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3월3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지역개발과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회  회의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김정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건설과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항목은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7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 추진이 6건,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항목은 수해복구공사 현지감사관련 지적사항 조치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용암 제3공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호안 돌쌓기 공사 후 공간의 돌채움 공사 시 부분적으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적은 돌로 채우는 등 마무리 공사가 부실하므로 부실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부실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 및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항으로서 시공회사는 화성건설, 대표 최순탁입니다.
다음에 용암 제4공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전석을 사용했다,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과 하천이 접하는 코너 부분의 시공 상태가 조잡한 것으로, 부실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석규격 미달 구간은 연장 40m 구간으로써 재시공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장확인 시 많은 부분에서 부실 시공한 것으로 발견되는 등, 감리가 부실한 상태인 바, 대부분의 수해복구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준공검사 시에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감리ㆍ감독을 강화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측을 강화했습니다. 부실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등 과감한 조치를 하고,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감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부실 여부를 일제점검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준공된 시설물은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및 부실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등 일제점검, 보완을 조치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조사누락 부분 수해시설 복구대책 마련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지난 수해피해 조사에서 누락된 하천인 용암 제4공구 하단 부분, 또, 남상 샛들하천에 대하여 추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히 복구 대책을 마련, 시공토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용암 제4공구 누락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상 샛들소하천은 향후 재해예방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시행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수해복구에 반영해서 L 75m를 3,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나머지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착수해서 65m 구간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월평 경지정리 사업 현지감사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와 규모화를 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용수로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경지는 양수기를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등 예산의 효과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 사업 시행 시는 당초 계획한 목적과 맞지 않거나 사업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취소토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본 지구는 체계적인 용ㆍ배수시설 부족 및 수로의 대부분이 토공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면이 협소, 구배불량, 잡초가 무성하고, 수로 누수손실 등, 용ㆍ배수로서의 기능 저하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용ㆍ배수로 구조물화가 주민숙원사업이었으며, 현재 체계적인 용ㆍ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로 주민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주 수원공인 우암보 구역 밖의 일부 필지는 현지 여건상 과거에도 자연식 용수공급이 불가능하여 양수기를 동원, 농사를 짓던 토지로서 현재에도 자연식 직접급수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농업기반공사의 거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구역으로, 사업 완료 후에 급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우암보 용수로는 사용하지 않은 시설로서 금회 용수로 배관을 설치한 후에도 수원이 없어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우암보 용수로가 아니었습니다. 돈두말보를 수원으로 하는 용수로로서 금회 용ㆍ배수로관 시공 후에도 기설 용수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나 수로관리원을 두어 수로 관리하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반공사의 거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 구역이었습니다.
다음에, 농민들이 농지로 잠식하여 금회 시공하지 못한 남상지구와 월평회관 앞의 용ㆍ배수로 및 농로에 대하여 토지가 기확보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농로 및 용ㆍ배수로를 확보토록 하라 하는 지시였습니다.
이것은 농지로 잠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농로의 용ㆍ배수로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기반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에 반영해서 올해 기본조사를 하고, 일부 잠식된 구간은 착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이 준공 단계인데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준공검사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민원발생 예정사항 처리 및 민원사항 현지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전에서 덕산 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춘전~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의 일부 구간 중 낙석 우려 부분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낙석 및 법면붕괴 위험지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절리 현상이 있는 5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강토 옹벽시공을 하고 암절개지 법면부 뜬 돌을 제거하고 우심구간에 대해서 낙석 방지망, 또, 방지책 시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 사업장은 절개지의 경사가 심한 관계로 낙석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마루측구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활동을 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산마루측구 시공이 필요한 구간 2개소에 대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된 산마루측구는 정비 및 수시점검으로 정비토록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중 안전점검 정밀검사 결과, 재가설이 시급한 위험교량으로 판명된 6개 교량에 대하여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의 통행제한과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재가설 공사를 시행하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재가설 대상 교량은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재가설 완료는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몽석교하고 사지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현재 마리 계동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시행계획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오계 소교량, 북상면의 장야교, 또, 가북면의 공수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계로 연차별로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기계획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조기 시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가설 시행 시까지 노후 교량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차량통행 제한도 2~5톤을 2003년 2월부터 실시하고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사업은 수해 예방을 위하여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 사항임에도 예산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하상 정비사업은 장마가 오기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우기 전에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해서 대산천 및 가천천 일부를 준설하였습니다. 하상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내역을 보면 가천천에, 가조 동례리 앞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1,340m를 준설했습니다.
