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월20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환경기본조례안
4.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이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첫날인 오늘은 거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집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계획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의안심사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에 제정 공포한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법률에서 열거한 가입금지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 가입 및 탈퇴, 대표 및 협의회 위원 선임, 협의회 및 합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직장협의회 규정 등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중 협의활동을 제한토록 하고, 직장협의회의 전임공무원을 금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제정조례이므로 본문 하나 하나를 다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 하셨으리라 믿고, 또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조문만 설명 드리고, 그 외에는 조문의 요약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본 내용이 될 것 같으면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읽어 보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읽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읽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내무과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1항,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기구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과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1항, 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2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호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한다.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제5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 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6호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7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제8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기민,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항,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기관장은 당해기관 제2조 제1항 제2호 경우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 제1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시기, 설립총회의 개최, 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 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항, 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제7조의 규정의 의한 협의회의 규정과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인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이하설립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항, 협의회의 설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규정, 제1항,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회 위원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수임자의 선임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1항, 협의회의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4호 서식에 가입 탈퇴원서를 협의회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는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는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의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는 당해 인사 및 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협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 했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제명 의결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1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회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위원을 선임 하여야 한다.
제1호, 협의회 가입공무원이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회위원이 선임 되도록 해야 한다.
제2호,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제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협의회 가입 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회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제1항,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사실통보서 및 회원 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제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하고자 하는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제1호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제1항,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회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회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의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근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의 전임공무원 금지,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끝까지 낭독을 하게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 유의할 내용으로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창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가 우선 심사되어야 할 것이며, 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를 정한 조례안 제2조에는 거창군에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을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읍·면기관이나 기타사업소 기관의 설립에 관해서는 군 본청에 통합하여 설립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거창군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기관단위로 분리할 경우에 기관의 성격이나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를 감안하여 형평성이 없으므로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여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하나로 단일화하여 설립토록 규정하는 것이 협의회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내용과 같이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협의회가 설립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된 협의회의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 대한 심사가 필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가입대상 공무원인지의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의 조례 제정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거창군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표준안에 준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협의회가 우리 거창군에도 구성될 것이라고 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저희들도 구성을 할 겁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까지 기업에 노사 때문에 나라가 망해 먹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꼭 구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별로 신통찮은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공무원노조의 전단계이다.
아마 공무원 노조도 설립해야 된다.
노동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노동삼권도 인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창구를 통일하는 하나의 단일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또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제반사항, 각계각층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에 관한 사항, 또 각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전 협의회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기관단체장에게 건의를 함으로서 기관단체장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직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협의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좋습니다.
노동조합 비슷하게 설립을 하는데 농민들이 들으면 정말 웃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시기도 아닌 것 같고, 또 설립을 해 가지고 아무리 상위법령이 어떻다고 하지만 제2건국 비슷하게 위원을 누구누구 해야 된다.
내려와서 말썽이 많으니까 제2운동으로 돌려놓고, 제2건국운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한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누구누구는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제한된 공무원 숫자도 많고 이렇게 복잡한 짓을, 군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을 짓을 해서 되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시기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동삼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무원들이 시위를 한다든지, 법적투쟁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단 사무환경 개선 이런 것은 열악하다, 개선 해 주면 좋겠다, 또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고충이 가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기관장한테 협의회를 통해서 창구를 단일화 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꾸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군수한테 건의를 함으로써 군수는 받아들이고, 협의회위원장 대표와 기관장과의 협의를 하고 해서 합의를 얻어내서 실천을 하고, 공무원들의 환경 분위기라든지 이런 하나의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조적 성격 그런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방안은 그 기간에 50% 정도는 가입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회의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을 빼 보니까 53.6% 정도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하위직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에 노조는 못하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현재는 공무원들이 해서 안 된다기보다는 시기가 안 좋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노조가 아니고 이것은 직장협의회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바로 노조의 시초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직장협의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내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2조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그 안에 보면 기관단위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기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을 했을 때 딱 정해 놓으면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거창군 본청으로도 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한정 되어서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도 협의회를 조례안 회칙을 바꿨으면 좋은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 기관단위는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기구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해 