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19일(월) 오전09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개의를 하였는데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9시02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제1차 회의시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에 실·과장들에게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에 131페이지, 학술용역비 평생학습 군민욕구 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평생학습부분은 그동안에 각 시·군이나 각 대학에서 그 지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종류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미 다 돌출되어 있는 학습과목 중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용역이라는 이런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자치지원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거창군의 평생학습관련해서, 물론 각 초·중·고, 대학까지 평생학습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작년부터 전문대에 평생학습관련해서 위탁교육도 해서 정규 과정, 비정규 과정해서 수료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했지만 이 학술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거창군이 영구적으로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진정한 군민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또 선호하는 것이 진짜 어떤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행정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원의 국비를 받으면서 용역사업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사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현재로 전문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한정된 부분이지, 이것이 물론 활용은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폭넓게, 또 계층별로, 집단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용역비가 기백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행정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형식행위의 하나로 전락이 된다면, 아무리 이게 권고사항이지만 이런 용역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잘 아시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평생교육관련 예산은 국비가 늦게 오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당초예산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국비 2억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100% 이상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에서 권고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목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학술조사를 전문용역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해서 진짜 군민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평생교육을 성실히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말 평생학습 계획수립 과정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군민들의 욕구사항이라든지,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14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하고 경로당 보수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경로당 신축에 2건, 올라 있고 경로당 보수에 4건, 경로당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전부 6건이 사업계획이 올라 있는데, 이 6건 중에서 어떻게 가조에 3건이나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게 된 것인지,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는 전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당초 예산에 최대한 저희들이 소요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못 하기 때문에 항상 이월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수부분 같은 경우는 그 연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읍·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조라고 해서 특별하게 개념을 두고 했던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전년도에 신청했던 사항, 그리고 또 보수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설사 못 했다고 치더라도 또 행정실무자의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결여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내놓더라도 누구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보수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360개 가까이 됩니다.
정종기 위원 그 많은 숫자에 지금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13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누구나 다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가조같은 경우, 원천같은 경우는 '83년도에 건축이 되었던 것인데, 거기도 화장실 관계입니다. 화장실 1동 관계이고, 당동도 화장실이 없어서 옆에 개인 가정집에……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전부가 다 급한 부분들이지만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내어놓았을 때 그런 깊은 부분보다는 형식을 봐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올라온 예산을 의회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거론조차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항만 보고 말씀하시면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추진해 오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저희들이 읍·면간 균형을 다 이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여기 가조 3건이 올라와 있는 게 2004년도 본예산 편성과 비추어 봤을 때 지역별 안배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보수는 도의원님들이 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원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데를 우리가 군예산으로 반영도 하고…….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배를 하는 게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개·보수 사업과 관련한 관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몇 년도 것 말입니까?
