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9월1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도시건축과
0 재난안전관리과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어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계장님들이 상당히 바뀌었는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형한욱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김춘곤 건축사업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예,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에 33억 8,088만 9,000원이 증가된 76억 9,56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경상적 경비 여비에 도시건축 여비 인상분에 464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민원업무 추진에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자체예산에 2억 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용역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지형도면을 활용하고 군관리계획도면을 1/5000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5억을 감액하고 이것을 사실상 사업비로 하려고 하면 약 20억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취득비에 농지전용 관련기록 유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소도읍육성사업에 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개봉광장 조성사업에 2억 9,784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에 1,600만 원을 측량비, 감정수수료, 시설부대비 해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봉광장 조성사업 부대비에 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사업으로서는 보조사업비로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재해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에서 4월 20일 강풍 피해 보상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으로서 전파가 1동, 반파가 1동 해서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2,900만 원으로 민간보조 도비보조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67동에 도비 25만 원, 군비 25만 원 해서 한 동에 50만 원씩 2,930만 원을 변경,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8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내용으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농업인 등의 설계비 지원에 농업인 주택에 1,360만 원, 마을 공동시설 3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366페이지가 됩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월금이 1,660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11가구에 364만 8,000원, 재해주택 융자금 회수 79가구에 40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지방채 상환에 차입원금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삼창국민주택에 364만 8,000원을 편성하고 87재해주택 채무금 상환에 40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60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사고이월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총 15건입니다. 10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5건입니다. 추진중은 도시개발에 전문대에서 정장 간의 돈이 구분되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전문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기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강변 웅곡천은 내나 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연계된, 1교 건너편에 보상금 주고 있는데 현재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소도읍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청사 신축 감리비는 거창읍청사 추진과 같이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 1,473만 1,000원보다 33억 8,088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9,56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22만 8,000원보다 2,434만 원이 증액된 8,25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78.4%나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소도읍 육성사업 및 개봉광장 조성사업,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소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용역비 감액 및 추가 확보와 관련입니다. 244페이지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가 당초 5억 원을 확보 후 감액 편성되었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7억 원은 금회에 편성되었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배경 및 경위와 향후 개발계획 승인 확정 후 사업추진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44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제연극제 개최 도시로서의 문화인프라 확충과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이 결합된 지식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3건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제연극제 문화타운 조성사업,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강남시가지 정비사업 등으로서 국제연극문화타운 조성사업에는 10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세부 실시내역으로 국제연극문화센터, 거창국제연극문화거리 조성, 아비뇽공원 조성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용역비를 당초에 5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했는데 당초에 확보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 못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지형 도면고시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용역을 하면 5억 정도 하려고 해 보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면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측량을 전체 하려고 하면 약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거창과 가조, 웅양이 되고 이 부분에서 현재 도시계획 도면을 그대로 활용하고, 현재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도면을 1/5000 도면에다가 활용하면 우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 돈이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이라 하는, 큰 돈인데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의회나 또 위의 정책결정자에게 보고도 하고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나, 이것이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큰 돈을 삭감한다는 것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비를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셨을 때에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5억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 여기에 편성 안 하고 다른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편성했더라면 아마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갔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사실상은 (웃음) 하려고 하면 5억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5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감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이걸로 가능하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사장시킬 필요 없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우리가 투자했더라면 아마 더 좋았을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예정지가 있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금은 예정지로 된 것이 현재 딱 어떻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적을 배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래 그 면적의 1/10이 되던 것이 금년 3월달에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1/10 그러니까 우리 도가 1만 513㎢입니다. 그래서 1,051㎢만 되어 있던 것이 그렇게 하면 약 2,100 정도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약 200㎢ 정도 면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면적이 배분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잡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도 뒤에 또 예산이 많이 든다고 감시킬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웃음)
강창남 위원  예.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7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4개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나누어서 사과 테마파크하고 또 국제연극문화타운, 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강남시가지 정비, 이 3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도의 사업은 어느 것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금년도에는 사실상 주로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별 계획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연도별로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연도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래 금년도는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금년도는 실시설계.
