꼭 피크철을 하지 말고 피크철에는 연극제 손님들 말고도 충분히 지금 그 인원이 차니까 기간을 당기든지 늦춰서 정말로 순수하게 연극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연극제 기간을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북상에 있으면서 연극제라든지 수승대 때문에 차량 교행이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이만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천중학교 앞의 사거리에서부터 해서 위에 강정모리, '가시리잇고'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를 내년에는 꼭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ㆍ정차 금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의뢰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차만 양쪽으로 주차를 안 해도 충분히 교행은 가능합니다.
북상면민들도 한 20분씩, 30분씩 늦어지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아예 차가 교행을 못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 점 깊이 헤아려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내년도에는 차를 일체 못 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연극제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거창국제연극제만 딱 보러온다 하면 아주 피서기 성수기가 아니면 손님이 영 없을 겁니다, 썰렁할 정도로,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기업체나 학교나 7월말경부터 아동이 방학에 들어가거나 대기업 이런 데서는 보통 7월말 주에서부터 8월초에 휴가가 이루어집니다.
휴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가족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피서 겸 국제연극제도 보러 가자 이래서 그 시기에 많이 오지, 순수하게 국제연극제를 보러 오는 사람은, 만약에 그 시기를 늦춘다면 8월 말경, 중순이 지나가면 학생들 등교 준비도 하고, 또, 대부분 기업체 사원들이나 휴가를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휴가가 마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연극제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대부분 가장 피서기가 매년 있어 보면 7월말주부터 8월 첫째주가 최고의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연극제 기간 변경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승대관광지를 2종지구단위를 변경해서 새로 조성한다 치더라도 주차량은 똑같아집니다. 조금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20일 기간에는 위천 황산들 앞을 다 만들어도 모자랍니다.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는 피크철에 오는 관광객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시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극제를 꼭 피서객들에게 편승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연극제 자체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밀양이라든지 마산이나 춘천도 방학 때 안 합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기간을 갖고 그냥 알려주지 꼭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그 부분도 진짜 기간을, 제일 피크철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반 시간, 한 시간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루종일 차 못 다니는 것은 그것은 불편을 주민들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지 부지가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고, 또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금 조달 관계하고 앞으로 시설, 연차, 연간.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 총사업비는 한 5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8억 중에서 13억 8,000만원 정도가 부지매입비이고, 나머지 44억 3,000만원 정도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전체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시설비 44억 중에서 국비가 50%, 그러면 한 2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해 가지고 한 6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군비가 15억 하니까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국ㆍ도비가 50% 해 가지고 29억, 군비가 50% 해서 한 29억 정도가 되겠고요,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간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콘도형으로 된 펜션이 한 37실 해 가지고 콘도형 펜션을 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여름철만이 아니고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도 왔다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금원산 휴양림에 가면 겨울에도 예약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하는 것은 눈썰매장도 있고, 또, 조금 더 한다면 일반 얼음썰매장도 수영장 내에 하다 보면 겨울철에도 안 오겠나 싶어도 콘도형 펜션, 그리고, 다목적 광장을 하나 크게 해 가지고 여기에는 연극제도 하고 일반녹지라든지 이런 시설도 해 가지고 너무 시멘트만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시설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일단 건너 쪽으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건너 쪽으로 교량을 하나 조그맣게 놓아 가지고 건너 쪽과 같이 하면 야영을 건너편에서 하고 주차라든지 나머지 시설은 이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지금 펜스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펜스를 뜯고 하면 아래 위가 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몇 년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내년도에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해서 착공하여 3년간 계획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수승대관리사무소 인원도 늘어나야 될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인원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인원은 크게 필요없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김정회 위원  앞전에도 몇 번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혹시 민간위탁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민간위탁은 아직까지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김정회 위원  고려를 안 했습니까? 