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_4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아, 저희 부서 ’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679만 3천 원이 감액된, 98억 7,45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중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누수 및 단열 등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세 개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1억 2,899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의료 장비 현대화 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화된 의료 장비 교체와 사무용 집기 등 구입비로, 4,9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보건 의료기관 개보수 사업은, 보건기관 내외벽 도색 및 환경 정비 등을 위해서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사업비로 6,8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진료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보건기관 청사 관리 근로자 및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1억 2,299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6,90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간호 인력의 결원 보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및 업무 추진 여비로, 5억 2,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의약품 구입 등으로,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 의료용품 구입비로 99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의학 관리 부문으로,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사업인, 365 안심 병동 사업으로 4억 3,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사업, 심폐소생 강사 양성 교육비로 8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속 대응반 운영을 위해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 저소득층 안경 지원 사업비는 170만 원 감액된 8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의약 관리 운영비는 174만 원 증액하여 2,6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는, 군립 노인요양병원 내에 치매 환자 인식 개선 사업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국비 감액 교부에 따라 1,600만 원 감액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 다음은 4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적십자 병원 응급실 운영을 위해 응급 의료 고도 취약 지역 지원 사업비 1억 1,294만 원 편성하였으며, 응급실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확정되면 향후에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비로 천만 원 편성하여, 의무 설치 기관 외의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여성 농업인 진료비 등 지원 사업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십자 병원 응급실 지원을 위해 편성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휴일, 야간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군비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노인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14억 6,26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4억 33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요양병원의 6개월 운영비로, 현재 직영 중인 병원은 ’25년 1월부터 위탁 운영 계획에 있으며, 위탁 운영 후 병원이 안정적인 운영 체계의 확립이 되면, 향후 삭감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하단입니다.
신속 대응반 재난 대응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및 소방서, 요양병원 재난 대응반 대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등, 재난 발생 시에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자체 훈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은,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에 파견되는 의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부문 중에,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는 방역 사업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 소독 사업 운영비 등으로, 방역 소독 장비 등 수요량이 감소됨에 따라, 629만 5천 원 감액하여 6억 3,5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폐렴 구균 등 국가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위탁 의료기관 비용 상환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증액에 따라, 269만 8천 원 증액된 8억 9,9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하단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2,824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으로 5억 8,081만 3천 원 증액한 8억 1,90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5년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을 지자체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국가 예방 접종과 동일하게 국비 매칭으로 백신 구입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비로 군비 7,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 3억 400만 원, 그리고 감염병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표본 감시 운영비 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및 한센 환자 이동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2,200만 원, 그리고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비로 7,7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9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운영을 위해 결핵 관리실 전담 공무직 인건비와 결핵 환자 역학조사 및 검진비 등 운영 비용으로 6,64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아,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사업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홍보비에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대 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검사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145만 4천 원이 증액된 5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은 보건소로 내소하는 결핵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245만 원 감액된 1,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분야로, 진단 검사실 공무직 인건비와 감염병 대응 홍보물, 소모품 구입 등에 1억 2,80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으로, 진료비 및 검진비 등 572만 4천 원 편성하였고, 격리 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로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보건 민원 분야입니다.
진료사업 운영에, 보건 민원 담당 일반 운영비 및 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에 3,317만 5천 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 사업으로 1,49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 사업으로 특수질병 검진비에 182만 원, 뇌질환 검진비에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소암 고위험군 여성 검진 지원 사업으로 546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건강 개선 전달 체계 운영 인건비 등에 2,39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에 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한 홍보비 등 보건소 유지 관리비에 125만 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에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당으로 2억 8,9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로 보건기관 운영 경비 6억 3,92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48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국도비 반환금 3억 2,2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4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좀 들었지만, 조금 부족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764. 764, 767, 768, 이기 보면은, 응급의료 고도 취약 지역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이것도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또 그 뒤에 또 하나 더 있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예. 이게 보면은, 서로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같은 내용인데.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재원에 따라서, 764페이지 응급의료 고도 취약 지원, 지역 지원 사업은.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응급실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내원 환자 수 등을 인제 평가해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매년, 이렇게 금액을 인제, 그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767페이지의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내나 인자 응급실하고.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응급실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억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6천 원 증액돼서 1억 6천 원이 지원된 부분이 되겠고.
김혜숙 위원  1억 6천 원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다음에.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768페이지 운영비 지원은, 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 적십자 응급실 외에, 야간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걸 한데 묶어서는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막, 항그석, 그 할 거 없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재원의 구분이.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김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인자 이거 앞에 거 다, 못해봤는데, 이거 세 개만 해도 우리가, 적십자 병원 한쪽에만 해도,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체적으로 한, 4? 5억 정도 되는 걸로, 예.
김혜숙 위원  5억 더 들어가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김혜숙 위원  아침에 계산해, 5억 더 들어가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5억 6천, 예예.
김혜숙 위원  우리가 꼭 요 적십자 병원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전체적으로 인제 응급실 지원에 대한 운영비다 보니.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실상 응급, 인제 특히 저희들 뭐, 그 취약 지역의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인제, 수가 같은 경우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병원 수익상으로 보면은, 항상 적자 구조를 인제, 모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의료 인력난은 항상, 힘든 부분이 있고, 의료 인력비는 또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취약 지구에 나가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나가는 날이 있습니까? 취약 지구에? 의사 선생님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장에 출장해서 진료는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법적으로, 예. 불법이다 보니까.
김혜숙 위원  아,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만, 우리 특별한 뭐 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창에 지금 병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꼭 적십자 병원에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제가 봐서는, 한쪽에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거는 전국적으로 위원님!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정이 돼 있는 병원에.
김혜숙 위원  음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원을 해 주는, 도비 지원 사업도, 국비 지원 사업도, 고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다른 병원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응급실을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인자 지역 주민들, 응급한 상황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응급실을 또, 운영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응급실이라도 저녁에 가면, 의사 선생님 안 계시거든요?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748쪽. 설명서 748쪽의 의료 장비의 현대화,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해하고 같은 금액으로 자산 취득비가 편성이 됐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의료 장비 교체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기본적으로는 노후화된 장비,를 기본적으로 하고, 내구 연한이 경과됐거나 노후화된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지소, 진료소.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소, 인제 열한 개소, 진료소 열여덟 개소, 인제 보건소랑 포함해서, 전반적인 장비를 점검해서, 인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사업을 책정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산출 내역에 보면, 안마 의자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다섯 개, 250만 원, 다섯 군데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렌탈로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수리비도 그렇고 유지 관리비도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나중에는 또 그걸 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또 인제, 수거할 때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네네.