또, 남상면 괴화정교 위 대산천에 대해서도 2,500만 원을 들여서 630m 구간을 준설하였습니다.
또, 거창읍 어동교 위의 황강천이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을 들여서 1,820m 구간을 준설했습니다. 또, 거창읍의 김천동 동사 위의 웅곡천에 대해서 700만 원을 들여서 160m 구간을 정비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기 도수로 보완관련 이행 철저입니다. 성기 지내 도수로가 수해복구사업 시행 시 파손되었으나 적기에 보수되지 아니하여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는 바, 빠른 시일 내 완벽히 복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업기간 중에 하천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장비이동 등으로 기존의 도수로, 또, 돌보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6월 25일경에 낙차보 등 4개소에 대해서 보완을 완료해서 현재 영농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_건설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는 데에 꼭 이런 것은 지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정비사업, 전석쌓기사업,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준공검사 시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사업이 시방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진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현장의 가 가지고 감리ㆍ감독을 잘해야만이 그 시방서대로 골재를 어느 정도 넣느냐, 또, 잔자갈을 어떻게 시방서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돌을 몇 센티미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토분이 섞인 것을 그냥 넣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다시 붕괴가 되지 않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만 붕괴가 되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군에서 공사한 것이 이 모양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천 바로, 우회도로를 교량 위에 잘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금세 해 놓았는데, 지난해에, 물론 시우량이 많아서 그랬지마는, 그것이 보기 싫게 떠내려가니까 그런 것은 시방서대로 잔자갈을 안으로 많이 안 채웠기 때문에, 그냥 토분만 걸러 나가 버리니까 붕괴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그렇게 되었으면, 조그마한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은 눈에 가장 거슬리는데 사업비 얼마 안 들여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공사를 했어야 보기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 동안 해 놓았다가 얼마 전에 완공하는, 이런 것은, 가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시고, 남산에 아실는가 모르지만, 거차 앞에, 남산 위에, 그것도 해 놓은 것이, 작년에 비 왔을 때, 전석을 쌓으면 물리도록 쌓아야 되고 안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에 흙하고 자갈하고 놓고 위에다가 돌을 그냥 척척 덮어놓으니까 전부 다 붕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것은 군에서, 물론 사업장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다 가서 감리ㆍ감독을 다 못하는 입장이겠지마는, 그럴 때에는 업자한테라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하고, 또, 그러한 부실 공사를, 그 사람만 하는 데가 있으면 탈이 잘 난다 하는 정도 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주는 데에도 고려를 해 가지고 주겠다, 해 가지고 여하한 사업이든지 군청에서 하는 사업은 공신력을 잃지 않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정 위원님, 그러면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라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내가 군정질문 때에도 했고, 일손이 모자라는 데에도 거의 우리 요구사항, 지적사항을 거의 잘 들어 주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6건, 총 7건 중에서 어지간히 다 되어지고 애를 많이 쓴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묻는 것은, 이것은 요구입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가 싶어서 좀 물어야 되겠는데, 수해복구에 “루사” 때 정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매미” 때 큰 피해를 입어서 일찍 채비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피해를, 저기 지역개발과장님 오셨는데 그때 자기가 독촉을 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했기 때문에 “매미” 때 큰 득을 봤어요, 본 위원이 현지를 많이 쫓아 다녀서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구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수해복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잘했는데, 하천정비가 한쪽으로 확 밀려 붙여진 것이 정비가 안 되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 등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해 줌으로 해서 올해도 비 안 온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만의 하나 이쪽을 잘해 놓았다 할지라도 한쪽으로 받혀 가지고 물이 몰려 버리면, 다시 복구하는 데에는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또 한쪽으로 물이 받혀지면 또 피해를 입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다녀봐서, 그런 등이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하천정비에 관리, 현재 미비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님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오셔 가지고.
