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3월8일(월) 10시02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안
6. 거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예산안과 조례안의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지원과 당면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의 증감이나 변경요인이 발생된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4,020억 9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2억 9,082만 원(4.7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88억 9,7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7,710만 5,000원이 증액(5.4%)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로는 304억 8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1,371만 5,000원이 증액(1.38%)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상림리 택지지구 경로당 건립 등 3건에 대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사업비 50억 원은 조건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및 조건부 내역 그 밖의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의정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가 수정 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강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소만 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상에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집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현실에 맞게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 외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관내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또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이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죄로부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임종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운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제10조에 기금운용의 계획과 제12조에 기금의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5조의 세부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목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정 조례안이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의 처리는 물론이고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모든 안건들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경기 회복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또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1인)
○의안처리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