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7.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1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15.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7.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군수 제출)
15.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 승강기 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등, 네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을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6)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우, 신재화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개정이므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재화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님! 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제일 안 되는 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 거창군에 그 위탁해갖고 만료 시, 6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 기간이, 그 인사이동에 딱 걸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인사이동이 딱 걸리고 나면은, 이게 위탁에, 기간이 지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만큼, 요거는 저 위탁 관리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고기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보통 뭐, 60일인데, 그 이전에 준비하도록, 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한, 90일이나, 고 맞춰가지고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인제 특히 인사철에 딱 걸리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될지 지나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고런 거는 좀 챙겨주시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그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하면은, 그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사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번에 얼마 전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위탁 주고 나서, 다음에 그 재위탁할 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하지, 수시, 그 평소에,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한번. 고것도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함 분기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얼마 전에도 우리 사과 테마파크라든지 다른 데 이쪽에 보면은, 그냥 위탁 주면은, 뭐, 행정과의 업무는 다 끝났다고 (웃음) 관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러지 마시고 각 과별로 보면은 또, 행정과에도 있지만 다른 과에도 다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위탁 주는 부분이, 뭐, 환경과, 건설과에 싹 다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향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호,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성공적 완성과, 신규 사업 등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국 2담당 14과 1의회 2직속기관 6과 4사업소 12읍면으로, 2과 1사업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 및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는 3과에서 4과로 분리하여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콜리안 골프장 인수에 따라 직영을 위해 거창골프장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원 수 변동은 없으며,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은 별표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42호,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 및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위임 근거 법령이 폐지되었고, 또한, 조례가 최초 제정된 2019년부터 신규 및 임원 선출 등, 별도의 협의 안건을 둔 자치분권 협의 회의도 없었으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관내 단체가 없어, 경비 지원 등 실효성이 적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43호,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이장의 고령화, 임기 등, 현 실태를 고려하여, 자녀 장학금 선발 조건을 확대 완화하여,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장학생 자녀 자격을, 현행,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장’에서, ‘이장’으로 변경하여 임기를 완화하였으며, 또한, 법령 재기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44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보호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간의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6항에,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항목을 신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내년도 확정 통보된 도비 660만 원을 포함한 4,200만 원을, ’25년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아, 잠깐만요. 예. 과장님!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 이상, 이렇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 사안은, 예고 기간이 4일밖에 안 됩니다.
뭐 특별하게 뭐,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뭐, 요번 회기에 좀 상정하다 보니까, 좀 고래 좀, 시기가 좀, 고래 좀, 적게, 예고 기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웃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예. 다음에는 입고 예고 기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요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미래농업과라고 또 하나 생기고 하는데요? 농업축산과 업무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여, 농업축산과라는 게.
과의 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축산 업무만 전혀 아니잖아? 이게요.
○행정과장 윤광식  뭐, 친환경 농업하고, 저희들 농정, 그 기획.
신재화 위원  예, 기획.
○행정과장 윤광식  내수면, 뭐 방역,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게 인자,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경상남도 지자체에 보면은, 그 축산과를 하나, 과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사전에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요? 제가 현장에 나가봐서도 축산과를 해서 거창의 축산업을 활성화시킬라고 하면은, 농업보다는 축산과를, 하나 개설해서 해야지만이.
많잖아요? 축산 또 분야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하고 또 미래농업과라고 이렇게 하나 하셨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 일단.
신재화 위원  고기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조율을 좀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뭐, 기술센터 조직도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한, 군에 한 세 개 과, 참, 세 개 군에.
신재화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지금 축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농축산과로 하는 데가 좀,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살펴보고, 인자.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윤광식  좀 확대, 기능이 확대된다면 인자 축산과로, 고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축산인들의 인구가 많이 또 증가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잘하셔서, 요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축산과가, 농업축산과지마는, 축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신미정 위원님도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장, 의회에서 장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게,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안 하면,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봐줄 거는 봐줄 수는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애요.
아까 방금도 좀 전에 제가 60일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오시셔, 의회에 소통과 화합, 그 화합을 하고, 군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행정 그 편의적으로, 편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며칠 만에 이래 하시는 건 좀 안 맞아요.
그라고 과장, 그 행정과장님께서는, 물론 뭐, 업무를 보실 때에, 좀 그런 것도 잘 염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과장님! 때구 제가 혼자만 질문해서 좀 (웃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알 것 같애서 제가 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있잖아요? 이게 그 2023년 7월 10일날 시행됨에 따라, 임무, 그 위임 근거 및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 조례가, 그 다른 해갖고, 조례가 폐지되면은, 몇 개월 내에 폐지하라는 그런 내용은, 정비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게?
○행정과장 윤광식  고거는 저희들 별도로, 뭐 지침 내려온 건 없고예, 보니까 그걸 살펴보면서, 저희들 인자, 다른 지자체, 고 동향하고 같이 해갖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같이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아, 같이 하는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이게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조례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상시 같이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하나로 통합이 되면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몇 개월 내에, 뭐뭐,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좀 좋을 것 겉애서요.
○행정과장 윤광식  음.
신재화 위원  이 위원회도 같이 보면은, 다른 위원회 위원이 따로 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요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한, 2023년도 7월 같으면은, 거의 뭐 1년도 좀, 넘었잖아. 지금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서 좀 빨리 있으면은 몇 개월 내라도, 좀, 요런 건 챙기셔서, 행정과장님,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예. 요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겉애요. 조례 정비는 빨리빨리 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거창군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빨리 정비하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인제 필요가 없어서 인제 폐지를 한다는, 취지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은, 그동안 이래 보니까 인제, 그, 위촉식만 해놔 놓고 인자 안 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요 상위법에서, 아니 그 새로 인제? 법이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기존의 법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새롭게 제정된 거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거의 대동소이한데 인제, 그 상위법에 인자 명시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법 조례도 지금 저희들, 명시된 내용 자체가,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조례는 필요 없고, 그러니께, 기존, 법하고, 현재 지금 발행 중인, 거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그래 기존에 그.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법하고 잘 살피셔가지고, 갈수록 우리가 지방자치가, 더 강화되어야 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럼 발전돼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시잖아.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부분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잘 그 신경을 써서요, 그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은, 이 조례, 안에 따르면, 장학금 이거 혜택 받는 이장님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지금 2002년도에는 일곱 명, 2003년도에는 일곱 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명입니다. 갈수록.
신중양 위원  3명?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세 명입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인제 이장님들이 전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 뭐 조례안하고는, 지금 약간 결이 틀린 얘기도 될 수 있지마는, 이장님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래 뭐 각종, 또 다음번에도 조례가 있고, 지원책을 지금 많이 뭐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이장님들에 대한 거 뭐 임기라든지, 이런 게 부실해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각종 갈등의 원인이 크게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번에, 그 할 때도 저희들이 표준안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동네에도, 배포를 했고 그랬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행정과장 윤광식  네.
신중양 위원  지금 행정과장님한테 내가 특별히 주문해드리고 싶은 게, 뭐, 군의 전체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갈등이 지금 너무 많아. 많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제일 고령자가 몇 세, 됩니까? 우리 거창장에? 이장님 중에 제일 고령자가, 연세가?