놓으니까 읍ㆍ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업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궁금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를 말합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를 말하고, 하부행정기관은 저희들 읍·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나열을 했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군 본청이라고 하면 사업소, 읍·면, 하부기관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를 제외 하고는, 기술센터는 왜 제외하느냐 하면 시행령에 보면 기관단위장을 4급 이상으로 하는 기관단위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소는 사실상 정원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를 제외하고 본청이라고 하면 사업소, 읍·면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 1항에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그러면 보좌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최영웅위원 그러면 면단위까지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하부기관은 면단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최영웅위원 협의회회장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협의회대표 제8조 협의회대표와 협의회위원은 협의회 대표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후보자 자격이라든지 합리적인 요건은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순우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깥에 있는 노조나 이런 형식은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도 승인이 되어서 있는데, 위에서 있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을 제외해서 4급 이하가 있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되, 우리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해 가지고 밑에 있는 하위직공무원들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군수한테 하나하나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례명칭은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8개 부분에 대해서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창구를 단일화 하고 밑에 하부직원의 소리를 한 곳으로 모은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밑에서 나는 소리가 한 군데로 모이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제목은 거창군 직장협의회라고 해 놓고 금지되는 공무원을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입법취지는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어떤 지휘 감독이라든지 계장급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이, 예산 물품 경리인자, 이런 것을 배제시킨 것은 어떤 직원들의 지위의 평등성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들, 지휘 감독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협의회의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자기 고충을 진짜 협의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협의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그런 것을 다 고려한 것인데, 그래도 50%이상이 협의회에 가입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이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회원 중에서 누가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정으로 다시 정해 가지고 회원 자체 내에서 아마 서로 선임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조례에 안 넣고,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대표자를 선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표자는 어떻게 뽑는다,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군에서 기관장이 위촉을 한다든지 선임을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될 것이고, 자율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아마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성제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노조의 전 단계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야 되고 또 안이 좋다고 생각했을 적에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간사 최용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고, 오늘 조례안을 대하니까 솔직히 얼떨떨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 같고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토론만 하고 가부는 결정을 좀 미뤘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의회에서도 수정안을 내든지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최용환 간사께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 자체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 관계기관도 있고 하니까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일단 조례를 풀어나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최용환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가부결정은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한 번 더 상의를 하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환위원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집행부가 있다고 해서 못할 것은 없잖아요.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서 수정을 해도 되니까 어떤 방안이든지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의문점을 풀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최용환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내보내고 우리끼리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최용환위원 예, 시간을 좀 갖자는 의견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최용환 위원의 제안대로 내무과장이 이미 왔으니까 통민방위협의회 구성 조례안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 설명을 듣고 가부만 우리가 나중에 결정하면 되잖아요.
이왕 오셨으니까 설명부터 먼저 듣지요.
○위원장 이문행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문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내용자체를 일단은 토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자체를 가부결정 짓는 것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일단 문제점이 있는 요목 요목을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토론이 다 끝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협의회 통합으로 해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하나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록 단일화 하자, 이것이 또 찢어지면 공무원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조례 제2조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회는 설립할 수 없다.
여기에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하나로 통일하자고 하는 데는 위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법률에 보면 말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보면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법2조에 보면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다라고 법에도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의 설립기관에 보면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기관이 된다.
이렇게 시행령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로 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의회에도 구분을 왜 해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의회와 군청간은 기관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취지에 맞춰서 의회도 한 사람 이상이라도 그것은 명문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사람 이상이라도 사실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왜 저렇게 했느냐, 농업기술센터는 정원상 소장을 4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4급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는 별도로 빼고, 군 본청에 전부 다 읍·면, 사업소를 전부 포함해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의회는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괜히 본청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는 의회의 사무실 환경여건이 이렇게 불리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몇 명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군수하고 협의도 할 수 있고, 권한은 부여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통합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물론 내무과장이 방금 설명한 내용도 맞는데,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군 본청하고 의회사무과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 군 본청 이하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원관리 조례는 그렇게 정해 놓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2개 내지 3개로 만든다면 하나 더 늘려서 기술센터도 한다면 거기에 있는 기술센터에 있던 직장인이 군 본청으로 전입이 되었을 때 그 협의회를 다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채순 당연히 옮겨야지요.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군 본청 하나는 하나로 두고, 의회사무기구는 하나로 두고, 단일로 두개만 하면 안 될까요?
○내무과장 이채순 시행령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기관장이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기관에는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최용환위원 그리고 또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가 너무 많다, 그러면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문행 내무과장, 이 조항에 나오는 금지된 전체적인 인원을 빼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전체 저희들 정원이 601명입니다.
601명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보면 6급 이상이 143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인사업무 보는 사람 한사람, 그 다음에 경리물품 예산 보는 사람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33명, 비서 한사람, 감사하고 비밀취급 인가 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71명, 운전원 30명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외하면 가입대상 공무원은 322명이 됩니다.
정원에 비해서 53.6%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50%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말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해 놓고 너무 많이 빠지네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 최용환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삼권 중에 행정이 한가지인데 행정권을 가진 담당공무원들이 명칭은 협의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는 꼭 협의회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군민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협의회규정에 보니까 민주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호 사항 기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구태여 협의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기의 불이익이나 자기들의 권한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한다면 모르지만 상호 자기들 모임과 같은 이런 것을 구태여 꼭 조례를 만들고, 물론 위에 국회에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 뜻부터 풀어줘야 되겠어요.
