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16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자치지원과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문화센터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패를 놓아두신 대로 앉으셔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이 끝나고 나면 읍·면 순서에 따라서 다시 좌석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서 일반의안 2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신주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방금 정화석 위원께서 신주범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신주범 위원께서 추천이 되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에 대한 추천이 없으시면 신주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위원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많은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경험을 살려서 후반기 때는 이현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좌석을 다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쑥 먹인 한우고기 쑥 재배용 토지와 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편입부지 2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쑥 먹인 한우고기 쑥 재배용 토지는 쑥 먹인 한우고기 브랜드 사업이 향토지적재산 평가시 행자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사업의 명품화 추진을 위한 사료재배용 토지이며, 두 번째, 시장주차장 설치사업 편입부지는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 주변의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쑥 재배용 토지는 주상면 내오리 312-1번지, 313번지, 370번지, 370-1번지, 4필지에 5,511㎡가 되겠으며 주차장 설치 부지는 거창읍 대동리 859-1, 859-2, 859-3, 858-1, 857-3, 858-4, 858-5 등 총 7필지에 1,459㎡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의 표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모두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입시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취득사유와 취득방법, 관련공부 확인, 전경사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매입 토지 2건에 6,970㎡에 9억 2,5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총 합계가 4건에 2만 1,284㎡로서 취득금액은 13억 3,822만 1,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금회 변동이 없어 총 누계 건수가 7건에 1만 440㎡로서 129억 5,300만원이 되겠고, 기타 1식 4억원 되어 있는 것은 거창안내 광고탑을 설치하는 그 기타물권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은 아까 면적하고 건수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취득재산 소유자가 저희들이 쑥 사료포 부지 토지 소유자는 엄홍주 씨 1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대상은 박창국 외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쑥먹인 소 사료용 재배용지로서 지금 도면에 보면 312-1 번지 부분이 위치는 지금 폐교가 되어 있는 완대 초등학교 밑 부분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장주변 주차장 부지 설치 예정지로서 여기는 지금 '로가디스 육 판매장' 뒷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신진식육식당에서 들어가는 그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칠해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쑥 재배용 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관련된 예산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지난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올해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나 반영치 아니한 이유와 해당 토지에서 연간 쑥 생산 가능량이 어느 정도이며 동 생산량으로 1년간 몇 마리 소에게 쑥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동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쑥 재배를 위한 기계화 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지와 현재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쑥을 재배하는 게 바람직한 지 아니면 휴경지를 매수하여 쑥을 재배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거창시장 주차장 설치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 시장 옆 일방도로와 하천변 도로 사이 지점에 1093㎡에 대해 8억 1,300만원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획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는 농협에서 '구 중앙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화신당 건재'가 있습니다. 그 뒷편에서 일방통행으로 가는 시장부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으로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에 보면 6페이지 도면에, 지역경제과에서 배부한 도면의 사진하고 봐 주시면 들어가는 입구 주 진·출입로 폭을 보면 들어가는 데는 폭이 3.5m입니다. 3.5m이면서 들어가는 게 직각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직각으로 나오면서 오른쪽에 내려가면 약 10m 이내에 사거리의 신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는 차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가항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토지에서 연간 쑥 생산 가능량은 쑥은 평당 12㎏가 생산되는데, 1년에 2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67평이면 토탈 4만㎏가 생산되어 가지고 '애우'에 급여했을 때 740두는 급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하신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쑥 재배에 따른 기계화 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지, 휴경지 매수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시면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잡종지 임야 이 부분, 1,700㎡ 정도는 현재 보니까, 약간 지대가 낮아서 돌산에서 나온 폐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성토를 해서 재배를 해야 되고, 전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휴경지 등을 매수하여 재배하는 게 효과적이 아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위치선정을 위해서 TMR 사료공장을 축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도 축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가장 합리적인 좋은 땅이 어딘지 위치선정을 물색해 보고, 또 축협관련단체 이런 데하고 농가를 통해서 여러번 권장도 해보고 이래 봤습니다만, 적당한 데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관내 중개업소가 2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3개월 전부터 둘러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학리주변에도 3필지 토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땅이 6만원을 호가하고 또 한들 장팔지구도 있는데, 거기 가격도 7만원선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계획에 올려 놓은 이 부지는 과거에 어떤 경매는 아니지만 보증 선 부분이 돈으로 받지 못하고 압류를 해서 취득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1,600평이지만 인근지에도 계속 저희가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쑥 재배는 물론이고, 군유재산으로서의 보전가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애우'가 몇 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애우' 참여 농가가 143호에 4,8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143호에 4,800두, 지금 우리가 공장은 가동하고 있죠? 축협에서 하는 TMR 공장.
○농정과장 윤용식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TMR 공장은 우리 거창의 '애우'만 공급하는 공장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쑥 재배용 부지가 신원에도 하나 있죠?
○농정과장 윤용식 신원에 4,031평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을 하면 9,600㎏가 되어 가지고 산술 계산상은 1,700두지만, 80% 계산을 하면 1,500∼1,600두는 공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게 되면 여기가 7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부지는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다 합쳐 봤자, 지금 현재 이것 부지 확보하고 신원에 있는 것하고 다해 봤자 2,300두, 현재 우리가 '애우'를 보유하고 있는 4,800두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금액 자체가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공장까지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쑥 시범포라든지, 부지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농정과장 윤용식 사업추진에 처음에 올 때는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창읍 내에 한우전문매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사실 이 부분에 공고를 했더니 축협에서 단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단계에서 축협에서 이·감사 회의를 하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재산은 지침에 따라서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창군으로 등기를 해 놓아야 되는데, 축협의 이·감사 이사진에서는 등기까지 군에 넘겨주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이 포기가 되어서 부득이 그렇다면 저희는 앞으로 TMR 사료공장이 준공되고 쑥을 브랜드화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쑥 건초를 수매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밭을 토지를 구입해서 계획적으로 공급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축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땅을 사게 되는 것 같으면 등기를 축협으로 해 달라고요?
○농정과장 윤용식 전문매장을 말입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전문매장이 축협에 있거든요. 그 전체를 저희들은 1억원 정도를 해서 군에서 임대를 해서 재산은 군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축협에서는 그것을 등기를 해줘 가면서는 못 한다는 게 축협 이·감사들의 뜻이라 해서 부득이 전문매장 임차료 부분은 할 수 없게 되어 저희가 쑥사료 시범포 땅을 구입해서 군유재산으로 땅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사용만 TMR사료공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농정과장 윤용식 지난번 명시이월 예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이 위치다라는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치는 주상 내오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시범포를 조성을 하겠다?
○농정과장 윤용식 1억원 치 땅을 사겠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정도만 했네요? 신원에 지금 4,031평이 있다면 그 주위로 부지를 하는 것 같으면 쑥 수거하는 데라든지, 모든 게 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부지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단 거기는 거리가 22㎞ 되고, 제가 이번에 추진한 데는 7.5㎞정도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봐서는 이 쪽이 가깝고 또 관리하기는 같이 묶어서 하는 이점은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TMR 공장 그 주위에는 땅이 내어놓은 게 전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앞에 국유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계속 흥정을 했는데, 사실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달라는 것은 너무 비싼 편입니다. 쑥 재배하는데 좋은 땅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가격으로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생각이 들며 그 주위에 찾다가 도저히 못 하고…….
