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4월27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4.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 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14. 거창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6.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8.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최용환의원외5인발의)
5.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5인발의)
6.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5인발의)
7.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강신봉의원외5인발의)
8.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5인발의)
9.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8.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추후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산 검사 위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정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가조면 변종규 씨, 거창읍 김종주 씨, 그리고 신용학 씨 등 4명을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문행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수의 제안설명에 이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성제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11명의 의원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처 최종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써, 예산이 승인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과 자체예산의 삭감분 정리, 사업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금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98억 9,300만원의 9.2%인 120억 300만원이 늘어난 1,418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00억 4,400만원이 늘어난 1,313억 5,300만원, 특별회계 19억 5,900만원이 늘어난 10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보면은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74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2,000만원, 국비보조금 3억 7,9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6,300만원, 특별회계 19억  5,900만원의 증액과, 지방양여금 사업 1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6억 7,700만원, 사회개발비 58억 6,100만원, 경제개발비 27억 4,300만원, 민방위비 4,300만원, 특별회계 19억 5,900만원 등으로 주민불편과 숙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산물수출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적정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 붙임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총 4건에 1억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민간에 대한 이전금과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건에 8,700만원을,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매년 예산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며, 특히 모든 예산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보고절차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경남연극제 개최 지원비의 경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 집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은 불합리한 사항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산업과 트랙터 쟁기 구입의 경우, 구입 후 농업 기술센터로 관리 전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는 실·과·소장께서는 현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요하나 설명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집행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 87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액은, 총 7건에 3억5,810만 5,000원으로써,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16.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거창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를 비롯해서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및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의원 주례회의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보고를 했던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비록 예비비는 집행한 다음연도에 승인을 함으로써, 성격상 간접적인 통제 수단에 불과하다 하겠으나,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의원 주례회의 등을 통하여 사전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이문행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건의 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최용환의원외5인발의)
5.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5인발의)
6.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5인발의)
7.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강신봉의원외5인발의)
8.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5인발의)
9.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8.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박동윤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윤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우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이 심사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규칙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되어, 거창군 의회 의원의 정수가 12인에서 13인으로 늘어남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개 상임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정수, 그리고 직무와 소관사항을 명시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선출사항과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 의원의 정수가 13인으로  늘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시행할 상임위원회 회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회기 수당이 인상  되었으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는 거창군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는 조정되지 않아, 이를 의원의 회기 수당과 같이 인상 조정하여 상호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해, 의원의 의석배정이나 의사일정 작성시 의회 운영 위원회와 사전 협의 조항을 신설하고, 의안의 상임 위원회 회부나 예산안과 결산의 예비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의회 경호 요청시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하기 위해, 청원의 이의신청 접수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조항 삽입과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 하고자 할 경우, 연서해야 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감사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민 감사 청구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중 200명 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명의 증원과, 문화복지센터 인력 보강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545명에서 8명이 증가된 553명으로 변경하고, 정원의 총계를 555명에서 563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상면 무촌리 하매마을 이장  최종호 외 주민 56명으로부터, 행정리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리의 명칭을 "하매"마을에서 "매산"마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산정방법의 개선으로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휠체어 택시 운영 방법과 적용 범위, 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면제 대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그 근거조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의료보험법에 의거 '96년 12월부터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된 지역 의료보험조합 지소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의료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읍·면에 설치된 지역의료보험조합지소 등이 철수되어,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 관리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며, 기금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생산 및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이와 유사한 심의 기능이 있는 거창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7월 23일, 제81회 임시회의 조례 및 일반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나, 폭넓은 여론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킨 사항으로써, 시범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인 건설, 세무 업무의 군 본청 이관 및 읍·면사무소 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등에 대해서 이미 그 조치가 이루어 졌고, 여건이 좋은 읍·면을 대상으로 연차적, 자율적,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사무·인력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그 방침을 변경하였으며, 시범실시 대상면으로 지정되어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면의 경우, 근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운영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일부 면에서는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등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현 시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거창읍 상동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시가지 교통난을 완화하고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826㎡는 택지 개발지구 토지 이용계획 수립시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된 토지이며, 한국 토지공사의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2002년 3월말 현재 거창읍의 주차장 확보율이 53%정도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본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하여 의결한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박동윤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윤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15건의 조례, 규칙, 일반의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예산결산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10일 동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 정주환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보건소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무과장 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