공무원협의회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 규정을 읽지 말고 목적은 어떤데 있다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설명을 하면 규정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참여 안 하는 사람을 따질 필요가 없이 협의회의 큰 목적을 설명을 좀 자세히 앞으로 이런 취지에서 한다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도 지금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엄청 많이 있을 것인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질의하는 내용 자체를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오임수위원 큰 틀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가장 큰 목적 그것을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제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가 어렵고한데 공무원들에게 이런 권한을 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전체적인 단일화하자, 공무원들의 목소리 힘을 더 뭉치게 하자, 이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위원님께서는 이 전체 틀을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노동삼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성도 없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특정직책인 지휘 감독이라든지 인사나 비서를 제외한 이유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직급을 어떤 하위직들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제외하고, 계장들이 있으면 자기들 주관대로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런 것 때문에 배제를 시켰고 인사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시켰는데, 하위직들로 뭉쳐서 하나의 우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사무실 환경이 지금 스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스팀이 나와야 될 시기에 안 나왔다든지, 이러한 사항들, 근무환경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수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로 순수한 어떤 자체적인 하위직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노조 마냥 상권을 형성하고 파업권을 하고 이런 것은 절대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한목소리를 통해서 기관장한테 이런 것은 단일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협의회입니다.
다른 뜻이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임수위원 그런 정도의 일 같으면 과장도 있고, 담당주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됩니까?
○위원장 이문행 내무과장의 말씀대로 하위직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지금은 담당주사나 과장을 통해서 군수를 면담을 하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하위직공무원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회장이 나오면 거기에서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전체적으로 단일창구로 해서 군수한테, 상위직공무원들은 군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은 이러 이러한 것을 직장 환경개선이나 모든 것을 해 달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방면을 걱정하느냐 하면 만약 이 직장협의회를 구성 해 놓으면 과연 바깥에 있는 일반노조가 설립된 것 모양으로 해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라고 해서 보내 놓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그 피해의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내무과장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의하는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길가에 나가서 불법시위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제2건국운동을 거창군에서 먼저 급하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충분히 못한 가운데서 해 주고 난 다음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내무과장,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 한 데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표준시안은 1월중에 통과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군에는 왜 지금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저희들도 지금 하는 중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이 안건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미료안건으로 돌려놓았다가 다음 회기 때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어째서 시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제를 받았으면 전문위원도 있고, 위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목적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주도면밀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미료안건으로 돌려놓고 공부 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오임수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의 목적이 하위직공무원들의 군익을 보호하는 뜻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최영웅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 해 가지고 아까 내무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하위직공무원들의 모든 이를 목적에다가 삽입을 해줬으면 그런 일이 안 나왔을 것 아닌가 싶고, 본 위원이 어제 이것을 받아서 말을 바깥에서 들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조가 아니고 협의회기 때문에 공무원하위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소리를 내서 군수가 할 수 없는 건의를 실·과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나가서 이에 대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것이 아림신문에도 나오고 여기에 관해서 나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공무원들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 보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노조가 아닌 협의회는 분명히 되어서 한목소리가 되어서 계장이나 과장이 할 수 없는 소리도 협의회회장이 군수한테 건의도 할 수 있고, 좋은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목적을 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기입을 해줬으면 안 좋았나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목적에 대해서 법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 충 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 가지고 제1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삽입했으면 오히려 안 낫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영웅 위원님.
조례안 심사 참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법률에 대한 목적이 참고자료 16페이지, 제1조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시행일자까지 나와 있는데, 또 최영웅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최영웅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참고자료에는 나왔는데 여기에 조례안 상정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목적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데, 법률에서 이미 목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래서 그 목적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7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를 하위직공무원들이 돌출된 사항을 위에서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사항으로 규정을 했는데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조성제위원 이것이 만약에 위에서 진짜 하위직공무원을 도와주고 그들의 고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더라면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야 될 텐데, 밑에 보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거수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거수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상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위직원들의 권한을 자기 이익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다면 ’98년도 2월 24일자 제정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때 임의사항은 빼버리고 의무사항만 넣어서 못을 박아서 내려왔더라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왈가왈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를 딱 달아 놓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법에서 이미 이것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는 이미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위원님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성제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더 질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2조에 직장협의회의 설립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창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우선 심사 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답변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임의사항이라는 말이 빠져 버리고 위에 의무사항으로 되었더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겁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법으로는 의무사항으로는 아니더라도 길을 열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신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강신봉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내무과장 말씀도 잘 듣고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간에도 전부 생각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역시도 당장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순우 위원 말씀과 같이 이것을 충분한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는 정순우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에 처리하고 안 하고는 오늘 일단 토론만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십시오.