○부위원장 신주범 쑥 재배용 부지를 확보하는 데, 현재 '애우' 보유현황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 1,600평, 하고 나면 지금 신원하고 다해도 2,300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장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TMR 사료공장 운영은 축협에서 하는데 공장운영 주체에서 원료를 공급해서 사료화 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저희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특화 브랜드하는 과정에서 시상금을 받아서 축산 이 부분에 한정된 목적으로 쓰는 중에서 이것을 했지, 꼭 여유가 있으면 100% 필요한 면적을 다 사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부위원장 신주범 이런 어떤 부분에 '애우' 쪽으로 군에서 역점 축산분야에 시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두수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4,800두이지만 항간에 이야기는 이것을 도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물량을 제 때 못 해주는 사항도 생긴다, 두수가 일정부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이 확보할 때 부지를 지금 우리 거창이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휴경농지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요새는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7㎞,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해도 어차피 이동시간은 얼마 안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이 부지에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지는 1페이지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다해서 1,500원 정도 나와 있고, 현지를 보시면 꼭 농지로서 보존할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비싼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사실 지금 산밑에, 밭 같은 데 안 좋겠나 하지만 오히려 밭이 비싼 편이고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상당히 여러 곳으로 물색을 해 봤는데, 앞으로 구입을 하고 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거기도 사고, 현재 주변에 집단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차선책으로 남은 돈으로 다른 데 싼 가격이 좋은 부지가 있으면 거기를 남은 돈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쑥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주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쑥은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번지 내의 지금 논은 논두렁이 상당히 다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돌로 쌓여 있으니까 건너가지는 못 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애우' 두수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부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휴경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찾아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쑥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신원에서 공급 하는 외에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매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계속 고령화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2농가에 1,000여 두 할 때는 적은 양이었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양을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4,800두 해도 이게 바로 쑥을 급여하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가 태어나서 20개월 넘어서 6개월 급여하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 2년 전에 시작한 그 분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하고 이것으로 가능하지만 계획적으로 4,800두 신청을 받아서 거세작업을 해서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이 사양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쑥을 매수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라도 농가로부터 매수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산성질상 향토지적재산으로서 증식하는, 재산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이 사업비를?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는데, 출입구가 사진도 그렇지만 가서 현황을 봐도 들어가고 나오기가 상당히 좁거든요. 이 부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주차장 출입구의 넓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50대 미만은 출입구를 같이 쓸 때, 3.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50대 이상일 때는 5.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구와 출구를 달리 할 때는 3.5m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가 3.5m 이상이 출구와 입구가 넘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법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이 부분은 사진을 봐도 알지만 진·출입 차량이 물론 반사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진상으로 옆에 보니까 창고 같은 게 조그만한 게 있는데……
○경제과장 신창범 입구쪽 말입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예.
○경제과장 신창범 그것은 안쪽으로 창고고 바깥쪽으로 벽독색 이게 이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색 건물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을 더 사 넣어 버리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넓겠는데요?
○경제과장 신창범 창고 조그마한 것 있는데 위쪽으로 보면 붉은 벽돌색 건물이 안 있습니까?
이게 이층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 넣어도 진입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여기서 지금 현재 시장 중앙통이 상당히 번화한데 직선으로 다 되어 있으면 꺾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오른쪽에 부속건물 조그마한 것.
○경제과장 신창범 도로쪽으로 있는 적색 건물 때문에 이것을 사 넣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안에는 분홍색 건물하고 적색건물 사이가 좁은 것이지 안쪽은 넓습니다. 바깥보다는.
○부위원장 신주범 사진상으로는 이것만 사 넣으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넓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신창범 빨간 선을 그어 놓은 우측편으로 여기 술집이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부위원장 신주범 진·출입로하고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신호대기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호 받아 가면서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진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또 출구쪽에는 시장통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오면 좌회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유료화를 해버리면, 이게 유료화 계획입니까, 무료화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이 주차장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분들, 그러면 시간을 줘야 되겠죠, 30분을 준다든지, 한 시간을 줘서 그 이내에 물건을 사서 오면 무료화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넘은 것은 그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면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손익점을 따져보고 나중에는 시장번영회에다가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관리인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없는 것 같으면 3.5m 가지고 양방통행은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대는 건물에 가려져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한 대는 안에 주차된 차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혼잡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과장 신창범 그 문제는 진해도 가보고 진주도 가봤는데 들어가는 쪽에는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에 티켓을 뽑아야 차단기를 들어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갈 때는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앉아서 확인하고 들어갈 때 뽑은 전자식으로 해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그것을 제시를 하면 물품 산 영수증을 보여 준다든지, 도장 받은 것을 보여 주면 시간 내에는 무료로 통과를 시켜주고, 시간초과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징수하고 차단기를 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주차대수는 몇 대를 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주차대수는 90대에서 100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단층으로 해서 아니면 이층으로?
○경제과장 신창범 단층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차를 많이 댈 것 같은데, 위에 대성 유료주차장이 하나 있지만……
○경제과장 신창범 대성유료주차장이 시장에서 봤을 때 북쪽으로 있고, 지난 번에 남쪽으로 태백상회 뒤에 거기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뒀습니다. 그러면 현 동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시장에 3방향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거쳤겠지만 일단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진짜 행정이 앞서가고 행정의 서비스가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배치도 보면 출구 쪽에 866-1 이 부지가 주차장에 들어가야 맞겠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866-1 번지 보면 노란색 칠하고 우측으로 공간이 남아 있는데 이 건물이 2층 건물로 건물이 잘돼 가지고 이 분들이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면적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배치도를 보면 그 부지가 들어가야 딱 맞겠는데, 그러면 출구도 용이하고 전체 사각을 이루면서 모양새가 나겠는데.
○경제과장 신창범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쪽을 더 사서 하면 좋은데 건물이 좋고, 또 장사가 잘되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 건물도 적극 접근을 해봤습니다만,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로변이고 하니까 매입이 어렵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보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쑥 부지 이것은 좀 충분하게, 물론 명시이월시킨 어떤 부분인데 사업자체를 빨리 해야 되지만 우리 거창군에 휴경농지라든지, 여러가지 입지여건이라든지, 찾아보면 충분히 더 좋은 자리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가더라도 위치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신주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예산은 승인을 해주고…….
(장내소란)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안과 같이 예산은 승인을 했습니다만, 부지 문제를 한번더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농정과장과 경제과장께서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일반행정비에 이번 추경에 2억 2,5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획감사실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처우개선비, 이것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2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내 공통으로 사용하는 컬러 프린터가 기획감사실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너구입, 또 드럼 교체, 일반용지 이렇게 해서 지금 수용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를 지역혁신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급량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주요 혁신분권 관련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발간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처우개선비에 52만 5,000원을 계상하고, 민간해외여비에, 앞으로 하반기에 농업·농민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해외연수가 수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선진자치단체 시책견학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생활주변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로서 포괄사업비 역시 하반기에 수요가 예상이 되어 3억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이전 자본적보조에 생활주변환경개선사업도 역시 포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차입금 이자, 당초 예산에 저희들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83페이지에 가면 지원및기타경비에다가 매미까지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고 여기에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에 도비 13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 이자에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 복구비 차입금 이자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2억원은 '루사' 피해 50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었었고, '매미'는 이미 2004년도 예산확정 후에 12월말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7,500만원을 포함한 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예비비를 12억 3,47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 읍·면의 사항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가번, 지방채 발행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거창읍 청사 신축재원 중 부족분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10억원을 연리 3%,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23억원이고 이중 당초예산에 70억원 정도를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그 차액 52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더 반영했습니다. 또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24억인데, 이것보다 12억이 많은 36억원 편성하는 상황에서 이자를 줘가면서 10억원을 차입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년의 반이 지난 이 시점에 예비비를 12억원을 증가시키면서 10억원을 차입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밑에 참고에 보면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은 14억, 2003년도 태풍 '매미' 등 5,500만원 집행에 불가합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502억원 중 국·도비가 225억원이 정상적으로 지원된다 해도 군비가 270억원 정도 향후 5년간 매년 5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매년 추진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대형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을 차입해서 군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할 것이 예견되므로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지방채 발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스포츠 파크 관련사업 현황을 참고로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관리에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중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개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50%의 군비부담 지시가 되었는데도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예산을 집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에 보면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만 추경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군비부담분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만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합니다.