신미정 위원  차라리 렌탈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훨씬 유용하게 판단이 되면,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급되는 그런 안마 의자 같은 경우에도, 전에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수거할 때도 그렇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 차라리 렌탈하는 게 더 낫지 싶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고 부분은 또.
신미정 위원  수리비나 뭐 유지관리비를 생각을 해보면. 예,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네. 그다음에 765쪽에 심장 충격,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 (자료 확인)
지금 이게 사업이. 잠깐만예?
일반인들도,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신미정 위원  교육 받으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미정 위원  교육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심폐소생술과 같이, 이제 AED기 관리 인제, 운영하는 방법도, 내년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좀 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500세대 이상이면, 인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다가구 주택일 경우 500세대 이상이면.
신미정 위원  지금, 할려고 하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근데, 지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공동주택 지금 500세대 이상은.
신미정 위원  네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두 군데가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기에 인제, 저, 소만.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주공 아파트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푸르지오 아파트에 있는데,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리고, 예, AED기 그 설치를 하고, 위치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리고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관리자만 이거를, 인제 작동할 수 있겠네? 그죠? 관리자 위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긴급하면 누구든지 작동은 가능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음….
김혜숙 위원  설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게.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소장 이정헌  심장 충격기가 켜면은, 그 설명이 나옵니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카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잉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럼 지금 그러면 올해 다섯 군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죠? 500세대 이상은 없을 거고, 지금 거창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현재 의무 구비 다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을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음. 자! 그다음에? 잠깐만예. (자료 확인)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군수님 공약 사업인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사업 내용이 좀 너무 부실한 것 겉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인제, 그 진료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있겠지만, 좀 더, 보다 더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도 이 부분을.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계가 인제, 어차피 인제 선생님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진료 행위 자체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불가한 부분을 제외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있고, 인제 증진과에서 추진하는, 건강 프로그램화 이런 걸 연계해서라도, 연계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도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조금이라도 인제, 그 상담이라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설명서 769페이지입니다. 노인 요양병원 관련해서, 위탁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지금 위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인제 보고를 드리고, 수탁자 공고를,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금 세 곳에서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17일에, 인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신중양 위원  17일날 선정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심의를, 심사를 할 계획이고,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어. 뭐 괜찮은 데들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로 봐서는 좀, 네. 저희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고생하셨고 하여튼 간에 끝까지 잘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노인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운영 과정에서 지금 요즘 뭐, 벌금 뭐, 2천만 원 맞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설명 좀 해 주,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벌금 관련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노인 요양병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벌금을 뭐 2천만 원 맞았다라는 뭐 그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신중양 위원  제보라 할까 뭐 이야기, 전화, 얘기를 내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들.
신중양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고 내가 싶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아, 전혀 그런 관련된 사실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제가, 공지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아, 누, 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뭐 또 잘못된 루머가, 확산되면 안 되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에 보면요, 농어촌 보건소 등, 뭐 이전 신축 사업 관련해서, 아니 지금 우리 보건소가 지금, 지소가 총 열한 개, 보건진료소가 한 열여덟 개 거창군에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때 당시는 인구가 많을 때에는 이 수요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그 이용 실적이 많애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사실상.
신재화 위원  보건지소의 이야기예요. 지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소를 말씀드리면.
신재화 위원  진료소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말씀드리면 인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진료, 진료 인제 민원은, 그렇게 많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 지소에서 인제 운영하는.
신재화 위원  각 면에 있는 지소는 많이 그, 오시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진료 서비스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루에 뭐….
신재화 위원  그 상주 의사가, 그 없어가지고 지금, 돌아가면서 서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주치의분들이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지금 돌아가면서 격일제로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공보의, 예,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진료 서비스만 보면, 그렇게 인제, 많은, 그 민원 수는 아닌데, 이렇게 진료만 보는 게 아니라, 지소에서 인제, 각종 건강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하고, 또 감염병 예방사업도 하고.
신재화 위원  프로그램은, 지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저희 보건소 프로그램을.
신재화 위원  진료소에서? 아!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소, 예! 업무를, 지소해서 같이 인제, 감염병 예방 사업이라든지, 인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딱 환자 수만 봐서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구 감소 추세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공감은 되는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뭐 우리 거창군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의, 보건 정책에 관련해서 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너무 지금 촌에 있다 보니까,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겉애요.
거 조금 있으면 또 방수하셔야 되지, 외벽 공사하셔야 되지, 집기 교체해야 되지, 의약품 해야 되지, 도로 진입로 공사해야 되지, 너무 이거, 유지 관리비라고 할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보건소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다음에 어디 발언할 기회나 중앙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농어촌 그 진료소 통폐합 문제, 지소는 뭐 그대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도 한번 건의하시기 바랍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책자에, 그 자동 혈액 분석기 5천만 원, 그 혈액 보관 냉장고 2천만 원 구입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거, 원래는 없었어요? 이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닙니다. 현재 구비하고 있는데.
신재화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내구연한도.
신재화 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예. 그거 좀 노후화되고 해서 고장이 잦다 보니,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고장이 잦아서 이거 교체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아 그래 좀 설명을, 조금 해 줬으면 싶은데,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작년도에는 없어요, 예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이게.
신재화 위원  올해 보니까 이게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균특 있고 도비 있고 군비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요번에.
신재화 위원  그래 요런 거 하실 때는 조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장비.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요런 거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설명이 사전에 좀 있었으면 싶은데, 저는 이거 새로 구입하는 줄 알았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신재화 위원  교체하지 않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네. 하여튼 보건소 이거 좀 잘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는요, 페이지가 46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그, 안경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보조금이 감액됐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신재화 위원  얼마 정도 된 거예요? 170만 원 이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
신재화 위원  도비도 그렇고 다 감액돼 내려왔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작년 추경에도 이게 감액이 되어서, 인원이 16명으로, 축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 몇 분 했어요? 올해 이거 예산이 16명으로 내년에 하신다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올해 추경 때, 이미 한 번 감이 되어서, 인제 사업량이 축소가 됐고.