질의 있는 내용만 일단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거쳐서 정말 본 안건 한 건에 대해서 두 시간 이상이 걸리는 조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그 결과로 본 안건은 거창군 하위직공무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시키도록 결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전체적으로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기록중지)

(13시30분 기록계속)

2.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이유에 현재 운영하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대통령령 제28호에 의해서 실제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의 하지 아니하고 그냥 향토예비군법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 제정 공포가 됨에 따라서 이 법에 조례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제정 운영토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과 취약지역 대책, 통제구역의 설정, 기타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인데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사고 시는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협의회위원은 거창군의회 의장,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제8962부대 6대대장, 거창경찰서장, 거창교육장, 기타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8개 분야 지원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인데, 취약지역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등 일반적인 대비책 규정을 하고, 개괄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 제9조 3항, 제17조 제3항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표준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및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심의사항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제3호 통제구역의 설정, 4. 기타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제2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다로 한다.
1. 거창군 의회 의장, 2. 거창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3. 거창경찰서장, 4. 육군8969부대 6대대장, 5. 거창교육장, 6. 기타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3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호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작전담당 간사 중에서 육군8962부대 6대대 작전장교와 거창경찰서 경비과장이 되겠습니다.
제3호 예비군 담당간사는 육군8962부대 제6부대 동원장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항 군수 소속하에 군통합방위지원본부와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제2항 군통합 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방위지원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제3항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1호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제2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제3호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제4호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 신고태세 확립, 제5호 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6호 기타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제4항,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로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5항 종합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로 지원반원을 지휘한다.
제6항 분야별 지원반장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 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통신 지원반, 보급 지원반, 홍보 지원반, 재정 지원반, 분야별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제7항 기타 군·읍·면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 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역지역내의 주민신고망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 활동 및 봉사활동, 제2호 개괄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1에 해당하는 장애물설치, 가. 10년 이상의 임목, 나. 모래뱅크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라. 기타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 시설의 구조물, 제6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규정한 이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협의회의 통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향토예비군법 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방위협의회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합 운영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의해 현재 운영중인 거창군 방위협의회와 거창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고,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와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되는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협의회위원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준에는 안기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명시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협의회 간사 중 작전담당간사가 2명으로 되어 있으나, 간사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항별 또는 임무별로 해당간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조례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3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 하도록 한 운영에 관한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에서는 운영 규칙으로 협의회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내용과 같이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 제정되고, 표준준칙안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된 본 조례안은 내용이나 상위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내무과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세 가지 정도 해 놓았습니다.
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면서 보안상 누락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3조 제2항에 협의회위원에 법에는 안기부 관계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위법시행령에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 안기부조정관이 거창에 상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방위협의회를 할 때마다 현재 안기부조정관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하면서 사실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제3조 제3항 제2호 작전담당간사가 2명이나 있는데 하나는 군부대작전장교, 하나는 경찰경비과장 명확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육군8962부대 작전장교는 을종사태 시에 담당간사로 이렇게 지정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을종사태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수개의 지역에 적의 침투 시에 지역군사령관 지휘할 때 작전장교가 와서 간사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창경찰서 경비과장은 병종사태시입니다.
병종사태는 소규모 적의 침투 시에 지방경찰청이 지휘를 할 때는 경비과장이 와서 간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를 2명을 넣었고, 그 다음에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제3항까지만 되어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제6조 운영규칙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간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군 작전 담당간사는 을종사태, 거창경찰서 경비과장은 병종사태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갑종사태가 발급이 되면 간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군부대 작전장교가 역시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을종사태나 갑을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을종사태 이상의 사태에는 군부대 작전장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변종사태에만 경찰서 경비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갑을종사태는 전체적으로 군작전장교가 하고, 그 이외에 경미한 것은 경비과장이 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대통령훈령 제28호를 전체적으로 없애는 겁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까지는 방위협의회 운영은 대통령령 제28호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방위협의회 조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냥 구성만 해서, 훈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통합방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반대 토론이 없으니까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안건도 조례 제정안으로서 축조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3. 거창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13시5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의안번호 99-6호인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존함에 있습니다.
구성은 5장 27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기본 원칙,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위원회 설치 등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의 공개, 환경 교육 홍보 등의 진흥, 환경조사 및 연구 실시, 환경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환경 기본조례 작성지침 표준안이 준칙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설명에 앞서서 환경기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환경 기본조례안 제1장 총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군 환경 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형 농촌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호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제2호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제3호 원인자 부담의 원칙, 제4호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환경이라 하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제2호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제3호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제4호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태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5호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6호 지구환경 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 한다.
