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월24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6ㆍ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2.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6ㆍ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정종기의원외11인발의)
2.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정연명의원외11인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해 제18대 부군수로 부임하신 이기호 부군수로부터 부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부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존경하는 이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 인사발령으로 청정환경과 교육, 문화의 도시인 이곳 거창군에서 7만 군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마는,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에 근무하면서 거창의 높은 교육수준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거창국제연극제 또한 국제적인 문화예술행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행복이 가득한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거창군의 장기발전 전략 과제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일은 중앙정부와 도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무려 18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등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거창군이 날로 발전하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강석진 군수님과 이문행 의장님의 탁월하신 친화력과 리더십,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어느 시ㆍ군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정착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굳게 다져온 거창군의 행정기반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그동안 쌓아온 저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존경하는 강석진 군수님을 잘 보필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을 실현하는 데 모든 정력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7만 군민과 함께 거창군 제18대 부군수로 부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8일자 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군민의 숙원사항으로 채택되었던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문은 1월 19일자로 청와대, 김원기 국회의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거창군6ㆍ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정종기의원외11인발의)
2.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정연명의원외11인발의)
(10시04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ㆍ25전쟁 참전자에 대하여 그들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에게는 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금전 등을 지원하려는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 정종기 의원이 11인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자는 6ㆍ25전쟁 기간 중 전쟁에 참여한 군인, 경찰, 학도호국단, 소년병 중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부적격자로 결정한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원 받는 상이군경자 등을 제외한 자로 1년 이상 거창군 내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월 1만 원 지급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 원 지원, 그리고 관내 관광지의 무료 입장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전액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하되, 금전지급 조항에 대하여는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익월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우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연간 1억 원 이내로 군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애국애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연명 의원이 11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급 대상 장수노인 연령을 85세 이상으로 하고, 지급금액은 월 3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시행 시 연간 소요예산액이 3억 원 정도로서 군재정 여건과 타 시ㆍ군의 지원을 감안할 때 월 2만 원 지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집행부로부터 제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가 월 3만 5,000원을, 함안군과 남해군이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3만 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두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 7일 동안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의, 그리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보고한 연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연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개회사에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모든 군민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고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병술년 새해 군민 모두의 소원 성취와 건승을 기원하며 제1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15인)○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