신재화 위원  이거 수요가 많잖아요. 사실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복지 쪽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재화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를 인제 받아보면, 그렇게 뭐, 부족해서 민원이 있거나.
신재화 위원  아, 못하고 그러지는 안 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경을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좀 자주 바꾸는 시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 눈에 대한 뭐, 나빠지는 진도라든지, 빠른 사람은 빠르고 한데, 이 사업 예산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우리, 건의를 하시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학생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도비라든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부분은, 꼭 안경 지원 사업이라는 명시를 안 해도 다른, 좀 비슷한 루트로.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예. 우리 학생들이라는 게, 또 특히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야 같은 경우는 돼야지만이, 학생들이 또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오데 건의할 데 있으면 건의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에 476페이지. 그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신재화 위원  이 65세 이상 군민의 대상포진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여 예방 접종에 보면, 총 몇 분 정도 돼요? 이게 하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3,5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 예산으로 하면.
신재화 위원  이게 왜 또 보니까, 이거 와 또, 전부 군비밖에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이게, 국가 예방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업종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예방접종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이래, 우리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지자체나 중앙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수 군비를 잡아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재화 위원  예, 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정부에서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거, 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접종이 다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까?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 모르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올해 했을 때 실적이 한 95프로 되는데, 아직까지, 한 100개 정도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음. 그러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네.
신재화 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안 맞으신 분들은 없을까요? 여기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홍보 많이 했거든예. (웃음)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이게 보니까.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미리, 이 예방 접종 이게 매년 맞는 게 아니다 보니.
신재화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 번 맞으면은 인제, 그 끝나는 그런 예방 접종이거든예? 그러니까.
신재화 위원  예방 접종은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니요. 요 대상포진이.
신재화 위원  아, 대상포진을 말입니다, 그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요거는 인제 한 번 맞으면, 그 감염, 그러니께 항체가 생성되고.
신재화 위원  와도 인자 좀 절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추후에 한, 뭐, 이게 백신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평생 한 번 맞는, 예, 접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미 기이, 접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그래서, 이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미접종자들한테 접종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요?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고건 인자 개인 사비, 사비로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개인적으로 갈 때는, 그 뭐, 정해진 가격이 없고 (웃음) 조금씩 병원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조끔씩, 예예.
신재화 위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병원마다 차이가 납니다,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홍보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백신에 따라서 차이 나고.
신재화 위원  좀 잘하시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뭐 100프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100프로 가깝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촌의 어르신들은 사실 매스컴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신재화 위원  예. 그러니께 이장님 회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다른 통을 통해서라도, 좀,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위탁 운영.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위탁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가 이게.
신미정 위원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인제 지역에, 건강이 어느 쪽이 취약하고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인제 차기년도에, 건강, 저희들이 지역 건강 계획을 수립합니다.
의료. (혼잣말로) 무슨 계획이지? 그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는데?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기에 반영을 해서.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보강할 부분 보강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거, 저기 우리 거창군 조례에 보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조례에 보면은, 그 심폐소생기 있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자동 심장 충격기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네.
김혜숙 위원  1천 밀리제곱? 이상인 그 사업소에는, 이걸….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네네.
김혜숙 위원  해야 된다는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3,000명 이상.
김혜숙 위원  조례에 있더라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
김혜숙 위원  내가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의무 부분.
김혜숙 위원  고기하고, 노인보호센터하고 그렇지요? 예. 요양, 요양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양원은,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아니, 이 부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예. 목욕장. 어, 목욕장하고 목욕하는 데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김혜숙 위원  고기하고 두 개는, 요는, 노인 요양시설하고. 이 두 군데는 이게, 저게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그걸 갖다가 설치해도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예예.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있습니다. 고게.
김혜숙 위원  혹시….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김혜숙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정헌  설치를 해 줄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그, 몇 년도고? 몇 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갖고 일시적으로, 저 요양원하고.
김혜숙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고 목욕탕하고, 영화관에도 그때 했는데, 영화관에는 자기들 필요 없다 캐갖고, 철거를 딴 데 옮긴.
김혜숙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그, 비치돼, 있을 겁니다, 그기.
김혜숙 위원  아, 비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요양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요양원에 전체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의무는 아니지만, 네.
김혜숙 위원  어. 인제 노인요양원에 안 가 보니까, (웃음) 인제 혹시 있나 싶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궁금해서 그래 한번 질의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거창군에 한 140여 개 지금.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위원장 김향란  그 좀 전에 그 신미정 위원님이 지적했던, 461쪽에? 중간에 그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사업?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요거 경상대에 인제 그동안 쭉 해오신 거, 저, 책자로, 발간해갖고 이렇게 보급하시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
○위원장 김향란  근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꼼꼼하게 인제 보는 분들은, 또 많은 도움이 돼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이걸 한번, 공유할 수 있는, 뭐, 발표회라 할까요? 뭐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위원장 김향란  주민들도 오시고, 또, 각 그 기관에서도 좀 오셔가지구 우리 지역의 현황이나, 그리고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요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결과를 받고.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지역에 올해, 어느 쪽이 좀, 인제 증가를 했고, 좀, 양호해졌고, 어느 쪽이 좀.
○위원장 김향란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약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위원장 김향란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SNS나, 좀 언론을 통해서.
○위원장 김향란  네. 홍보는 하시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려드리고, 예,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오프라인에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472쪽에, 그 우리 방역 관련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그,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주로 차량으로 하는 것이 인제 효율적일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의, 예, 면.
○위원장 김향란  우리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차량이랑 오토바이랑 같이, 이륜으로.
○위원장 김향란  그 우리 읍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제, 지금 차량하고. 저 오토바이는 지금 다섯 대? 있나 봐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 네네.
