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3월07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2.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욱 전문위원 김정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게…
○위원장 김재권 내가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제4조제2항제1호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 물론 태풍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3명을 딱, 그러면 2명이 사망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 부분이 2항에서 보면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면 또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망 3명 이상 이렇게 구체화를 하는 것보다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재난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해서 현장 지휘도 하고 복구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조에 정의같은 것 되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본부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군수가 본부장이고 그 다음에 통합지휘소의 장은 누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그것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을 잘 모르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아,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통합지휘소에 대해서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현황을 봤습니다.
본 중에서, 우리 관내에 CCTV가 작동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지금 313대를 통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작동을 하고 있는 중에서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위험지역을 CCTV가 비출 때 사실 제가 봤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사실 잘 못 잡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위험이 노출된 지역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가까이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농축산과장 이희성입니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조1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조1항에서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1에 보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보면 운영자금은 똑 같죠?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강철우 위원 지금 현행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었고 도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고 융자기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 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 이게 혼선이 농민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서 농민들 건의를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도 조례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강철우 위원 사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같으면 월 83만 3,000원이 지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같으면 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자의 원금이라도 50만 원하고 80만 원 차이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현행대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이렇게 원금 이런 부분에 갚는 부분도 좀 경제적인 부담이 덜 하지 않느냐, 사실 50만 원하고 80만 원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심의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약간 장·단점도 있는데 농민들이 너무 헷갈리고 하니까 우리가 자금 이용하는 데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또 운영을 해 보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바뀐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농민들을 위해서인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안철우 위원 운영상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바뀐 그런 내용들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3년 5년 하던 것을 2년 3년 해도 농민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여러 가지 도나 다른 부분을 봐서 이렇게 맞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건의가 있어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볼게요. 기금 원금의 직접대출 방식을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농협자금으로 이때까지 농협에서 직접 융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농협이자를 다, 아까 말씀드린 5.6% 정도로 이자가 되는데 기금에서 1%를 이차보전을 해주고 농민이 1%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갭이 3.6%가 안 납니까?
그것을 기금 원금에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협에서 대출받는 여러 가지 조건들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권 위원장님께서도 군정질문 이런 것 할 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금을 직접 쓰서 해 주면 그런 것을 고칠 수 안 있겠나, 해서 이번에 1%만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도 더 나갈 일도 없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기금을 바로 주니까 이제 농협에서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협에서 수수료 1% 받고 그 역할은…
안철우 위원 우리가 직접 주니까 농민들이 과거에 농협하고 관계에서 신용 문제나 이런 부분 전혀 저촉을 안 받는 그런…
○농축산과장 이희성 받기는 받지만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달더라도 좀 편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마 몇 년간 계속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방법을 조금 개선했다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한도액은 결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운영자금 3,000만 원…
○위원장 김재권 아니 개인한테 주는 금액은 한도가 있는데 전체 200억 중에 어느 일정 선까지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 3,000만 원을 수없이 많이 신청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러면 연간 시설자금은 몇 억까지, 예를 들어서 30억, 운영자금은 20억, 그 한도액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데 이게 계획이 30억 원을 가지고 이때까지 하던, 30억 원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재권 조례상에 명기가 안 되어도 되겠어요? 대출 한도액을.
○농축산과장 이희성 30억으로 내부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농업발전기금은 1% 아닙니까? 연리 1%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김재권 농업발전기금은 이자가 연리 1%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김재권 그런데 이자 차액보전이 삭제가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렇죠.
○위원장 김재권 혹시 농업발전기금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수탁기관 기금으로서 융자를 받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줄 수가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어떤 기금으로 말입니까?
○위원장 김재권 아니 농업인 영농자금 있잖아요?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지금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발전기금 외에 현재와 같은 융자를 쓰는 사람은 이자보전 차액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아니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다 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니 이자차액 보전을 삭제를 시켜 버렸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그 부분 말씀이죠?
○위원장 김재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하고는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그러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여기와는 상관 없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도 보면 수탁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융자하는 것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농정담당주사 김득환 지금까지는 매년 농협하고 저희 거창군하고 매년 30억 정도, 발전기금으로 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도 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지고 우리 기금에서 직접 융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가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니 현재까지 그러면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30억 한도 내에서 수탁기관에서 융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보조를 해 주는 부분 농업발전기금에서 30억 해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러면 연간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심의회를 구성합니다.
심의회를 해 가지고 자, 올해는 그러면 시설자금 얼마까지로 하고 운영자금은 얼마까지 할 것이냐, 결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위원장 김재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거창군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6조4항에 보니까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가 그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승용이양기하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제외해 놓은 게, 앞으로 그런 것도 선정이 가능할까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은 밭작물 위주로 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를 하신 그런 부분은 임대은행에서 하는 기종이라서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어느 것이 많이 필요한지 수요에 맞도록 적절하게 …
○위원장 김재권 임대은행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농기계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그 뜻하고 일치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맞고요. 그 중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종, 고가의 기종을 다소라도 확보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운반하기 힘든 농기계 있죠?
수송이 불가능한 원형이라든지, 사각베일러, 트랙터부착형 퇴비살포기는 어떻게 운반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대부분의 기종들은 방금 대형 베일러나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운반할 수 있는 기계가 차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행을…
강철우 위원 차량을 실어서 운반을 해준다는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운반해 주면 운송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직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받지는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이동거리가 20㎞라든가, 예를 들어서 30분 거리 이런 부분에서 운반비를 안 받는다는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고…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밀양시 같은 데는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창군에서도 사실 운반하기 힘든 농기계들을 이런 사각베일러라든가, 트랙터부착용 퇴비살포기 이런 것도 군에서 이동거리가 한 20㎞, 또 예를 들어서 트럭으로 한 30분 거리 이런 부분은 무료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62페이지, 비용추계서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 부분은 비용추계를 저희들이 기계를 확보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강창남 위원 구입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포함해서 수리하고 하는 그 부분 예산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창남 위원 세출은 기계를 구입하고 또 수리하고 그런 것 포함된 내용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들어가는…
강창남 위원 세입은 농기계 임대료만 계산되는 것이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면 금년도에 보니까 2억 7,200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계산되면 안 되죠? 비용추계가, 지금 임대료가 금년도에 1억 5,000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나 많이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생각보다는 임대료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임대수입이 1억 5,000이라면 세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보수, 수리한다든가, 이 금액이 4억 2,200만 원인데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억 7,200만 원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세출에 기계가 엄연히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창남 위원 기계가 있는데 투자한 것하고 들어오는 것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되지, 기계는 기계대로 가치가 계속 살아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5개년 계획에 12억 5,000만 원이나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강창남 위원 이 관계는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단순히 기계 100만 원 주고 샀다. 금년에 100만 원짜리 기계가 사용 수수료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설명이 곤란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을 한 번 더 해 보고 제가 어제 잠깐 보니까 임대 은행 운영하는 데 새로 사는 농기계 거의 다 일년에 2억에서 2억 5,000만 원 되고…
강창남 위원 기계는 그대로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그 기계에 대한 사용을 해서 지나간 년수하고 곱해 가지고 감가상각비하고 수수료하고 이렇게 따져야 되지, 그러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감가상각비하고 새로 구입하는 기종하고를 썼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게 자산관리 측면이 아니고 세출예산, 지출해서 금년도에도 4억 2,200만 원이라는 세출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수입이 한 1억 5,000 들어온다. 이것은 비용추계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4억 2,000만 원 들었더라도 그게 우리 거창군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비용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그 지적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관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산확보 측면에서…
○위원장 김재권 별도 자료가 필요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2.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김정욱
○출석공무원(4인)
  안전총괄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