또 군비부담분만큼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번, 면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면 자체 사업은 면당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원면의 경우는 3,000만원만 계상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 내용 중에서 먼저 순세계 잉여금 52억원, 예비비가 36억원이 있는데도 거창읍청사 신축을 위해서 10억원의 기채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열악한 추경재원으로서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라든지, 또 국·도비 부담 등을 하다보니 읍청사 분에 대해서는 기채발행이 불가피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여력이 좋은 시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여력이 정말 빈약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채를 하지 않고 한다면 사실 다른 개발사업이라든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형사업들 500억원 중에서 200억여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기채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고, 이것은 10억원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저리입니다. 3%이고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기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예비비가 당초보다 12억원이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이 사실상 여유자금이 아니고 읍·면 생활공원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억원을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형편이 되었어요, 이유는 뭐냐하면 투·융자 심사를 경상남도로부터 먼저 받고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결한 상태라서 20억원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심사를 받은 후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20억원이 예비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포츠 파크라든지, 대형사업들이 군비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한 200억원 이상 늘어나는데 기채가 앞으로 불가피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편성예산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사실상 추경성립전 예산은 전액이 교부된 경비만 하도록 군비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상 군비부담을 안 한 상태에서 도비만 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6개 업무가 있는데 이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 예산이 일찍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예산편성 후에 군비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부터 돈은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집행실적은 상반기에 일부 집행이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원면 3,000만원,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했는데 신원만 왜 3,000만원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신원면에서는 과정마을 화장실 개축공사로 2,000만원을 요구해서 사회복지과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변경요구가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와룡 농로포장으로 다시 변경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따른 실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성립전 예산을 군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성립전 예산을 쓰면서 국비가 아닌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었다면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될텐데,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상반기 벌써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이 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는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자주 좀 오셔 가지고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700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상이나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전망을 한번 보면 3∼4명 정도는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민간인도 해외견학을 해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보내야죠, 81쪽에 사업비 이 부분 현재 전년도 예산만큼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이 어느 만큼 되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포괄사업비는 6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을 지금 거의 집행이 완료되고 3,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신현기 위원 상반기에 벌써 그만큼 다 썼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민간자본적 보조는 1억원 중에서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예, 추경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그러니까 상반기에 1년 예산을 다 써 버렸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업은 수요가 있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안 좋겠습니까?
(웃음소리)
신현기 위원 1년 예산을 상반기에 다 쓰고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안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작년에도 추경에 3억원을 했고 또 앞으로 새로운 군수가 들어오면 이런 수요가 안 생기겠느냐 이런 것도 감안하고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새로운 군수님 들어오면 수요야 생기겠지만, 당초 1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했다는 그 자체는 집행에 너무 계획성이 없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년 예산을 월별이라든지, 그런 집행계획을 세워서 좀, 불요불급한 데 쓰지는 않았겠지만 계획성 있게 썼더라면 상반기에 1년 예산이 다 소진되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전체 예산도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시고 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 종합민원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85만 8,000원,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의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적관리 과목입니다. 지적관리 과목에 일반운영비로 1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됩니다.
금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약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을 가능케 함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분할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확인 차 나가고 할 때는 실비보상금으로 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 과목에 인건비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토지공시지가 작업 중에 토지특성 전수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6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을 4명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4,100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9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었고, 금년에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었는데, 다른 해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 2,900만원 지원되던 금액 중에서 한 700여만원 정도를 건설교통부에서 다 확보를 못해서 부족이 예상이 되어 부득이 군비로 충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민원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7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고, 좀더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당초예산에 29억 9,300만원에서 6억 300만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서 64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일시사역인부 처우개선비가 5%에서 7.7%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5,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20만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 일·숙직 수당을 400만원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5,200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별로는 대내외 향우회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또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1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가 우리 행정과에 있을 때 그 때 같이 포함되어 있던 금액을 이번에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가 분리되면서 이 금액은 거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친절도 및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평가 시상금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인 민간이전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친절도 및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YMCA에서 계속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거창군수 보궐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이 5억 2,4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또 경남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에 1,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경상예산은 1억 7,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1억 5,1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내용은 초과근무 수당을 1억 4,500만원, 또 일용 인부임에 대한 처우개선비에 53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내식당 인부임 처우개선비에 69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 관련 평가 상사업비를 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1억을 승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우선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에 22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22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64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그 중에 민간이전이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시범문고 육성과 제8회 군민바둑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운동 상사업비에서 2,000만원 감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동영상 웹호스팅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에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비가 도비는 감이 되고, 군비가 증이 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1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는 10만원이 부담이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도 도비는 4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 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도 도비가 10만원 감이 되고, 군비는 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사업에 거창사과 녹색체험 이벤트, 또 거창밤따기 녹색체험 이벤트에 각각 1,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사이버 농원 상설체험장 조성 1,000만원, 또 읍·면 마을방송 시설설치에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비에 1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예산으로서 민간이전비에 민주시민의식 개선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비로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정예산도 바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수정예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예산에 1,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 사항은 선거사무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33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일반수용비 7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만원, 또 급량비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70만원을 했는데 이 사항들은 전부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님, 먼저 본 예산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 언론에, 직장노조 홈페이지에 많이 도배되고 의문사항이 있었던 사항들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먼저 번 우리 군정질문 감사장에서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일부 인사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항들인데 물론 신 위원님께서도 공직에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전부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영전이나 승진이 된 분들은 기분이 좋고, 거기에서 배제된 분들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나마 저희들이 이야기도 드렸고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오늘 이 자리는 또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부다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도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군정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라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신문에 보면 읍사무소 과장 문제 때문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숨은 실력자가 뒤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읍의 과장을 인사를 하면서 인사발령 사전예고를 할 때, 대상자들로부터 희망자를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서 인사를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온 지는 1년도 안 됩니다만, 그 전에 제가 옛날에 군청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다고 제가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만, 옛날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읍의 과장 요인이 비었을 때 읍의 과장을 임명할 때는 군에서 바로 인사권자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보면 내가 과장에 가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사항들이 많았고, 또 안 가고 싶어했는데 간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배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희망자를 받아 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희망자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부서에 발령을 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인사결과를 보면 아까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들러리만 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신청을 한 명단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은 12명인가 얼마를 했는데, 읍·면의 사람 한 사람도 안 되고, 군청, 사업소에서 두 명이 다 나갔다, 그러면 읍·면에서 아예 신청을 안 받고 인사권자가 바로 직권으로 보직을 줬더라면 이런 언론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을텐데, 희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줄 것같이 해 놓고 하나도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발령을 안 냈다는데 대해서는 군에서 잘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중으로 피해만 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하고 참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상자를 당초에 할 때도 보면 군 산하 6급 공무원으로서 5급 대우 공무원, 8년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근무라는 이 자체가 조금 중간에 미심쩍어요, 왜 당초에 8년을 했더라면 공무원 총 경력이 8년 이상으로 나중에 나갔는데 추가사항 통보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당초 계획안에는 어떻게 보면 6급으로서 8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거창읍 과장으로 발령 내겠다, 대상자를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가 총 경력을 8년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총 공무원 경력 8년을 해서 과연 6급으로 진급을 해서 5급 대우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 사항도 당초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 공문을 냈었는데 그 공문을 접수한 사람들이 저희 실무자들한테 많은 문의를 해왔어요, 과연 8년이란 것이 6급으로서 8년이냐, 총 재직기간으로서 8년이냐를 물어 오더라고요,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8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7급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7급으로 공채를 해서 들어왔더라면 총 경력이 8급 이상이 되면 대우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 군청 내에도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를 총 경력 8년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대상을 삼겠다, 그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중간에서 변한 게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절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총 공무원 경력 8년으로서 6급 공무원으로서 5급 대우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뭐가 답답해서 어느 한 개인을 겨냥을 해서 그 사람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신현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해소를 시키고 의혹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용 중에는 공무원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군청 전입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45일 만에 들어오고 급행차를 타는데, 완행도 못 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입 후보자 명부가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명부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하나 하나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항상 인사를 하고 나면 뒷말이 무성하기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자기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의혹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기 마련인데, 인사관련 참 어려운 얘깁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인사는 예측이 가능하고 공정하고 원칙에 충실한 인사가 되어야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 조직원 각자도 능력을 극대화 시켜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정말 원칙에 충실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120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국고보조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들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계획이 도에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어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25%, 또 시·군비 25%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국비 50%, 국비 25%만 주겠다는 사업계획서만 있지,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우선 확보해 놓으면 뒤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군에 37가구인데 가구당 6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국·도비 다 합쳐 가지고?
