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4월26일(목) 11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민의날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2. 거창군농업인직거래장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3.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위탁운영관리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민의날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백범영의원대표발의)(백범영ㆍ조선제의원발의)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발의)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발의)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2. 거창군농업인직거래장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백범영ㆍ조기원의원발의)
13.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기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세입증가로 인한 재원으로 총 4,117억 2,245만 2,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62억 668만 5,000원이 증액(4.10%)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39억 3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억 1,605만 원이 증액(4.51%)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23억 2,8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76만 5,000원이 증액(0.84%)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4억 9,0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987만 원이 증액(1.44%)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개 항목 9,518만 원은 삭감하고 1개 항목 7,000만 원은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및 조건부 승인조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조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민의날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백범영의원대표발의)(백범영ㆍ조선제의원발의)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발의)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발의)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거창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하여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거창일반산업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인 남상면 월평리와 대산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 통합하여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외국어 교육특구 및 신활력 사업의 만료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군의 역할이 요구되고 교육여건 개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예산 수요가 증가되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조례의 용어ㆍ문장 체계를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백범영ㆍ조선제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임금 및 각종 장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51-13번지 외 1필지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생태교육장 조성에 따른 캠핑장 부지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려는 것이고 보건기관 이전ㆍ신축 사업안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체감으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 건인 신원면 덕산리 1477-3번지 2,624㎡(잡종지)는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으로서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내용과 같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민의날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독서문화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아홉 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농업인직거래장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백범영ㆍ조기원의원발의)
13.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거창농업인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며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이성복 의원 외 2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ㆍ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을 위해 거창군 전 학교 급식 인원에 대하여 물품구매, 배송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열 건의 조례안 및 두 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추경예산은 긴급한 필요에 의해 편성한 것이므로 시의적절하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일반의안 역시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각 안건들이 준비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풍성한 가을을 위해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민의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거창군 독서문화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12.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의안처리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민의날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독서문화진흥조례안 ⇒ 원안가결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