○위원장 김향란  아, 차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차량, 지금.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한 대로 하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 차량 같으면 대로변에 인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요런 그 하천이나 뭐 이런 데 효율적일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오토바이는 인제 골목 골목 안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하수구들,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인제 사실은, 우리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위원장 김향란  내려서 직접, 꼼꼼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기만 이렇게, 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거, 기구를 직접 대고, 각각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그
리고 8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인제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10월 말까지 무더위에 기승을 부렸는데, 요런 부분들도 한번 기간 부분이, 지금까지는 크게 잡으셔가지구, 별탈은 없는데, 앞으로 인제 좀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거든요?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 김향란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실 저희들도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타고, 이래 탑승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제 우리 일곱 분을 채용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인제 들어가서, 꼼꼼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향란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 번 더 인제 주지를 시켜서, 더,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하여튼 마, 실제로 방역이 필요한 시기가, 고온이고, 또 굉장히 우기가 겹치고 이런, 기후적으로 굉장히, 작업하기가 어려운 시기라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드리구요? 하여튼,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회에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좀 더, 그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위생적이고 건강한, 그런, 여름 나기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에,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505만 5천 원을 증액한 39억 6,9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상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259만 원을 감액한 6,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 인력 인건비를 감액하여 한 명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500쪽부터 503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전년도 대비 보조금이 1,900만 원 감액되어 1,869, 아,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금 상승 반영분 232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전담 인력 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 503쪽 중간 부분.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2,811만 원을 감액한 4,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세부터 64세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는 1,500만 원을 감액한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504쪽,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에 87만 원을 증액한,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505쪽입니다.
임신 중 사전 태아 기형아 검사비 무료 지원 사업에 천만 원을 증액한,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의 중간 정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 사업에 6,983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8,6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산모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도 자체는, 위 전환 사업의 부족분을, 경남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확대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1,022만 원을 감액한 7,0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프로 이하 산모에게 전환사업의 본인 부담금 90프로를, 환급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에, 3,36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던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180프로 이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전환 사업과 통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사업에 240만 원을 증액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비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도 신규 사업으로, 생후 5 내지 12개월 영유아에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여 성장기 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 또는, 환아 관리 사업입니다.
1,212만 8천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선천성 대사 이상아에게 저단백 햇반이나 특수 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협회에 예탁하면 협회에서 구입하여 택배로 각 가정에 배송하게 됩니다.
실제 지원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경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에 또 감액 내시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군에는 여덟 명의 아동이, 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단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40만 원을 증액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소요되는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의 90프로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아래쪽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1차, 지난 1차 추경 때 처음 반영한 신규 사업으로, 2025년에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1차 추경 때 반영한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는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입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인자, 2025년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임신 출산을 위한 정자와 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4개월 미만 둘째아 대상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비용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은 2,439만 원을 감액한 8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암 환자 주치의제 사업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경남 지역암센타와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와 원격 협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 수리 및 운영 물품 구입, 그리고 홍보 물품 구입, 그리고, 의 뭐, 지향 지침의, 지침과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 아래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전환 사업은 1,2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준이 삭제되어, 아, 폐지되어, 대상자의 감소 등으로, 이를 반영한 감액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아래쪽과 516쪽 윗부분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4,202만 원을 감액한 7,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희귀 질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10프로, 그리고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233만 8천 원을 감액한 4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이, 의료 급여와 건강보험 하위 50프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문의는 많이 있으나, 보통, 어르신들이 자녀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아래쪽부터 524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8,159만 원을 감액한, 3억 5,2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 그리고 치매 안심마을 운영, 치매 인식 개선 사업 및 교육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아래쪽입니다.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한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지역 29개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에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 그리고 인지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990만 원과 강사료 1,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제일 아래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타 지원은, 금액 변동 없이 예산의 성격과, 성격에 맞게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인건비, 여비 등은, 여비 등의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고, 프로그램 재료비, 강사비, 간식비 등 사업비 성격은,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옮겨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타 인력 지원에 6,375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9,4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 인력이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된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528쪽부터 인자 530쪽까지인데,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2,496만 4천 원을 증액한 8,4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업무 담당 인력의 인건비 부족분 699만 8천 원, 아, 98만 원을 반영하였고, 홍보 물품비 등의 사무관리비는 1,67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9쪽, 센타의 등록 회원 식비, 체험비, 간식비 등 행사 지원, 아, 실비 지원금은, 656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에, 자살 업무 담당 인건비 부족분 등, 부족분 중, 그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817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아래쪽에 307 다시 01 의료 및 회복비 중 정신 외래 치료비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4,623만 4천 원을 감액한 1,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26쪽에,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타 인력 지원 사업에 이전하여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여 감액된 사항이며, 기타 사업비 감액분은 보조금 감액 등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533쪽,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936만 4천 원을 감액한 4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신질환 단기 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외래 치료비 지원 사업비는 보조금의 감액으로, 530쪽에 있는 통합 정신 건강 지원 사업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6,886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때 편성한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군민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4쪽입니다.
802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6,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3_4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설명서 842쪽과 843쪽.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20만 원에 비해서, 올해 130만 원 증액됐거든.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그래 사업 내용을 보면, 1명 지원이, 1명.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청각 선별 검사비가 150만 원인데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김혜숙 위원  만약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면, 이 보청기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보청기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150만 원으로 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지금 보면 인제.
김혜숙 위원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원 기준 자체가 폐지돼 있어가, 올해부터 폐지돼가지고.
김혜숙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지원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지만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뭐, 추경에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만약에 이게 그 인제, 검사를 해서 보청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지원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있죠?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여기도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한 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한 명 지원에 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거창군에 청소년 산모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2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이고. 그러면 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근데 인자, 보통 그 영아, 0세 의료비가.
김혜숙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건강보험료에, 무료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거의, 본인 부담금 발생이 적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 예산으로도, 예,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래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그지요? 예산이 적었는데 올해도 예산, 그 증액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게 보면은, 감이 돼가 있어서, 또 한 명이, 한 명도 없었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김혜숙 위원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또, 옛날하고 틀려서 이게, 더 사람이, 두 명이나 이렇게 된다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김혜숙 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김혜숙 위원  이런 생각에, 제가 인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뭐 저희들이, 두 명은 나오긴 나왔지만, 저희들 혹시.