○행정과장 윤광식  거의 90, 가까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90 돼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것도 중앙리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읍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면 단위도 아니고, 거창 읍 단위에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비교적 젊은 분들이 모여 사는 우리 읍 단위에서 그래, 그 정도 되시는 분이 계속, 이장, 뭐 개인적인 뭐 얘기를 좀, 자꾸 하기는 뭐한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 최소한의 어떤 뭐슨 이거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나이 제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 저번에,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도 해보고, 또, 법제처나 질의를 해보니, 그 권익위니, 질의도 해보니까, 고거는, 개인적으로.
신중양 위원  그래.
○행정과장 윤광식  제한, (웃음) 제한을 두는 거는 좀…. (웃음)
신중양 위원  이게 의지의 문제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뭐, 지금 국가적으로도, 노인 뭐, 연세라든지, 교통카드, 뭐, 교통 면허증 뭐 이런 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봤을 때에, 그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획일적으로 뭐 나이를 근거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러나 이게 이분들이, 우리처럼 뭐, 공공,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기 때문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장님들 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걸 좀 만들어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아니면은 뭐 여론 조, 좀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라도 좀 계속 꾸준히, 받아본다든지, 여러 어떤, 이런, 당장에 뭘, 확 우리가 어떻게 못 바꾸더라도, 공론화한다고 할까? 이런, 좀 여론 수렴을, 과정을 좀 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주민 여론하고.
신중양 위원  아니 읍면. 그래 그렇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장님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읍면장들하고 주민 여론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어. 네. 이게, 뭐 당장 어떻게 우리가 획일적으로 뭐 하기는, 쉽지 않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좀 특별한 경우에는, 뭐, 이장님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장님들 임기가?
○행정과장 윤광식  보통, 2년으로 전임.
신중양 위원  2년입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뭐, 한 뭐,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한 번쯤 휴회기랄까, 뭐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더 하든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인 데 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우리 본 위원도, 우리,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반대하기, 저기 쉽지 않다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내가 계속한다고 그러면은 작은 모임 같은 데도 보면은 말을 못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입장 곤란해서, 서로. 그런 부분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시면서, 이래,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은, 반발도 못하고. 인제 그게 막 뻥 터지면은 인자 막 갈등이 골이 깊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 근자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고,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제가 이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언제부터 하고 싶었는데,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누군가는 이거 물꼬를 터줘야 되고. 개선점을,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지마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이거,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우리도, 이장님들이고 각종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뭔가 맹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훤히 눈에 보이는데, 마, 마냥 어떻게 도와드릴 수만은 없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마을 규약이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고 부분에 대해서 뭐, 제정이나 의견을 한번 다시,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고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내 여기.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혜숙 위원  여 보면은, 지급 정지, 여기에 대해서 인제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혜숙 위원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요기에 한 가지 내용은 알겠는데, 만약에 이장직을 그만둘 때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아닙니다. 그 신분이, 이장이 돼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돼야 되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혜숙 위원  그 부분이 요기에, 명시가 안 돼가 있어서 제가, (웃음) 문의를 한 겁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이 제도가 보면,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도입이 된, 사업인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지금 1년에 지금, 그 지원하는 금액이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이렇습니까? 1년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1년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지급, 이거 지금 우리가 2년 이상 근속이잖아요, 지금? 그거는 그냥.
○행정과장 윤광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2년 이상 근속을 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장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인제 이장으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완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근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 지금, 고성하고 창녕군 같은 경우는 1년, 1년 이상 근속,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근속 규정이 없이 그냥 ‘이장’으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우리 거창군처럼 이렇게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지금 그 사천시하고 저희들, 거창군이 2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미정 위원  두 군, 두 군데밖에 없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경남 도내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우리, 방금 신미정 위원도 물어봤는데요, 이게 그라면은, 이장님이 방금,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또 2학년 올라가면 또 받는 거예요?
○행정과장 윤광식  아니, 1년에 한 번입니다. 장학금이.
신재화 위원  아니요. 그라믄 고등학생 때 한 번? 1년마다 한 번씩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런데 고거는 신분이 이장일 때만 인자 자기가, 계속 하시는 것 같으면 인자, 고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는 분리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거 국가장학금하고 지방장학금하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행정과장 윤광식  아닙니다. 저희들 뭐 다른 단체로 받는 겉은 경우는, 고 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이장님들에게, 그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뭐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지장 안 받는다면은, 안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우리 어르신보다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또, 국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좀 혜택이 되면 좋은데, 그 규제가 좀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거 인자 다른, 타 조례도 보면 거의 다 뭐, 중복 지원자에 대해서는, 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음. 여하튼 뭐 늦었지마는 이런 부분은, 이장님에 대해서 차후 개선을 위해서 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혜숙 위원  제가 할게예.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지금 이장님 건강보호 사기 진작 여기 보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지금 항간에서 인자 소리가 좀 시끄럽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지급하는데, 왜, 여기서도 또 이중으로 지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여기서, 그 행정에서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장님이, 농협에서 받는다면, 군에서는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기 요 내용이, 도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도 행정과에서도, 고걸 저희들도 자료도 냈고예.
김혜숙 위원  네네.
○행정과장 윤광식  농협에서 준다 카는 거, 고건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에 대해서, 이중 지원에 대해서는.
김혜숙 위원  아, 이중으로도 할 수 있다?
○행정과장 윤광식  아니 아니예.
김혜숙 위원  안 주니까, 안 주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제한하는 걸로 아마, 그래 고래,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중으로 줄 수 없게 되어가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이장님도, 한군데 받으면 한군데 안 주는 걸로 하는 게 원칙이지 시픕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거, 도의회에서도.
김혜숙 위원  그래서 거기,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손 드셔야지.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네, 김혜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부결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결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
신미정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예. 삼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예, 신중양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님도, 아, 위원장님도 동의합니다.
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혜숙 위원이 발의한 부결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결안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혜숙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행정나눔, 아, 행복나눔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요, 거 뭐 위원님께서 발의, 그 하신 거는 저희들이 그, 상위 법령 위반 사항도 없고, 그리고 또 예산의 뭐, 현저한 증감이, 그, 수반되지 않고 또, 정보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뭐, 그 장애인에 대한 시책 지원이기 때문에 별 그 큰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안녕하십니까? 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조례안은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2024 다시 148호, 거창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군 소재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복지를 증진함으로, 그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장기요양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노인장기요양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이며, 안 제4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 발생 요인이 있으나, 그 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필요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법리 검토 및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향후 도 지원 사업 종료 시, 다소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안번호 2024 다시 149호,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최근 폭염과 한파 등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에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친목 도모와 여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지원 시설 규모와 설비 기준 및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현행 조례의 제7조, 8조 및 제9조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6조에, 경로당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와 법령에 재기재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미신고 경로당을 포함한 경로당 지원 추계 예산은, 총 11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과 법리에 대한 검토 및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 53페이지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미신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그 지원 사항 신설로, 관련 조문은 안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등록 기준에는, 그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친목 도모와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미신고 경로당에 대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난 시에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의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신중양 위원님 질…?
신중양 위원  일괄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향란  아닙니다. 지금 방금, 의사일정 제7항만, 해놨습니다, 예.
예. 신중양 위원…?
신중양 위원  아뇨. 됐다고….