이문행 의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의장님, 잠깐,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이 거기 뒤에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문행 의원  (웃음)
○위원장대리 김정회  이쪽 앞으로. 예, 과장님, 박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박점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하천공사를 해 놓은 데를 둘러봐 보면, 사실 비 한 번만 와도 하상의 변동이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하천 바닥의 모래자갈이 한쪽으로 많이 밀려 있는 데도 있고, 또, 석축 구조물 옹벽 같은 데도 세굴이 되어 가지고 밑의 기초가 세굴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때에 하상정비를 안 해 주면 바로 피해가 확산이 되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또 이용을 하고 나머지 또 수해복구 잔액을 이용하고 또, 설계변경 시에도 최대한 반영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구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빠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그런 준비도 되어져 있고, 할 예정이라고 보는데, 우수기 전에 정비를 해 주시면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유지관리비요?
박점용 위원  예, 유지관리비.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러니까 하상정비비가…
박점용 위원  정비가 같은 조건인데, 관리비가 바로 예산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예산이 좀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현재,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 모자라고 건설과에 돈 모자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이 되어져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과장, 단단히 해야 돼요, 건설과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만약에, 아이고 또 내년에 하지, 이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되어 버리면, 진짜, 우리 공사 이때까지 돈 든 것도 한쪽에 쥐어박아 버리면 또 헛일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 방금 박점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의장님, 의사발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마이크 대고 하시렵니까?
이문행 의원  (웃음) 산업건설위원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구경하러 왔습니다, 잘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할 때 없었는데 하상정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월천천, 그것을 원천천이라고 그럽니까, 월천에서 내려오는.
(「황강천입니다」 하는 이 있음)
황강천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합수에서 남하 쪽으로 내려가는 그 하상하고, 현장에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만약에 하상정비사업을 안 했을 때에는 물이 차 올라와 가지고 많은 물을 감당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황강천에는 보면, 이동 앞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마는, 환경녹지과에서 거창읍 진입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조기층용으로, 성토제거용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준설해 가지고 유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또 준설이 많이 되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시행을 했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황강천 기준이 월천 동변리 쪽으로 죽 올라가 보면 그 부분은 전부 다 하상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많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것 좀 체크하시고…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합수 있는 데에서 남하 쪽으로 내려가는 그 하상정리, 그것은 환경보호하는 사람들한테 자연환경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부닥쳐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환경보호도 물론 좋겠지마는, 물이 많이 차 있을 때 거창읍 쪽에, 특히 대평리 쪽에서 받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평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대평리 쪽의 입구에 달동네, 달동네 둑이 터진다, 이래 가지고 둑을 좀 보강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죽죽 빠져 주면 상관없이 되지 싶은데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해 하상정리가 될는지,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환경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중인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일단은 김용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새로 놓은 교량인 양향교 상류부에 보면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황강천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구간은 긴데 준설계획이 현재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시에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우선 환경단체하고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환경보전이냐, 또, 재해가 우선이냐는 말할 것도 재해가 우선이니, 다 준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반영이 안 되면 군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준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평리 주민들한테 올라온 제방 붕괴 위험 관계에 대한 것이 건설과로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답변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장에 나와서 보는 부분도 그런데 건설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읍에서 나와서 현장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 없음” 이래 가지고 답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삽으로 현장까지 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물이 와서 딱 쳐서 들어가는 부분은 견치석 쌓기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 다 모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 한 번 팍 치고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리고, 과장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물이 죽 내려와 가지고 탁 받쳐 가지고 돌아가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지점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안전진단을 했는지, 아무,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그것이 근거 없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진단을 한 번 해 보고 대답을 해 줘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와 가지고 대답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앞전에도 조사를 했지마는, 어제, 대평리 주민대표들하고 또 저하고 재난관리계장하고 또 읍사무소 건설계하고 다 가서 또 한 번 같이 걱정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방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오염하천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호안 자체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제 보니까. 조금 일부 침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복구를 하고, 호안블록 안에도 시트가 펴져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벚꽃나무가 비탈면에 심어져 있습니다, 동네 앞에.