김혜숙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이것도 인자, 그, 국도비, 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만약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김혜숙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도에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안 되면.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군비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여기 옆에 인제 신생아 청각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지금 청소년 산모라든지, 이런 애들에게는, 불편하지 않게 그지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끝까지, 요렇게 잘 그래, 책임을 지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요번에 예산이, 출산과 관련해서 많이 예산이, 좀 늘었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인제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는, 우리 설명, 이래, 보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두 개가 잡혀 있는데, 이게 뭐, 505페이지하고 설명서?
설명, 803….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이게 세 가지입니다.
신중양 위원  세 가지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뭐, 유사? 제목이 똑같애. 이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아, 예. 그건 국도비가.
신중양 위원  왜 이런 거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원님!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군비로 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예.
신중양 위원  아! 그 예산의 성격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결국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를 들면 인자 국도비 지원하는 것은, 전체의 90프로를 지원해 주는데, 또, 10퍼센트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고 10퍼센트 자부담 부분을 또, 도비로 지원해 주고예, 그, 또 10퍼센트 부분에서 또 지원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군비로써 그 나머지 10퍼센트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 거의 인자, 자부담분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인자 서류상으로 보면은 뭐이 복잡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신중양 위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인자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고, 하다, 보완, 보완을 하다 보니까는 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좀 이렇게 복잡해졌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러면은 저, 516페이지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는, 4,200여만 원이 감했다라고 나오는데, 35.5프로가 줄었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희귀질환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질환자가?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줄은 거는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신중양 위원  근데 이게 이게, 매칭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내시도 내시지만 저희들이 인자, 작, 아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웃음) 한, 29, 한 29명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 받았는데, 고 의료비 지출 부분이 한, 5,600 정도, 5,600, 5,7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러니께 예산이 좀, 남습니다, 솔직히.
신중양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홍보를 뭐, 작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예, 저희들이 지원해 준….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인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지원 근거가 있을 거 아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희귀질환자의 대상이. 대상자 이거 뭘, 뭐뭐뭐 대상자라고 그러나? 뭐뭐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희귀질환자로 판정이 되는, 그 숫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 거창군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웃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이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신중양 위원  거 뭐 전혀 뭐 그런 통계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이 인자, 건강보험 대상자하고, 인자 의료급여 대상자, 이래 해가지고 인자, 뭐 건강보험 대상자는 간병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요런….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웃음)
신중양 위원  그건 뭐 알겠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희귀 질환자로 판정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래, 희귀질환, 질환자가 되는, 왜 그런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이래 살아오면서 보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왜, 병명을 몰라서. 그죠? 소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병명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병명 중에 희귀 질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신중양 위원  아! 아아.
○보건소장 이정헌  그 병명 종류가 있는데, 그 희귀질환 병명에 들어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아아.
○보건소장 이정헌  코드. 그러니께 병원에 가면 뭐, 질병 코드라 합니다. 질병 코드가 있는데, 고 질병 코드 안에 들어야 저희들이 희귀, 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니까 인제, 이게. (웃음) 그것마저도 진단이 나와야 되네. 그제?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어어. 무조건 하고 이게 뭐, 병명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고통스럽지마는,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장 이정헌  병명을 모르면 (웃음)
신중양 위원  그마저도.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근거가 그래 있어야 뭐 지원이 되겠지.
○보건소장 이정헌  네. 병명 모르는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신중양 위원  아, 그래서.
○보건소장 이정헌  병원에 가서 질병 코드를, 그 우리 해당되는 항목의 질병 코드를 받아야 지원이 됩니다.
신중양 위원  어, 어. 그래. 인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이것도 사회 안전망 차원이잖아? 그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사각지대일 수 있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정상적인 거는 모든 게 갖춰져 있지마는, 이, 아, 그마저도 그러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
○보건소장 이정헌  뭐 아무도 모르는 질병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지원 근거가 약하네.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마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뭔가 뭐, 공적인 부분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마저도?
○보건소장 이정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질병 코드 맞는 항목을.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소장님!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좀, 좀, 고통 받는 사람들도 들어 있더라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안내라도.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뭐 어떻게 좀, 이래 해 줄 수 있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좀, 기능을 좀, 우리가 하면 안 되나?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 보건소 상담을 하면 뭐.
신중양 위원  어.
○보건소장 이정헌  진료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큰 병원에 가서, 예.
신중양 위원  대충 보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어떤, 뭐, 서울이나 대구나, 뭐, 어느 질병, 이런 쪽은 이런 병원이 있다라고 이런 좀, 그걸 갖다가 좀, 만들어 놓으면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라 카면 좀 뭐 하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 파악해가지고, 안내 정도 해 줄 수 있는.
○보건소장 이정헌  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정헌  그거는 지금 보면 이리, 보건복지부에서 인제, 기관 인증된 데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 예를 들어서, W병원에 뭐 하듯이, 접합.
신중양 위원  아, 아.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부 인증, 뭐 굿모닝 병원은 뇌질환.
신중양 위원  희귀 질환을 좀 이래 잘하는 뭐 그런 병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보건소장 이정헌  그건 인자, 전문 병원인데, 희귀질환 잘하는 거는 없는데.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어쨌든 간에, 그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은, 그 병원에서 아마, 1차적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질환 없으면 큰 병원 어데를 한번 가봐라 카고 안내를 하면 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그래 하면 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 그것보다도 더, 기초적으로 우리 군에도.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상담이랄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고것도 한번 연구해 볼 가치는,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어.
○보건소장 이정헌  고 병원의 뭐, 전문 분야나 이런 걸 뭐, 파악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면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당사자가 되면은, 본 위원도, 살아오면서 뭐, 서울대, 예전에 뭐 사적인 얘기입니다.
서울대 병원이고 막, 내가 연결도 해 주고, 20대 때부터 다해 줘 놓고, 제가 뭐슨 일이 있었어, 몇 년 전에.
○보건소장 이정헌  음.
신중양 위원  아니 막막하더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부탁할 데도 없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내가 뭐 여러 명을, 이래 연결해 주고, 막 해 줬는데도 그게 당사자가 되면 좀 그렇더라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거라도, 이래 상담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건강증진과에 한번 생각해, 연구해 볼 가치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
○보건소장 이정헌  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은 한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요 인자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요,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서도 그렇고, 예, 저희들 보건소도 그렇고 다 인자, 계속 지원해 주는 고런 사업인데, 일단 인자, 그 환자의 보호자가, 예, 저, 상담만 하면 됩니다. (웃음) 저희들.