제2장 군, 사업자, 군민 등의 책무, 제5조 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형농촌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호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2호 대기, 수질,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제3호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호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제5호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촌층의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제7호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제8호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경관의 보존,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제9호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제10호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1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항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절감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된다.
제3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 되는 제품 또는 기타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4항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1항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군민은 건전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 및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한 책무를 가지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호 군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3호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호 군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과 환경 오염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호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된다.
제8조 교육기관, 언론 등의 역할.
제1항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제3항 민간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등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된다.
제4항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군의 시책에 협력 자문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 기본계획 등, 제9조 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제1항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기본 계획(이하 환경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호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제2호 현재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제3호 환경보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 기본시책, 제4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제5호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3항 군수는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군의 도시기본 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 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5항 군수는 환경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환경위원회를(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항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호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3호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4호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환경보전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 환경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항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항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2항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제1호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 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호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오염 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 되어야 한다.
제3호 야생동·식물은 보호 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 되어야 한다.
제3항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항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2항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보전시책, 제13조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 군수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군이 환경여건에 적합한 군 환경 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배출 허용기준의 설정, 제1항 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의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환경 영향평가,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항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 보전기금 설치 등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항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규제조치, 제1항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 제1항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된다.
제21조 국제협력 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와 군민참여, 제22조 정보의 공개, 제1항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3조 군민참여 등,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고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제25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1항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항 군은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지구환경 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환경백서, 제1항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포한다.
제2항,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호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제2호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제3호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7조 보고, 제1항 군은 매년 주요환경 보전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당해년도의 환경보전 시책 추진상황, 제2호 다음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 제3호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칙으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환경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도시환경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두꺼운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99년 1월 11일 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호로 ’99년 1월 19일자 동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은 환경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하여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군 환경 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 되면 환경보전의 활동에 재정지원 등으로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이나, 사업자, 민간활동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나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조치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추진사항으로 환경기본 계획 수립 및 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제정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과에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기본 조례안 준칙이 도에서 ’96년 3월 23일자 시달 되었는데 군에서는 본 조례안을 늦게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로 환경정책 기본법이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 조례안 모범예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환경기본 조례안 준칙이 도에서 1996년 3월 13일날 시달 되었는데 군에서는 왜 늦게 제출하는지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기본 계획은 언제 수립할는지요?
또 조례안 제17조 환경보전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정한다로 되었는데 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의 제정 시기는 언제쯤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도시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입니다.
사실 환경기본 조례안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96년 3월 23일날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직접적인 행위제한의 조례가 아닌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환경에 대한 구도적이고 구상적으로서 우리가 확산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좀 더 포괄적인 면이 많아서 안들을 검토하는데 사실 시간도 많이 걸렸었고, 그 사이에 구조조정의 문제도 좀 있었던 탓도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빨리 정비하는 차원에서 늦었지만 통과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물론 좀 늦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올해에 저희들이 환경기본 계획의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일단 환경위원회와 기금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더 전문적이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까 말씀 드린 선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철저히 분석하는 그런 세밀한 검토를 하고난 다음에 기본계획서가 수립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환경위원회는 의회 위원님들도 계시고하니까 충분히 노력하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금 재정 그것도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환경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각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오임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시기는 언제쯤 한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기본적인 것은 기금이고 환경기본계획서에 초안이 될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환경에 대한 감시 측정사항으로 현재 환경감시 현황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 현재 환경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문제점과 대책,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실천하는 것이 제일 주요한 사항인데,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군에서 홍보나 교육 실적, 예를 들어 말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각종 병, 용기 등 종류별로 일람표를 작성해 가지고 썩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이나 각종 비닐 등 이런 것들이 땅에 묻혔을 때 부패 분해하는 소요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를 해 가지고 표본을 유인물이나 공공장소에 게시 등 홍보교육을 함으로써 체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실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앞으로의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환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농촌 들녘에, 골짜기를 다녀 보면 지난해 농사를 짓고 비닐을 걷어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그냥 두고 있어요.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말이지요.
온천지에 비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 봄에 시기를 맞춰서 이것을 수거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수거시기도 안 맞고, 현재 냇가에서 그것을 수거 한다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 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해봤자 헛일입니다.