○위원장 김향란  아…, 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이게 미신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경로당에 대한 지원 때, 내용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게 상당히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랬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데, 더러 좀 많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방향에 있어서는 뭐, 저도 뭐,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참, 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웃음)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어디는 해 주고, 아예, 저희들한테도 이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왔을 때 ‘이거는 못 해 줍니다’라고 딱 자르면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인제 이런 게, 까딱 잘못하면은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어디는 해 주고 (웃음) 어디는 안 해 주고, 뭐 이렇게, (웃음) 참 흘러갈, 그런 것도 많거덩?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 좀 골치가 아픈 일인데, (웃음) 요 하여튼 간에 뭐,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측면이 많은데, 요요 근거를, 한정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너무 처음부터 폭넓게 하시지 마시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뭐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걸 지켜야 되니까? 이거 좀, 냉난방비라든지, 여기 나왔다시피, 최소한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해가지고 점차, 시행을 확대해 나간다든지, 그렇게 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
신중양 위원  가셔야 될 것 겉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도 요 인자, 그 정부 그 방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도 인자, 그 요 앞에 인자 전수조사를, 그 실시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인자, 그 된 거는 인자,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그거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계속 인자 그, 뭐 아까도 설명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폭염하고 이래 한파가 이래 되니까, 최소한 어르신들의 이렇게 복리 증진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추세라서, 저희들 요, 근거를 담고자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이게 이게 뭐 아홉 개지마는 이게 많아. 자기들 몇이서 모여서 노는 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카는 거야. 이게 소문이 나고 하면 인자 막 그런 데서, 막 물,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꼭, 뭐, 복지 차원뿐만이 아니고, 뭐 넓은 개념에서는 복지로 이어지겠지마는,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든지, 뭐 냉난방 이 정도, 여기에서 조금, 하여튼 간에 굉장히 이걸,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고거는 그 저희들이 그….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뭐 어르신들이 뭐 네 명이나 해가지고, 개인 집에서는, 그런 거는 그 해당이 안 되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 근거가, 그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현, 법적으로 있는 뭐, 경로당이라든 다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거, 하고, 요 최소화시켜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
신중양 위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차원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슨 말씀인지 알겠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디?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설립 기준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 시설 면적하고.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실하고 인자 그 저, 어르신들 인자 수하고.
신미정 위원  어른, 그 몇 명이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돼야 됩니까? 인원수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저희 그 면단위는 열 명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열 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면지역은? 일곱 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신미정 위원  읍면은 열 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경로당에 인자, 그 정상적인 등록하는 거는.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열 분이고 인자 요기는, 그 미신고 경로당 겉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단위는 일곱 명, 고렇게, 요번에 그래 선정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 맞아요. 그래, 뭐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데도 많고, (웃음) 솔직히 말해서 (웃음) 그죠?
예.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그, 이렇게 뭐 그냥, 뭐 신설되는 그런 경로당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이거는 그, 저희들이 인자, 그 면단위는 이렇게 보면 마을마다, 자연마을이 있어가지고 마을 해가지고 경로당 되어 있는데 인자, 대개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 이래 해가지고 돼 있는 게, 거창읍에가 인자 여덟 개소가 요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근데 인자 그 지역에 인자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인자, 자기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별도로 뭐, 개인 방에 있다, 고런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최대한 그 뭐, 아까 신중양 우리 그 부의장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요거는, 확대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뭐 저희들이 뭐, 그 적용을 조금, 그 엄격히 해가지고, 예, 고거는, 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악용,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설비 기준하고, 고 뭐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읍에는 열 명이고 면에는 일곱 명으로 한 규준이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돼 있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그거, 거창읍하고 인자 저희들도, 경로당도, 그 대도시에는 20명이고 저희는 인자 시·군에도, 그는 열 명인데, 저희들도 인자, 그 면하고 인자 읍, 읍하고는 인자, 그 같이 열 명을 하면은, 면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미등록 경로당은 없지마는, 노인 수가 안 그래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그 같이 또 열 명을 하면은 조금 인자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신재화 위원  그게, 이게 중앙정부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사업 자체를 말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그, 고 안의 세부 내용은 인자 지자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뭐 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게 해 주면은, 이 기간이, 그 모여서 하신 데가 5년이나 3년이나, 기간의 수요조사를 해갖고 하면 되는데, 이게 생기고 나면 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나가서 생겨서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나, 뭘, 안 해 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저, 그 좀 전에.
신재화 위원  그 어떻게, 근거로가 어떻게 줄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좀 전에도 인자 말씀드렸지마는,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인자, 그 경로당으로 이래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카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거의 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신재화 위원  아, 예, 과장님, 알겠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촌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경로당 가면은 네다섯 분도 있고, 거의 안 가는 데도 많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11억 얼마를 들여 군비를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사람들을 그래 해갖고 통합하고 모을려고 생각해야 되지, 대꾸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 주면은, 돈 재정은 재정대로 나가고, 관리는 관리 안 되고, 어차피 과장님도 관리할 것만 늘어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신재화 위원  여, 여덟 개 열면은 전체적으로 뭐 200 몇 개 있, 300 몇 개 있는 건데 여기서 또 늘어나잖아요?
그 임무를, 업무를 갖다가, 간소화하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걸, 그 감소할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뭐 11억 돈을 없다면서 자꾸 이렇게 늘리기만 늘리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여, 저 지원하면은, 노인회 회비는 어떻게 내요, 그러면? 여 노인회 회비 내요? 다 이거는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그 저, 미, 말 그대로 미신고 그 경로당이니까.
신재화 위원  이건 회비 안 내요, 그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요거는 뭐 저, 그….
신재화 위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 문제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 이거는, 그 경로당으로 인자 등록하지, 부득이한, 못한 인자 그런 그…, 읍에 여덟 개 되는데.
신재화 위원  아니 그러는, 그는 다른 데는 회비 받고, 미등록된 여 경로당은, 지원도 양육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인자 그, 위원님, 그래서 인자 이거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인자.
신재화 위원  양곡비하고 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폭염하고 양곡하고, 고 한정해가지고, 지원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자, 고 정도만 이렇게 하지, 운영비를 뭐, 매일 해가지고, 그 난방비를 그, 다른 경로, 등록 경로당처럼 그래 지원하는 고거는 아니거든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뭐, 과장, 예, 알겠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시설을 늘리고 규모를 늘리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관리도 안 되고 더 우후죽순처럼 생겼을 때에, 그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는 이야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뭐, 저희들, 지금 최대한 뭐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안 되면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올해 여덟 개 하고,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다섯 개나 세 개 하든지, 그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놔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내년에, 올해 여덟 개 하고 내년에 다섯 개 하고, 내후년에 여섯 개 하고, 계속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저희들이 인자, 그 경로당이 이미 있기 때매, 요거는 그 크게 뭘,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치,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뭐, 사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자.
신재화 위원  예. 그래 관리할 기준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마련해 놓으라는 이야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10, 인자 10메타.
신재화 위원  예, 우리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시설 기준도, 별도로 좀 있거든예?
신재화 위원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경로당에 모여 논 제가 인자 수요조사를 하면은, 5년이나 됐다든지, 3년이 됐든 경과가 되면은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그걸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있어야 되지,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계속 생기면 생긴 대로 해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그, 최소한의 인자 그, 1년 이상 이렇게 또 그, 그렇게 인자 시설 이용하고, 고런 뭐 내부 규정은 저희들이 그, 각 목적에 1년 이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고런 게 한정돼 있거든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나 내용도 없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예산을 11억 얼마씩 이래 또, 7,500만 원씩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뭐 업무를 제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방훼 놓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신재화 위원  방훼 놓는 건 아닌데, 이거 챙긴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 저, 그 위….
