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8월3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거창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 거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거창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전반기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집행부 소관 부서는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담당업무의 소관 사항을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회부 받아 심사하고 소관 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며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결로 집행기관의 출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종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수정뿐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 즉, 부결시킬 수도 있으며 원안에 대신하는 대안도 제출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위원 상호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를 보다 성숙한 위원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처음 회의를 갖기 때문에 위원 상호 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강창남 위원, 이창도 위원, 조선제 위원, 이렇게 4명이 선임되었습니다. 편의상 앉은 순서대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산건위에서 일을 하면서 혹시나 잘못되었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도 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창도입니다.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배정 받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륜 많으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강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잘 모르고 아직까지 경륜이 없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선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존중받는 의회, 존경 받는 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행복하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거창군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다.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상호 간의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이창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이 이창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이창도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조선제 위원이 추천하신 이창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창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뽑아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해서 발전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고맙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58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을 제3조에 규정해 놓았고 나,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으로 세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자금출납명령관은 기반시설업무 담당과장, 자금출납원은 기반시설업무 담당주사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관계공무원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바,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행위 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가 되겠습니다.
3, 59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규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7일에서 7월 7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6-47호,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70/100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의 건축행위 통지와 관련하여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허가 행위 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과 직접 상관이 없는 집행부 내부의 행정절차로서 본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또한 안 9조의 내용 중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부담금 미납 시 건축법 등 개별법상 사용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본 조례에 의거, 그 사용승인을 제한, 또는 사용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논란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9조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안 제10조에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제10조와 관련한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고 8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6페이지 참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9조 건축행위의 통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11조 규칙으로 정한다에 적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큰 다른 하자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도 검토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건대 법 13조에 보면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은 저희 과 거의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는 하나, 과 내부라도 계 간의 운영적인 면으로 봐서는 서로 통지해 주고 하는 운영적인 면으로 봐서는 넣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는 건축허가만 해 주어 버리고 우리는 또 그렇고 해서 개발행위 대상을 건축 허가 시에 통지도 대상자 예고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넣어 주는 것도 행정의 원활을 기해서는 괜찮은 방법이고 또 도에 우리가 사업승인, 건축을 규모 이상 할 때에는 아파트라든가 승인이 될 때에 우리한테 협의는 옵니다. 그래서 의견을, 불승인될 때도 있고 승인될 때도 있을 것인데 불승인될 때에는 불승인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승인이 되었으면 납부통지를 해 달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는 또 필요한 것 같고 (웃음) 내부적 기준으로 보면 또 그것은 하나의 내부로 볼 때에는 그런데,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담당과장께서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행정행위를 하면서 필요 없는 조항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여기에서 9조를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신다면 우리가 또 다시 검토해 볼 것이고 11조에 이것을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정해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예, 같이 합시다. 그리고 제10조와 11조에 대한 중복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 11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었는데 10조를 보면 운영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리는, 운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에 관해서는 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리와 시행에 대해서는, 관리와 시행에 대해서 2개를 같이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법이나 조례로 보면 항목마다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는 저희들 특별회계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그 조항이 어떤 다른 부분이 혹시 필요할 경우에 특별회계 내부적이든 어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조에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데 10조의 규정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 조례가 이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10조의 관리에 대한 것도 규칙으로 정하고 11조 시행에 관한 것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1조에 그러니까 관리에 관한 것 외의 부분이 필요할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조에 적의해 가지고 할 수는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되었고 9조 관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9조 관계를 타 시ㆍ군에도 보니까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9조 관련입니다. 도의 조례안을 가지고 통보를 해 달라 하면 거창군의 조례안을 가지고 도에서 건축행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현재는 승인할 때에는 군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짓든가 하면, 거기에 우리는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입니다, 이렇게 도에 협의 의견서를 보낼 때, 그러면 승인되었으면 승인되었다든가 이런 통보를 해 주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라고 그러면 상급기관인데 거창군의 조례를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조례로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마는 행정 내부적으로 하지마는, 이런 부분에까지 할 수 안 있겠나, 우리 조례에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창도 위원  아니 우리 조례를 가지고 도에다가 제시했을 때 통하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9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내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조례사항으로 규정한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웃음) 행정의 원활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상 꼭 그러면 다음에 필요하면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의 것을, 우리 조례를 따라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견을 이렇게 하면 도에서 불승인했을 때 불승인이 되었으니까 납부는 해당이 안 된다든가 도에는 승인이 났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 일어난 것을 알기는 알겠지마는 그러면 기간이 한참 지나 가지고 알 수 있고 이러니까 승인된 것은 승인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이창도 위원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세웠을 때 그것을 도에서 원활하게 따라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지마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우리가 거창군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은 의견 제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법 규정에 조례 가지고 그것은 (웃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일단 편의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빠른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9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이창도 위원  행정의 원활함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마는 과장님 정확한 의견을 주십시오. 꼭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 생각으로는 실제 우리 과의 건축업무도 전에는 민원실에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사실상 과내에 사업계, 건축민원계가 다 있으니까 과장이 챙겨서 다 하는데 그래 해도 계장 간에 서로 업무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넣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웃음) 과장님! 앞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9조 부분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9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왜 그러냐 하면 내부, 원활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는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내부규칙으로 뒤의 11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부규칙을 정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로 담을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에서 9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문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웃음)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우리 과의 업무지마는, 내부적이야 다 내부적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명확한 선을 그어 주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부서하고 이쪽 개발부담금 담당부서하고도 서로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예고라도 건축부서에 그것을 하나라도 조례에 함으로써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아니냐 (웃음)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막바로 내부 시행규칙을 따로 하나 더 만드십시오. 사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내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담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운영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운영 및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제10조의 타이틀을 운영만 하든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운영부분은 특별회계, 우리가 보통 특별회계 설치가 다른 부분의 운영은 일반회계에 준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제10조 보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의하여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뒤의 부분,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전체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11조 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1조.
