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월21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제2범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전현옥 위원님이 11시가 되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조례안이 빠른 시간 내에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끝을 못 낸다면 미리 양해를 구해서 간사님께 위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세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한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관직을 맞게 정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는 군수가 아림예술제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보고 받아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 하고, 기금관리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이 기금출납원은 공보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금관리관이 결산서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신ㆍ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3페이지 신ㆍ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현행에 보면 기금의 관리 제1항은 같습니다.
제2항에 보면 기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고, 제6조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군수 또는 기금관리관을 군수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에 있어서 두 번째 줄에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은 두 자를 띄어서, 기금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보담당주사가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기금 지급 및 결산보고 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에 보면 기금관리관을 군수로하고, 두 번째 줄에 출납폐쇄기간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월 19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14일 제정되어 아림예술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가 ’96년 10월 14일 제1408호로 공포 시행중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4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조례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기금운영관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공보담당주사로 개정함과, 그리고 제9조 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4항에 의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것으로 그 형식과 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김정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96년 10월 14일 본 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규칙을 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규칙을 정하지 못해서인지 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림예술제 기금을 일정한 금액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군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아림예술제 행사규모 목표금액 도달 시 이자로 행사를 치를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종합검토해서 목표액도 정하고 앞으로 세부집행을 할 수 있는 운영계획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이번 공포한 날로부터 재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늦은 이유가 공보실장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96년도 10월 14일날 된 조례안이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재정관계 때문에 안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액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운영을 앞으로 조성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표액이라든지 세부운영 지침을 나름대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아림제위원회로부터 아림제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림예술제 기금조성 목표액을 얼마정도까지 조성하여 그 이자액 범위 내에서 아림제행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까지 아림예술제 기금현황은 총 1억 8,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원금이 1억 6,000만 원이고, 이자가 2,14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세입·세출액으로 적립한 것이 1억 8,140만 원이고, 일반통장에는 1,143만 원만 있고, 여기에 보면 기금은 연간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 이후에 매년 기금으로 그동안에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기금으로 출연을 했고, 금년도 예산에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 중에서 ’97년도에는 이자분 1,000여만 원을 지원했고, ’98년도 작년에는 지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자는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내가 물은 것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얼마정도 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최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림예술제 행사를 치를 때 기금의 이자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목표액을 정해야 될 것이다고 봤을 때 ’97년도에 보니까 7,000만 원, ’98년도에 3,500만 원, ’96년도에 5,0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해서 목표액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오임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지금 기금조성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아림예술제행사를 치른다는 목표 하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체육회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회자립기금을 보면 5억 원까지는 모아 놓고, 5억 원이 넘었을 때 그 이자로 한다는 규정이 되겠고, 아림예술제는 제5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연간 이자수익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되기 전에도 이자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림예술제를 일 년에 치르는 데 얼마 정도 든다고 하는 것이 대충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방금 3년 동안에 집행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이 목표액이 나와도 된다고 볼 수 안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목표액을 금년 상반기 중에 정하고, 이자는 매년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조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목표액이 도달해야 그 이자로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임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기금목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얼마 정도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방침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것을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제가 금년 상반기 중에 군재정이라든지 아림제행사 총경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표액을 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가 찬성토론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배경관계를 잠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소득할 표준세율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해서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토록 지금 해 가지고 현행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 12월 31일까지 시한 법으로서 시한이 완료가 되어져서 본법 개정이 ’98년 12월 31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실상 시행시기가 조금 넘은 지금 시점에서 조례안을 상정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배경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 12월 31일날까지 한시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소득할주민세를 폐지를 시키고 본법에서 국세로 흡수를 해서 소득할주민세를 받아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100분의 10을 지방세로 이양을 해 줄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거창군세 조례 중 주민세소득할 세율의 적용시한이 ’9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율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0분의 10)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 개정 조례안 경상남도 세정13401-10258호 ’98년도 11월 20일날 실제 개정 조례안 근거는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법이 12월 31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요내용 관계는 6페이지 신ㆍ구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에 관한 적용시한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소득할세율은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이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공포됨에 따라 거창군세 조례부칙 제2항 내용 중 주민세소득할 세율 100분의 10 적용시한이 ’9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과 같이 2000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 개정하여 시행함이 합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김정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조금 전 재무과장이 말씀 하셨듯이 기한을 연장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찬성 토론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파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와 중복 규정된 연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은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을 4단계로 세분을 하고 적법하게 건축된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용 재산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인 경우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하고, 월할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용 재산의 대부 시 대부료를 감면하고, 매매실례조서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규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재산의 교환차액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정하고, 매매계약 변경으로 매각조건을 달리할 때에는 연체이자 감면 및 천재지변 기타 재해 시 일정기간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 면적을 세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실·과장 등의 사용을 위한 관사는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경상남도 회계 13330- 10441로 ’98년 8월 25일 개정조례 준칙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16페이지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이라든지 신규로 신설된 조항이 많기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에서 제1항 제1호에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세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14988 호에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은 전 조항을 전체 다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총괄재산 관리관은 법제118조의 3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에 법제118조의 3이 제정 운영사항의 공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파악하여야 된다는 것을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1월 31일까지 파악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의 2, 이것은 신설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한 내용인데,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 이것은 공유재산의 대부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89조는 연구시설물의 금지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잡종재산의 대부기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1조 제3항 관계는 대부료의 등기내용이 되겠고, 제92조에 2항 관계는 대부료의 감면사항, 제95조 제2항 제27호는 잡종재산의 매각이 되겠고, 제96조의 제10항 관계는 잡종재산의 가격결정 내용이고, 제100조 제2항 제5호 관계는 대부료의 연납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신설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의 3,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 매각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제18조의 2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규정이 위에 전 조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의 제2호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라든지 대부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이것은 산업단지의 지정이고, 제8조는 농공단지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의 공유재산은 대부라든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3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제29조는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 내의 공유재산, 제5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제6호는 기타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은 외국인에게 매각이라든지 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연구시설물의 설치 금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가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하는 것은 영 제100조 제1항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분할납부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새로 분할납부에 대한 연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전조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영 제100조 제1항 이것은 대금납부의 연납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경우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전액에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각호에 제1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제2호 교육청에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제3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는 재개발 구역의 지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이미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는 가능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호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히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의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이것은 잡종재산의 매각에서 수의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 제39조의 2,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이것은 수의계약은 매각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다음은 제3항 19페이지,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은 제1호 영 제95조 제2항 제6호 이것은 잡종재산 매각 수의계약 내용이 되겠고,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때, 제2호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제3호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를 연장하는 때, 제4호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그 다음에 제4항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호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호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제5호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할 수 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요율이 되겠습니다.
