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7월28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거창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3.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5.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6.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7.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8.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9.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10.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수정의원외9인)
11.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수정의원외9인)
12. 거창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3.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5.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6.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7.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8.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9.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10.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수정의원외9인)
11.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수정의원외9인)
12. 거창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영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실음)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장 이현영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제1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규정을 하고 위원회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물론이고 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려는 뜻에 따라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으로 인하여 거창군의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재조정을 하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정수는 각 5명 이내로 조정을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과를 총무위원회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5대 개원과 더불어 최소한의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거창군의회의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창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로 하였습니다.
의회의 총 회의일수 및 회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정례회기를 정하고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호 및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으로써 예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여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여비는 거창군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기준을 적용하고 일비는 회기수당에 상응하는 1일당 10만 원으로 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거창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직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각인하여 의회 내의 공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거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를 하고, 공인의 규격에 각 상임위원장 직인의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및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 등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의 색상 등 규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분증의 규격 등 기재사항을 정비를 하고 색상은 황색에서 연청색으로 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 직렬 및 직급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속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직렬 및 직급은 현행과 같이 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6급 전문위원을 특별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 규칙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포상대상자 심의 시에 포상절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거창군의회 연구단체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 관심분야의 연구단체 및 지원에 따른 심의를, 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본 규칙조항을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시대 잔재로 존치되어 온 주상면의 1구, 2구 등의 마을 명칭을 행정리명과 자연마을의 명칭을 일치시켜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명칭의 혼란을 극복하여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연마을 변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조례개정 심사 시에 관내 여타 읍·면에서도 변경 희망마을이 있으므로 금후 개정 시에는 전 읍·면의 실태를 일제 조사를 하여 조례개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근무일수의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표준안과 이미 시행중에 있는 도청 및 타 시·군의 개정 조례를 참조하여 공무원 노조 거창군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현실에 맞게 조정된 안이므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어 왔음에도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늦게 상정됨은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간주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이현영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현영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5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영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현영 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5일 동안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군민들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임시회에서 보고한 계획들은 군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우리 군의 비전인 한반도 남부내륙 중심도시 거창건설과 민선4기 군정목표인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 건설을 위해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희망과 미래 그리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1.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6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8.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