비가 한번 오면 또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대책이나 적절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는 대로만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물론 기억을 다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감추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치적인 기억은 제가 자세히 할 수 없어서 개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시 측정사항은 저희들이 토양감시 측정망을 우리 관내에 9개 정도 위치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매월마다 저희들이 토양오염 측정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수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천천과 황강쪽 하고 간이지하수를 해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매일 시료를 채취해서 진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불합격 처분 받은 검사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는 원천적인 수질과 토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측정망을 확장하고,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발견이 되면 측정망을 늘리는 방법으로 더욱 더 환경기능을 감시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인식 등을 통한 실천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기마다 한번씩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고 이번에도 각 읍·면에다가 홍보 문안을 저희들이 송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져오지 못 했는데, 아까 전현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이고 사례적인 것을 명시해서 홍보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원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비닐류 등 쓰레기, 즉 환경시기를 조정해서 지금 농촌에 많이 비닐류가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읍·면과 혐동으로 협력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도 좀 넓고 해서 좀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의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비닐류는 재활용 물품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거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가격을 도에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제도화해서 쓰레기청소 비닐류 같은 것을 제거하는데 실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현옥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도 하고 홍보도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96년도 군정 보고 때 보면 환경위생과장 답변이 ’97년도부터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환경기본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수립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서 답변만 하고 조례만 만들어 놓아 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체 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물론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감시지도도 중요 하지만 주민의식을 바꾸는데 여기에 치중을 해줘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 자꾸 걷어라, 주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안 버려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서 쾌적한 거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례에 관해서 본 위원이 제50회 정기회 군정질문 때 환경조례를 빨리 만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알고 계시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현영 위원 그 당시에 도시과와 환경위생과가 분리가 되어서 현도시환경과장은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이현영 위원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거창이 환경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 환경조례부터 만들어야 된다.
’96년도에 도에서 준칙이 시달 되었는데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만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꼭 일 년이 지나서 이 조례가 올라 왔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행입니다.
앞으로 환경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지금 완벽하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는 못 했겠지만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리라고 봅니다마는, 도시환경과장께서는 환경관리시범 자치단체로 경남이 어디로 선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환경관리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을 하겠다라는 그 당시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현재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혀 계획도 안 했던 모양이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제가 일단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다, 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아까 기금이나 위원회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도 아직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더 늦었지만 충분히 분석 검토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환경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만들고 거기에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서를 거기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미비한 부분,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미리 환경부에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시범 자치단체로 우리 거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로비를 해야 된다 말 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문제에 관한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전액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현영 위원 사실은 지금 경남에서는 남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남해보다도 거기는 바닷가니까 그렇지만 산골지방치고는 우리 거창이 경남에서도 제일 가는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거창 아닙니까?
이런 때 일수록 우리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환경보호운동이라든가 또는 환경문제, 환경사업에 관한 자치단체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곳이 어디인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견학도 하십시오.
충청북도 진천군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환경문제들을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환경기본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선진지는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신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은 현재까지도 환경문제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후속 추진사항으로서의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환경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칙 제정이라든가, 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이라든가, 환경백서 작성,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서 의회 제출, 학교와 언론기관과 협조 추진 등 조치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까지 준칙안이 내려온 지가 3년이나 걸렸는데 질질 세월을 끄는 이런 일이 없이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빠른 시일에 추진할 각오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금방 이현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환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충북 진천군 같은데 그러한 선진지가 있다고 하면, 다음주에 바로 우리 직원과 담당주사를 보내서 그러한 선진된 자료는 얻고, 우리가 시행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끝나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환경위원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실제 무언가 알고 접근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현영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늦었는데 또 어떻게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보여 주도록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장은 지금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또 이것이 벌써 제정이 되어서 실천에 옮겼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빨리 해서 환경에 대한 의원들의 해소를 다소나마 해 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전부 다 찬성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5년 8월 4일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분류 체계가 종전에는 유해성 여부에 따라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개정 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어 및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처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며, 종량제봉투 가격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낮아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처리비 비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 재활용하거나 자가 감량 처리토록 배출방법을 규정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40.3% 인상된 안을 이번 조례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6장 34조 부칙2조로 구성되었으며, 개정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95년 8월 4일날 개정 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지난 ’97년 12월 30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조정결과가 통보됨으로써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정되기 때문에 조문에 있어서는 일단 개정 되어서 이번에 삽입되는 부분만 조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제2조 정의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호에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호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 쓰레기 등 가정쓰레기와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그 다음 제7호,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호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제4호, 제5호의 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 한다.
제9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10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로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음은 44페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제2조 제8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제12조 및 영제6조 제3호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제1호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자, 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제2호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 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
제3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 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호 별지제9호 서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 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호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항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호 제3항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과 PP포대로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3항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그 다음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제6항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제6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는 항이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26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 제6항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6항에는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별표 제4항 중에서 이번 항에 쓰레기봉투 가격은 3ℓ부터 100ℓ까지 해서 3ℓ는 공급액이 45원, 판매액이 5원 해서 봉투판매가격은 50원, 5ℓ는 공급액이 91원, 판매액이 9원 해서 100원, 10ℓ는 공급액이 182원이고 판매액은 18원 해서 200원, 20ℓ는 공급액이 364원이고 판매액이 36원 해서 400원이 되겠습니다.
