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13일(토)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의회사무과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의회사무과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4,147만 9,000원이 감된 6억 6,5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 수당에 있어서 4,085만 9,000원,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1,668만 6,000원, 이것은 두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976만 6,000원이고, 이것은 부책을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저희들 2003년도 회의록 총판 발간에 1,500만원, 그리고 4대 후반기의회 화보제작에 300만원, 의정활동 신문구독료 2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교양도서구입에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30만원, 또 위탁교육비에 36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190만 3,000원, 급량비가 780만원, 임차료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724만원, 차량비가 1,049만 4,000원, 당초 예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총 2,700만원인데 이것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여비하고 부서운영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1,56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 가실 때, 의원님을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12만원, 또 일반시책 추진비가 50만원 감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하고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사 현지점검 전문직 위촉 보상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의회 증인 등 출석비용, 의회 공청회 참가 진술인 비용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고 위원회 무선마이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비에 55만원 이것은 지금 시행령이 통과되었답니다. 연말에 오면 조례를 개정하고 일반 90만원하고 연구보조비 20만원하고 110만원인데 그것은 시행령이 오면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계상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지금과 같이 7만원이 되겠습니다. 7,280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이것은 390만원 감한 게 2002년도 결산을 보니까, 2002년도 2,100만원이고, 2003년도 현재까지 2,600만원이 되어 저희들이 3,000만원을 해도 좀 남을 것 같아서 올해보다 390만원을 감했습니다.
76페이지에 국내연수 참가에 1,17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해외여비에 내년 2월에 총무위원회에서 가게 되는데, 해외여비에 2,3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인당, 48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의장 빼고 12명 해서 1,200만원하고 총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총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20만원 이것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 국외 여비에 의원 해외 연수수행 16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해외여비 말입니까?
신주범 위원 예.
○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실제로 위원님들에게 160만원밖에 안 됩니다. 1인당.
신주범 위원 우리 의원들 말고, 직원들 해외에 나가는데 160만원 정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예,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신주범 위원 이것은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 시·군 의장 협의회 주관 해외연수는 2명인데, 1인당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공무원들 1인당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김종두 다른 것보다도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이것은 의원님 가는데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300만원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은 160만원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산출기초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실제 3회 2명 해 놓아도 2명이 수행할 수도 있고, 1명이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동남아라도 갔다 와서 입 닫아라 이런 소리니까, 제대로 연수를 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의원들은 개인 돈을 보태서 가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공무원끼리 갈 때는 전체 여비 나오는 대로 다 가져갑니다. 300만원이면 3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
신주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되었는데…….
○사무과장 박진수 사실은 사무관이 3명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직책 추진비는 본청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과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대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돈입니다. 그 돈인데, 전문위원들 활동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수집할 사항들 사무관이 3명인데, 그것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더 계상을 해도 뭣한데 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업무상 착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의장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법 고쳤습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이번에 올랐습니다. 지금 18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신주범 위원 도지사가 그러면, 지침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종두 지침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드는 것인데, 기준 경비를 정해 놓은 것은 왜 기준 경비를 정해 놓느냐 하면 안 해 놓으면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얼토당토않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의장만 20만원 더 한 모양이네요, 부의장은 안하고?
○사무과장 박진수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다 똑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가 회기가 80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회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 30일 중에서 20일은 의정활동에 메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회기수당, 법정 회기수당 80일 말고, 이렇게 특별위원회 활동이랄지, 상임위원회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충분히 이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계장님,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지방단체장의 의지 문제이지 법적으로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타 시·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지는 못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답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경남 도 내의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최용환 아니 법적인 이야기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그렇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회기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 수당도 줘야 되는데, 그런 법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방법이라는 게 예산 지침상에 나오는 방법은 없고…….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외국으로 보면 예산편성지침이 법인 모양이더라고요, 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법이 어떻게 보면 관련 규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은 되도록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뒷받침해 주는 그것이 기본 전제이고, 그런 것을 못해 주는 게 아쉬울 뿐이지, 그런 제도상의 한계를 경남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위원장 최용환 사례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데가 없지, 아마 그런 부분도 운용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주범 위원 의회는 거창군의회가 경남도에서 좀 앞서갑니다. 우리가 못 만들면 다른 데도 못 만듭니다.
○위원장 최용환 지금 군수가 쓰는 게 뭐죠?
○사무과장 박진수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위원장 최용환 우리도 충분히 목을 만들면, 그것도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최용환 제 말은 그런 목들을 설치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계장님, 사무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또 잘 예산을 짰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조선제정화석김정회
  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