신전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이 물이 올라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넘어가면 호안블록을 전복을 시켜 가지고 또 재질 자체도, 제방 재질 자체도 전부 모래땅이라 하니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벚꽃나무를 바로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호안블록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하천정비계획에 다 들어가고 부분별로 파손된 부분 전체 복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웃음) 위험하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왜 그것을 건의를 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줘야 될 문제가, 작년에 수해 났을 때 그 물이 팍팍 치면 넘었거든요? 팍팍 치면.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 둑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넘은 물이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 달동네 그리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새동네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서, 혹시 금년에 한 번, 큰물이 또 나면 현장확인도 해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정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상정비사업, 처리결과에는 완결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상당히, 태풍 “루사”, “매미”, “메기”가 오면서 3년 연속 하상이 범람해서 농경지를 침범한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하상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에도 하상정비사업을 계속 할 것이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잘 챙겨 가지고 연속해서 3년간 계속 하상이 전에보다 한 1m 이상 높아진 바람에 계속해서 범람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잘 찾아 챙겨서 또 이번에 다시 만약에 이런 태풍이 온다든지 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저 아레 군수공약사업 때에도 합천댐 지원사업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합천댐하고 협의를 하실 적에 만수위에서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비사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안개 피해는 그쪽에서 빠져 있거든요? 댐이 생김으로 해서 수몰 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비법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안개가, 저는 북상에 삽니다마는, 안개가 어디까지 끼느냐 하면, 북상입구까지 낍니다.
제가 아침으로, 혹시 안개 낀 날 내려오면 북상은 괜찮은데 위천 수승대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리까지 안개가 다 끼거든요? 그러면 5㎞ 이내 해 가지고, 거창읍하고 여기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위천, 마리는 실제적으로 안개의 피해를 받으면서도 전혀 이러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합천댐하고 이런 관계를 협의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자분이 남하의 정화석 위원님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무진에서도 이런 쪽의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개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안개가 어느 지역까지 가느냐 하는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합천댐 정비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이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오히려 밑에보다 위에가 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꾸로, 합천지역은 오히려 수혜를 많이 받고 우리는, 여기서 물도 깨끗한 물 내려 보내라 하면서도 지원 안 되고, 안개로 인해서 농작물하고 실제적으로 거창사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마는, 거창사과가 읍 주변에 당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랭지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서 물론 날씨도 있지마는, 거창읍에는 안개 때문에 당도 부분도 많이 떨어진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상정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 (웃음) 문제인데, 여하튼 우리가 추경에라든지 본예산 때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상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아니면, 올해 또 만약의 경우 이런 피해가 오면 연속 3년 해서 계속 넘었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이제 또 넘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선제 위원  이 부분 하상이, 평균 하상이 1m 이상씩 올라와 있는데 준설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조선제 위원이 위천천이나 이 지역을, 또 매년 겪으면서 봤지마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릴 때에는 소가 되었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심지어 어떤 데는 2, 3m 이런 것은 전부 다 채인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이 높아진 데를 부분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 주시도록 하고, 준설을 하면서, 수승대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수승대를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중보 안쪽에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이번에 골재를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주, 골재가 좋더라고요. 그것은 큰 자원입니다. 또, 비단 그뿐만 아니고 황강천이나 군데군데에 하면 골재채취를 하는 것을 우리 군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큰 다른 것 없이, 이런 준설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화를 하는 데 어떡하면 효율적으로 준설을 하면서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도 연구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과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정연명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큰 관심사가 하상 관계 때문에 전체 다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천 수승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군예산을 절감한 사례들도 있고, 또, 국가하천이나 2급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골재사업 채취업자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공사업자들한테 자원으로써 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관계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위원장대리 김정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자원이 안 되는 것,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골재나 모래 같은 상황에서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부족하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생각해 가지고, 입찰제를 도입한다든가 우리 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안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 점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보완 추진 완료를 해 놓았는데, “루사”, “매미”, “메기” 공사하면서 2급하천이나 세천, 이런 데에서 하자로 보수 조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이 하자로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천재로 인해서 했을 때에는 그것이 또 하자가 적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하자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작년 같은 경우 재해특별지구 선포까지 되고 해서 하자로 안 하고 그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니까 3년간 공사에 대해서 세천이나 2급하천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써 공사비가 집행된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일부 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하자 부분들이 2급하천이나 세천, 또, 하천에 보면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이 부분별로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실는지, 완료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태풍이 안 온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밑 부분에 대해서 질름질름이 뻐끔뻐끔하게, 보면 그런 형태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우리 군에서 하자에 접근 못하고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도로변에 죽 다녀보면 아직까지 복구 안 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거의 아마, 한 20일 내에는 다 복구가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수기 전에, 또, 올해도 태풍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공사금액을 투자하면 대형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추진할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읍ㆍ면에서 세천 부분, 자그마한 하천 부분에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고민스러운데, 우리가 포괄사업비라든지 사업비 집행잔액을 최대한 맞춰 보고 최대한 복구가 우수기 이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복구가 불가능한 데는 응급조치라도 해 가지고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같이 고민을 하고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위원장대리 김정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회의를 정회를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예,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김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개발과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지역개발과장 김성규입니다. 