조선제 위원  예, 11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만일 10조를 삭제한다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일반 조례나 법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 건폐율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세세항, 하나하나 각 조마다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다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다 넣어야 되는데 제11조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문제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것을, 제목에 제10조 운영 및 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넣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삭제를 할 경우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운영 관리로 넣어야죠.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과 직접 상관이 없는 집행부 내부의 행정절차로서 본 조례안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9조는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안 제9조로 하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를, 안 제11조를 안 10조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강창남 위원  9조를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운영 및 관리를?
조선제 위원  예, 넣어 주었습니다. 9조는 없애고…. 그것이 한 조씩 당겨지면 되고.
○위원장 이수정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3 거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의 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자연재해 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 내지 6조까지입니다.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적도면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이 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한 행위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요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과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형질 변경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구 내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은 경상남도 복구지원과로부터 금년도 5월 29일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해 실ㆍ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고 다음은 조례 내에 있는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총무 및 민방위강사를 행정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작전담당 간사 중 거창경찰서 경비과장을 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방위지원본부 내 종합상황실과 동일한 성질의 지원반인 총괄지원반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다음, 입법예고는 생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략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6-48호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와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축 또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용어정의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바 제1호에는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5개 지구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안 제6호에서 침수위험지구 등 안 제7호에서 붕괴위험지구만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는 용의의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 지구별로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안 제8조 제2항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0페이지입니다, 기술사 및 전문가 확보방안이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 여부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1조의 목적 조항이 너무 산만하여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고 소방방재청과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근거법령과 입법예고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49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 조직개편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와 관련하여 담당과장의 명칭을 바로 규정하게 되면 또 다시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되되므로 부서장의 명칭보다는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다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먼저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5개 용어에 대해서 한 개하고 두 개만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법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이런 5개 지구가 쭉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이 5개 지구를 물과 관련되는 지구하고 다음 토사와 관련되는 지구, 그렇게 2개로 대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제6호에 보면 물과 관련되는 지구는 같이 묶어서 정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이것은 침수위험지구 등으로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용어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에 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범람 및 내수배재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위험지구는 침수의 자연피해 위험이 있는 지구, 그 다음에 유실은 유실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그 용어만 삽입되면 되도록 해석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사와 관련되는 사항은 7조에 별도로 용어정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표준 조례안을 제정한 소방방재청이나 경상남도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도 당초에 이런 취지로 작성해 놓아서 용어정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물과 관련된 것은 침수위험지구로 다 포괄적으로…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침수위험지구 등 해 가지고 뒤에 ‘등’자를 붙여 놓은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토사하고 관련된 것은 붕괴위험지구 이렇게 해 놓았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보면 사실상 유실이라는 것이 물을 가지고 유실될 수가 있고 한쪽 산 귀퉁이가 툭 떨어져 나가서, 그냥 토사가 떨어져 나가서 유실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토사나 산사태하고 경사지 붕괴 이런 것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고립위험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 산사태로 고립될 수도 있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안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현재 이런 지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우리 군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거창에는 수해상습지로 해 가지고 동천하고 금천동하고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선제 위원  동천이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린파크 있는 부분.