○행정과장 강창남 국·도비가 오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군비만 우선 확1h를 해 놓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군비만 지금 확보를 한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게 내시가 내려왔더라면 바로 국·도비를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잡겠는데,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서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군비만 잡아 놓고 뒤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자치지원과에 120자원봉사대가 있죠,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사랑의 집짓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사람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리모델링 수준인 모양이죠?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들은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주로 보면 사업내용이 도배 같은 것 장판 같은 것 갈아주고, 또 지붕 같은 것 고쳐주고 전기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120자원봉사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지원과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료비도 지금 현재 아주 부족한, 인건비는 아예 없는 것이고, 재료비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 행정과 소관 업무라고 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자치지원과는 자치지원과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어떤 업무통합 이런 부분도 안 필요하겠나 싶은데요.
○행정과장 강창남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행정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새마을 단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을 했는데, 이 관계는 자치지원과에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기이 사람의 집짓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 고쳐주기를 같이 하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도 되는데, 단지 이 사업은 새마을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에서 한다면 새마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도 거기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새마을 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도의 계획이 이 사업은 새마을단체에서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단일화를 위해서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거창사과, 거창 밤따기 체험이 있는데, 밤 따는 데 돈이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밤만 따는 게 아니고 밤 단지가 안 있습니까?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행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사이버 체험농원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2년째인가, 3년째인가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 분들이 오시면 앞으로는 돈을 우리가 들이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즐기고 쓰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과장 강창남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뒤에는 모든 예산들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19쪽, 초과근무수당이 1억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시간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초과 근무시간을 인근 시·군보다 너무 적게 하지 않았느냐,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다른 인근 시·군과 맞춰서 주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7시간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인근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3시간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본청과 사업소와 의회 다 갈라서 놓았는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놓았느냐 하면 4/4분기 때 정산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바로 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즉각 시행해 줘서 고맙습니다. 4/4분기에 가서 실·과·읍·면에 배정을 해 줄 계획이란 말이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123쪽에 읍·면 마을방송 시설 1개소가 있는데, 어느 면에 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신원면을 했습니다.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가조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전 읍·면으로 한번 확대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는 가조면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방송시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인가, 도민일보에 합천군에서 해서 성과가 크다고 난 게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원에 알아보니까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방송이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재해 예방도 되고 그런 분야에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읍·면에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 124쪽에 선거문화정착을 위해서 홍보비가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줄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바선모"에 줄 그런 예산입니다.
신현기 위원 바선모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보궐선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네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저희들 자치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억 5,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경상적 경비 여비에 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로서 평생교육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개 면에 1,900만원씩 해서 5,700만원, 여기는 도비보조가 900만원 있고, 교부세 1개 면당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120 봉사대는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사랑의 집짓기 재료구입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5,300만원은 가로등 이설 및 선로보수에 60건해서 1,800만원, 가로등 신설교체에 50건해서 3,500만원, 도합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가로등 업무 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운영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 평생교육사 2급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9,0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5,04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홍보책자라든지, 홍보광고물 평생학습관련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평생교육담당 업무추진매식비로서 300만원, 운영수당 군민대학 우수프로그램 강사수당과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수당, 국악 아카데미 운영강사 수당해서 1,5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차료를 1,000만원 했습니다. 월성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단체 위탁 교육시와 주민이나 평생교육관련지도자 선진지 견학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부스, 금년도 전국 규모 평생학습축제가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제주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참석을 하기 위해서 부스제작비 3,000만원,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나서 선언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부스 설치 군민의 날 행사 아림제 행사 때에 강변에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이런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는 평생교육관련 업무추진여비가 600만원, 국외여비 평생학습관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6,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평생학습 연찬회 참석보상금에 500만원, 평생교육지도자 교육보상금을 5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석 보상금을 1,000만원,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및 워크숍에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데 3,000만원, 평생학습자원봉사자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평생학습유공자 연말시상에 260만원 평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평생학습 군민욕구 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사이버 농원이라든지, 생태학습 등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서 6,500만원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지원에 5,500만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평생학습관련 학교 지원 평생교육시범학교가 저희들 도에서 지정된 곳이 거창여고, 또 거창군 교육청에서 중학교 지정된 것, 또 과학교실 생태 시범학교 등등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혜성여중 급식시설비 지원에 3,000만원, 이것은 신규 급식시설 약 2억원 들여서 해서 저희군에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산업과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2,000만원, 거창기능대학에서 제1회 군수배 로봇 경진대회 초·중·고등학교 경진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창전문대학교 특성화 사업 지원에 5,000만원, 이것은 산학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거창전문대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학교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도하고, 거창군하고, 각 산업체하고, 창원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하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연간 5,000만원씩 해서 3년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도에서는 연간 1억 5,000만원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16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평생교육업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100만원, 국악 아카데미 운영 교재구입비에 2,400만원, 이것은 문화센터에서 국악교실을 열 때 저희들 거기에 필요한 대금이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체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9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보상금 생활민방위 활성화 시범마을 평가하는데 100만원, 이것은 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8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시범 교육훈련비에 3개 마을에 대해서 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시범 재해재난 예방사업으로서 3,000만원인데,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 확충 사업비로서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자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128쪽 가로등 이설 및 선로보수에 대해서 읍·면의 신청 받았지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정화석 위원 지금 진도가 몇 % 정도 나갔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산이 보수하고 신설하고 해서 6,300여 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설한 것이 84건에 3,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정비, 이설이라든지 이것이 100건에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난번 신청받은 중에서 지금 농촌에 고구마 같은 것 감자 같은 게 있으니까 농촌 마을 주변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저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아주머니 혼자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나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일찍 이설이라든지, 보수관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읍·면에 파악해본 결과 정비하고 250건 정도 되었는데, 그 때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 시키고 그래서 6,3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 때 해소를 다 하기 위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수조정에서 재정상 이번에 5,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부족예산이 약 7,2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로 접수된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5,300만원이 이번에 확정이 되더라도, 신규 해야 될 것이 98건, 정비해야 될 것이 30건, 약 130건 정도 더 추가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디지털 카메라가 이번 추경에 자치지원과에서 2개를 사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1개는 평생교육담당이 새로 신설된 담당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 동아리라든지, 각 사회단체라든지,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관련 각종행사에 필요한 장비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과에서 공통으로 쓰고 지금 120기동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120 부분은 민원접수만 되면 현장에 나가서 기록도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수리한 부분도 기록을 남겨서 스캔을 해서 가로등 같은 것은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휴대를 해서 가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공통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담당으로 하나 사서 과에서 공통으로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의 성격이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본 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특히 지금 각 실·과, 읍·면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없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형평성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사 채용이라고 해 놓았는데, 평생교육사가 정원 조례에 반영이 된 것인지, 평생교육학습센터를 조례를 만들었죠, 그것 장소를 정했는지, 평생교육사 역할이 뭔지, 계획이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적하신 부분은 평생교육사는 정원에는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담당 부서의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지금 계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 평생교육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 4명 정원 중에서 7급 내지 8급으로 그 분을 