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9월20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7.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8.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0 5분자유발언(이현영 의원)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7인발의)
6.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7.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ㆍ이현영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정종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제대로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는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이독경”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지역신문을 통하여 『군수는 아무나 하나?』,『군수는 아무나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소나 개도 한다.』라는 등의 비슷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정당인 가부를 떠나서 모든 군민의 심정은 “분노와 실망”, “자조와 허탈” 등 무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거대 야당 최고위원의 지역구에서 네 번씩이나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지역민들의 바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최고 정치가들이 보여주는 추태일까요?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은 군수선거는 정당공천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취지를 살려 우리의 문제를 우리끼리 고민하고 걱정하며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라는 공감대 형성을 바라고 있지, 특정 정당의 정략적인 정치모임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당의 지구당이든 지구당은 그 지역민을 위한 공당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어려움, 바람 등을 같이 걱정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지역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거늘, 군수공천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정당들의 모습은 추태입니까, 작태입니까?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능력있는 후보자들과 그 후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정하면서도 선명하게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공천 과정을 바랍니다.
이제는 공천만 해 주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서 꿈을 깨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사회입니다. 군민들은 더 이상 정치꾼들에게 농락당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만, “쇠귀에 경읽기”인 것같습니다.
다음은, 어느 주간지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곱 가지의 질문 유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살펴보면 “거창의 숙원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7명의 후보자들은 이 질문에 관하여 열한 가지 유형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된 숙원사업으로 살펴보면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개설』과 『진주-김천 간 철도건설사업』, 그 다음에 『기업유치』, 이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 철도건설사업을 살펴보면, 당시 지역의 정치구도가 “거창ㆍ합천지구당”으로 개편되어 있을 때 철도건설 노선도 거창에서 합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평소 지역사업에 관심 있었던 후보자라면 당시의 정치상황을 알면서도 감히 어떻게 당의 방침에 반하는 철도노선 변경사업을 숙원사업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답변 중 세 가지를 살펴보면, “거창초등학교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겠다.” 또 한 가지는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3대 국립공원의 관광철도를 개설한다.”, 또 한 가지는 “창원, 의령, 합천, 거창, 무주, 영동으로 연결되는 남북고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을 우리 거창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뜬구름 잡는 사업을 숙원사업이라고 제안하였으며, 또, 어떤 후보자들은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겠다.”, 또, “FTA와 관련하여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숙원사업’을 물었는데, ‘대비’나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숙원사업이라고 당이나 당원이나 군민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깊이 분석해 보면, 7명의 후보자가 11건의 사업을 중복 제안하였으니, 1인당 2.4건의 숙원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에서는 숙원사업이 한 건밖에 없다고 제안한 후보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질문은 ‘해결방법’까지 물었습니다만, 한 사람도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군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서 공천 과정의 잘못된 부분들만 가지고 자기가 속한 정당만 성토하고 있으니 이를 보고 있는 군민들은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군민들은 특정 정당보다는 능력있는 올바른 후보자를 원합니다. 자기 연찬을 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과거행 열차만 편승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나 정략적인 술수만 시도하려 하는 정당이나,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같이 고민하고 느끼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진실한 일꾼을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현영 의원)
이현영 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안법』 때문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권에 쓴 소리 한번 하기 위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노무현 정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국민들에게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 노무현 정권의 현실입니다.
촛불을 든 민중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완장을 찬 386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두 글자를 빌미로 해서 목소리만 높이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네편 내편 편가르기나 하고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불타는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같은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지금 꼭 필요합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일본의 유명한 박사 한 분이 계시죠, 에사키 박사님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 마디가 생각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 절대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노무현 정권에 권하고 싶고, 노무현 정권이 이 말을 꼭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리고 여태까지 잘 지켜왔던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들이 마음대로 서울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고, 친북세력이, 좌경분자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나타나서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땅에 공산정권이 들어설 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운데 이 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은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게 모두인 것 같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이 시국선언문을 많이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적 우위에 있는 집권 여당은 필요하지도 않은 정책들을 노무현 대통령과 합작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으로서는 막을 길도 없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무현 정권과 집권여당을 누가 나서서 막아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입니다.