91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감사항목이 6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가 5건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5건에 완결이 4건이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있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만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 개선 대책으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는 거창군이 추진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전원도시 정책과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검토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과 동 사업은 거창군의 주택 공급률과 상림택지개발사업 등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예측 가능함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오늘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소만지구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을 사실상 당초에 사업 효과성의 문제로 2종단위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했으나 2종단위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200% 용적률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지개발사업은 주택 공급률은 물론 지역 균형개발 등 종합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25번에 옥외광고물 정비ㆍ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광고물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요구 사례를 초래하고 있는 바, 광고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실시를 지난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치에 적법 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를 405건 하고, 불법 광고물 일부 철거 조치를 6개소 했습니다. 옥외광고업체 교육은 2회에 34명을 월례회 시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ㆍ단속으로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시정 및 요구 사항입니다. 2003년도 이월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아직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도 발주계획 사업도 설계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조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3년 이월 및 2004년 발주사업은 2004년 준공은 운동장 진입도로 외 5건은 마쳤습니다. 현재 개봉~월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도 지난해에 된 사업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가 다 안 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 27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홍보 단속 강화입니다. 시가지 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원상복구 후에도 또다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부실하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물주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표지판 설치를 75개소에 하고, 부설주차장 적정관리를 위한 안내문 발송을 1회 실시했습니다.
홈페이지,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1회와 지역신문 1회, 플래카드 3개소를 부착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점검을 350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28번,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된 건계정 산책도로에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많이 진입함으로써 매연으로 인해서 도보 및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므로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과 부분적으로 배수시설이 불량해서 강우 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니 보완조치를 취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동 도로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가 적합한 것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표기된 안내판을 수정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수 불량구간 노면배수 개량 조치는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지판은 입구에 설치를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열교 있는 데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안내판 표기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_지역개발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95쪽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사업 적기 추진’ 하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봉에서 월천 간은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거의 한 50% 정도 다 되어 가는데, 개봉광장 그것을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금년에 할 건가요? 그냥 있던데, 손도 안 대는데 어째서 그렇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광장 조성사업비가 약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을 두고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보상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12억 5,000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7억 5,000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확보가 안 되어져서.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7억 5,000이.
박점용 위원  7억 5,000이.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서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리고 소만지구 택지 위치는 소만지구가 택지개발 하고 있는 데가 전체 주택지로 되는가요, 혹은 상가가 될 것인가, 몽땅 주택지입니까, 거기는? 소만지구.
○집행부석에서 - 예, 주택밖에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상업지역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파트, 주공아파트가 들어 갈 것입니다.
박점용 위원  내나 거기도 주공이 들어가는가 봐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주공이 561세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났다가 다른 타 사업체가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계획이 일찍 서 있던 것이 추진이 안 되고 그냥 있기 때문에 어째서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며, 사실 소만지구 거기가 택지지구로 너르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에 주택지가 몽땅, 그쪽에 주택이 그렇게 다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너무 많아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답변 드릴까요?
박점용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래서 소만지구가 사실상 계획지구 면적이 약 4만 4,700평 정도 되는데 실제 이 부분, 도로 빼고 이렇게 하면 총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부도를 내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냈는데, 공동주택지가 이번에, 그래서, 처음에 지적을 하신 것도 있지마는, 주택용적률을 좀 높여 가지고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될까 싶어서 했는데, 원만하게 사실상 계획이 잘 추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주택공사 계획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박점용 위원  그리고 광장사업은 20억이, 말로 20억이지, 여기는 부족 되는 공사비가…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7억 5,000입니다.