신재화 위원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님, 그 요거는 11억 7천만 원 경로당 전체에 우리가 등록 경로당이고, (웃음) 미신고 경로당, 요, 그 여덟 개로 인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난방, 난방비하고, 고 하는 거는, 예산이 500만 원 이렇게, 그 이렇게 증액이, 500만 원밖에 요렇게 증이 안 되거든예? 그, 양곡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그래 그것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그것도 그래 되면은, 또 처음에 500 하겠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신재화 위원  좀 있으면 내년 되면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신재화 위원  올라갑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안 그래 되도록. (웃음)
신재화 위원  왜 올라가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또 민원을 넣고 계속 또 질의를 하시면은, 양성화시켜 달라, 합법화시켜 달라, 불 보듯 뻔한데 일단 뭐, 예산만, 숟가락만 얹으면 예산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뭐….
신재화 위원  아니 과장님, 맞잖아요? 그거는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그…, 자제를.
신재화 위원  아니 그 관리 잘하시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추가 질의 잠깐. 그러면 이게 인자, 설명처럼,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뭐 시설비나 이런 전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폭염이라든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뭐,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위문품 식의, 한 두 가지의 물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예, 고게 한정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어어. 그거 한정하겠다 이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전수조사, 언제 하셨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그, 매년 그…, 상반기에예, 저희들이 인자, 미등록 경로당, 그….
○위원장 김향란  내년에 하실 계획인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위원장 김향란  하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7, 8월에 저희들이 또, 그….
○위원장 김향란  아, 7, 8월에 하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지금, 여덟 곳 이렇게 지금, 추계해놨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여덟 곳이, 다 읍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지금 그, 그 한 개가 인자, 참, 아홉 개 중에서 한 개는 인자, 그 가북의 고비.
○위원장 김향란  아, 면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비에, 고는 인자, 그 공동거주, 독거노인 그 공동거주 시설 해가지고 고는 운영비 별도로 나가, 나가니까, 요거에 해당 안 되고.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에 인자, 나머지 인자 여덟 개가.
○위원장 김향란  여덟 곳이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에 요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본 위원장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이래 봤을 때, 이렇게 인제, 그 실제로 폭염 그 대피하고 같이 또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그 참 도움, 그 위치한 곳 주변의 골목을 청소한다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거를 할 때에 우리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놔놓고,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가야 되지, 그 안 그러면은, 어떤 갈등 요인에 부채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두 번째는, 또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든 그 여럿이 모여 계시면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추가 비용, 이거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본, 그 특히나 예를 들면요, 읍에는 지금 서른일곱 개 마을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실제로, 공동주택은 그 안에 또 경로당이, 또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택 지역의 경우, 큰 도로를 기점으로 했을 때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뭐, 대평리를 예를 듭시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대평리에 경로당이 여섯 개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데 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저쪽에 저, 하류 쪽으로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강 하류 쪽에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은 김천동 가까이에 있는 대평리 주민, 할, 어르신들은, 큰 대로를 위험하게 건너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미등록 경로당을 요청한 지가, 사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혹시,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혹시? 여덟 곳 중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그…, 고거.
○위원장 김향란  여덟 곳 위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500만 원을 쓰든 5천만 원을 쓰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쓸 때에, 정말로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계절적인 여러 가지 우리, 그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간다면, 돈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대로 건너다가, 어르신들 세 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동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할 수 있도록 거리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거리 기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은 골고루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섯 곳이 전부 한결겉이, 한쪽 대로에 한쪽 편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주무 과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아예 안 가거나, 포기하거나, 마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을 살펴시, 살펴주시고 규칙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뭐, 신중양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향란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여덟 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감사원 권고 사항으로, 법령 불부합 정비와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용어 정비, 여성가족부 권고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 불부합 정비입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관리 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 개선입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가 해당됩니다.
계약 해지 시, 수탁자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쥐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탁자 등의 책임 범위 개선입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세 건의 조례가 해당됩니다.
수탁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민법과 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개선하여,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 개선입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해당됩니다.
행정대집행 관련 조항이, 국민,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나,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용어 및 인감증명서 제출 개선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두 개 조례가 해당됩니다.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인용법령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용법령 개정과, 여성가족부 권고에 따라 ‘윤락’을 ‘성매매’로 용어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를 정비하기 여덟 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덟 개의 일부 개정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제일 맨 마지막에, 거 보면은,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뭐 용어는, 윤락이나 성매매 이래 돼 있어요.
혹시 거창군에, 관할지역 주민 천 명이, 만 명이에요? 이거?
천 명 이상의 연명으로 청소년 구역 제한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거창에? 곳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죄송합니다. 저 청소년 부분은….
신재화 위원  아, 그거 인구교육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답변을 좀 드리기 (웃음) 어렵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아, 본 위원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걸 좀 지적한 부분이고요, 혹시 청소년 관련 제한구역 지정을 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이나 저 얼마 전에도 매스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뭐 당연하게 용어만 바꾼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윤락행위하고 성매매 요것만 돼 있는데. 거, 내가 다음에 다른 과에, (웃음) 인구교육과에, 고 청소년 고 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개발행위의 제한이 있는지, 뭐 요런 거는 거기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제가, 자료를 나중에 또 드릴 수.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인자 우리 지역 상권하고도 영향이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거창은 특히 교육도시로서, 이런 시설이 지정된 곳이 좀 많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신재화 위원  그 말로만 우리, 교육도시 교육도시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지정된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고래서 고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10.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구교육과정 심선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번,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과 청년의 역량 강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 청년과 청년 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 군수의 책무,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조사 및 정책 조사, 홍보 및 교육, 추진 실적의 평가, 지원 등을 안 제7조와 10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5년도 예산 5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비 2억 5천만 원, 지방비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친화도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제도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청년 정책을 잘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 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9월에 법제화된 이후에,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매년 세 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해서, 5년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여섯 개 시·군에 선정이 되어서, 오늘 현장 평가를 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이상으로, 청년 친화도시 설명을 마치고, 일반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학비 부담 경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고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로는,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금 3억, 3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맞춤형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에, 2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학사업 6억 6,500만 원 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국제화 교류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 소멸에 대응코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쪽,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기금 확대 조성과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며, 또한 한국승강기대학교 2025년도 등록금 지원 예산액은, 2024년 1학기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등록금 수납 결과, 장학금 수혜 대상의 실납부액을 재산정하여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오늘 그래 뭐, 실사, 나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오늘 오후 2시 반에, 지금 현장 실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바쁘시겠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잘하셨고, 여섯 개, 시군에 해당이 되었고? 여기서 세, 세 개를.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중양 위원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내년.
신중양 위원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가 됐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군 하나, 구가 세 개, 시가 두 갠데, 군 중에서는 저희 거창군만 선정이 됐구요, 구로는 서울 관악구, 광주 북구, 부산 진구, 그리고 시에는, 경기 안산시하고 충북 청주시가, 2배수 안에 선정이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이게 참,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죠? 이 다 대도시인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있는 구고, 그런데 우리 거창군이, 유일하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거창이, 군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고생을 하셨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예. 결국은 이게 본질은, 지금 인구 문제잖아. 그죠? 인구가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청년들이 머무는, 이 도시를 갖다가 친화적인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건데, 그 좀 이래, 우리의 어떤 교육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 강점을 좀, 어필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들이,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그나마, 남아 있느냐? 사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머물러 있느냐, 이런 부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청년들이 그래 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는, 오늘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오늘 청년들이 직접 또 안내도 하고.