강창남 위원  실시설계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지어 해도 괜찮은 사업인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항목은 저희들이 지난해 소도읍 육성사업, 행자부에 결정되기까지 다 계획해 놓아서 이 부분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와 금년 2월달에 협약체결을 우리 군과 도, 행자부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사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사업비인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혹시나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쪽으로 먼저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과 테마파크 정장공원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부지가 사유재산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우리가 해 주는 쪽으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하고 사과 테마파크를 그렇게 서로 협의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강남지구가 강북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도시개발의 균형이 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웃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실 때에는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 또 담당직원들은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면 아마, 눈으로 보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가지가 옛날에는 보면 1교를 지나서 그 도로가 가장 큰 도로였어요, 우리 거창군에서는? 대구로 나가는 도로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골목길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아마, 6ㆍ25 전에 마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에는 우리 거창읍이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빈집정비를 하는 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동당에 5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철거만 시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철거해 주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아, 다른 것 우리가 정비를 해 주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데 보조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군비 50%, 도비 50% 해서 반반 해서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까지 667동을 하고 금년에 67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체 남은 양은 617동으로 금년 3월달에 조사했었는데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안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받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관계는 거기에서 잘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가 (웃음) 사실상 그 부분에는 잘.
강창남 위원  잘 모르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이 관계는 그러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돈을 저희들이 받아 오면서 국고 보조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제의 입석마을하고 여기는 신규마을로 하고, 또 마을 하수도,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이 되고, 기존 마을은 가조하수도 개량에 가조 녹동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저쪽에 하는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돈을 그쪽으로 배분해서 하수도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표를 주셨거든요? 거기 국제연극문화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아비뇽공원 조성계획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자가 8억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민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창도 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 부분은 민자로, 기타민자인데 이 부분은 실제적인 민자가 아니고 아비뇽공원에 가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생태하천 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비에 우리 군비라든가 이런, 적게 넣기 위해서 그 8억을 현재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 부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8억이.
이창도 위원  타 부서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 육성사업에 바로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타 부처에 기타사업으로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민자 19억 되어 있는 것도 같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가 아니고 농산부나 했을 때 안 있습니까,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양식을 그렇게.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기타로 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행자부에 할 때, 민자 그걸로.
강창남 위원  민자가 있어 놓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타 부처 사업이고.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기타를 민자로 표시하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웃음)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저는 민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순수한 민자는 저쪽 서흥여객 이전관계만 순수 민자이고 이것은 타 부처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웃음) 군비하고 부담 그것이기 때문에 타 부처 하면 군비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창도 위원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민자가 유치되지마는 공원은 유치, 민자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입장료를 받는 사업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죄송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국제연극문화타운 조성사업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국제문화타운 조성에는 3가지로서 문화센터 타운조성과 문화거리, 아비뇽공원이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센터의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약 5만 800㎡의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한 현재 기존 문화센터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약 1만 5,000평인데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소도읍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비뇽공원은 거창교, 그러니까 1교입니다. 1교 건너편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광장을 전체 보상을 주어서 정비할 계획이고 문화거리 조성은 1교에서부터 전문대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비뇽공원 조성 계획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내나 1교 건너 가지고 일신한의원 앞쪽 안 있습니까? 하천 쪽으로 웅곡천 내려오는 거기는 전부 철거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 부지 몇 평 나온다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로하고 합치면 약 5,000㎡이니까 약 1,500평 정도 나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새마을금고 옛날 건물 그 부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뒤의 하천을 복개하신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하천부지도 있고, 거기 사실상 하천부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으로는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창교에서 건너가 가지고 전문대로 가면서 저쪽 웅곡천에서 나오는, 내려오는 삼각지대 안 되어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을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웅곡생태하천 정비하고 비슷하게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하천은 웅곡천에다 하는 것이고 아비뇽공원은 삼각지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전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부터 하고 아비뇽공원 조성계획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생태하천은 앞으로 저쪽 재난관리과에서 하천공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조금 뒤쪽으로 미루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작년부터 아까 8억 부분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주고 철거하고, 다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적어도 공원부지가 1,500평 가지고 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을 정비가 그렇게 하면 하천정비도 일부 포함되겠지마는 교통사고라든가 예방도 하고 그 부분은 광장 식으로 해 놓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다른 건축물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지요.