박점용 위원  7억 5,000이 곧 조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아마 그것은 현재 교부세, 또는 도지사 지원사업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소만지구에서 개봉광장 조성사업도 있지마는, 아월교까지하고 일부 도로 계획도, 검문소에서 내나 강양에서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돈이, 그것도…, 소만지구 25억인데 이 부분도 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광장 위치는, 합동으로 농약 판매사업을 하려고 농약판매소를 곧 개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전체가 광장으로 다 됩니까? 20억이 든다 하면 엄청난데.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것은…
조선제 위원  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팜마트 해 가지고 농약하고 자재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이 곧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 포함이 안 되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네, 광장이…
박점용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상세히 아는 실무자 분이 답변을 하면 안 됩니까?
박점용 위원  묻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농약판매장이 아니고 아마, 농자재…
○위원장대리 김정회  마이크를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농자재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부지는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개봉광장 면적을 벗어나서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고…
박점용 위원  그거야 면적을 벗어나서 하지 아무데나 하는가, 그것을.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저희들 면적이 직경이 80m입니다, 광장지름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하고 거기가 또 사실상 김천, 가조에서 들어오는 거창의 관문이기 때문에 조금 조경을 하더라도 거창을 상징적으로 살릴 수 있는 조경도 하고, 거기에 아까 거창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을 이용한 상징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고…
박점용 위원  20억 정도…
○집행부석에서 - 네, 그리고 거창 시내에서 나가는 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양쪽에. 개봉 산 쪽에 하고, 동동 공원 쪽하고 저쪽, 옛날 삼천포횟집 쪽에 인도가 없는데, 시내까지 인도도 우리가 로를 확장해 가지고 연결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옛날 화장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환경이 불량하고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한 80m를 저희들이 확장을 해 가지고, 이번에 광장에 어울리게끔 주변 정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추세입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한다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옆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공을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만지구 같은 경우는 몽리자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거창군의 도시계획하고 상관없이 요구만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것은 원래 기본계획이 상동택지도 마찬가지이고, 상동택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했고, 소만지구는 지주들이…
신전규 위원  그렇죠, 조합을 이루어서…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조합을 형성을 해서 하는데, 지주조합에서 보통 할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감보율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50평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50평은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가지고, 50% 가지고 도로에 공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정해서 한 3만 평 정도 되는 들에, 지주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여기에 택지개발하겠습니다 해서 50%는 하고 개발하겠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허가를 내줍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어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기준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에 정해진 지구, 예를 들어서 송정 이번에 하는 것, 그런 것도…
신전규 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을, 가만 잠깐만요, 주거지역이 정해진 부분이라고 그랬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기본계획상에서는…
신전규 위원  주거지역이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 데라고 그랬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지금, 소만지구가 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뒤에 상림지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 문제는 내가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고, 그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네.