정종기 위원 작년도, 올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현황 부탁드리고요, 다음, 연극 축제극장 개·보수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축제극장하고 위천극장하고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문화관광과장 이공순입니다. 축제극장은 건물을 신축해서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게 축제극장입니다. 그리고 위천극장은 임시로 설치할 극장인데, 수승식당에서 밑에 모텔사이에 있는 공간에 설치할 극장이 위천극장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천극장을 임시극장으로 새로이 설치를 한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해마다 저희들이 임시로 설치하고 위에는 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밑에 조금 넓은 쪽은 임시로 극장을 가설했다가 축제가 끝나면 다시 철거를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천극장이라는 게 개막식을 하는 노천극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아닙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폐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위천극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시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현재까지는 위천극장은 거의 천막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극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우수기에 비가 오면 극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위천극장에서 계획된 공연을 못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관중은 우산을 쓰고라도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연극을 하는 분들이 우산을 쓰고 연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앞에 지붕을 앞으로 내었다, 뒤로 넣었다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그 자리에 고정시설로서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립시설로 해서 연극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철거해서 가지고 있다가 연극제할 때는 다시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조명 트러스 설치지원예산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이 설명을 할 때에 연극팀 자체에 이런 기술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실정에 맞는 좋은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규모의 어떤 정도의 시설수준을 그 사람들이 3,000만원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실제 조명시설이 일반인 사업자들에게 맡기면 1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어떤 종류의 조명시설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면 3,000만원에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건설공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한 40% 정도가 제경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건설업자에게 줘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직접재료비라든지, 직접 인건비 부분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특히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동식으로 한번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이시설로서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지장을 주고, 또 관중들이 이동 중에 실수로 부딪히게 되면 조명시설이 떨어져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실제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설치가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6월 정례회 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승대 현장감사 때 현지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국제 연극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명 트러스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업무보고 형식은 아니고 저희들 참고자료로……
정종기 위원 아니 자료가 조명시설을 이러이러하게 갖추겠다하고 계획서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렇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굳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원짜리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또 지금까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해마다 해 오는 국제연극제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3,000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2002년도에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못 했는데……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사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세부내역서는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조금 전에 물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사업계획서를 보고한 내용은 없고요, 어떻게 설치한다는 세부내역서는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제출 안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수상무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정종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도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에는 보고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종기 위원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과장이 설명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 수승대 야외 수영장에 지금 저희들이 수상무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3년도 국제연극제 개최이후에 군민을 대상으로 평가토론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낮에 피서객들이 볼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축제분위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시에 아마 의회 차원에서 같은 지적이 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무대를 설치해서 이벤트 중심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 무대는 상설무대가 아니라 대회기간 중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대회가 끝나면 철거를 해서 해마다 재사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10회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하천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하천법에 의한 허가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영구시설이 아니고 임시설치했다가 다음에 또 철거한 후에 재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한번 사용하고 나서 내년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몇 %나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 따졌을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것은 6∼7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100%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6∼7년 동안은 100%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조립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100% 가능합니다.
정종기 위원 요즘은 재질이 녹 안 쓰는 좋은 재질들이 많은데 왜 6∼7년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게 저희들이 나무로 하다보면, 한 달 정도는 물위에 떠 있고 이래서 정확한 내구연한은 모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5∼6년 지나 가지고는 조금씩 보수를 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종기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그런 답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닥만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지, 목재는 교환해봤자 목재교환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다른 일반 철골조는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내에 창고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입니다.
정종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소 내에 그 큰 면적을 관리하고 챙겨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거기 필요한 창고시설이 부대시설로서 갖춰졌어야 되는 건데 그게 빠진 바람에 뒤늦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연 이 창고가, 지금 창고를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는 어느 위치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위치는 역사교육관을 봐서 역사교육관 정면으로 해서 들어가면 좌측 하단부 그러니까 산쪽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안 들어가면 그 건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산 밑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조화가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기구라든지, 정수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잡다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고 유족회에서 간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가 하면 좋겠느냐 해서 하다 보니까 건물의 조화가 안 깨지고, 그런 지역이 거기다 해서 거기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정종기 위원 단순하게 유족회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만 의논을 해서 위치선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 설계용역을 맡았던 업체에 사전 자문을 구한 것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업체하고는 자문을 못 구했습니다.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 간단한 생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곳이니까, 이곳에 창고를 설치를 한다하면, 당장에는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 아, 그 당시에 창고가 안 들어설 자리에 들어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용역업체에서 그런 정도 자문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용역업체 자문과정을 거치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착수를 하도록 해주세요.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화롭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관리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당초 요구액이 4억원이었는데, 1억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포괄사업비를 계획성 없게 방만하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치지원과 소관, 자치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당초 요구액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타부서와 이중계상, 세부추진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화공보관리 부분에서 아름다운 거창 홍보용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 당초 요구액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로는 과다계상이고 당초 본예산에서 2,000만원 승인이 되었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수조정한 부분은 3건에 삭감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3개 항목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는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최용환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