신중양 위원  음. 그 좋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설명도 하고, 예.
신중양 위원  어, 거 좋아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진행도,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대부분 청년들이 할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 방향이 잘 잡았어.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 아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중양 위원  그걸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야?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중양 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또 준비를 했고, 예.
신중양 위원  잘하셨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청년이 주도적인, 예.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그런.
신중양 위원  그거 거 훨씬 낫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보다는, 당사자들의 어떤 느낌을, 듣는 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 실사단에서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 거창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친화적인 도시, 이런 것들은 많지마는, 그거는 조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 같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이거는 상당히 우리 거창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력하셔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잘되길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 우리 거창군에는 보면은, 청년에 대한, 그 청년사이도 있고 청년에 대한 많은 그, 정책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이나, 그분들의 여론 수렴, 청년들이 제안한 우리 주민 참여 예산도 있어요, 이게? 여 나온 청년들의 예산, 우리 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린 적이 있냐고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참여 예산에, 그, 경제 교육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게 선제가 돼야지만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그 청년들이 백날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안 하고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으면은 청년들이, 소속감이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그런 걸 들을려고 하면은 앞으로 주민, 청년들의 그 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들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청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원하시다 보면은, 이래, 일정 금액을 주고 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뒤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금성이나 뭐, 저도 얼마 전에 뭐, 예, 우리 보호관찰소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보호관찰소 갔다 오고,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애서, 거 한번 가보면은,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 자발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발랄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네.
신재화 위원  이야기 하나하나 하는 게. 저도 껌쩍 놀란 이야기도 한, 두 가지 들었어요, 거창에.
저는 뭐, 축구나 스포츠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못 내놓고 하는 부분이 많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그렇지마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또 없더라고요, 청소년 재발률이 제로더라고.
그런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 우리 관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많구나, 그 청년들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청년들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게.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그 지금 우리가, 구인모 군수님께서, 그 인구교육과도 만들고 청년계를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인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 지금 요 조례에 보면은, 위원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도 있고 인제 이렇게, 기초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항별로 다 인제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회의 해버리면 또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실제 회의를 좀 개최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의 뭐, 청년 네트워크나 이, 역량을 최대한, 하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그 예산 지원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진지 가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거, 지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좀, 획기적으로 좀 많이, 그 담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청년 관련 예산을, 로드맵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번, 국장님 통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5년 동안 연차별로, 그 청년 예산이 5년 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될 수 있게 하겠다, 요런 부분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꼭 해 주시고, 오늘 하여튼, 실제 조사에 또 집중 잘 하셔가지고, 청년들하고 잘 소통해서, 좋은 결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 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이 3억 3,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한 학기 등록금을 산정한 금액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인제 지원한 걸로는,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인제 1학기 등록금 수납 결과만 넣어놓고 재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인제 2학기도 지급을 했습니다.
1억 300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었고, 인제.
신미정 위원  1년에? 아니면 2학기 거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아뇨. 1학기하고 2학기하고 50프로.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지원하는 걸로 했을 때 그 정도였고.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고걸 인제 일단 실제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 또 1억 정도밖에 안 됐고 해서 저희가 한, 최대한으로 해도 이 금액은 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고 고렇게 했구, 일단 지난번, 11월 7일자로 저희 장학회 정기 이사를 하면서, 요 금액에 대해서, 50프로 지원하는 것으로 또 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 저희가 부결되는 바람에, 그 금액으로는 못 올렸구요, 저희가 또 예산을 또 많이 축소를 해서, 고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3억 3,800 이거는 1년 지원되는 금액을 산정한 거네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리구.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 만약에 인제 뭐, 부족하거나 하면 저희 또, 정기회에, 내년도 임시회를 통해서 또,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1년치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 그렇게.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판단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게 지금, 학기당, 그러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지금, 4학년 대상으로만 지금.
신미정 위원  네네, 졸업생, 예.
신미정 위원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졸업생 대상으로.
신미정 위원  그러면 학기당 그러면 100만 원? 1년에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최대 예, 200만 원까지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예산이 들,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일단 내년.
신미정 위원  지금 학년을 또 확대하게 되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내년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산을 다시 산출을 해서, 예.
신미정 위원  둘 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도 지금 많이 줄은.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그런 상황에서, 거창군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로 이렇게 고정 비용을 좀 늘리는 거는 좀, 좀, 재정 부담이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신중양 위원  그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실? 아, 정회…?
신중양 위원  아니 이….
신재화 위원  예, 해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음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예.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 승강기 대학 및 재학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조례 3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 승강기 대학 및 재학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승강기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향후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등록금 지원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2페이지는 조례안 내용이 되겠으며, 33페이지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거창군장학회 지원 금액을 감안을 하여, 연도별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인구 증가 시책으로 거창에 주소를 이전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승강기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졸업 후가 되면, 졸업 후 떠나면 그만인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유입 효과가,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지금 승강기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창에, 거창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 현재는, 인제 승강기 밸리 쪽에 있는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또 학생들은 대기업이나 또 수도권 쪽으로 많이 희망을 해서, 거 현재는 한,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한 명? 몇 명입니까,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한, 한두 명 정도.
신미정 위원  한두 명 정도만 지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거창 내 기업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예, 아무래도 인제 승강기 특성상, 지금 현재 승강기 밸리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생산 쪽이 많기 때문에, 얘들은 또, 저 관리나, 뭐 서비스 이쪽에 또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수도권 쪽으로, 많이 또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사법 법인에 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그러니까 군민들이 좀 반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면에서도 의회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말씀도.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또, 일부 인제 저도 인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마는, 그래도 인제 큰 틀에서.
신미정 위원  근데 해당 조례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미정 위원  어떤 단서 조항을 달 수는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졸업 후에 최소 뭐, 2년에서 3년 정도, 거창군내의 기업에다가 근무를 한다 하는 그런 약정이라는 그런 내용을, 달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
신미정 위원  그런 걸 단다면은 몰라,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도 조금 효과가, 좀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 단서 조항은 제가 또, 인제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인제 학생들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또, 유입했다가 또 가고, 유입했다 가고, 이런 부분들이, 거창군에 인제 청년 인구 증가에는 한몫을 하지 않나, 이런 싶은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인지, 애들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창에 또 뭐 택시나 뭐 식당이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확대를 해 주시면은, 예, 고맙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승강기대, 승강기 대학에, 진짜 많은 이렇게, 저 지원을 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 비해서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 있잖아.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김혜숙 위원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이 뭐, 돈이 없다거나 이래서 대학까지 갈 수 없는, 갈 수 없지마는 영리한,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승강기, 어차피 승강기대학에 우리가 입학금이나 지원금을 주잖아. 그지요?
그래서 가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런, 그 영리한 아이들을, 선택해서 승강기 대학에,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나,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하고, 졸업한 후에, 우리가 승강기 대학에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요런 저, 저, 것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혜숙 위원  무조건 하고 등록금만, 대학 들어, 승강기대학에 간다고 해서 등록금만 자꾸 대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안의, 청년들이, 정말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집의 아이들을 발굴해서, 그 대학에, 우리가 어차피 등록금을 대니까, 또 기숙사도 있잖아. 그지요?