포함을 해서 그 정원 안에서 운영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센터는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물을 임대할 수도 없고 우선에 저희들 담당부서 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볼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의 기획이라든지, 진행분석, 평가 이런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해나가고, 또 군민들에게 우수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평생교육해서 예산올라온 게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어떤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된 것, 우리 국민들은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선정된 것 자체를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 전부터 교육업무 관련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담당부서까지 생긴 상황에서 더군다나 거창군이 전국에서 11개 시·도 중에서 또 1개 군으로서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군민들에게 우리 거창군은 평생학습도시다라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마인드를 제고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홍보차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군민들한테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앞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게 군에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지금도 계속 1년에 해마다 5개 도시 이상 이렇게 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특별히 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됐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내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산 세워서 위탁으로 다 주고 만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군민대학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군민대학은 아직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군민을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년 중에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세워서 차질없이 다 할 수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5개월 남은 것 아닙니까? 5개월만에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전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원의 돈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분명히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월에 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시켰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 담당부서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본다고 그러면 7개월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대로 성실하게 계획을 추진을 하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성격이 다 위탁이고 보상금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내실적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교육기관에 어떤 보조금은 시설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하고 있고,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설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렸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항을 보면 학교 재정교부금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학교관련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급식시설비 등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단지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2002년도에도 저희들 군에서 거창초등학교라든지, 거창중학교에 급식관련 시설비를 지원한 바도 있고, 또 남상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거창중학교에 어학학습시설 지원관계도 있고, 또 작년도에는 창남 초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급식법은 지적했다시피 교육기관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법으로서 내용을 보면 급식시설 설치 및 유지비는 학교나 후원회 등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필요시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법적 규정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거창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 전에도 지원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에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물론 돈이 많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면 좋죠, 저는 이런 게 대표적인 단체장의 선심행정이라고 단정을 짓고 싶고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군은 농업군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공직자 분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될 부분들이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거창에서 자라는 2세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학교 급식,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학교 급식 자체가 급식소에서 운영되는 농산물을 보면 우리 거창산이 없습니다. 다 외지, 또는 수입입니다.
농민들 어려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쌀 하나만 하더라도 대형마트에 거창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급식소를 만들어 줘도 결국은 거창농산물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진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선심행정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창기능대학 로봇 경진대회 개최 군수배가 2,000만원 있고, 거창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지원해서 있습니다. 지금 기능대하고 전문대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전문대학에는 사업비로 금년도 1억원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해마다 1억원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거창전문대같은 경우에는 도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창군의 예산이 올라왔는지, 감이 되었는지, 안 올라왔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1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사업해서 5,000만원 또 올렸는데 구체적인 어떤 부분도 없고 그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이것은 협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창군수하고 전문대학장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협약이 거창군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지사하고 거창전문대학장하고, 또 각종 기업체 이런 데 14군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특성화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 보면 저희들 군에서는 매년 5,00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매년 연간 1억 5,000만원 해서 3년 동안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첨부를 시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이번에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16억원이라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대학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 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창기능대학이라는 경우는 로봇경진대회니 딱 정해져 있고 거창군을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문대는 잘 안 들어와요, 그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받아서 진짜 내실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개념 자체를 설정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평생 학습을 책임지고 나갈 것인지 교육을 시키고 나갈 것인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업하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좋은 말씀이신데 이 업무 자체가 어떤 특정인의 또 어떤 집단을 두고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덤에 갈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작년부터 평생교육원을 설치를 해서 전문대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강사를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른 부분은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충분히 추진해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행정에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도 보지만 예산자체도 중복과 혹 낭비될 요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있거든요. 위탁을 줘버리면 우리가 안 해야 될 장비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아마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방향설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교육사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위탁해 버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30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유공자 시상인데, 유공자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저희들 예를 든다고 그러면 평생교육 위탁사업하면서도 그런 것도 교수들 강사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군민들한테 어떠한 교육측면에서 유공도 할 수도 있고, 또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발굴을 해서?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최용환 위원 그 밑에 부분 학술용역비입니다. 우리군에서 상당히 용역비를 여러 분야에서 줬었는데 의회에서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외부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가 정해졌다면 어디에 줄 요량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이것은 거창군에 앞으로 학습에 관련된 행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것은 군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 했고 이번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막바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거창군에도 상당히 인재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용역비는 거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거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용역비 이것을 요소 요소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원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2개 있고, 명문고등학교도 자리매김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상당히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지 마시고 우리 거창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단체한테 학술을 줬으면 안 좋겠는가 이런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31쪽,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이버 농원, 생태학습 등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우선에 저희들이 교육관련해서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을 세웠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사이버 녹색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돈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교육과 연관을 시키면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측면, 또 그런 행사를 활성화를 시켜서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사이버 농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씩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행정과 소관에 당초예산에 보면 사이버 농원 이벤트 개최 5회에 700만원 세워서 3,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오늘 심의하는 추경에도 사과따기, 밤따기 녹색체험이 3,000만원이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체험학습을 위해서 3,000만원이라는 것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 사이버 농원관계 생태학습 했습니다만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는 부분은 생태학습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또 학생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탐사라든지, 또 유적지 같은 데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욕은 좋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을 진행을 해 가면서 서서히 확보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칸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신현기 위원 교육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
(장내소란)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학교재정교부금법 제11조하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그 규정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경비를 보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급식시설도 시설비 사업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제3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3항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신현기 위원 우리 당해연도의 세입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군세부분에 말입니까?
신현기 위원 이 규정대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했다면 우리 군의 세입이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당연히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저희들 군 부분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신현기 위원 이 규정은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이하입니다.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에 지원하는 규정이거든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신현기 위원 전문대학은 놔 놓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지원하는데 세입이 적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안 될 때에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는 추경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4쪽에 보면 214억 6,4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지방세 우리 군의 세입은 19억이 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는 못 합니다.