이창도 위원  그냥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광장 식으로 하면서 공원으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식육점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또 중간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저쪽 산림조합 쪽으로 지나가고 또 위쪽에서 삼각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기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시내에 있는 어떤 공원부지 면적이 조그마한 부지면적으로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소공원은 여러 개로 해서 그쪽에 있는 불편, 아주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하지마는 이 부분은 사람들이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걸로 보상해서 철거하여 매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잘해 주시고 아비뇽공원 조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부지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공원의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강창남 위원, 이창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예산은 당초 32억 8,404만 원에서 21억 3,264만 원으로 한 50이 증가한 총 추경액이 54억 1,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업비는 대부분 태풍피해 국고보조금과 수해복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노후가옥 안전점검 수수료 1,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0봉사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보호계층, 즉 말해서 차상위 계층 238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3월에 재난업무 추진용으로 현재 지프차를 구입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재난방지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유류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여비 인상분 402만 원과 시책추진비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인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용역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금년 2월에 지하수 관련업무가 산림환경과로 이관되어 삭감한 것이고 시설비 중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2,200만 원도 업무가 산림환경과로 이관되어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재해보상금 8억 원과 시설비 3억 9,700만 원, 합계 해서 11억 9,700만 원은 금년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피해를 본 사유시설에 대한 선지급금과 응급복구비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고에서 우선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중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 요인 해소사업 1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태풍 에위니아 및 7ㆍ18 집중호우 시 피해를 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서 중앙지원이 되지 않는 아주 소규모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자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4년도,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8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노후가옥 전기안전 점검 정비비는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검결과 정비가 필요할 시 소요되는 최소한의 부품구입을 위해서 소요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륵불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520만 원은 금년 봄에 건설과에서 시행한 미륵불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해서 야간 산책 주민으로부터 많은 불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고사업 중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는 상부에 보조내시 후 도비부담금이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분에 대해서 군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방독면 보조사업은 민방위 교육장비 확보를 위한 신규 보조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당초 국ㆍ도비 부담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26만 9,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 중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이 전체가 취소되어서 1,200만 원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비도 도비보조사업 취소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민방위통리대장 보상금은 내시변경으로 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으로 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위천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사고이월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중에 제일 위의 줄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주공슈퍼 앞에 낙차공 수해복구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4월 7일날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수해복구공사에 관련된 시설부대비이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보상금, 그 다음에 그 4개 항목의 계속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에 이미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아직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궁항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유령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계화 소하천복구공사 이것은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월 말 현재 전량 완공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예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25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와 255페이지 민방위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1,112만 7,000원보다 21억 6,804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7,9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 2004년, 하천 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관련입니다. 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은 복구공사 당해연도에 보상토록 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등으로 보상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3년, 2004년도 하천 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보상금 등과 관련 예산입니다. 금번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당하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에 많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등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금회 추경요구한 11억 9,700만 원으로 수해복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25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하천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해 가지고 8억 1,6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넘어왔다가 금년도에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시설비로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우리가 집행했을 때 사고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잡아 가지고 했을 때에는 도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다른, 현재상으로서 예산회계법상은 조금 지장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ㆍ군이나 다른 시ㆍ군에 이 사항은 같이 정보공유도 하고 하는 방안인데 다른 시ㆍ군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반납하게 되면 또 그러한 재원이 우리로 봐서는 손해가 되니까 편법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런 걸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마운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잘 챙겨서 다른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금을 가지고 시설비에다가 편성해 놓았는데 순수한 보상금을 시설비에 편성해도 괜찮은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금은 항목이 시설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해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당초에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소관이 여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평에서 학동 밑에 보면 제방이 비포장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 된 부분.
강창남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거기도 바로 사업시행은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군에서는 내나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실무자라든지 여러 차례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 당시에 반대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된 부분 이런 것은, 해서 사업비를 남겨놓은 부분도 없고 이래서, 바로 시행하기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 구역에 많은 영농인들이 출입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또 아월교에서 양평마을 뒤쪽으로 하는 하천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것도 개통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월교에서.
강창남 위원  현재 하천도로 쫙 내려오다가 양평으로 들어가고 아월교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은 직선은 안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는 그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앞으로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학동에서 차를 타고 포장도로 죽 내려오면 비포장도로,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바로.
강창남 위원  그리고 바로 직선으로 해서.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하천변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 달라 그 말이지요?