그런 걸 다 해서, 몇 년 동안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음. 지금 승강기 대학에서도.
김혜숙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마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신입생 유치가, 상당히 인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김혜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승강기 대학에서도 지금 나름대로는, 학교를 인제 몇 차례 방문해갖고 열심히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특성상, 거창에 있는 그 또 우수한 학생들이, 거창으로 인제 가면 상당히 좋은데, 또 수도권으로 또, 많이 가고, 일단 위원님 말씀은 또 새겨들어서, 많이 인제 홍보를 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아이들은, 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서울로, 서울밖에 몰라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서울은 터져 나가고, 지방은 이 식인데, 내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의사,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거기의 선생님들이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면 앞으로 10년간, 우리 고향에 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을 하고, 학교를 보내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승강기 대학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 못 간 아이들을 좀 발굴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
어렵겠지마는, 과장님, 고기에 좀, 힘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승강기대학에도 전달해서 자구책을.
김혜숙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마련을 하라고 그렇게, 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10월달에 하시면 되지,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조례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떠억 잡아놨대요?
그건 왜 그랬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 내나 저…, 거 뭐고, 출연금 보고 말씀을…?
신재화 위원  예. 출연금도 그렇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인구교육과에 인제.
신재화 위원  이 장학금 지원 조례도 그렇고, 이 장학금도 보니까, 저 신규 조문 대비에 이래 보면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신재화 위원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에게 대학 등록금의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의 부담을 줄이기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일부’를 해놨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신재화 위원  ‘지원할 수’ 이래 해놨는데, 개정에 보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해놨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뭐, 다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 그거는 인제 (웃음).
신재화 위원  아니 다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는 말이 맞잖아?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니까, 최대한, 최대한 인제 그, 일부에서 전액까지 다 가능하다든지.
신재화 위원  아니 우리 승강기 대학이.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런 것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군에 재산도 가 있지마는, 내부적으로 그만큼 거창군을 무시하고 예산을 그래 주고, 옥상 방수, 리모델링 사업을 그렇게나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리 의회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겉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모임에 가, 그 총장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과도 이상한 과를 거 뭐 개설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아무도 몰라요. 군에서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거창에, 방수하고 리모델링 값하고, 학교에 지원되는 게, 거창군에서 많은 거창군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 뭐, 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 보기 안 좋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그렇게.
신재화 위원  예. 거창군의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래, 그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창군에, 과연 승강기대학이 거창군에 얼마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는가를, 진짜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군수님이 여기 보니까 조례상으로 군수님, 여 등록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라는 것은,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지금 현재 인제 50프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걸 할 때에도, 충분하게 좀 의회에 소통을 하든지, 그분들도, 우리 집행부에 ,좀 이래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를 만들든지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라면은, 집행부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와요.
지역에 대학교 하나 만드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예.
신재화 위원  있는 걸 잘 관리하고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나, 자체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 이윤이나, 자기들 이윤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학생은 뒷전이에요.
의회만 학생을 좋아하는 것 겉애요. 학생을 걱정하는 것 겉애요.
등록금 주라 하면 줘야 되기도 이래 하지마는,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이?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누구도 뭐, 예측을 할 수 없고 단언할 수 없어서 어려워요.
어렵고, 승강기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자구 노력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죠? 본인들이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한데, 요새 인제, 좀 전에, 신재화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태권도 학과하고, 그 파크골프 학과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뭐, 정규 그, 학령 인구 학생들,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인제 대상이.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뭐, 20세 뭐 청년보다는, 아무래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정규 학과야? 뭐 어떻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신중양 위원  되는고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과는 정규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규학과?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제가, 이 파크골프 안 쳐보셨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저는, 예.
신중양 위원  제가, 파크골프 한, 뭐, 저는 한 3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이래 치고 있고, 제가 요번에, 파크골프 그, 이사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돼서.
거의 대다수가, 저도 좀 알아요. 파크를 쳐서.
그게 뭐슨 과를 개설해가지고, 그 한 열 시간 이렇게 하면은 그 일단은, 뭐, 자격증도 주고 여 안에서 그게 다 돼 있거덩? 중앙.
그 사람들 여론이, 거의 대다수가, 제가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표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하는 얘기야, 이게.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오죽하면 하겠나? 뭐 그런 식의 말은 좋은데, 이걸 과를 개설해가 어른들마저도, 심지어는, 그 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 그때 저….
신중양 위원  아, 지금은 좀 여론은 그래.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
신중양 위원  그 뭐 여론은 100프로라 카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군에서 관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
신중양 위원  경제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라도, 학교에 전달을 한다든지 우려를, 태권도 학과에 또 뭐, 젊은 학생들이고,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물론 그거, 그마저도, 승강기대학이라는 닉네임하고는, 타이틀하고는 좀 생뚱맞다 싶은 느낌도 들기는 하지마는, 그거는 차, 뭐 그렇다손 치고, 이 파크골프 학과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제가 조금, 말을 덧붙이자면은,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냄비처럼 확 끓다가, 이 여론에 편승해가지고, 그 충정은 이해는 하지마는, 그게 다는 아니잖아?
굉장히 이, 신중해야 된다고. 학교의 의미나 가치를 갖다가, 오히려 훼손시키는 거는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또 본 위원이 뭐, 선구자도 아니고 100프로 내 말이 맞다라고 내가 단언은 못하지마는, 이런 여론들이 많으니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님이, 학교에 전달을 하든지 해가지고 요런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파크골프 학과가 아니고예, 선샤인 뭐, 융합학부 이래갖고 그 안에, 거,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과목으로, 한 개 과목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여기에 뭐, 예, 제빵하고 뭐, 다른 거 뭐 요렇게 여러 가지 있고, 그중에 한 개 인제 교과목으로.
신중양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파크골프도 인제, 거 뭐, 가르친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 교과목마저도.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접근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13.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35쪽,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정하였고, 법령 개정 사항과 불부합 사항,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조치 사항으로, ’25년도 예산 210만 원을 확보 예정이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좀 잘한 것 겉애요.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하는데요,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마는, 이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좀, 행, 거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이런 분들, 행사도 한 번씩 하지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회? 행사를 하실 때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담당 직원들이나 이리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사실 그분들 고생하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 고민을 또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예, 책자 맨 마지막에 비용 추계에 보니까, 비용이 연간 5천만 원 미만인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비용 추계하는 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연간에, 2,000? 뭐, 200 얼마예요? 이래 돼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지금, 현재 저희가, 아, 210만 원은.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가 인제, 위원회가 내년에 인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위원의 역할을.
신재화 위원  위원회 수당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대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210만 원을, 인자 요청하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등에는 1인당 3만 원씩.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현재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거기 5천만, 얼마 정도 나와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추가로 드는 비용은, 현, 이렇게 별도는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음. 예, 이런 부분이, 뭐 좀 잘 진행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이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군수 제출)
(13시3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과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의안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의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와 제38조에 의거,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목적은, 지역의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회보장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책자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군민 맞춤형 도시, 더 큰 거창을 도약’을 목표로, 8대 추진 전략과, 3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여건 변화와 상반기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컨설팅과, 그리고 지난 7월에, ’24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여섯 개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1 다시 1 다시 3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활성화와, 1 다시 2 다시 6에, 거창 젠더폭력 통합상담센터 운영 지원, 1 다시 3 다시 4에, 관내 대학 입학생 학비 지원의 목표를, 여건에 맞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 다시 4 다시 1, 화장장 건립과, 1 다시 4 다시 4,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축은, 사업 추진 일정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하였고, 1 다시 4 다시 1 다시 1, 고령 친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은, ’24년도 상반기 WTO 인증에 따라서, 목표와 예산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 이를 반영하였고,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3대 추진 전략별 중점 과제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에 따른 세부 사업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작성해서, 구조화를 하였습니다.
