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1월14일(화)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7일 신주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승인의 건” 외 2건의 일반의안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의원께서는 “관내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현황”, “관내 간이 상수도 및 급수시설 설치현황”, “관내 친환경 농업의 실태 및 현황”, “관내 농업인 인구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마리면 영승리 1041-5 번지 윤석준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주례회의에서는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10월 28일 위천천 둔치에서 개최한 “제7회 거창사과 축제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9일 수승대관광지에서 개최한 “제3회 거창사과 마라톤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0월 31일 다수의원님과 함께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 “제2회 거창군 실버문화축제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일 덕유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한 “고제면 장수기원 경로대축제”와 주상면민 체육공원에서 개최한 “맞춤사과 품평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9일 거창소방서에서 개최한 “제4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0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제5회 생활체육 거창군 게이트볼 연합 회장기대회”와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창립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따른 주요 개발계획(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11월 7일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거창군 관리계획(안)을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금원산 자연휴양림 위탁관련 추진상황과 국도 3호선 가로수 조성계획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거창읍 청사 활용방안 군민의식조사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일정을 3일간 연장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41조 3항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례회 35일 이내를 포함한 연 총 회기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총 회기일수를 80일을 초과하여 집회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회기일수 3일을 연장하여 금년도 총 회기일수를 83일로 연장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년도 임시회 회기일수를 3일간 연장해서 83일 회기동안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 제1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 및 일반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한 임시회 회기 3일을 포함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과 강평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3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틀 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1. 13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2인)
  ------------------------------------------
○의안처리결과
  1. 제1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조선제의원강평자의원
  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