이것 정확하게 알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야 열악한 학교 재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법에 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것 돌아가시거든 바로 검토를 해보시고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수정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채와 세외수입의 합하면 260억원입니다. 인건비 220억원이니까 인건비를 초과하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물건비에 있는 복리후생비가 약 60여억원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270여억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매달 연초에 받는 복리후생비를 넣으면 270억원이 되어 세외수입보다 넘고 넣지 않으면 넘지는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닙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은 우리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들어가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월금은 세외수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순세계 잉여금을 아까 그 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세외수입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런데 법의 정의에는 들어갑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은 수입이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강동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학교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할 때에 지원하는 것이 근본 취지 목적이 그렇습니다. 도나 이런 데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가 학교를 만드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립에 해당되는 것이지 사립학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오늘 가셔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관계법규를 관계 공무원들하고 앉아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다시 총무위원회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평생학습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74억 5,05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7억 8,9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52억 6,200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기타잡수입에서 5억 2,74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5억 2,740만 5,000원은 합천댐 지원사업에서 3억 2,740만 5,000원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에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9억 2,400만원이 증액된 68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8억 2,546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230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관별은 실·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4억 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71억 3,50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8억 2,659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보조금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50억 8,274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이것도 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3억 5,1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38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도비보조금 중에서 저희들 재무과 소관 51페이지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평가상사업비 2억원하고 저희들 2004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지방채는 저희들이 10억원으로서 이 10억원은 읍청사 신축예산으로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재무과 세출부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7억 8,60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465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세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지금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0만원은 읍·면 재무계가 폐지된 후 담당자 1명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 상당히 세무업무에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고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타 업무에 겸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손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세정평가 시상금으로 11개 면에 1명씩 6개월 대장정리를 하는 일시사역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 수수료가 공공요금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일반행정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뒤에 14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 지하실에 공조기 냉방코일을 교체하는데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만원은 저희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정업무 평가 상사업비로서 저희들 세무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를 세정담당하고 세입담당에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하는데 저희들이 450만원하고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하반기 연찬회 참석하는데 5만원씩 해서 저희들 10명 2일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 총 세무직 공무원 24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 세정평가 우수군으로 수상하는데 따른 직원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국의 우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세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지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1등 5,000만원, 2등 3,000만원, 3등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상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도와 같이 연말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읍·면에 사전에 내려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수 읍·면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컬러프린터가 필요해서 컬러프린터를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13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과목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에도 29억 8,694만 8,000원을 계상을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675만 9,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 147만 9,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등기보조하고 청사환경관리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처우개선비로 당초예산보다 2.7% 인상된 금액인데, 이것은 전년대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6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일반수용비와 우리 국유재산관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276만원하고 급량비를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국·공유재산 조사실태 등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5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 29억 1,46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428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시설 및 부대비에 10억 6,7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읍청사 신축비에 10억원을 계상을 하고 아카시아 아파트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탁구선수단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군 부담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그런 데가 없어서 비가 오면 노상에서 비도 맞고 이래서 자전거 보관소를 1개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손항소류지 매립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손항마을 앞 폐소류지로서 그게 오래 되었는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소류지를 방치하니까 모기, 파리가 서식이 되어 가지고 주변환경이 저해되어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립을 해서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립공사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하면사무소 주변정비 사업비에 1,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하면사무소가 상당히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가변차선 확보를 한 그런 사업비하고, 그 밑에 보면 남하면사무소 내 부지 및 진입로 확장 구입비에 3,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하면사무소 마당에 보면 공부상에 보면 구거가 있어 가지고 매입을 해서 대장을 정리키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금회에 1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관용차량을 2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수도사업소 슬러지 펌프카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특수차량이 되어 그래서 부족분 3,800만원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차량 구입 요구가 있어 승합차를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OA사무실 및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리노베이션하고 나면 밑에 사회복지과나 지역개발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복사기 및 캠코더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자기들 기록보존을 위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공기청정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이 의회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용 비품, 책상, 의자 등 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39쪽, 세정평가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1, 2, 3등 3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액을 조금 낮추고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 보면 기관장 관심도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액수차이를 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1등 5,000만원을 3,000만원 주고, 3,000만원을 줘도 읍·면에는 큰 예산인데…….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세무업무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해 보니까 읍·면장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면서 세무업무는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기관장 관심도가 좀 열악한 것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142쪽에 OA사무실은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다가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군청사 리노베이션을 하면 지역개발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유리로 투명하게 윗부분을 하면 상당히 정돈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리노베이션해 가면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용 비품도 당초예산에 2,300만원이나 상세하게 있는데, 또 2,000만원 치나 살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게 이번에 기구가 증설이 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책상, 의자, 비품, 집기 이런 게 거의 이번에 다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노후화된 부분들도 교체를 많이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교육중이라서 참석치 못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당초예산보다도 11억 1,781만 2,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가감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보장비에 인건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 인부임 처우개선비에 21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산업재해 보험료에 12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시책업무 추진비에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자 사업,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6,35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부대비 334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에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목변경해서 앞에 시설비로 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6,689만 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현충일 추념사 행사비에 당초 400만원이었습니다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에 3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경로당 운영비를 변경내시에 따라서 6,727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가내시가 너무 과다하게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경로당 등록자 수가 360개가 있는데 이에 맞게 변경됨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에 당초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500만원이 늘어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관사 현재 건강증진실로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 기구 2대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고제 산포 경로당에 4,000만원, 가조 녹동 경로당에 5,000만원, 다음에 경로당 보수에 거창상동마을 회관에 800만원, 마리 월화 경로당에 500만원, 가조 원천 마을회관에 500만원, 가조 당동 마을회관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원과정 마을 회관 화장실 신축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인건비에 자원봉사자 지원사업 인부임 처우개선비에 21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거창 성·가족 상담소 성교육 보조재료 구입지원에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각종 자원봉사자 활동 소모품 구입에 도·군비 합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에 국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지도여비에 도·군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에 도·군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지원에 도·군비 해서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 컴퓨터 구입에 도·군비 합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으로서 15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일반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평가시상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동급식지원에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 441만 2,000원을 삭감을 하고, 공부방 운영으로 일반보상금에서 154페이지 가면 민간이전으로 일부 가고,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9만 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에 공부방 운영비에 이것도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일반보상금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278만 5,000원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592만 5,000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개소에 65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인·여성·장애인의 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국·도·군비해서 8억 1,566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36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도·군비 합쳐서 1억 4,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 보조에 도·군비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공공 보육시설과 수준이 같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목변경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은 30만 7,000원이 의료급여 군비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30만 7,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비 도비보조 합쳐서 총 73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사회보장비로서 인건비에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에 기정보다도 76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8만 5,700원을 세입으로 세출은 예비비 98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156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게 삼동회 법인에서 원불교 원광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이렇게 해서 아마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원광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신현기 위원 1억 4,300만원 지원이 되면 예산지원이 많은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4세대에 320만원, 그러면 얼마씩 치입니까, 80만원입니까, 80만원 줘서 주택개조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되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장애인복지담당 장정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담당 장정옥 기초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1급에서 3급으로 하고, 현재 가구는 4세대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640만원하고, 도비 320만원하고,  군비 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하면 사업이 너무 늦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세대에 가구당 32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문지시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2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군비를 미리 확보해 놓고 하자는 얘깁니까?
신현기 위원 가구당 320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이 현황만 봐서는 액수가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수정예산이…….