조선제 위원  그린파크 바로 거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금천동은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금천동은 금천동사무소 뒤의 하천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상습적으로 수해되는 지구를 지정하는 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향후 어떤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상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장기계획으로 내년부터 해서 한 5년 동안 중앙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선제 위원님처럼 의문을 가졌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담되는 조례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조례가 만일 확정되어서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을 지정하시는 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수해위험지구로 두 군데가 고시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직 고시를 안 했습니다. 조례가 되고 고시를 하든지 그렇게…
강창남 위원  수해위험지구는 내나…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행정 내부적으로 지정해 놓은 거지…
강창남 위원  침수위험지구 이쪽으로 안에 포함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지구가 고시되고 시행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안 가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안 제8조 관련해 가지고요 명확한 기준이 없이 관련분야 기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사 종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어떤, 토목관련이면 토목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건축관련이면 건축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사를 명시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그 분야는 그 지구 내에서 민원들이 신청하는 분야에 따라서 형질변경을 할 것 같으면 토목분야가 되면 토목관련 전문가가 될 것이고요 건축이 되면 건축관련 전문가가 될 것이고 그것은 분야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사항을 골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지반공학전문가는 또…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명확하게 전문가라고 표시를 해 놓았잖습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지반에 관한 사항은 그런 전문가,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오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항상 그때그때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 관계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거창군에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져 있느냐 이런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해 가지고 대학교수하고 기술사 등 1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관리시설의 안전관리 자문을 위해 가지고 역시 대학교수하고 또 기술사 등 전문가 11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민원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자기들 부담을 최소화해서 군에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까 하나 빠졌는데 전문위원께서 안 제1조의 목적조항이 너무 산만하여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상위법에 의한 위임조례는 위임하는 내용을, 지금까지는 다 앞에 표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명시함으로 해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조례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마는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또 그 다음에 거창군 계획조례, 그 다음에 거창군 건축조례, 그 다음에 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제가 몇 개를 해 보니까 이런 조례에서도 우리의 목적과 같은 문구로 해 가지고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든지 이런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이렇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하나 관계는 없는데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자구가 너무 산만하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는 지금까지는 그대로 관례대로 해 왔다 치더라도 과장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것이 관례대로 해 왔다 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될 건지 정말로 산만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갈 것은 가야 되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관례 이런 부분보다도 이 사항도 보면 전국적인 표준안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항은 다 수용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일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웃음) 굳이 필요 없는 자구문구까지 넣어서 통일을 할 필요는 없다, 앞에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위법령…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서 다른 말들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이야기가 뜻은 다 통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바뀔 때마다 부서장 명칭을 계속 조례안을 바꾸어야 된다 하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조례도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직제개편조례나 이런 개편되면 직제개편되는 관련되는 조례에 부칙조항에 들어 가지고 같이 자동적으로 바뀌도록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난관리과장이 재난과장으로 명칭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되면 행정과의 직제개편조례를 할 때 부칙에서 관련되는 조항을 같이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조례도 2005년 6월 20일날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재난관리과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착오로 해 가지고 행정과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올린 것이지 직제개편과 같이 동시에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개정할 사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꼭 부서장의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명칭은 정상적인 명칭을 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담당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업무를 규정하는 것도?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고유의 명칭이 있는데 무슨 담당과장, 담당과장 하는 것은 조금, 각종 법령이나 도의 (웃음) 조례를 봐도 딴 데 것은 이야기할 것은 안 되지마는 다 고유의 정식명칭을 써 놓았지 담당과장 하는 것은 별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이창도 위원  조례를 좀 전에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하지마는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때에는 그 바뀌는 조례의 부칙조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뀌도록 다 처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바뀐다고 따로서 이번 이 조례도 같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제에 관한 조례를 바꿀 때 부칙에 무슨 조례에 무슨 과장을 무엇으로 바꾼다 바꾼다 하고 부칙조항이 다 들어가도록 체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미혼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총각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하고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주 과다하여 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내 거주자라는 주민등록상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거창군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또 농촌총각이라는 남자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인 자, 또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의미하도록 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5조에서 희망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고 이에 따른 지원시기는 대상자가 결혼하고 또 외국인 여성이 입국 후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안 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신부 입국 후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 가지고 이것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규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8조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또 도 표준안으로서 도 농업정책과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사항은 도비 30% 군비 70%를 합하여 1,200만 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6-50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거주 총각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목적, 농촌총각의 정의, 지원기준 및 시기, 지급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경상남도의 신규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ㆍ군별로 2명씩 40명을 계획인원으로 하여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계획인원 2명으로 도비 360만 원과 군비 840만 원, 합계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4대 의회 제127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당시 심의 과정에서 본 조례에 의한 혼인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의 조례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경상남도에서 조례안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2006년 6월 30일자로 4대 의회가 임기 만료되어 조례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번에 다시 회부되어 온 조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1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속 감소하는 농촌인구의 증대효과가 다소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근거법령과 입법예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소장님! 지금 조례안에 보면 나이를 만 3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만 35세 이상 자 같은 경우 도의 사실, 준칙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 이전에 결혼하는 사람은 무리가 없이 국내결혼을 위주로 하고 큰 그것이 없고 또 어렵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아마 도에서부터 그러한 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농촌총각이 나이가 많아서 장가를 못 가는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창도 위원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결혼을 기피 당하고 있어서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나이를 만 35세 같으면 저희들 흔히 이야기하는 나이로는 37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우리 보통 나이로…?
