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9월18일(화) 09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12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애숙의원외3인 발의)
3. 2012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08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복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9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09분)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애숙의원외3인 발의)
(09시1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애숙 운영위원장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이애숙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 계획과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이애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조금 전 이애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군정의 핵심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09시13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선진문화를 체험 습득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 산바 피해복구 조사 등 바쁜 일정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14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류영수 의원과 안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1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태풍피해 현장 방문,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계획된 군정질문은 군정의 전반 또는 각 분야에 대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자세한 답변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산회)


(참조)
1. 제18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2012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서
3.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배명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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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결과
  1. 제18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 2012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류영수·안철우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