강창남 위원  예, 그 관계도.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래 해 주셔야 우리 양평 쪽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것을 영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253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호우피해 보상금 11억 9,700만 원, 보상금이 8억이고 복구비가 3억 9,700만 원인데 이 돈으로 거의 다 수해복구 관련사업이 모두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현재 확정된 금액은 복구계획비가 공공시설하고 민간하고 합쳐 가지고 148억 원입니다. 그런데 148억 원 금액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중앙에서 내시나 또 자금 배정이 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11억 이 돈을 배부한 것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급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써라 해서 이 부분만 배정되어서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전량 다 내려오면 한 148억 정도가 편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부분만 하게끔 우선에 내려준 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실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개인 농작물 피해 이런 것은 전량 다 이 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다른 쪽의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거창이 천이 두 개가 흐르는데 월천 쪽으로 흐르는 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물론 건계정 쪽으로 가는 쪽도 가로등 설치가 아직 덜 되어 있지마는 거기는 캄캄한 밤에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가로등을 설치하셔서 주민불편이 없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저희 과에서도 가로등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웃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쪽에도 산책로로 거의 개방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개발한 상태입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쪽의 의동다리 있는 쪽으로 학동까지 올라갔다가 산책하고 오시는데 캄캄한 밤에 많이들 밤중에 하시니까 낙상사고 같은 것이 또 제방이기 때문에 일어날까 염려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활용도가 안 높아지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하나 빠졌는데 (웃음) 물어보겠습니다. 위천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이 구체적으로 1억 5,500만 원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평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당초에는 한 470평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위치가 나빠 가지고 다시 큰 길 옆에 있는 땅으로 대체했는데 한 759평입니다, 평수는.
강창남 위원  소방파출소 면적으로서는 약 760평 정도 되는데 너무 안 클까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법정 최소면적보다는 조금 크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를 잘라 가지고 살 수도 없고요, 사는 분들이 전량 (웃음) 매도를 안 하면 또 사기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소방서에 사용승인을 할 당시에 해서 적정한 규모만큼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쓰든지 그런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약 760평 정도에 1억 5,000이라면 평당 한 20만 원 정도 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 정도의 가격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현재 거래가격도 그 정도, 큰 도로변에는 그 이상으로 되는 걸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업부서가 되어서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두 위원께서 질의한 걸 잘 챙겨서 균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인들 크게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에위니아 태풍 때 정말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밤새도록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계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주요설명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일반회계 부분은 2005년도에 건설과에서 사업소로 업무 이관된 생활용수에 대한 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성질을 달리하여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으로 생활용수 검사수수료 2,510만 원과 모곡마을 상수도 배수관 설치사업비 3,600만 원, 도 재정사업비 생활용수개발사업비 2억 7,000만 원, 총 3억 3,110만 원이 증액되고 도 재정건의사업비로 완료된 동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3,600만 원과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7,810만 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일반회계 주요사업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2006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규창  특별회계 책자 그것. 공기업특별회계 작은 책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작은 책자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산 총괄표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총괄인 자금운영표에 의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수입액은 당초 예산액 50억 711만 4,000원에서 3억 5,730만 원이 증액된 53억 6,4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억 166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신규급수공사가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금년 내에 급수가 불가능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 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상수도공기업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1,200만 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1억 994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성산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2억 원과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의 국고보조금 91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천 상수도 공급사업의 연장에 따른 시설분담금 9,92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 5억 4,102만 1,000원의 증액 편성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지출총액은 당초예산액 50억 711만 4,000원에서 3억 5,730만 원이 증액된 53억 6,4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업비용 4,27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직원복리후생비 70만 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60만 원의 증액 편성이 되겠으며 물수요관리 종합세부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은 수도법 개정 및 환경부 지침에 의해 2007년도 시행으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4억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구 거창취수장 시설정비사업비 5,000만 원, 거창정수장 배수로 및 포장사업비 6,000만 원, 도비 지원 받은 성산마을 상수도공급사업비 2억 원과 거창정수장 기계장치 실시정비비 3,000만 원, 정수장 제어 및 계측기 보수사업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13페이지라 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뒤의 하수도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자료확인)
(웃음) 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수입액은 당초예산액 92억 1,722만 4,000원에서 23억 163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1,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업 외 수익 1억 7,46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0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5,264만 6,000원과 2005년도 가조 하수처리장 낙뢰피해 보험금 수령액 2,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익 21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비 2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9,100만 원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어 반영하였고 합천댐 하수구시설 확충사업 중 군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비 3,4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의 반영되겠습니다. 부산마을 하수관 정비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도 도비 2억 원이 지원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으로 2006년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18억을 전액 편성한 것은 도시건축과에서부터 사업비를 전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당초예산액 92억 1,722만 4,000원에서 23억 163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1,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32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한 것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391만 5,000원은 마을 하수처리장을 2006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삭감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수수료 381만 9,000원도 마을하수처리 민간 위탁관리에 따라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우리가 듣지를 못하겠는데요?