50ℓ는 공급액이 819원, 판매액이 81원 해서 봉투판매가격은 900원이 되고, 100ℓ는 공급액이 1,638원이고 판매액이 162원 해서 1,800원이 되겠습니다.
100ℓ짜리 PP포대는 공급액이 1,929원, 판매액이 191원 해서 봉투판매가격은 2,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5에 1번 항에 별표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 기준이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비가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폐기물에 있어서 톤당 2만 8,000원씩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에 제7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금액은 1차 위반했을 때 20만 원, 2차 위반했을 50만 원, 3차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 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비록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10만 원, 2차 위반에 20만 원, 3차 위반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개정되는 신구조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도시환경과장 고생 했습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까 힘이 드네요.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1월 11일 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7호로 ’99년 1월 19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도시환경과장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폐기물관리법의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어 및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처리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며,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낮아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처리 비율을 높이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97년 12월 30일 시달 되었는데 군에서는 이를 제정치 아니하고, 그중 일부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 무사업장에만 본 조례에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앞으로 전 가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하여는 ’95년 처음 실시 당시의 가격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29.1%로 도내 20개 시·군중 네 번째 낮은 실정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평균 40.3%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로 폐기물관리법령과 검토보고서 56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조정안을 별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60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참고로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97년도 12월 30일 시달 되었는데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도시환경과장 답변 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까와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반 행정에 있어서의 환경은 사실 아직 전문적인 것이 캐리어가 좀 모자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정착이 국가적으로도, 사실 21세기는 정보와 환경화가 아주 이수화 되어서 철저하게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증적인 경험이 없다보니까 다소 늦어졌고, 그 과정에 구조조정이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 제정 시기는 언제쯤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공포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음식물 발생사업장에서 바로 발생될 때부터 분리수거통을 만들 겁니다.
일단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데는 그렇고, 또 자가로 감량시설을 분리해 가지고 바로 다른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 발생원에서부터 구분해 가지고 바로 용도에 맞게끔 운반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환경과장이 감량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서 분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숫자는 지금 거창군에 몇 개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280개 정도 됩니다.
○최영웅위원 이것은 거창읍에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우리군 관내 전체입니다.
○최영웅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일부 판매소에서는 종류별로 비치하지 않고 구입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격봉투를 숫자대로 다 할 것인지 안 하면 200ℓ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일단은 현재 규격봉투로 나가는 것은 전량을 다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금까지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 중간계통의 20ℓ짜리가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물론 읍·면과 판매소에 봉투를 줄 때 사전에 재고를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이 되면 일단 인근에 있는 것을 얻어주면서 주민한테 불편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부터는 실제 많이 사용하는 봉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가 판매소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도시환경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많이 나가는 것은 좀 많이 비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쓰는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물가안정대책위에서 이야기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날 도시환경과장도 오시고, 부군수도 오시고 해서 그날 대책위에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서 물가안정대책위에서는 40.3%를 올리는 안을 거기서 확정을 지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지금 나오면 40.3%가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시중에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봉투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겠느냐,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물가안정대책위에서도 43% 그 안을 해서 우리가 지금 3억 원 정도 봉투가격 되는데, 총가격이 11억 원 정도 되어서 마이너스가 된다, 나가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에 40.3%라는 가격이 인상되다보니까 시중에서는 엄청난 언성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최영웅 위원님께서는 지난 10월달에 물가조정위원회 때 참석을 하셔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분분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물론 저희들도 집행부나 우리 군민도 의식이 개혁이 되어서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수료적 사용료 성격의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적정선으로 빨리 올려서 진짜 행정의 질, 생활의 질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 진짜 짧은 시간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하고, 또 주민이 그렇게 빨리 정착이 되었을 때 고마움을 느낄 것으로 보고 그런 확신도 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원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까지 겹침으로 해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사실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러한 수준으로 물론 비율상으로는 40.3%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봉투판매 가격만 해서 처리비용에 드는 것은 약25%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많이 적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95년도에 처음 실시가 된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3%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했으면 물가가 보통 10%, 20% 안 올라갑니까?
물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렸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도 1안이 40.3%, 2안이 100%, 2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또 4~5년 있다가 100%로 올리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10%면 10%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앞으로 물가조정위원회에 심의가 될 때는 그러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위원 공단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두 가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자체 허가된 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을 해도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일단 금번에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되었을 때의 분류방법을 옛날과 틀려서 이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눕니다.
아까 임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업장페기물입니다.