제1항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을 앞에서 용어개정으로 인해서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료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이것은 변경되는 내용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개정 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준공인가가 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위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겁니다.
제8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9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조 제1항 관계는 국유재산의 매각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접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또는 벤처기업의 집접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2조의 3, 이것도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요율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이것은 대부료의 감면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전액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목.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9조는 신규취득을 위한 외국인투자 지도의 신고 수여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00달러 이상인 사업은 전액감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나목에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2,000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인 사업, 다목은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목은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투자사업, 마목은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바목은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목은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2호는 75%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목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상 2,000만 달러 미만으로서 제조업인 사업, 나목은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목은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목은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목은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목은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법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 룰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호 50%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목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으로서 제조업인 사업, 나목은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서 제조업인 사업, 다목은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이고 70%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그 다음에 라목에는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75%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목은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목은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투자법인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목은 제18조의 3,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 내의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23조 토석 채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근 매매실례조서 관계를 앞으로는 없애 버리고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서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구역이 명확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 조항이 전면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제1호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호, 제3호는 현행과 같고 제4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분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25조 대부료의 납기 이것도 전 조항이 전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개정조항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의 납기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3항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익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년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전 조항이 바뀌기 때문에 개정된 조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항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3항 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2항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전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영 제95조 제2항 제2호 이것은 수의계약 매매범위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농지를 1만㎡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제3항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6,600㎡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가 있다.
제1호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제2호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제3호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4항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항 영 제95조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7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2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
제3호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27페이지, 제38조의 3 이것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감면사항으로서 제1항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호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이것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제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제3호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제4호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 내의 재산, 제2항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 내의 재산, 제2호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 달러 이상인 대형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 내의 재산, 제3호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그 다음에 제4항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외·투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사업장 내의 재산, 제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장 내의 재산, 제3호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 제4호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투자사업 내의 재산, 제5호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 내의 재산, 제5항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장 내의 재산, 제2호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 제3호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 제4호 전체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48조 정의 이것은 저희 관사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실·국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 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이것을 실·국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9조 관사의 구분은 현행에는 1급 관사는 군수 관사,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 3급 관사는 1급 내지 2급 관사 이외의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에서 제49조 제1호, 제2호는 동일하고, 제3호 3급 관사는 1급 및 2호 관사가 시설관리사 및 기타관사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5조 사용료의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용료의 면제에 관해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는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2호는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3호는 시설의 보호 감시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설명을 하고,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번에 주요골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용어의 정의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그 다음에 대부에 따른 감면관계, 이런 주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모든 기업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서 국가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환위원 긴 시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 최용환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월 1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 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한 제5조 제1항 중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하게 하였고, 그 외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두 차례의 표준준칙안에 의거 일제 정비지시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과 그 조례 개정안의 체계 형식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용환위원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에 의하면 물품출납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비품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관사에 대한 비품관리 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증감 사항이라든지, 신규구매시라든지 폐기 되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현재 장부를 다 관리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제58조에 의하면 관사의 사용도중 그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급 관사와 2급 관사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현재는 사용자 과실로 인해서 손실을 봐서 변상조치라든지 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모든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훼손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위원장님.
○최용환위원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경상남도회계 13330-10441호로 ’98년 8월 25일 시달된 내용에 의하면 본 준칙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입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9월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본 조례 준칙은 ’98년도 8월 25일날 개정준칙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보절차 관계라든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검토를 해서 조정심의위원회에 부의를 거쳐서 금년 12월 정기회 회의 때 안을 사실상 저희들이 부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안 자체가 분량이 너무 많고 정기회의 의사일정이라든지를 감안하고 해서 연초에 이렇게 부의를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최용환위원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례안 2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위에 주거용건물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에 사전에 대부계약도 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인데 집을 짓고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사실상은 연구시설물이라든지 장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금지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 오래전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우리 관내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건축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축물 가옥대장이 있는데 한해서는 1000분의 25로 부과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위원께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반대 토론이 없으니까 다 찬성 토론이 아닙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환위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별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사무직원이상준○출석공무원명단(2인)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재무과장신광범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