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1월8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1월 13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군수로부터 인사와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제4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월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일반의안 7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월 18일, 공휴일은 휴회한 다음에, 1월 19일 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6건과 일반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한 후,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종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 하지말고, 양 상임위가 함께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주사!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시회 회기를 어느날 갑자기, 회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얼추 계획이 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협의할 때, 또 그런 의견을 듣고, 집행부하고도 사전에 이런 변화 과정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당장, 이번 회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말씀, 이번이 아니라도, 계속 이런 말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선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 받는 부분은, 위원님들 사이에, 좁은 지역에서, 상임위별로 업무를 받다 보니까, 다른 쪽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전혀 몰라서, 의정 활동하는데 반쪽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담당주사님께서, 시기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또, 어떤 상임위 존중 원칙이 있다 이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운영위원회보다 전체 위원회에서 한번 걸르고, 이번에는 그냥 업무보고를 받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는 다 준비하는데, 이 자료들을 다른 소관 상임위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는 더 준비를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위원이 그에 관한 자료는 받을 수 있도록 자료는 더 충분히 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해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하니까, 그냥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선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반기 끝나고 나서 후반기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6개월 남았으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나 이런 것말고도 다른 사항들도 전체 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상임위가 있으면.
현재 의원님들이 소관 상임위 원칙을 고수하는 분도 있고, 한쪽 상임위원회 것은 잘 모른다 이래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함께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을 의원님들께 주례회의때 올릴 것인가 하고 혼선이 오는 수가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지마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올렸을 때, 왜 상임위원회에 걸르지 않고, 바로 올리느냐고 전문위원실과 사무과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상임위 존속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양 상임위원회를 합쳐버리면, 17개 실·과를 3일만에 본회의장에서 받으시려고 하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전에, 거기 앉으셔서 받고, 오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3일만에 17개 실·과·소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8개 실·과·소를 해야 되거든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한다면, 더, 안 되겠지요.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 아닙니까?
군정 주요업무 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전반기때 했던 내용, 초지일관해서 상임위별로 받고, 후반기 가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제10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용환조선제정화석김정회
○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박진수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