이 앞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전에 구조조정할 때 체육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승대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김정회 위원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하수도 분야만 위탁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 규모로 늘리더라도 직원은 더 증가가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지금 여름 성수기이면 한 20일 하는데 한 달 정도 그 때는 공익요원이라든지, 또, 일용인부라든지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보면 청소라든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반 자동식으로 된다든지 하면 그렇고, 위에 하면 위쪽에는 관리사무소를 조그맣게 매표소 식으로 하나 지으면 거기에서 한 사람만 근무하면 됩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리고 도비 관계는 확보를 하러 안 다녀도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50% 범위는? 시설비 50% 는 지원되게끔 딱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설계가 완료되어야…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계가 완료된다면,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국ㆍ도비가 그런 내시가 없고 사례들이 없으면 그것 또 한다고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써서 다니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예산이라든지 빨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또 나름대로 가서 노력해야 됩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50%라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또, 미리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선다면 우리가 넣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암시적으로 받아놓았다든지 이런 계획이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시설이나 공사가 들어가면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찍 구두적으로나 또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안 좋은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선다면 당초 그런 부분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일단 저희들이 이 계획이 변경되면 문화관광부에 대고 관광지 변경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이 날 당시부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잠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을 믿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웃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가서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같이, 확장하는 부분하고 자금 확보하는 데 국ㆍ도비 확보하는 데까지도 먼저 신경을 써 가지고 세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수승대관광지가 제일 요지의 관광지라고 보는데,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확대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선 소재지에서 다리를 건너서 위천중학교하고 마주대는 편, 물론 다른 부지도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선 진입로가 소재지에서 건너는 다리하고 중학교에서 나오는 데 마주치는 데서 약 40분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걸려 있으니 조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 노선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요, 북상을. 이런 것이 제일 시급하고 물론 주차장이 없이는 수용할 수 없고, 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억원 정도 이것을 가지고 겨우 유지해 오다가 별도 예산으로 충당시킨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차비라든지 입장료로 그런 액을 받아들여서는 물론, 관광지에, 우리 거창이다 소리라도 듣고 거창을 알리는 것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 정도는 조금 변경해서 수정토록 해서 요금을 더 받아도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우선 현재 확대한 도면을 볼 때에는 그것을 다 하고 더 위에 해도 더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소요되는 경비 자체가 엄청난 거액이 드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주차장, 진입로, 여기에부터 우선적으로 시설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안은 2차 정례회 때 상정하려고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하고 시설이용료를 한 50% 정도 더 올릴 생각입니다.
진입로 관계도 2회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는 척수대에서부터 수승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새로 하나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안을 다음에 와서 또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계획은 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박점용 위원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지리적으로 잘 아는 분들은 거기에 차가 안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황산마을로 들어갑니다.
박점용 위원  당산 쪽으로 그리 돌아서 농로 쪽으로 돌아내려오는 사람들은 다행히 잘 갔는데 무작정 도로만 보고 찾아 들어가던 사람들은 약 사오십 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밑의 중학교 옆의 솔숲은 위천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를 양쪽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위에까지 좍 밀렸는데,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었는데, 운동장이 옆에 사립문이 좁아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협조 요청해서 문을 좀 크게 내어서 그리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박점용 위원  위천중학교 됩니까, 그것이?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거기에 한 삼사백 대 되는 차가 대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고수부지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칠팔백 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갈 때 들어올 때에는 몰라도 일체 위천 모동상회에서부터 '가시리잇고'까지는 저희들이 차를 한 대도 못 대도록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동상회에서부터 '가시리잇고'까지 내년도에는 차를 안 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북상주민들도 국제연극제라든지 피서철에 30분, 1시간 늦어지는 것 가지고 주민들 불편 안 합니다. 그 정도는 감수를 합디다, 이번에 사과축제 때에도 우리가 한 4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합니다, 힘듭니다 하니까 주민들도 그 정도는 수용을 충분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디다.
