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1월8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의사담당주사 서경용입니다.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1월 13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군수로부터 인사와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제4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월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일반의안 7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월 18일, 공휴일은 휴회한 다음에, 1월 19일 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6건과 일반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한 후,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종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환 예, 서경용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 하지말고, 양 상임위가 함께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주사!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좀전에 일부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했는데, 제가, 의견 사항을 듣는 것이 처음인데, 일단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 존중의 원칙이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일부 소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지마는, 그 당시 의원님들이 결정할 때, 그래도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회 회기를 어느날 갑자기, 회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얼추 계획이 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협의할 때, 또 그런 의견을 듣고, 집행부하고도 사전에 이런 변화 과정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당장, 이번 회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말씀, 이번이 아니라도, 계속 이런 말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선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받는 부분은, 위원님들 사이에, 좁은 지역에서, 상임위별로 업무를 받다 보니까, 다른 쪽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전혀 몰라서, 의정 활동하는데 반쪽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담당주사님께서, 시기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또, 어떤 상임위 존중 원칙이 있다 이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운영위원회보다 전체 위원회에서 한번 걸르고, 이번에는 그냥 업무보고를 받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는 다 준비하는데, 이 자료들을 다른 소관 상임위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는 더 준비를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위원이 그에 관한 자료는 받을 수 있도록 자료는 더 충분히 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해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하니까, 그냥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예, 저도 오늘 갑작스럽게 들은 이야기인데, 전반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조선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반기 끝나고 나서 후반기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6개월 남았으니까…
○위원장 최용환 예, 전반기때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일관되게 하고, 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김정회 위원 저도, 정화석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 말씀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이런 것말고도 다른 사항들도 전체 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상임위가 있으면.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의원님들이 소관 상임위 원칙을 고수하는 분도 있고, 한쪽 상임위원회 것은 잘 모른다 이래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함께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특별한 사항들, 이런 업무보고나, 또, 안 그러면, 사무감사할 때에도 곧바로 직결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의회담당주사 서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두 물론, 업무가 그런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전에도 다같이 받았으니까, 안건에 따라서, 의원님 몇 분이 이것은 같이 받자 하면 또 같이 받아야 되고, 이런, 중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주례회의때,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할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것을 의원님들께 주례회의때 올릴 것인가 하고 혼선이 오는 수가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지마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올렸을 때, 왜 상임위원회에 걸르지 않고, 바로 올리느냐고 전문위원실과 사무과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지금도 주례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 받는다 아닙니까, 산업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상임위 존속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정회 위원 아까 의사계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회기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있고,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봅시다.
○사무과장 박진수 후반기가 되면 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니까, 의장단에서…
김정회 위원 예, 그렇게 절충안을 내어서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전문위원! 감사하기 전에, 따로 다른 것이 없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전문위원 김종두 예,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해도 된다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전문위원 김종두 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것은.
김정회 위원 이번 임시회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전문위원 김종두 그렇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정회 위원 본회의장에서요?
○전문위원 김종두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종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받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17개 실·과거든요, 지금요?
양 상임위원회를 합쳐버리면, 17개 실·과를 3일만에 본회의장에서 받으시려고 하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전에, 거기 앉으셔서 받고, 오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3일만에 17개 실·과·소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8개 실·과·소를 해야 되거든요?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그러면, 업무보고의 건도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보고 받을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한다면, 더, 안 되겠지요.
○사무과장 박진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최용환 이것은 특정한 사항은 아니죠.
○전문위원 김종두 이것은 특별한 사항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여러 의견 고맙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전반기때 했던 내용, 초지일관해서 상임위별로 받고, 후반기 가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최용환조선제정화석김정회
○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박진수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