조선제 위원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 이것은 설명해 주시고 수익적 수입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복식부기를 처음 접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 예. (웃음) 예. 낙동강유역관리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유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시설 운영비 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정화약품 구입비 60만 원도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22억 4,364만 6,000원의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분뇨처리장 증설사업비 1억 8,270만 원을 낙동강 유역관리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18억 원은 도시건축과의 정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개ㆍ보수사업비 6,094만 6,000원, 부산마을 하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안길포장사업비도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031만 2,000원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기업회계 주요사업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9,685만 원보다 1억 7,810만 원이 증액된 66억 7,49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검토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별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711만 4,000원보다 3억 5,730만 원이 증액된 53억 6,44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사업인 신설공사, 신규급수공사,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신규급수공사에 따라 당초 수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위천면 하수관거공사 병행 추진 계획으로 금회추경 시 3억 16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계획에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2006년은 맛있는 물 생산준비의 해로 맛있는 수돗물에 대한 혁신적 인식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익적 사업 지출예산에 물수요관리 종합세부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지방공기업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 1,722만 4,000원보다 23억 163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1,8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검토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일반회계 292페이지에 보면요, 동산 하수도 정비 해 가지고 감액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 예.
이창도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당초 동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로 우리가 3,561만 1,000원을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도지사님이 방문하실 때 도 재정건의사업이 채택되어 가지고 동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동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를 우리가 다시 모곡마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벌써 동산마을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이수정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쳐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질의가 계셔 가지고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우리 하수도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가 보면 전부 다 축산이라서 지금 산림환경과가 용역 수립 중에 있는 폐수처리장이 2008년도에 아마 증설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되겠느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강우 시 그런 피해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상수원인데 그냥 가만히 놓아두신다는 그런 (웃음)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우리가 통괄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없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많은 강우 시에는 그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산 하수도도 3,500만 원인데 작년도 도비를 8,000만 원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한 번 가서 보고 다시 현장을 한번 다녀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복식부기라고 그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에 못 보던 것이 있습니다. “양”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기금, 교부세 이런 것은 알겠는데 “양”은 뭐죠? “양” “양”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웃음)
이창도 위원  한 푼도 없는 양여금이 계속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전자 프로그램에 양여금 제도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 프로그램이 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부기는 더, 앞서 나가면서 그런 프로그램 내용은 안 바꾸십니까? 예. 없는 제도 같으면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상수도 31페이지, 청원경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 발령이 납니다. (웃음) 청원경찰이라고, 예.
이창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원경찰이라고 여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청원경찰이면 제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제복을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입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복이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가 봐도 누가 청원경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9월달 안으로 아마 제복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이번에 도비만 늘어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순수한 도비만 지원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마을 생활용수를 공급해 가지고 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가 생활용수가 암반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321개소가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 우리 거창군 전체에요? 상당히 많네요, 그죠? 말고, 암반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 순수한 암반관정은 86개소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86개소입니다.
