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1월17일(금)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한ㆍ미FTA협상중단촉구성명서채택의건
2.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4.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5.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한ㆍ미FTA협상중단촉구성명서채택의건(조선제의원외9인발의)
2.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군수제출)
4.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5.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조선제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한ㆍ미 FTA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ㆍ미FTA협상중단촉구성명서채택의건(조선제의원외9인발의)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조선제  안녕하십니까? 조선제 의원입니다.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분석 없이 한ㆍ미 FTA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과장하면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노동관계와 식량주권 등의 협상을 진행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세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지 않은 채 아무런 국민적 합의가 없는 협상을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 협상은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안녕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편적이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한ㆍ미 FTA의 최대 피해자는 농촌사회와 농민들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국익을 위해 농민들의 FTA 반대를 농민집단의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미국 측에 끌려가는 정부의 한ㆍ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본 의원 외 9인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조선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명서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조선제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지역언론사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군수제출)
4.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5.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강평자  안녕하십니까? 총무회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및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변경안 등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2월부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내용이 관계법과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현실에 불부합되고 불명확한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바람직하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재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된 의안으로서 이번 임시회에 재심의 받기 위하여 제출 회부된 의안입니다.
주요 지적내용별로 재검토한 결과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지역의료 중점과제 선정 등 지적한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 조치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거열산성 군립공원 및 죽전근린공원” 구역 내의 사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향후 공원조성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거열산성 약수터 주변정비에 5,592만 8,000원의 예산으로 2필지 6,991㎡를 공원조성계획 이전에 우선 매입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간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함이며 또한, 죽전근린 공원구역 내에 1억 1,304만 원의 예산으로 사유지 2필지 1,884㎡를 2007년도 공원조성 변경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공원구역 내의 협의 가능한 사유지를 사전에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원조성 이전에 개인 사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각종 편의시설 등의 설치로 주민편의 도모와 향후 공원조성 계획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웅양면과 북상면의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먼저, 웅양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입니다.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웅양면 보건지소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열악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정 부지를 매입 확보하여 건물을 현 243㎡에서 335㎡ 규모로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5억 7,700만 원 중 이전 건축비로 국ㆍ도비 4억 7,7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이전부지 매입비와 기타 부대사업비 등에 1억 원을 200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건강증진사업 등 원활한 보건업무 추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북상면 보건지소는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정부지를 매입, 확보하여 건물을 현 246㎡에서 335㎡ 규모로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소요사업비 5억 7,700만 원 중 이전 건축비로 국ㆍ도비 4억 7,7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이전부지 매입비, 기타 부대사업비 등의 1억 원을 200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승인ㆍ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강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평자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 외 2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 또는 업무 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인 만큼 관련자가 휴ㆍ폐업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타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 미신고기간이 누적되어 과태료가 많아지고 또한 과태료 징수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임시회기 4일 동안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1.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심사보고서
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23인)
○의안처리결과
  1. 한ㆍ미 FTA협상중단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채택
  3.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 원안가결
  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원안가결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