그라믄 저희들이 뭐, 끝까지 찾아드립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그….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고런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기능을 역할을 좀, 한번, 고민 더 해 보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방어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의 큰 병원이나 이런 데에, 전문, 그 진료 과목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저희들 증상에 맞게 좀 안내하도록,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고런, 고런 부분을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잠깐만요? 823쪽하고 824쪽.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하고, 만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 두 개 다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저,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 인자.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원하고, 또, 60세에서 64세가 또, 보면, 뭐랄까 낀 층입니다. 그래서.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원이 좀, 보통, 좀 적지 않습니까이? 보통, 의료보험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요기에, 요 사업들이 인자, 따로 별도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게, 우리가 하는 예산, 사업이 아니고 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뭐, 통합하거나 할 수는, 예,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두 개 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연령대가 지금, 차라리 60세에서,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이렇게, 하면 될 것 겉고, 둘 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무래도 인자 고, 이거 도 지원 사업, 사업인데, 별도로 적어야 될 이유는 (웃음)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어떤, 아무래, 저, 노인이 지원하는 그 단가하고, 또 그리고 60에서 64세한테 지원해 주는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작년에도 이 도비가 삭감돼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추경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사업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인제, 더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인자.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올해, 올해 예를 들면 올해도, 1차 추경 때 다시 증액돼서 내려왔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좀, 늘렸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신미정 위원  저도,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미정 위원  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같애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설명서 854쪽에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잠깐만예? 854? (자료 확인)
이거 전년도 예산 대비, 2,439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보면, 홍보비 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침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이,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암, 그 저희들 전국 최초로 암 주치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고게 저희들이 대상자가, 관내에 한 240명분 정도 됩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런데 그중에서 인자, 이게 정보통, ICT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어떤 원격 협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 정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저희들이 한, 10여 분 정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경남 암센타, 그러니까 경상대 병원예? 고기 인자, 강정훈, 그 센터장님하고 저희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장님들하고 같이 인자, 저희들이 보건, 저희 건강지원담당, 인자 간호사분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예, 기존에 인자 장비는 다 마련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또 보면 인자, 저, 추가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이 또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좀 인자, 예산이 줄어도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침, 변경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인자 저희들이 보면 인자, 그 홍보 물품으로 저희들이 뭐, 거 보면 나갈 때에, 파스를 인자 준비한다든지.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거 뭐, 칫솔 세트를 준비한다든지 해가 갑니다. 그런 것들이 인자, 저희들 보건소에 인자 사업별로 그런 부분이 좀,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고런 부분들을 좀, 뭐, 예산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계속 긴축 예산, 재정을 하다 보니까, 고런 부분을, 좀 중복되는 부분을, 좀 축소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2쪽입니다?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재료 구입비 그 구입에, 4,980회고 강사료 지원이, 22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자료 확인)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4,980회 정도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강사료도 지금 8만 원씩 해서 225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인자, 저희들이 인자, 이 치매, 치매 예방, 전 보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인자, 그 개소가, 29개소에, 마을이 81개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 인원분, 인원이 인자, 고만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고 인원 대비, 인자 한 명분, 한 명분에, 그 해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인자, 저희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월, 상반기 3개월, 그 저, 치매 요양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 주 4회 정도, 했으니까, 한….
신미정 위원  12회 정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고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웃음)
신미정 위원  음. 산출 기준에 대한 그 설명은, 추가로 좀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제가 그러면 다, 마치고, 다음에 드리.
신미정 위원  네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이게 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지난해에 보면, 거창, 그 인제, 경도 치매, 어르신들하고, 거창대학교 간호과 학생들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예예.
신미정 위원  이 연계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이, 맞습니까? 이, 담당 업무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홈스쿨링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아, 네네네. 그럼 올해는 그 사업이 안 보이는 것 겉애서,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네. 저희들이 올해 1년을 해보니까예.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인자, 간호과 학생들이 거창 출신들이 또 적고예이?
신미정 위원  아,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리고 방학, 특히 인자, 이, 학기 중에는 잘 좀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그 방학 중에 대부분 집에를, 3개월 정도 집에 가버린다 아닙니까이?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인자, 저희들이 그 직원들 열 명, 열 명 정도가, 그 인자, 그, 간 그걸 메꿔야 됩니다. 일단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예.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리고 보니까 인자, 사업을 해보니까 인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예.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거기다가 아무래도, 아직 그 학생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반드시 가야 된다, 약속을 정하면 반드시 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적고예.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하반기 때는 운영을 안 했고 상반기, 1학기 때만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하반기에도 인자, 학생들이 적으니까예, 한 50, 처음에 한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신미정 위원  그러면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학생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계속 그 저희들이, 그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인자, 1차적으로 방학 때, 싹, 저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학생들, 다시 인자 저희들이 인자, 나머지 남은 학생과.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또 어르신들은 계속 있으니까, 그 나머지를 인자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커버를 하다 보니까, 예.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좀 약간 인자.
신미정 위원  좀 어러운 점이 있었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무래도 운영의 횟수가 좀 줄어들었고?
신미정 위원  네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고런 식이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아니 이 경도치매 그 인제, 이거 홈스쿨링.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이걸, 그 프로그램을 한 친구는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자 간호과 학생들도 보면, 좀, 또 어르신들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또 맺을 수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자기한테 많은 경험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올해 사업이 안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처음에 인자 1차 그, 방학되기 전에 저희들이 제가 인자, 거기 보건소에 인자 발령받자마자, 인자 고 인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핸 거 들어보니까, 아, 상당히 인자, 저희들도 복지 쪽에 자원봉사 부분을 많이, 그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자.
신미정 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그 책정되어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천…. 아.
신미정 위원  한 천만 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1,600 정, 인자 고 정도 있습.
신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1,600 정도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1,600이면 굉, 많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그, 물론 이게 봉사활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비가, 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저희들 1인당, 만 5천 원 주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1인, 한 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예.
신미정 위원  갈 때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택시비하고 식비조로.