○위원장 이현영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원의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원 과정 화장실 신축공사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행정과에다가 와룡 마을 진입로인가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2,000만원 삭감한 내용만…….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문화관광과장 이공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1,800만 7,000원에서 11억 4,074만 2,000원이 증가한 61억 5,874만 9,000원으로 금회 추경시 11억 4,705만 2,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부분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 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실시간 뉴스 정보서비스료에 공보용으로 198만원, 홈페이지용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직원내부용에 666만원, 그리고 거창 소개 홍보광고료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아름다운 거창홍보용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에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개에 2,800만원,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산문화재 실태조사에 1,644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문화원 문화행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2회에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 가조석강초등학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국비내시가 360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군비부담금 360만원이 같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로서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금에 1,000만원, 이것은 도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거창일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시연팀으로 참가하는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홍보전광판 설치에 600만원, 시설비로서 수승대 무대용 임시전력시설 증강에 600만원, 축제극장 막 보강공사에 1,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제극장 조명트러스 설치지원에 3,000만원, 위천극장 지붕 개폐시설 지원에 1,400만원, 수상무대 신설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에 25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407만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722만 4,000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44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407만 2,000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원,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업 배치지원에 2,400만원, 여기까지는 전부다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기정 3,000만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양여금이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에 6,342만 4,000원,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사망관련 특별지원금에 3,6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서 거창사과축제 마라톤 행사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전년까지는 당초에 11개 항목에서 13개 종목으로 늘어나면서 참가선수가 50명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실내체육관 정비사업에 2,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남상, 가북에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게이트볼장 장비보관용 컨테이너 2개 구입에 500만원, 밑 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문화재주변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에 1억 2,000만원, 국비 50%, 도비, 군비가 25%씩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가조온천 관광지 내 화장실 신축이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컴퓨터 구입 3대에 18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 민간자본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컴퓨터 구입에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180만원에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증·개축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도비는 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제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거창군에서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승대 관리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순찰활동 야식비로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제16회 거창국제연극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 전에 수승대 관리 분야하고 뒤에 계속비 사업 조서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인건비 부분에 관광지 청소 일시사역인부임 처우개선비와 매표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처우개선비는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47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를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잡초발생 방지 쇄석구입에 21만원, 공한지에 숙근초 등 꽃묘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수승대 간이상수도 염소 자동 투입기 설치사업에 300만원, 수승대 관광지 내 하수구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당초 거창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117억 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한 것은 거창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군민생활체육공원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에는 92억 600만원,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에는 25억을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62쪽, 아름다운 거창 홍보용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에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을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개최를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추경에는 1,000만원 덧붙여 2,000만원이 올라와서 4,000만원이 되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당초에도 저희들이 4,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3,000만원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전국규모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국 규모보다는 군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창사진작가 협회라든지, 또 전국 사진 전문작가들로 하여금 의견을 받아 보니까, 최소한 4,000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2,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함양같은 데는 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산청은 4,220만원, 그리고 합천도 4,450만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창사진작가 협회에 한번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4,000만원은 해야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4,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 예산은 다다익선이겠지요? 많이 주면 상금도 많이 주고 운영하는데 불편 없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제1회를 개최하면서 당초 예산에 3,000만원 올렸다가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으면 2,000만원 예산 가지고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군내를 대상으로 행사를 한번 치러보고 내년도 2회 대회 때 가서는 1회 대회 때 2,000만원 가지고 치러 보니까 예산도 모자라고 규모가 전국규모가 되어야되지 군내 규모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유를 붙여서 2회 대회부터는 규모를 좀 확대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 되지, 이게 아직 개최해 보지도 않고 예산만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1,000만원 삭감한 부분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의회를 무시한턱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의회를 무시한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의회로 승인요청을 하는 데 3,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많습니다만, 그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거창에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사계절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도 안 하다 보니까 실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진재료가 전무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멋지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오래도록 활용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한번 해보고 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하든지 그래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사진 공모전을 금년에 한번만 하고 말거라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매년 못하고 2년에 한번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금년에는 자체로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그게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면 예산을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다음 대회 때는 규모도 크게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작가 거창협회에 한번 자문도 구하고 협의도 해본 결과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한테 보여 달라고 하니까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가 요구한대로 군내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4,000만원을 들여서 전국규모로 하지 말고 군내 작가들을 하면 사진이 어떤 사진이 나오고 전국규모로 하면 사진이 어떤 사진이 나올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해봐야 검토가 안 되어 지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사진작가협회에 보면 공무원들도 몇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창에서 보는 시각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멋진 사진이 전혀 안 나오고 항상 틀에 박힌 사진밖에 안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시각에서 보고 멋진 사진이 나오면 진짜 이것 작품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거창의 사진 작가 분들은 작가로서의 가치가 없는 분들만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런 뜻은 아니고 거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예를 들어 산이라든지, 명승지라든지 이런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기법이라든지, 시각이 다른 데 분들하고는 안 다르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의 사진작가들, 1년에 매년 행사하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그렇게 육성해서 발전시켜 놓았으면 거창에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한번 해봄이 바람직한데 아예 거창작가는 무시를 하고 전국 규모로 처음부터 하겠다는 발상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발상을 한 게 아니고 사진작가 거창협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협회의 자기들 얘기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소요예산을 빼서 이대로 해야 되요, 군에서 군 나름대로 활용을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도 죽 알아보니까 4,0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경비다라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현기 위원 163쪽하고 166쪽에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한 예산들이 집행이 된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지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원래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내시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계에다 대고 100% 확정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비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계와 줄다리기를 하다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2월 27일날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사업은 연중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추경을 편성하도록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해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집행은 해야되고 해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분은 지출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죠, 승인없이는 집행할 수 없죠, 지금 국비만 지원되는 예산 같으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지만, 군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국비부분밖에 지출을 못 합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 승인 없이 했으니까 군비 부담분은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죠?
이미 집행한 예산을 우리 의회가 들러리서는 것도 아니고 이것 삭감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남의 과 얘기지만 아까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문화관광과 것은 100% 확정되어 내려올 것이라고 가서 설명을 해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안 해 줘서 실제 애로가 많아서 2월 27일에 국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 왔는데, 사업은 연중 해야 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이제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분이 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신현기 위원 165쪽, 축제극장에 막 보강공사가 있는데 하자 있는 부분 하자완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하자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축제극장 조명트러스 설치지원, 위천극장 지붕 개폐시설 지원, 수상무대 신설지원, 이게 시설물의 소유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소유자는 거창군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자본 보조로 시행합니까? 시설비에서 편성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한 것은 실제 집행위원회에 보면 제작팀들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외부업체에서 지원할 때보다는 30%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면 행정상 절차를 이행하는데 두 달 내지 석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경 성립 후에 이것을 개막식까지 시설공사에 필요한 공기가 절대로 부족해서, 연극제는 지금 시작을 해야 되고 해서 대안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총무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총무위원회에도 사업계획만 보고했지, 민간자본 보조로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국제연극제가 지금 16회째 하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행사를 마치고 결산보고할 때나 이럴 때 당장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시설비로서 입찰을 봐서 정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했어야 되지, 어떻게 지금에 와서 급하다고 우리 군 소유시설에다가 시설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줘서 편의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 때 보자고 해서 넘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문화관광 분야가 지금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고 역할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추경에는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합니까, 과장님 역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본 예산에 반영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기한 내에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회에 매주 주례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차도 한잔 할 겸 수시로 오셔서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보고도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168쪽, 거창사과축제 마라톤대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이 행사가 올해 처음입니까, 해마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다른 자치단체 220군데가 마라톤 축제를 해서 지역을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도 사과축제만 하고 전혀 다른 부대행사가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한 그런 행사입니다.
정화석 위원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대한 행사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1억원 정도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크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1,0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5㎞, 10㎞, 하프코스 해서 참가자들한테 1만원, 2만원씩 받아 가지고 전국대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창군민들을 상대로 할 것이냐, 이것은 다시 한번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정화석 위원 다음에 세부내역을 보고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16회 거창국제연극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사전에 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사정보다는 위원님들 사정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없어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16회 거창국제연극제가 곧 개최가 되는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8일간이 되겠는데 개막식을 7월 31일날 토요일날 오후 7시에 수승대 야외극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참가극단은 9개 극단 42개 단체에 총 150회 공연을 하겠습니다.
경연참가가 16개 극단이고, 해외극단이 8개국에 9개 극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가 6억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 참가작 접수를 받으니까 130개 극단이 신청을 했습니다. 경연참가에 66개 극단, 공연초청작에 64극단이 왔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한 100% 더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극제 인지도가 확산되고 수준향상으로 참가신청 극단이 급증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연작을 확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9개국 42개 극단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경연 참가가 16개 극단, 공식초청작이 26개 극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원봉사자 모집입니다. 자원봉사자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모집을 해서 봉사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5일간으로 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80명으로서 언어 통역 분야에 20명, 행사진행보조에 30명, 무대 조명, 음향 기술 분야에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대외 홍보입니다. 대형홍보탑은 2개소로 로터리하고 위천석재단지 입구에 설치를 하고, 플래카드는 700점 정도를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를 하고, 가로기 및 KIFT 깃발은 거창읍에서 수승대까지 구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언론에 보도 요청은 19개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6개, 스포츠 일간지 2개, 도내 일간지 5개, 지역언론사 3개, 타 시·도 일간지 3군데가 되겠습니다.
