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8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2. 제5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2. 제5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3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열두 분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5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열두 분이 제3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대 지방의원의 임기가 ’98년 7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 군수의 집회공고가 있어 오늘 제53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3대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제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임기 2년인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출을 위한 사회는 제일 연장자이신 전현옥 의원님께서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 선거는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3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회기결정 등 제1차 본희의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연장자인 본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의장 선거를 주재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선거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적의원 12명중 12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10시03분)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출하게 되는 의장, 부의장은 제3대 전반기 거창군의회를 이끌어 갈 우리 의회의 대표자입니다.
훌륭한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되어 있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차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이현영 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 실시를 위해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정갑 의사계장 박정갑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성명 및 기표란이 읍ㆍ면 행정구역 순위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이미 인쇄되어 배부되는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 한 곳에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처리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두 사람 이상 기표하거나 어느 기표란에 기표하였는지 알아 볼 수 없도록 두 개란에 중첩하여 기표한 것, 또는 기표용구 이외에 인장을 날인한 투표용지, 필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며, 기권은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음은 투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성명란 다음의 기표란에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요령 설명을 마치고 투표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10시1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2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계산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2매로서 투표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이수정 의원이 5표, 정순우 의원이 6표, 기권 1표로서 1차 투표에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 제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정갑 의사계장 박정갑입니다.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시25분 투표개시)

이상으로 제3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제2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2매로서 투표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이수정 의원이 7표, 정순우 의원이 5표로서 2차 투표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이수정 의원이 제3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수정 의원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녹음을 짙게 하는 삼복의 문턱에서 오늘 우리는 8만 군민의 성원 속에 역사적인 제3대 거창군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3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계신 여러 의원들께서는 저보다도 훨씬 많은 경륜을 고루 갖춘 훌륭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모자라는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시니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제3대 우리 군의회가 의원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하게 다짐합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진실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길은 무엇인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승적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여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면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청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운영이 대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때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으로 군의회가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갈망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현옥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현옥 의장직무대행, 이수정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수정 전현옥 임시의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3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본인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제작 등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조금 전 실시한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므로 편의상 생략하고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정갑 부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10시5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제3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위한 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8분 투표종료)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1매로서 투표 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1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최영웅 의원이 2표, 전현옥 의원이 2표, 이문행 의원이 7표로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인 이문행 의원이 제2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문행 의원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문행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2대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저를 제3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쁨에 앞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산적해 있고, 군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수정 의장님을 보좌하여 선배 의원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거울삼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충실히 파악하여 군의회가 더욱 발전적이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직이 있어도 구성원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5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거창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결과가 보존되는 회의록에 서명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서명의원은 두 분을 선출하게 되는데 선출되신 두 분은 본회기 중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웅 의원과 손판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협조로 좋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최영길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신창범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