이상, 변경 내용은, 이상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4)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다음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5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은, ‘군민 맞춤형 도시, 더 큰 거창도약’ 목표 아래, ’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정을 보완하였으며, 지역복지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협력 복지 사업을 추진해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제공하는, 8대 추진 전략별 38개 세부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 관리 체계는, 3개 국에 아홉 개 과, 38개의 세부 사업으로, 복지정책과가 열두 개, 행복나눔과 열 개, 인구교육과가 일곱 개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25년 시행 계획 핵심 변화입니다.
’24년도에 추진 중인 세부 사업을 검토 점검을 하였고, 하반기에 경상남도 컨설팅과 자체 평가를 반영해서, 세 개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1 다시 2 다시 2, 경로당 순회 주치의 제도는, 성과지표 명확화를 위해서 운영 보건기관 수에서 이용률로 변경을 하였고, 1 다시 2 다시 4,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운영과, 1 다시 4 다시 2, 전 읍면 파크골프장 건립 사업은, 운영 여건과 추진 일정에 맞게, 목표와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제3차 사회보장 계획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수립을 하였고, 12쪽에, 거창군 ’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여덟 개 추진 전략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생애주기와 대상에 따른, 38개 세부 사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거창군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하단에, 실행력 강화 방안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해서, 중점 세부 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 사업 예산 집행 실적과 지역 주민의 참여, 민간 협력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 중장기 정책과의 연계성 부분에, 주요 사회보장 분야 정책계획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5)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참고로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4년도, ’23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에서, 시행 결과 평가 부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4년 시행 결과와, ’25년도 시행 계획도 충실하게 추진을 해서,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시4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세 건입니다.
첫 번째, 거창 아트 갤러리 건물의 신축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779번지, 정장공원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8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시실, 교육 및 체험공간 등, 전시예술 향유를 위한 시설물 건립으로, 2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1,504제곱미터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4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3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2025년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기농 복합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창포원 인근에 유기농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및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창포원 인근, 남상면 월평리 2245번지 등, 다섯 필지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6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세부 내역입니다.
취득재산 면적은 8,017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며, 감정가액이 평당 23만 원으로, 전체 보상비는 5억 6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성일고등학교 및 인근 아파트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대성일고등학교 인근 거창읍 가지리 1331번지 등, 여섯 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150면입니다.
취득재산 세부 내역입니다.
취득 재산은 여섯 필지로 면적은 4,024제곱미터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11월에 경남도 ’25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확정 통보되었으며, ’25년 1월부터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행하여, ’25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1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사업별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예. 이게, 논란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많은 이런 인프라가 많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중양 위원  바램이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소프, 이 하드웨어적인, 뭐 본체에 해당하는 이런 뭐, 거창에 지금 뭐 이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완성이 돼가고, 완성이 되고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뭐 감악산이라든지 가조라든지, 뭐 창포원 이렇게, 근데 그것과 함께, 지금 세상 흐름으로 이래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적인 부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그 내용.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그걸 인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여기 그런 일환으로 인제, 아트 갤러리 건립이 이게 올라왔잖아. 그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우리 구성원들도 또 문화의 어떤, 만족감을 높이고, 또 외부에서도 왔을 때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인자 우리 의원분들이고, 조금 우려하는 게, 지금까지 많은 공모 사업 등에 있어서 딸 때는 좋았는데 해놓고 나서 인제 유지 관리하는 데, 좀 출혈이 심하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뭐 이런 부분이거덩?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거, 이걸, 아직 뭐 100프로 확정된 건 아니지. 용역, 뭐 설계를 해야 되고, 인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예.
신중양 위원  뭐 첫 단추를 끼우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시작 단계.
신중양 위원  아, 시작 단계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콘텐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내용.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실 이게 제일 팩트라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러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 거창군은 교육 도시임을 자부하고 있고, 학생들이 인제, 전체 인구의 25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인제 미술시간에 미술 감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께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학생들이 감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하고 연계된 그런 컨텐츠를 기획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관외의 인제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아직 뭐, 100퍼센트 이렇게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마는, 인제 유명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그래서 인제 저희 거창군 출신인, 지금 일본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제 피카소라든가 르느와르나 이런 유명한 작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제, 얼마 전에 인제, 군수님하고 사실은 한 번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신중양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만나서, 그분의 작품을 다 줄 수는 없으나, 일부는 줄 수 있다는 인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직접 인제, 들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분의 작품을 좀 더 기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인제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타미 준이라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인제, 경주에 가면 인제 경주타워? 인제 음각으로 된, 인제 그것도 인제 하셨고, 제주도에 가면 인제, 방주교회라든가, 포도호텔,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인제, 그런 건축을 하신 분인데, 그분 고향이 저희 거창군 주상입니다.
인제 그분 따님이 지금 인제 서울에서 인제 또 건축사를 하고 있고 해서, 인제, 그분 따님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제, 이타미 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제, 그분의 드로잉 작품을 200점을, 한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놨다, 라고 인자 하셨는데, 그 드로잉 작품을 우리 거창군에서 전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인제, 이타미 준 그분 따님께 제안을 했더니, 그 따님이 ‘아주 좋다’라고, ‘아주 아주 좋다’라고 인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용은, 고런 식으로 채워갈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을 하고 계, 물밑에서, 작업하고 계시니까는 또,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우리 거, 박물관에 우리 그, 김정호 씨, 그, 그분의 그, 대동여지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대동여지도, 예예.
신중양 위원  진, 진본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이런 한 개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상징성이. 그건 뭐 금방 얘기했던 피카소의 어떤 뭐, 작품이나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짓고 난 이후의 관리 방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이 이게, 이거 그거의 핵심은, 그 내용이잖아. 콘텐츠겠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예. 본 위원도, 거창 아트 갤러리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지방교부세도 많이 감소가 되고, 우리 거창군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10퍼센트도 안 되는, 그런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거창군에서, 물론 이런 그, 문화예술, 예, 이런, 아트 갤러리가 건립되는 거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사업비가 지금 88억 2,300만 원, 이렇게, 예상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인제 경상남도의, 인제 균형 발전 3단계 계획에 잡혀 있어서, 인제 35억 원은, 인제, 도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은 확정된 그런 도비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지금 8억 원이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신미정 위원  가내시로 8억만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35억도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35억 중에서 인자 8억 원이 내려왔고, 인제 나머지는.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내년도에 추가로 인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도 계속 감소가 되는데, 이거 35억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의문이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연간 운영비가 인제, 순수 인제 소모되는 비용으로는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연간 운영비 3억 정도 예상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뭐, 안에 채울 분, 채울 그 전시 작품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뭐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물에 채워야 할 그런 전시물, 그 매입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뭐….