대중전파 매체 광고는 전광판 LED 광고를 서울특별시 2군데와 마산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CF 제작 방영은 어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MBC에 7시 55분쯤 해서 아주특별한 아침 광고에 40초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TV 광고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해서 총 268회 정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통지면 이면을 활용해서 한 3만 5,000매 정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 놓았습니다. 경남도보 및 대한민국 관보에도 게재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포스터 및 팸플릿은 1,162명에 대해서 발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가극단 숙박시설 확보입니다. 거창기능대학 기숙사에 90실을 확보를 해 놓았고 수승대 내에 있는 발렌타인 모텔 6실, 황산마을 전통 고가 2채, 금원산 휴양림 내 펜션 12개는 바캉스 시어터 예약자에게 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바캉스 시어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국제연극제 홍보팀에서 담당을 해서 2박3일 코스는 12만원짜리에서 16만원짜리까지, 부산경남권은 부산여행자 클럽에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일반 9만 5,000원, 어린이 7만 5,000원, 대전·충청권은 토토토에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4인 가족은 성인 12만 5,000원, 소인은 9만 5,000원, 3인 가족은 성인 13만원, 소인 1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각 코스별로 공통적으로 연극관람 입장권을 1인 2매씩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부대행사로서는 전통찻집 운영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농정과, 새마을 문고 운영, 그리고 전통 규방 공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회운영 지원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로터리에서 수승대까지 1일 10회 왕복 20회가 되겠습니다. 첫차는 아침 10시이고 막차는 수승대에서 밤 12시에 출발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 파출소 및 119 구급대는 8일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연맹 경남지부 거창사무소에서 이동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추진과제는 다음에 연극제 끝나고 나서 장·단점이 있을 때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막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막식 식전 행사를 국내극단과 외국극단으로 2개를 해서 하고 개막식을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정도 야외극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날 축하비행선을 수승대 상공에 띄우고 축하 패러글라이딩을 거창읍과 수승대 일원에서 거창바람 패러글라이딩 클럽에서 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식후 행사는 공연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서울 예술단의 무용극 소용돌이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셉션 행사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구연서원 내에서 개막식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대중적 음식으로 막걸리라든지, 또는 돼지고기, 촌두부를 가지고 한 잔씩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VIP용 만찬은 수승식당에서 토속적인 음식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초청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국제연극제 추진일정표 및 공연참가극단 및 참가작품, 읍·면 일정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연극제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막식 하는 데는 차질없이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지금 매일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27억 760만원으로서 이번에 2억 6,800만원이 증가된 29억 7,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및 노인건강증진센터 인부임 처우개선비가 65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 처우개선비가 21만 4,000원, 임상병리사 처우개선비가 27만 9,000원, 노인건강증진센터 일시사역인부임 27만 9,000원, 방역 일시사역 인부임이 1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일러 교체가 3개소 18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가스레인지 교체 2개소가 30만원, 다음 보조사업 중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기정이 298만원에서 경정이 182만원으로서 1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이 384만원에서 561만 8,000원으로 8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비가 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정이 6,461만 9,000원에서 경정이 5,839만 6,000원으로서 62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암관리 사업중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의료급여 대상자가 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3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8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당초 6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당초예산이 427만 5,000원에서 784만원으로 35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중 한센정착촌 마을공동급식시설 설치 1개소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고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당초 3,964만원에서 1억 3,874만원이 되겠습니다. 9,91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도 9,91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72만원에서 252만원으로 18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혈압계 구입 10대에 150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177쪽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4,000만원이 있다가 1억 4,000만원이면 당초 예산의 250% 더 늘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에 보건진료소 거기하고 고학 2개소가 있습니다. 2층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건물여건상 조립식 건물밖에, 조적조라서 안 돼서 새로 신축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에는 증축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다 신축하게 되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지금 1억 5,000만원 들이면 몇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4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40평이 1억 5,000만원이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 치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335만원 정도.
신현기 위원 그러면 아주 호텔 수준 되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평당에 386만원인데, 그것보다 좀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에서 일반주택 지으면 250만원 하면 잘 지을 걸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평당 200만원 해서 예산 세우고 있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1층은 주로 진료공간이고 또 2층은 주로 주거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용 건축물하고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진료소 신축하는 것은 감독을 잘 하셔서 잘 짓고, 내촌 보건진료소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200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미 복지부에 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술지원단 평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다음주 22일경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한테 가서 좀더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삼사년전부터 지어준다고 하는 데는 지어 주지도 않고 만날 보건복지부만 쳐다보고 앉았고, 군비로서 짓는 것은 당장 다 지어버리고, 어쨌든지 국비를 타와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한센 정착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공동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거창읍 동산마을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장으로부터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문화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문화센터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예산을 기정보다 1,752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9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센터운영에서 101 인건비에 문화센터 무대분야, 청사관리, 박물관의 일시사역인부 처우개선비 10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문화센터 기획공연전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예산으로 국·도·군비를 합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400만원과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2003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전국문화기반시설 운영 평가결과 거창문화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국고 시상금으로서 우수 문화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와 문화센터 고객편의를 위한 탁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종합사회복지에서 101 인건비에 복지관 청사관리 인부 처우개선비를 5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의 200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센터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입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저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6억 1,745만 9,000원에서 3,65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3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당초 7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유족회의 명예회복 사업을 위한 행자부, 국회, 서울시 등 관외출장 수요가 많아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거창사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편성되지 않아서 유족회 및 주요인사 내방 간담회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목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1,000만원은 지난 6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된 16회 평화인권예술제 행사 보조금 가운데 도비보조금인데 사업비 지원 승인이 도에서 6월 23일 갑자기 통보됨으로 인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가운데 일용인부임은 4,009만 1,000원에서 2,006만 4,000원을 감액한 2,002만 7,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4,356만 9,000원에서 2,176만 7,000원을 감액한 2,18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은 거창사건 추모공원 당초 2003년 11월말 준공이 되면 2004년 1월 개원할 것으로 판단하여 인부임을 연간을 기준하여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2004년 4월 1일까지 연장이 되고 관리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각각 50%씩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창고건립을 위해서 2,000만원, 박산묘역 조성공사를 위하여 2,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내의 창고건립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자재와 정수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는 창고가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비감액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산 조경공사는 거창사건의 진실과 역사를 증명하는 현장보존지로 원형 그대로 보존키 위해 당초시설 계획에 제외되었으나 과정리 합동묘역은 급커브로 참여객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변농가의 축사 등으로 주변 미관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서 주차장 확보 및 주변조경공사를 시행해서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참배객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변시설 보완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에 1,529만 6,000원이며 기존 조경수 이식 및 추가식재에 1,000만원이 소요되므로 합해서 2,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공원 관리, 박문객행사, 시설공사 등의 기록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 합동묘역과 청연묘역, 희생장소 보존지역 등의 관리를 위해서 작업인부 이동, 작업도구, 기자재 등을 운반하고 갈수기에 조경수 급수를 위해 필요한 작업용 더블캡 차량구입비로 1,400만원, 합동묘역과 청연묘역, 희생장소 보존지역 등의 방문객 안내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는 오토바이 구입비로 한 대당 140만원씩 2대에 280만원, 합동묘역과 청연묘역, 희생장소 보존지역 등을 순찰할 시 사무실로 긴급한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대당 35만원씩 5대에 1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은 삭감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의 당초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이미 행자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서는 군비와 국비 등 모든 예산을 법령에 의거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9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늘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최용환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