그러한 사업장 폐기물은 바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지금 제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모든 것은 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라도 일단 제품을 만드는 그런 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내에 사무실 같은데서 생활하는 쓰레기 이것은 생활폐기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데서 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로 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종사원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 휴지 이런 것은 생활폐기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일단 품질인정을 받은 적정한 시설로서 해서 군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것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거창군에 공단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현재 중소기업체 이상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4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44개 업체 자체소각장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임영선위원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가정을 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또 법에 위반이고, 또 일반쓰레기를 봉투에 버리면 돈이 드니까
자체적으로 소각장에다가 일반폐기물도 가서 소각을 한다 말 입니다.
그러면 소각하는 것도 위반이고, 또 일반쓰레기에다가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위반이고, 그것이 상당히 공무원들의 관심사가 되고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라는 사태변화에 들어와서 공무원 조직이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생활민원과 관련된 현장의 위법사항은 사실 감시가능이 많은 방법으로 동원이 되어서 진짜 잘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사실 단속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능력이라든지 그런 데도 개발을 하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리고 허가 낸 소각장이라도 소각을 못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고무타이어 같은 것은 못 태웁니다.
소각장허가만 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비닐, 전부 다 태우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소각장을 허가 낸 것이 안 내 준 것만도 못 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임영선 위원님 되었습니까?
○임영선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제23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군수가 정하는 자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군수가 정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제1호 2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것은 아직 규칙으로 제정되지는 못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정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이문행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제2항에 기타 군수가 정한 자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긴급한 이사, 전입이나 갑작스런 피해,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의 딱한 처지를 군수가 승낙을 한다면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간 무료로 나가는 쓰레기봉투 숫자와 가격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일단 처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연초에 조정이 되면 조정된 내역이 통보 옴으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담당주사가 알면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읍·면에 판매소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소한으로 환경위생 업무를 맡아보고 쓰레기봉투를 여러분들이 얼마를 올리느냐는 과외의 문제인데, 실제로 무료로 나가는 금액이나 판매숫자 정도는 과장이나 담당주사께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조성제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처리 했을 적에 과태료를 받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조성제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몇 건에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8년도는 284건에 2억 2,800만 원 정도 부과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거창에 별도로 전용수거 차량은 없고, ’99년도에 신규로 한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 하면 ’99년도 예산안에 음식물전용 쓰레기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묻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강구를 해 놓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쓰레기 수거 운반은 대행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99년도 쓰레기수거 대행료 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3억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뒤에 표에도 있는데, 원칙은 쓰레기수거에 드는 봉투값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같아야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봉투 판 것은 3억 원, 13억 원에다가 3억 원을 빼버리면 8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자립도가 100% 정도 같아질 수 있는 달성년도는 언제라고 추정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97년도 10월달에 어떻게 하면 수직예산이 맞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으로 원가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2001년도에 가면 100%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100ℓ가격은 3,122원으로 나왔고, 5ℓ가격은 165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해서 약17%에서 20%를 매년 올려야 현실화 되는데, 금번에 40.3% 올리는 것은 그것으로 가지고는 계획다운 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약 2003년 정도 가면 자립도가 100%로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2003년도라고 그러면 앞으로 5년이 안 걸리는데 이번에 40.3%를 올리는 기간도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6페이지에 보면
타 군하고의 비교를 해 놓은 봉투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우리보다 적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몇 년 만에 한번 확 올리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쉽습니다.
올해 물가가 이정도 올랐으니까 쓰레기봉투 값도 이만큼 같이 따라 올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5년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몇 %를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그동안에 안 올린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나 몇 십 %를 올리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되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는가 없을는가는 몰라도 자립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수 전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가지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아까 검토보고에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별도로 ’97년 11월에 시달 되었고, 위원님들 참고자료에 검토보고서 60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이 준칙이 시달된 조례 그 내용은 전가정이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체계를 구축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준칙이 내려 왔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데서는 의무사업장에만 국한 시켜서 일부 이 조례안에 개정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의무사업장이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가정에서 필요한 조례준칙 내용대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정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의무사업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합니다.
가정도 공동주택에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내지 활용할 수 있는 집단시설에 되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 가정에 하는 것은 그러한 침투속도라든가 주민의 호응도를 봐서 점차 우리가 전 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도에 한다고 시기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동주택과 음식물 의무 감량사업장에서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금번 이 개정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가정에 그 사항이 의무사업장에 국한되는 사항보다 전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조속히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예산도 되었으니까 이 조례가 일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타 중요한 사항을 전체 다 적용 받을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전부 다 찬성 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환경 분야가 도시업무로 이관이 되다보니 도시환경과장께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환경 도시행정에다 우리 다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머리를 짜서 도시 및 환경이 다른 분야에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이문행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심사 처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아림예술제 기금조성 운용 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사무직원
  이상준
○출석공무원명단(2인)
  내무과장이채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