신미정 위원  물론 기증도 일부 받겠지만, 어떤 작품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지금 당장에 인제 매입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세우기가 조금 어렵고, 지금 현재 또, 문화센터에 지금, 작품,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177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0점 정도는 인제, 충분히 인제 좀, 가치가 좀 인정되는 그런 작품들이라서, 처음에는 고런 작품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앞으로는 이게 뭐, 아트형 갤러리가 아니라, 미술관으로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미술관이라 그러면, 교육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위치가 보면, 정장공원 일원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럼 이곳은 그냥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위치 선정할 때부터 저는, 본 위원은 조금, 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김향란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금 법원? 지청?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예.
신미정 위원  고기에가, 왜냐하면, 딱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와도 좀 가깝고. 그리고 또, 다리만 하나 놓으면, 저기 축전공원하고 연결도 되고 하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고기에다가 뭐 조각공원, 조각 작품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연계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이 자리는 정말, 일부러 찾아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관광객 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저는,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어찌, 답변 좀,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웃음) 인자 위치 부분은 이미 인제 정해졌고, 예, 조금 진행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인제 또 미술 관련하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현재 위치를 아주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부위가 인제 조명하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밤에도 딱 돋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위치가 좋다는 얘기는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 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인제 군비가, 좀 감소가 되도록, 공모 사업이라든가 메세나 사업이라든가 요런 거, 좀 저희들이, 찾아서, 운영비가 최소화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거예요? 신미정 위원님?
음.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거창 아트 갤러리 건립을 위해서 많은 우리 또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여러 가지, 장기간 이래 검토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장 이야기하는 게, 공모 사업을 하면, 집부, 집을 먼저 짓고 이렇게 하면은 유지 관리 문제예요.
이게, 계속, 건축만 하고 유지 관리하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 뭐 사업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거 하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규모를 크게 해서,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리, 이걸 하면 거창군에서 직영 처리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할 거예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운영은, 처음에는 군에서, 인제 직영을 하고.
신재화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안정화가 되어지면은,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작품을 제가, 뭐 미술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작품이, 미술은 뭐라 캐싸도, 저, 작품의 질입니다.
작품의 질이 낮으면은, 오지를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재화 위원  그리고 돈 주고 볼 사람도 없어요.
그라고 이 지역에, 뭐 문화적으로 카시는데요, 접근성이 거창에 결코 좋은 편도 아니에요.
그라면은 우수한 작품이나, 뭔가 이래, 지역민들이라든지 멀리서, 진짜 와서 볼 만한, 그런 미술 작품이 있어야지만 온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신재화 위원  그러지 않고서는, 똑같은 평범해요.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예산만 내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시픕니다.
그 건물 지을 때도, 좀 창의를 가지고 좀 하시고, 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큰 거보다도, 뭔가 내실 있는 규모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겉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세요?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지금 현, 현재 지금 추진 상황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예. 지금 인제 군의 공공건축위원회의 인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인제, 건축 설계 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위원장님! 정회 좀.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정회?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정회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위원장이, 좀, 앞에 위원님들하고 난상토론했던 내용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운영비를 연간 3억을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초창기, 정착할 때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품들 위주로,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향우, 그 작품의 경우, 어쨌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렇게, 그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무엇보다도 미술품을 만들었을 때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 외부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건축 자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비라든지, 또 가능한 다른, 그, 문화, 저, 우리 정부 쪽에 혹시, 좋은 또 사업이 있는지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예. 매의 눈으로 또 봐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 자립도 약한 거창군, 요 미술관이, 우리한테 큰,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복합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유기농 복합단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매입은?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위원장 김향란  지금 한 사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한 필지를.
○위원장 김향란  예. 어려움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향란  예.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고 내년도에 재감정해서.
○위원장 김향란  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고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겠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준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부탁을 드리고, 그분 주변에 인제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각별히, 특히 우리 위원님들 발 너르시니까, 도움 받으셔갖고 매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렇게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괜찮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아.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4시14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먼저, 29페이지,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사용,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개요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4,582.31 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억, 아, 131억 6천만 원으로, 최초 2001년 건축비입니다.
사용 수익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허가 대상은,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입니다.
나번,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 내역입니다.
사용료 감면으로, 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공시지가로 산출되었습니다.
1억 5,985만 5,551원을 무상 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번, 기대 효과입니다.
거창문화재단의 다양한 공연, 전시,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거창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네.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출연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612만 5천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 지원과 경상경비로,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지원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8페이지 가겠습니다.
거창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출연금 사업비 및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액 반영액은, 14억 2,612만 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5억 1,80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1,689만 7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처장과 문화사업 2단장, 단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대신에, 기간 근로자 인건비 3,035만 1천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7억 6,8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평가급으로, 올해, 아, 내년 처음으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급 도입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24년도에 예술인 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여덟 건이 선정되어서, 4억 3,750만 원을 확보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3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디,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그 문화센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김혜숙 위원  문화센터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사용료, 안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혜숙 위원  안 받고 그냥 계속해서 무상 사용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수입은, 어디로 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수입은 저희들 인제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세입으로 잡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벌써, 그, 리모델링도 한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건 전부 다 군비로 인제, 그 리모델링을 하고, 수입 들어온 거 이런 부분은? 그냥? 세입만 잡고 마는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게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어….
김혜숙 위원  보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확인)
아, 예. 운영이 좀, 예, 부드럽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저기 한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문화재단에서 인제, 그 이렇게, 이번에 이제 처장도 뽑고 뭐 새로 인제, 뽑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인제 예산들이 인제, 저, 발생이 될 건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 앞에 방금 인제 통과시킨 부분도 마찬가지구, 그 홍보 노력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이게, 무상으로 저기 문화센터도 쓰제. 뭐 요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제 관객이, 특히 규칙적으로 이래 하는 그, 기획, 그 작품들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 경우는 내, 열 명 앉혀놓고 하는 것도 봤구요, 그리고 본 위원은 저기, 공연을 많이 보러 가기 때문에, 인원을 유심히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근데 인제 간, 물론 인제 꽉 차가지구 막, 일찍 만석이 되는 경우도 많지마는, 이렇게 특히 딱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관객이 많이 들겠다 적게 들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감각을 갖고, 그 좀 적게 들겠다 싶으면은, 좀,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싼 돈으로 그 출연진들 섭외해갖고 작품 그거,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최대한 다 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 생각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제가 인제, 제가 봐서는, 인제 군에서 인제 문화재단에서 기획적으로 하는 기획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거는 인제, 반 이상은 다 찹니다.
다 차는데, 인제 가끔, 인제 대관 공연인 경우에, 인제, 민간인 주도로 이렇게 인제,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도 약하고 작품성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조금 관람객이 좀 적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아까 무상 사용, 우리가 인제 허가는 해 주는데, 무상 사용 해 준다 해서, 너무 이렇게 방만하거나 나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좀 각별히, 좀 주지를 시켜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재단의 관계자도 좀 덷고 오고 이러면 좋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왔습니다. 우리 저기.
○위원장 김향란  어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강철…, (웃음)
○위원장 김향란  아이고 우리 강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아이고. 강철우가 아니고 강철구,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단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예. 각별히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가서, 그 식구들한테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이?
○문화재단경영지원단장 강철구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참조)
283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83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83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283_2_총무위원회_(부록4)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283_2_총무위원회_(부록5)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283_2_총무위원회_(부록6)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강준석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심선이
  재무과장이정희
  경제기업과장김미정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신동범
  문화재단경영지원단장강철구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