그런데, 하루종일 버스가 못 오고 이런 사항은 도저히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거기에 주차만 안 하면 차 교행은 되거든요, 조금 늦어진다 뿐이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입장료라든지 주차료 부분 50% 올리면 3,000원, 1,200원 이렇게 올리는데 본 위원은 생각은 조금 더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승대 뒤쪽 황산들에 어차피 위천 수승대는 20일 피크 기간에는 아무리 확장해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으면 수승대 뒤쪽 한 1만 평 정도를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20일간 피크철에는 잔디구장에 주차를 하고 다른 시기에는 운동장을 개방시켜서, 잔디구장이 잘 되어 있으면 거창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 5일제 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에 스포츠행사를 하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위천 수승대 부근에는 지금은 20일 피크철 그 때뿐인데 그렇게 되면 겨울철말고 사계절 관광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네 분의 위원이 질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잘 하였는데, 이 모든 부분을 관광과장께서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피크 시기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8월 3일날 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ㆍ도비를 아까 김정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차질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그냥 지금 피크 때 아무리 주차장을 늘려도 안 된다는 중론이 모아졌는데 저도 조금 전에 조 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국제연극제 기간을 꼭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연극제 위상이라는 것이 거창만 꼭 어떻게 7월말에서부터 8월 17일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일반 연극을 보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물이 좋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승대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극제는 실제적으로 국내연극제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되면. 국제연극제는 춘천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름에 피서를 겨냥해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주차 공간이나 교통량을 통제하는 것은 분명히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몇 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유난히 그 시즌에 비도 덜 오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어떨 때에는 굉장한 장마철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크 기간에 꼭 학생들 방학을 기회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 장래에 홀로서기가 될 수 있는 여건들로 가더라도 조정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제연극제 집행부와도 연결시켜서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 이수정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연명 위원은 위천에 계시니까 위천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상이한 말씀을 하셨고 두 분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잘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거창에 피서철이 아니면 손님이 안 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정연명 위원  거창은 지리적인 특성이 있고 단풍이나 이런 것이 춘천은 춘천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피서철이 아니면 이 산골에 아무리 수승대 경관이 좋다고 하지만 국제연극제만 보러 오러 사람이 절대 그래 가지고는 국제연극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이수정  이렇게 합시다, 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승대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승대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건의서처리(강순임외79인건의)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주식회사 우강과 거창읍 김천리 강순임 외 79인이 건의한 건의서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건의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먼저, 우강산업주식회사 경영 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처리의 건입니다.
동 건의서는 2004년 8월 27일 우강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업호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04년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건의 요지를 보면 먼저, 도축세는 목적세적 성질이므로 도축장 현대화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도축세의 50% 수준을 매년 환원해 줄 것을 요망하였으며, 두 번째, 소 작업장 위생처리시스템(소HACCP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건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납부한 도축세 중 50%를 매년 반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자는 도축세를 목적세로 주장하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납부한 도축세액의 50%를 재정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면 도축세는 시ㆍ군의 보통세로 분류되어 있어 건의자가 주장하는 목적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거창군세조례의 부칙 규정에 의거 2000년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2002년은 제외입니다, 4년간 돼지에 대한 도축세의 50%를 감면받는 혜택(4억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매년 도축세의 50% 수준을 반환 또는 재정 지원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한 지나친 요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소작업장 위생처리시설 사업 승인 사업비 2억 5,000만원 지원 건입니다.
