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5월31일(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6. 거창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동의안
8.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신전규의원외4인발의)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동의안(군수제출)
8.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5월 7일 「거창군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외 6분의 의원이 제출한 거창군 농업발전의정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2005년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 5월 21일, 거창군 농업발전의정연구회가 등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연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명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 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 제한이 있어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투자 효율이 재고되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군정 방향에 불합리하거나, 단가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추정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가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 항목에 8,000만 원은 증액하고, 2개 항목에 2,500만 원은 삭감토록 하였으며, 또한 6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하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과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가급적 승인해 주되,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 사항을 주문하고 사업시행 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첫째,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은 평생교육 도시로서 지역 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교육도시로의 위상 정립과 지역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향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은 대상사업자가 부적정하므로 재검토 선정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고제보건지소 신축공사(5억 4,095만 8,000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의 매입 또는 건물의 신ㆍ증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선행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문예회관 자체기획 프로그램 공모에 우리 군의 작품(다시라기)이 선정되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동 예산 (8,302만 원)으로 우수 작품을 제작하여 내년도 거창국제연극제에 출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육 판매장 설치사업 외 7개 사항 12억 3,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 애우육성 사업비로 예산만 승인하고 사업내용은 모두 삭제하여 애우ㆍ애도니 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재편성하여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비임차료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토록 하는 등, 이상과 같이 6개 항목에 대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반복되는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예산안 심의 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의, 정수물품 정수승인, 관련 조례를 제정치 아니하고 예산 편성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을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많은 고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정연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 정연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또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신전규의원외4인발의)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동의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계층과 노동력을 상실한 주민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과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전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보훈대상자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긴급 구호비 및 급식비, 월동대책비, 위문금품,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학생과 저소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본인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군수가 실태조사 후 지원을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는 필요한 조례로 인식하고 형식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설치하고 2005년 6월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지원과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제로의 전환, 그리고 현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보완한 조직개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로 전략사업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며, 본청 실ㆍ과, 사업소의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동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거창군의 전반적인 조직 내용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직개편안 보고 청취 시 의견 개진한 실ㆍ과 부서 명칭 및 외래어 표기사항 개선과 종합복지관 명칭 존치 등 조례안 반영사항은 대부분 반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형식 및 절차 등에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나 신설 담당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문제와 일부 담당간의 업무 중복성 등의 문제는 규칙을 제정할 때 반영할 사항이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설업무에 따른 정원승인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지원과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제로의 전환에 따른 정원변경 요인이 있어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 거창군 공무원 정원 644명을 668명으로 2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서 신설된 직급별 정원표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본청 정원은 11명, 기술센터는 19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건소는 4명, 사업소는 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읍사무소는 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면사무소는 3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한시기구의 폐지에 따른 여유기구제 도입과 재난관리과의 신설 또는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정원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비하여 24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그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규칙 제정 시 지원 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 기금”을 설치하고, 유사 성격인 기존의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통합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융자한도액 7,000만 원,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생활안정 기금”은 융자한도액 1,000만 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이자는 연 3%, 연체이율은 1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의 기금은 어려운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하여 융자하는 기금으로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일부 조항은 법령 체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자율은 2%로 연체이율은 7%로 각각 수정하고, 규칙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토록 규정한 것은 법령체계상 적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려운 계층의 주민지원을 위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수정안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많아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평균 100분의 50 이상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지급 대상자로 하되,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종전 조례와의 변동사항은 학업성적을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조정한 것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 내용 중 “기타 잡수입금”은 “기타 수입금”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기금지출계획의 범위 안에서”로 문구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거창군이 교육도시로의 기반조성과 명문학교 육성 등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의 일부를 장학사업비로 군수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는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5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중 5,000만 원을 장학기금사업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장학재단 설립과 연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동 장학사업이 거창지역의 인재 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장학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 중소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ㆍ답변 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보고서 4페이지,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체를 선정ㆍ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견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 작성 시 대상기업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요지,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부지매입비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고, 대상 업종을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R&D(연구개발), 관광, 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며, 특히,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투자유치 성공 보상 범위에 공무원의 인사우대를 추가함으로서 기업유치 실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좀 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기대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조례의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기 8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 일반의안 등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군민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참조)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32인)

○의안처리결과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원안가결
  2.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신전규의원외4인발의) ⇒ 원안가결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가결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가결
  5. 거창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 수정가결
  6. 거창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수정가결
  7.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동의안(군수제출) ⇒ 원안가결
  8.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 수정가결
  9.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