조선제 위원  86개소요? 그런데 마을에 우리가 맑은 물,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마을용수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기세가 무서워서 굉장히 물을,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절약이 아니고 못 쓰는 형편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여기의 전기세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할까 생각하다가 그런 것보다는 너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다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암반관정이 한 달에 전기료가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만 원 정도 같으면 우리가 20가구를 잡아도 평균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고 마을단위에 물 먹는 데 우선 갈계만 해도 한 2만 원 가까이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잘? 전기세하고 다 합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젊은이들이 사는 데는 괜찮은데 할머니들은 단돈 5,000원 갖고도 꼭 안 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하수 암반관정을 해 놓고도 노천수를 웬만하면 끌어들이려고 다시 또 하고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농림부하고 전기공사 등에 농업용으로 전환시켜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만 아니고 (웃음)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조선제 위원  예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은 위원님들도 복식부기를 처음 접하니까 상당히 이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세부 설명에서 보니까 물수요관리 종합 세부계획 수립용역이 삭감되었던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막 헷갈립니다, 지금 (웃음). 삭감을 시킨 요인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당초에 2005년도에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수요관리 종합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올해 편성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수도기본계획을 매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이 내년도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안에 물관리종합 세부계획도 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5,000만 원을 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 가지고 삭감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은 대략 한 20억 정도 듭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차피는 내년도에 할 거니까 올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하수도에 23페이지 수입에 보니까 작년에 가조정수처리장이 낙뢰 피해를 봐서 보험을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받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2,100만 원이 그냥 보험이 얼마 들어서 어떻게 나옵니까? 마을단위 하수도도 이런 보험을 가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수도든 상수도든 이런 쪽에 같이, 작년에 갈계에 낙뢰를 맞아서 상수도, 그러니까 마을 암반관정 기계실이 완전히 고장이 났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쪽까지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직 거기까지는 (웃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지출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인부임 3개를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내나 우리 가조하수처리장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 그쪽에서 그러면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 황산하고 그 다음에 거창읍의 원동, 남하 무릉, 그 다음에 남하 대야, 그 다음에 가북의 다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에는 녹동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많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 일부를 반영해 가지고 올해 2006년 1월.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를 줘 가지고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2006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재계약된 거창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사업 내용에다가 마을하수도 5개 시설을 포함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위탁비 같은 경우에 마을 하수도 운영하는 데에는 사업비 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면 기금에서 한 70 내지 80%가 지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군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위탁운영은 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대전에 사무실을 둔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환경관리.
○집행부석에서 - 환경시설관리공사.
조선제 위원  관리공사에서 그러면 가조정수장하고.
○집행부석에서 - 가조처리장, 거창처리장.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가조처리장하고 다 한다는 말이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마을하수도 5개소.
조선제 위원  그것 다 하면서 마을하수까지,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우리 거창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거창의 상수도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채무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1,000만 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집행부석에서 - 상하수도 한 40억. 하수관거하고 총…
강창남 위원  아니 상수도만.
○집행부석에서 - 상수도, 한 30억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30억?
○집행부석에서 - 가조 것하고 합해 가지고. 총 하수관거하고…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 사용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총 40억 정도 중에서 하수관거 2억 2,100만 원 빼고 그러면 한 38억 정도, 7억 됩니다.
강창남 위원  채무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부서별로.
○집행부석에서 -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이자 내는 것은 부서별로 합니다.
강창남 위원  상수도 채무 이차상환에 보면 군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증액되었는데 채무이차 상환재원도 국비가 지원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강창남 위원  3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지급 이자도 보면, 상환도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빚을 내어 가지고 갚아 나가는데 국비가 이렇게 되면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원금도 국비가 지원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원금도 일부 지원됩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합천댐 상류사업도 우리가 순수한 군비는 기금하고 빼고 나면 한 5% 정도밖에 사실 군비비율은 5%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금액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원금과 이자가 국ㆍ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확실히 지원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지원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지원된다면 우리가 빚을 많이 내어서 상수도시설을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만일에 지원액이 미미하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많은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지방예산의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상수도는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과 생산단가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현재 거창군의 수돗물 생산단가는 얼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한 613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613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613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창남 위원  아니 생산단가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단가는 한 1,100원 정도가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차이가 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가 한 53% 정도.
강창남 위원  53%?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53%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거창군의 상수도요금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시ㆍ군에 파악해 보니까 거의 비등합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 생산원가를 100%로 공급자한테 부담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올해 당장 한 65% 정도까지는 올리려고 생각하고요 연차적으로는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10년 되면 원가대로 다 받겠다 이 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돌아갈 것인데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도 마찬가지지마는 분할납부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리고 현재 월천지구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무슨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일부 농로포장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었으면 그 부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가지고 무엇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 공무원들과 같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수요관리 종합세부계획 수립용역비가 전액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수요관리 종합세부계획도 포함되니까 이중 투자를 할 필요 없다고 이번에 삭감했고 내년도에 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이런 사항들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은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도로부터 아마 공문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개정이 올 6월 29일날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수요관리종합계획도 포함되도록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변경되었다 이 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수도법 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은 41페이지 보면 시설분담금 삭감이 약 1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할 지역에 수요가 감소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자료 확인)
강창남 위원  41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천 농촌지방상수도계획이, 준공이 6월 말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천댐상류사업을 하면서 하수도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공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늘어졌습니다. 따라서 신규 급수공사비, 그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인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 특별회계전입금 해 가지고 1억 5,264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200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라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가 2006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그때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에 거기에 대한 잉여금 1억 5,200만 원이 우리 공기업으로 들어온 걸로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전입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래 놓으면 예산부기상 안 맞지 싶은데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2004년도 분뇨처리장사업비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운영되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사고이월이 되고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이 저희 하수도공기업회계, 올해 또 2006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었고 2006년도 예산편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되었던 분뇨처리장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집행부석에서 - 예, 올해부터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저희 하수도예산이 들은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로.