신미정 위원  한 달에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졌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고거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리고 또 인자, 그 대상자 어르신들과의 약속, 뭐 해서, 인자 원하는 그 횟수가 또 있으니까, 고거를 인자, 서로 인자 이야기해가지고 인자, 정했는데?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하여튼 간에 한 번 갈 때마다, 저희들 만 5천 원씩.
신미정 위원  아,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갈 때에 뭐, 뭐,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할 뭐, 뭐, 책자라든지, 뭐 이런 거, 또 미술 도구라든지 요런 거 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인자 재료에서 다 사드려, 사드렸고예.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 별도로 저희들이 인자, 교통비하고 식비로 만 5천 원 지급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또 할려고 하면, 워낙 많애서, 파악하시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사업 자체가 보면은 뭐, 다, 거의, 신생아라든지 뭐, 건강 관련인데요? 페이지가, 거 이거는 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818페이지에, 그 설명서. 설명서 책자에 한번 보시면은,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창포원 꽃축제 맨발 걷기 행사 개최’ 해가지고, 이게 신규로 잡았어요? 800만 원 잡혀 있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올해 일단 5월달에, 저희들, 아리미아 축제할 때 저희들이 1회, 그 맨발걷기 대회를 축제를 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라면 요거 2회째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이 사업하면 사업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이게, 저희들은 거창군에 올해, 그 맨발 걷기가, 이게 부흥, 활성화된 이게, 이 사유가 아마, 저희는 이 맨발걷기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신재화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뭐, 대성중학교라든지, 혜성여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됐는 걸로 저희들은, 판,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참가 인원은 몇 분 정도 됐어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4, 아, 그 400.
신재화 위원  참가 인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거의들 사전에 400분 받았고예, 현장에서 또 조금, 조금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아,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행사도, 그 물론 아로니아 꽃 축제와 연계해서, 아로니아 꽃축제도 드론 축구하고 해가지고 또, 한 개 더 있죠? 그….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뭐, 산양삼 축제, 뭐.
신재화 위원  예. 산양삼 축제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아로니아하고? 드론 축구 관련해서 작년엔가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해서, 그 행사를 할 때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모아야지, 집중을 해야지만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할려고 했는데, 잘하고 있어서, 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은 부족하지 안 해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신재화 위원  요건 800만 원 같으면 가능해요?
그 하기 전에, 그, 안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겉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그 건너편에도 나무 식재가 많이, 새로 많이 돼 있더라고. 본 위원이 지난, 지지난주 갔다 왔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나무도 저, 작년보다는 더욱더 많이 나무가 식재돼 있고 해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행사하실 때는, 고기 인자 한 개는 황토가 돼 있고, 한 개는 마사토로 돼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것도 한 번씩 갈아주시는, 관리를 좀 잘하시는, 그건 환경과라서 뭐 말을 못하겠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신재화 위원  행사하기 전에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관리를 잘해갖고 하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 예.
신재화 위원  거 뭐 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안전휀스도 좀 치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고, 고런 부분을 상당히 잘한다는, 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가. 824, 아, 잠깐만요, 고기는 아니고.
826페이지, 거 보면, 모자 보건사업, 다음은, 출생아 고환 검진 사업, 기형아 검사비 무료 지원 사업, 표준 모자 보건 수첩, 그 이래, 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안 해요. 마, 2천만 원도 더 되고, 뭐 1억 단위 넘어가는 건 없는데요, 2천만 원, 360만 원 이런데, 이거 보면, 마, 와, 군비로만 다해요? 이게?
이거 군비만, 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인자, 지자체에서 인구 증가 시책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구 증가, 또 그리고 또, 인자 출산, 여성분의 출산 연령들이 자꾸 인자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 고런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로써.
신재화 위원  예. 이거 균특이나 다른, 도비나, 다른 분야 예산을 확보할 수 없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그래 군 자체비를 하는 것보다는.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예.
신재화 위원  그,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을, 도비나 국비나, 거 뭐, 규정이나 뭐, 기금이나 다른 데 운영을 좀, 기금을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신재화 위원  행사를 잘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이런 많은 사업을 할 때에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데, 전부 군비예요, 이게.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전부 군비만 배정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금액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행정하실 때는 중앙 정부에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좀, 신생아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신재화 위원  관리를 잘하는 것 겉애요. 상당히 많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우리 기형아라든지 신생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나, 강구를 하는 그 모습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뭐 출산률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쓰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에 보면은,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 꾸러미 지원 사업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저, 옛날에 안 했었어요? 이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올해, 그 도 신규 사업으로, 아 참,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  내려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러니께, 전년도 사업이 0으로 돼 있고, 이래서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신재화 위원  저, 옛날에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게? 있었을 낀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고거는 인자, 저희들, 저희들, 그 건강증진 담당, 인자, 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화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영양 플러스 사업에, 고런 사업들이 일부는.
신재화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사업은 없어졌어요? 있어요? 그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부 있습니다. 그건, 그것도 있습,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신재화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중복될 가능성도 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뭐,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신재화 위원  아니 대상이 된 게 아니고 이거, 말 그대로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 꾸러미 지원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사업이나, 방금 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웃음)
신재화 위원  뭐 말은 똑같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런데 인자, 아무래도 영양 플러스.
신재화 위원  우리 해석하기가 나름입니다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인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일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예.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이 인자, 친환경 이유식 영양 구매 사업은.
신재화 위원  영유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소득층 쪽,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좀, 이렇게 약간.
신재화 위원  아, 대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본 위원은 이거 이름이 비슷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사업을 왜 이, 중복으로 이렇게 하냐 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던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뭐 대상이 다르다면은, 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유아 이유식 꾸러미 사업이, 거, 200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48만 원입니까? 이게?
아, 고 비교란에, 산출 내역에 보면 있어요.
아, 839페이지, 저, 설명서. 비교란의 산출 내역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일단 저희들이, 그 지침 내려오기로는 인자, 최대한, 1인당 한, 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월.
신재화 위원  책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839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설명서 책자. 산출 내역에 보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소요 예산에 보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 보니까, 금액이 이래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200명 해서. 이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뭐, 위원님! 예산이, 뭐,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화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화 위원  아니요. 이거, 48만 원 곱하기 200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9,600만 원예.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9,600만 원 아니…?
신재화 위원  그라면 여기 그래 금액이 어찌 됐냐고요.