우리 군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축산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쑥먹인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쑥사료공장 건립, 우수축생산장려금지원 등 애우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강산업(주)는 매년 돼지와 소의 도축세 1억 5,00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지역업체로 우리 군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강산업(주)은 자본력이 미흡하여 위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 위생처리시스템(HACCP)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벌금을 납부한 바 있으며, 현재는 휴업중에 있어 소에 대한 도축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내 식육업소등에서도 인근 고령, 함양 등의 타지역 소 도축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업소의 물류비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시설자금을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나 소 위생처리시설(HACCP)이 설치되면 지속적인 도축세 증대(연간 4,000만원 정도)뿐만 아니라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식육업소 편의 제공,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서도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가공 및 유통을 위하여 시설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 사업비 중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관내 기업체 유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함양군에서는 2003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하동군에서는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건의에 대한 군의회 처리 의견입니다. 먼저, “1안”에 대한 도축세 50%를 매년 재정지원으로 환원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도축세는 시ㆍ군의 보통세로 건의자가 주장하는 목적세 성격이 아니며, 2002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도축세의 50%를 감면(4억원 이상)하여 주었음에도 반환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인 것으로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 위생처리시설(HACCP) 사업비 지원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동 보조요구사업은 지역축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속적인 지방세 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소요사업비 중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를 건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조사업비의 적정 규모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 시 별도 타당성을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우강산업㈜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 건의에 대한 처리건입니다.
검토 의견서 11페이지입니다. 동 건의서는 2004년 8월 5일 김천리 소재 강순임 외 7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의 요지는 김천리 64-1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는 지정 후 장기간 미개설로 재산권 및 권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골목길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기일 내 소방도로 개설을 건의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동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2-46호 및 2-47호 구간으로서 현재 미개설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5년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 도로는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장은 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5개년 계획수립 시 동 구간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주민에게 회신(2004. 8. 3)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네.
박점용 위원  소방도로 건의서 온 것…
○위원장 이수정  아니 우선 우강부터요.
박점용 위원  박점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세금하고 이득하고를 안 볼 수도 없는데, 지원금을 지원해서 전부 다 시설해 줘 놓으면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 군에 이득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득이 없으면 세금 50% 감면해 줬는데 또 50%를 감면해서 같이 또 올해도 그렇게 해 주자,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세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받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봐야 지원해 줘 버리면 받는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강은 소를 도축 안 한다고 보지만, 사실상 도축이 줄어진 이유는 소값이 폭등되어 수지 계산이 안 맞아서 도축이 덜 된 것으로 나는 보지, 시설이 나빠서 도축이 안 되었다고는 안 봅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시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박점용 위원  시설을 해 줘야 도축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잡았는가요?
○전문위원 이명규  앞에서 언급되었지마는,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벌금하고 한번만 더 소를 잡는 것이 적발될 시에는 도 도축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취소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민원인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건의한 내용이니까 전문위원 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민원인하고 집행부에 통보해 주고, 다음에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논의하면 되니까…
박점용 위원  하기야 지금 왈가왈부 자꾸 그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없다고 봅니다.
박점용 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때 다시…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했으니까 검토보고대로 우리는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이대로 집행부로 이관시킵시다.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돼지에 대한 도축세 50% 감면은 2004년 9월 30일까지 근 4년간 감면을 50%를 해 줘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사항인데 전문위원 검토대로 실제적으로 4년간 해 줬으면 저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기회를 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한 목적세보다 보통세로 우리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검토대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차후에 소 도축 위생시설처리는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검토대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1안”에 대해서는 과대한 욕인 것 같고, “2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기업에 우리가 시설비에 투자한다 하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직접적인 축산인들, 또는, 식육업 상인들, 또, 축산농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접 시ㆍ군에 위생시설이 당장에 안 되면 지금 벌금까지 물고 있고 또 도축할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는 단계인데 이러한 것을 안 해 주면 사실상 인접 함양이나 지금까지 고령에서 도축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정없는 것은 없겠지마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어제 아레와 같이 농협의 조합장들이 단체로 와 가지고 RPC 문제로 3억을, 5억을 지원해 달라 하는데, 성격은 내나 이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보고대로 하면 집행부에서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지금은 예산 심의가 아니니까 그 때 예산을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따져보자, 이러한 전부 다 위원들의 요지 같은데 그렇게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정연명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네 분의 위원님들의 뜻이 다 같으니까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시행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서 처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처리 의견과 같이 민원인에게 회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처리 의견과 같이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태풍 피해 지역 현장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1. 수승대관광지 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우강산업㈜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서
4.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문화관광과장이공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