○집행부석에서 -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생활용수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수료가 2,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대상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작년 2005년도에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관장하다가 저희 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걸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생활용수 음용수 수질검사를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 이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전 암반관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전 암반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86개소 해당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이어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예, 사회단체보조금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된 7,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 8,000만 원은 유족회 운영보조금 3,000만 원하고 평화인권예술제 보조금 5,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8,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 평화인권예술제 보조금은 국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국비 1,000만 원은 직접 유족회에 보조금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감시키고 정부에서 바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모공원 휴게실 건립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도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예산에 6,300만 원만 보내주어 가지고 그 보내준 것만 일단 계산했다가 추가로 8,700만 원, 경상남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 추가로 잡아 가지고 도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 환경정비하고 박산하고 청연묘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에 당초에 우리가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8억 원으로 일을 처리하라, 마치도록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 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국비 8억 원 그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11개 사업이 유족회와 협의되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맨 뒤 페이지입니다. 책자 맨 뒤 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맨 뒤 맨 마지막에 보면 거창사건 희생자 자료집 및 증언 채록 제작비, 이것은 맨 마지막장의 맨 위에 있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증언채집록 제작은 작년도 9월 30일에 서울대학교 교수연구팀과 학술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 2,064만 원은 금년에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 되면 바로 집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부분에 거창사건 추모공원 일주문 신축 이것은 추모공원 입구에 일주문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작년도 9월 25일 착공해서 금년도 4월 10일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금년도에 넘어온 사업비 9,254만 8,000원,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사고이월로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2,621만 6,000원보다 8억 7,898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5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검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설명하시면서 소장님 8,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기획실 본예산에 이것을 미처 못 봤는데 거창유족회 운영보조금은 부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298페이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부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책 부기상에는 5,000만 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부기상에는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방금 소장님 설명서는 8,000만 원으로 이야기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총액이 8,000만 원인데 부기상에는 변경되는 것만 넣었기 때문에 내나 5,000만 원만.
조선제 위원  5,000만 원만 넣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족회 운영비는 따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따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방금 조선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주로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예술제 행사경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주로 하는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이것은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평화인권예술제는 평화인권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해서 운영하는 예술제인데 외국 작가를 초빙해서 학술토론회도 하고 11일간에 걸쳐서 하면서 부대행사로서 11개 사업을 실시합니다. 글짓기, 체험에 따른 마라톤, 각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평화인권예술제를 실시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추모위원회지요?
○집행부석에서 - 희생자 유족회.
강창남 위원  예, 유족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유족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음력 3월 3일날 위령제하고 추모식을 유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하는 추모행사하고 여기에서 하는 인권예술제의 추모행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주로 그러면 추모행사하고 또 인권예술제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주체도 틀리고.
강창남 위원  행사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증언채록 제작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현재 납품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직, 서울대학교 한인섭 법학교수하고 연구팀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하고 증언을 채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기 내에는 교수가 활동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기간을 통해서 증언을 듣고 채록을, 또 국회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채록집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7월 1일자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기가 지났네요 벌써? 아직 납품이 안 되었으면?
○집행부석에서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당초 학기 내에는 어렵다, 그리고 학술분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서울대학교 측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유족회로 통보가 와 가지고 그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 이창도 부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토대로 협의한 결과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으로 하면서 거창사과 TV홈쇼핑 홍보와 관련하여 우리의 대표 농산물인  TV홈쇼핑 방영계획에 있어 브랜드 포장지 관리미흡으로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생산농가, 주관단체 등 사전협의를 통하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TV홈쇼핑에 방영,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시 의회사전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산사전 승인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향후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주문하는 것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창도 부위원장이 보고한 주문 사항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일반회계 주요사업 설명서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기업회계 주요사업 설명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관리과장이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