이창도 위원  예.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조례안 자체에서 나이를 낮출 수는 없는가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도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한 건데 도에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더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뜻에서 도에서 일률 그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도 3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통과되어졌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나이를 일단, 거창군조례에서는 나이를 만 35세로 따를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차적으로 만 35세가 안 되면 도비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마는 거창군비로 충당해서라도 나이를 꼭, 만 35세 이상만 신청하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만 35세 이상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거창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만 33세나 2세까지는 낮추면, 사실 만 34세, 5세 농촌총각 넘어가면 거의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젊은 활력이 있어서 (웃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빨리 구제해서 빨리 인구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이 질의한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도 거기에 함께 사실 공감을 합니다. 우리 나이로 할 것 같으면 만 35세 같으면 37살인데 이것이 보면, 저는 사실상 도에서의 입법 본래 취지를 전반적으로 깊이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35세 이상 결혼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주로 국내에서는 사실상 배우자를 구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해외에서 배우자를 얻는데 거기의 비용이 상당히, 보통 보면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자 하는 뜻에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 군에 외국인과 거주하는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상세히는 완전한 그것은, 현재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읍ㆍ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53가구입니다.
조선제 위원  53가정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가구입니다. 53부부.
조선제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8조 사후관리에 안 있습니까, 그죠? 사후관리에 보면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규정했으면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해 주어야 적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강제조항을 넣어서, 그리고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만이 중간에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방지도 할 수 있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사후관리 관계는 우선 보면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도 프로그램 교육이 있고 저희 자체 군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현재 대상자를 받았는데 지금 아마 20명 정도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매주 2회, 한 번은 도 계획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그것은 진주 YMCA에서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현재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 그것도 주 1회 할 것 같으면 주 2회가 되어집니다. 대상을 도 교육과 저희 교육을 병합해 가지고 시키면 모두 19회를 현재 우리 적응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9월 되면 교육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지마는도 여기에 우리 한국예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우리 한국의 적응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그러한 강행 규정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 토착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자구수정을 해서 강제규정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같이 부부가 동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에 있는 여성들이 위천 쪽에 많이 있던데, 교육장소를 꼭 거창읍을 고집하지 말고 위천이라든지 가까운 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하고 접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편 되시는 분들이 마누라 혼자만 교육 보내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안 합디다, 사실상. 그래서 안 보내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결혼을 35세 이후에 늦게 가시는 분들 조금, 우리가 볼 때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위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30명이 되는데 읍ㆍ면별로 대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창읍이 1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 다음에 마리가 5사람, 위천이 2사람인데 그래서 웅양, 가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심지인 읍에서 하는 것이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소장님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당장 받아야 되는데 읍에까지 안 오겠다는 거예요, 서방님 되시는 분들이 마누라 혼자 읍에 보내는 걸, 교육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안 보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면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면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 양반들이 대부분 그렇게 온 사람들이 또 차량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같이 부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이 참석을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전체가 다 혜택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걱정 사실 했습니다. 만약 교육 와 가지고 도망 가버리면 어쩌느냐 하고 (웃음) 사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진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큰 책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더 문제가 될 건데 하고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예, 제가 말씀을 잘라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분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왔다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올 때에는 서로 상호 간에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혼해 왔는데 나는 베트남에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나았는데 실제 여기 결혼해 보니까 저 친구 집은 잘살고 나는 못 살더라. 서로 갈등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여러 사람이 만남으로 해서 혼자 잘 살던 사람이 교육프로그램을 받음으로 해서 갈등을 일으켜 계속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부부들이 몇 쌍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통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통합할 부분도 있고 소규모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 꼭 군에서 한 군데서 고집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적은 금액으로 가지고 몇 사람씩 강사를 통해서라든지 안 있습니까? 다른 안 그러면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모여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강창남 위원 질의하실 것…
강창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지요, 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농촌총각이 국제결혼한 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재량이 없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용어의 수정 등이 필요하여 안 제2조제2호 만 35세를 만 33세로 하고 안 제8조 사후관리에 강구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을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 4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5.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