김혜숙 위원  자부담이 있어. 자부담이 12만 원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화 위원  자부담이 12만 원 있는 거예요? 그라면?
김혜숙 위원  예. 자부담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자부담이 만 5천 원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만 5천 원 있는 거야? 고래, 그런 내용을 좀 써주시면은, 본 위원이 질문 안 할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그래 (웃음) 산출 근거만 이래 떡 적어놓으면 금액이 안 맞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본 이윤이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자부담 몇 프로 적어 놓든지, 만 5천 원을 적든지, 15만 원을 적든지. 그 산출 근거를 좀 적어 주시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신재화 위원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안 좋겠나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뭐 지적하는 내용은 이거 뭐, 거석한 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잘한다는 의미로서 이야기한 거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뭐 금액 갖고 따질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지금 그, 적십자 병원 산부인과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예. (웃음) 1월 2일부터 근무하는, 하고 있습, 할 겁니다. 예.
김혜숙 위원  네. 여자 의사분이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예.
김혜숙 위원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래, 꼭 그 분만만 하는 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치료도 받으러 가고 해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혹시 산부인과, 저기 저기,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건강증진센터에 이게 인제 있느냐 물으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여러 가지 홍보를 좀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이 의사 선생님이 안 가게끔. (웃음) 좀 한번 잡아보이소.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김혜숙 위원  예. 산부인과 그 임산부들이 진주로 가고 대구로 가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제가 혹시 한번 들었어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좀, 안 가시게, 보건소에서도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김혜숙 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시지 않게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뭐.
김혜숙 위원  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소장님이 9월달에 오시면서, 한 명 또 보강시켜 주셔가지고.
김혜숙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직원이 또 추가로,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최대한 인자, 산모들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과장님, 애쓰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언급할게요이?
그 506쪽의 그 상단에, 그 산후 조리비, 그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 재원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요거는 인제 밀양시에 있는, 그, 산후조리원을 선택했을 때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어, 요 대상자가, 올해 기준, 한 명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올해 저희는 한 명, 예. 치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 명이,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일단 예산이.
○위원장 김향란  아니면 더 있는데 본인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산이 한 명분밖에 확보가 안 했고예.
○위원장 김향란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보니까 밀양이, 경상남도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위원장 김향란  산후조리원으로 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향란  아, 할당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대부분의 인자 이용자, 산모가, 대부분 밀양시 산모들입니다. 산모들이고.
○위원장 김향란  그렇겠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다른 지역에 있는 산모들은 거의 이용, 진짜 막,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 (웃음)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 정도로.
○위원장 김향란  경쟁률이 치열해서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90프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김향란  아, 요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위원장 김향란  지금, 그 사실은, 510쪽의 하단에 보시면,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서 우리가 인제 5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취약지 형태로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이번에 산과 선생님, 모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인제 앞으로 인제, 아무래도, 우리, 그 임산부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여성,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김향란  좀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여지구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과도기적으로, 우리 요, 지역 그 우리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이런 전향적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구.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요 산과 선생님한테? 이 진료 받는, 우리 임산부들의 경우, 그,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요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안 그래도 뭐.
○위원장 김향란  음.
○보건소장 이정헌  타 지역에도 보니까 그 지역에 출산을 하면은 뭐, 지원하는 그….
○위원장 김향란  네.
○보건소장 이정헌  사례가 있다 합니다. 저희들도 그….
○위원장 김향란  가까운, 합천에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 저희들도 그거 안 그래도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소장 이정헌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취약 계층도, 이렇게 지금 밀양까지 가는 것조차도 경쟁, 치열한데, 요거 좀 지역에서, 그 출산에 대한 그 인프라를 좀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507쪽에, 아까 인제 위원님들이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그,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그죠?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에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200명을 산출하신 거는, 이게, 대상이, 전체 그….
○보건소장 이정헌  예. 출산 인원이 1년에 보통 200명, 100 몇십 명, 고 정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인제, 전체를 지금, 잡으신 거잖아.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김향란   근데 인제 올해 한 2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뭐 부족분 또 추경이나 뭐 이런 거 활용하시겠지마는.
○보건소장 이정헌  부족분이 있으면 또.
○위원장 김향란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도에다 건의를 해서 뭐.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소장 이정헌  딴 시군에 적은 데 있으면은.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소장 이정헌  전배를 받아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고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510쪽에, 그 우리, 마찬가지로, 조제분유 지원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바우처로 인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자료 의원)
○위원장 김향란  저소득 그 기준이 어느 정도며, 예. 구체적인 바우처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 중위소득 기준 80프로, 예, 이하로,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80프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럼 양은 좀 많겠다, 그지요이?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답변이 되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있는데, 그 530쪽에? 530쪽의 하단에 우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 홍보물 구입이, 5천 원씩, 단가 880명, 잡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거는 인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자료 확인)
○위원장 김향란  사업 대상 기준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 홍보물 배부하는 데 대상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향란  아니 아니, 교육 대상도 있을 테고, 홍보물도, 나눠주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주로,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장 김향란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학교를 가서.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몇 학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 뭐, 기본 그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음.
○위원장 김향란  뭐 한다든지, 아니면 희망자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 기준을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저희들 보통 뭐,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주로, 아니, 대부분의 사업들이, 신청, 신청을 해서,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뭐, 홍보를 하거나, 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라면 어디, 중학생? 고등학생?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중고등학생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중고등학생?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아, 특별한 학교를 이렇게, 그라면 학교를 먼저, 희망자를 받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보통 저희들이.
○위원장 김향란  그리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위원장 김향란  공문을 보내 희망자를 받고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위원장 김향란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김향란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신청이 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학교 안에서 인제 또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위원장 김향란  아, 고런 식으로 사업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라면 이 홍보 같은 경우는 물품을, 제작하실 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물품 제작. 예.
○위원장 김향란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홍보. 인자, 홍보 리플렛도 있지만, 홍보 물품도 있고.
○위원장 김향란  물품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학생들이 하여튼 선호할 수 있고, 인제, 항상 그 어떻게, 위안이 될 수 있겠죠? 그지요? 이런 것들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세심하게 이래 살펴주셔,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전략 담당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조)
283_4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283_4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