국민들한테 정권을, 주권을 위임받았지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생각을 마음대로 펼쳐가라고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대법원에서도 정당한 판결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하다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헌ㆍ재 결정이 난 불과 며칠만에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법하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700만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즐거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말 한 마디를 서슴없이 해버리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말, 말, 말 잘못한 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까지 당했던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로 다시 복원시켜 준 헌법재판소에 감사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하다고 결정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죠.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의 자리를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탄핵을 하기에는 좀 무리다 하면서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복원시켜 주었는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원리대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자리를 돌려준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면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 소리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탄핵바람을 타고 덩달아 국회에 다 진입 안 했습니까? 국회에 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제성장은 뒤로 제쳐놓고 민생문제 제쳐놓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국가보안법 폐지”니, “과거사 규명”이니 하면서 거기에 온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 지식인들이 좀 나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한테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민들이 나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각하!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짊어지고 끝까지 가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시점에서 그 짐을 벗어던지고 평민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이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7인발의)
(10시22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관련사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발생한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평생교육담당 신설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한시기구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 신설에 따른 실ㆍ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수행,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 업무를 행정과장 소관 사무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평생교육 운영 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지원과장 소관 사무로 추가하는 내용이며, 또한, 부칙 제2항(한시기구)안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ㆍ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그 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한시기구 시한을 연장하고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재해 유형의 다양화 및 재해ㆍ재난의 광역화ㆍ대형화로 인해 읍ㆍ면 방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 방재인력을 보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군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에 있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617명에서 630명으로 조정하고(증 1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 그대로 존치하여 총정원을 현행 631명의 정원에서 644명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총수가 631명에서 644명으로 늘어난 사유는 읍ㆍ면ㆍ동 방재인력(기술직) 보강지침(경상남도 행정과-4805(2004.5.19호)과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ㆍ정원 보강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가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2항은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에 관한 존속기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착오 적용된 법률 조항을 정정하고,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며, 위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결 방법을 변경하는 등 조례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착오 적용된 조례의 법률 근거조항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근거법령은 온천법시행령 제5조로서 온천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근거 규정을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법적 근거규정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현행 임기 1년은 짧아 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연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할 때 가부동수는 과반수에 못 미치므로 당초부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현행 조문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조문은 필요없는 조문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수수료가 인근 시ㆍ군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근접 지원을 통한 예우를 하는 등 조례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수수료가 인근 시ㆍ군보다 낮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타 시ㆍ군단체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2년 6월 4일 총리 주재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도 및 진주보훈지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건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건은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지침으로 감면토록 하였고, 상위법령에서 근거한 법령이 명확치 않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제11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조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ㆍ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매학기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군수가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학교급식법 제2조에서 학교급식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바 없는 “우수 농ㆍ축산물”을 하위법인 조례로 우수 농ㆍ축산물을 정의하여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며 기타 예산 지원, 지원 방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은 예산 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타당한 것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내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7.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 토론 요지, 소수 의견 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보고서 7페이지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인명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포유류 또는 독사류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치료비 중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안의 규정에 대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경과와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 소수 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골자를 보면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수혜자 5인 이상, 수혜 면적은 5㏊ 이상으로 하며, 수리계의 업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해복구 등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 토론 요지, 소수 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기재를 생략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 방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요금 자동납부제의 활성화와 자동납부 시 요금의 1%를 할인해 주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경과와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 토론 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과 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시 요금의 1%를 할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사전에 건축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에 계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김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종기 의원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  (자료 확인)
○의장 이문행  정종기 의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정종기 의원  예, 질의해도 됩니까?
○의장 이문행  예, 질의하십시오.
정종기 의원  조례를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김정회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나오셔서 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전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축산이나…
○의장 이문행  어디입니까?
정종기 의원  6페이지, 집행부 의견 부분이 미반영되어 있거든요? 6페이지에도 미반영되어 가지고 있고, 또, 임업이나 축산 분야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왕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고 축산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건지, 제대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질문이 되겠습니까?
○의장 이문행  김정회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의원 자료 확인)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정종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세부 규칙을 통해서 상세하게 정하도록 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심의를 한 과정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종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웃음)
정종기 의원  (웃음) 예.
○의장 이문행  김정회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승대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조성사업(제2종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및 사업 개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4페이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면모와 국제연극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주 5일제 근무 여건에 맞는 시설 구비,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승대관광지 구역 6만 2,200㎡를 확장하기 위해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승대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이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승대관광지 조성 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승대관광지 조성 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정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찬성 의견에 동의하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승대관광지 조성 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7일 동안 조례 및 일반의안 10건과 현장확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오후 5시 성화 안치를 비롯해서 군민친교의 밤, 군민의 날 행사, 군민체육대회, 아림예술제, 향토음식 맛자랑 멋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을 맞아 10월 30일 실시되는 군수보궐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로 거창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참신하고 훌륭한 군수의 당선을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참조)
1. 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4. 수승대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권한대행부군수김윤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총합민원실장윤생이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마산MBC취재팀외2인)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7.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 찬성의견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