신전규 위원  지정을 해 놓고 실지적으로 혜성여중 뒤의 들이 된다는 그 뜻은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원래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새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소만지구 저것은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몇 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가 지정이 되었다, 그 안에는 택지개발이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녹지지역을,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 녹지지역을 대단위로 주거지역으로 환원시킬 때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녹지지역을 개발계획지구로…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기본계획상 그렇다면 소만지구가 몇 년도에 되었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지금 답변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왜 묻냐 하면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시계획사업인데 이것은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여금이 없어졌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양여금은 없어지고…
신전규 위원  없어졌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교부금으로 내려오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양여금이 내려올 때에는 뚜렷이 해서 도로를 내라, 무엇을 내라, 이렇게 지정해서 목적세 같은 걸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교부금으로 다 묶여 가지고 내려오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우리 거창에 지금, 읍민생활공원, 또, 쓰레기매립장, 스포츠파크 기타 이런, FTA 관련기금에 대한 우리 부담금,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상 진짜 없어서 큰일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되면 결국, 도시계획 되어 있는 도로 이것은 자꾸 멀어지는데, 지역개발과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걸 내가 묻느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있을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과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도시계획도로는 양여금이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도로법」상의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이 부분만 양여금이 지원사업으로 전에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양여금 대상이 아니었고, 군비나 교부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전규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그러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앞으로 도비 특별지원을 받는다든가 교부세 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35m도로 저쪽에 지난번에 군수공약사업에 보니까, 한다 해 놓았는데, 그것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원칙적으로 하면 군비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있는데, 사실상 실제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청에서 송정구간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35m도로를 지금 하는데, 그 도로를, 실제 국도 24호선 앞으로 우회도로를 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돈이 들어갈 데가 많은데 양여금 같으면 군도나 이런 것이 양여금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마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앞으로 자꾸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암만 해도 지역개발과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괴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이것은 교부세라든지 지방, 군비 가지고 사실상 사업하기는 어려운데, 도의 재정건의사업 등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든지 아니면 양여금으로 하는 군도사업이든지 그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북상하고 위천 간 2.5㎞, 그것도 예산이 8억밖에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자꾸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자꾸자꾸 줄어들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래서 양여금사업은, 예, 잠깐만.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우리가 FTA기금이나 스포츠파크는 들어갈 돈이 많은데 군수공약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 그런 뜻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신전규 위원  내가 건설과에…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양여금사업도 안 내려옴으로 해서 연차사업은 별도로 사실상 주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지구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에다 투자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몫을 못 찾아 먹는다고요.
신전규 위원  못 찾아 먹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못 찾아 먹고, 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군비나 어떤 교부세,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세 신청 등, 또, 도비 재정건의사업 등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특별히 전액이 여태까지.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네.
신전규 위원  교부금이 내려와도 그 교부금 가지고 결국은 저기에 스포츠파크나 대형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에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몫이 적어집니다.
신전규 위원  예, 몫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제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그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대리 김정회  지역개발과장님,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동지구와 소만지구 도시계획 변경 사항,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별도 제출을.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내일까지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달을, 신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받는 것보다는.
신전규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을 통해서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수정 위원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조 위원!
○위원장대리 김정회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건계정 가는 쪽하고 아림초등학교 앞하고, 자전거도로가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그것 말고?
○집행부석에서 - 가지리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가지리, 아.
○집행부석에서 - 궁전아파트.
조선제 위원  궁전아파트 앞에하고 그 정도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전거 타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상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시내 전 구간을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라든지 또 이런 사업계획을 할 적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상주시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청에도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군청에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실제 우리 직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도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고, 또, 자전거 타기가 수월하면 주차난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이미 되어 있던 데도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고, 안 그러면 새롭게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에서는 자전거도로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라 하는 것은 연결개념이 되어줘야 되는데, 저희 군에는, 저도 상주도 가 보고 다른 시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군 시가지 구간에는 전체 시가지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낼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실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결개념이 보통, 도시계획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겸하려고 하면 25m 이상 도로가 되어져야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낼 수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자전거도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폭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와 같이 병행하고, 또, 부분적으로 좁은 도로라도 조금 할 수 있는, 1m 10만 하면 연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한 (웃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소만지구 저기도 택지개발을 하고 또 앞으로 송정리 쪽에 안 있습니까, 거기도 그렇고, 5교 가설 문제도 나오고 저 위의 거열교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새로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새로 가설할 적에 이 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거열교도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도 자전거전용을 다리를 건널 때에도 한쪽으로 해 주면, 그쪽으로 하면 건너는 사람도 안전하고 또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다 안전하고 안 있습니까, 서로가 다 좋은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이니까 새롭게 도시를 계획을 만들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연결이 되어야, 가다가 중단에 계속 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자전거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으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읍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웃음) 어려운 정도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네.
조선제 위원  그러나 새로 만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든 어렵지마는, 이렇게 해서 교통난을 해소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에는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이것은 한 번, 만약에 예를 든다면,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계획되고 나서 언제까지 계속 유효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도시계획도로는 20년간 유효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20년간 유효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20년간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장기미집행, 시행을 하고 못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20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10년 이상.
○위원장대리 김정회  10년 이상?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그 외의 지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답으로 되어 있다, 전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할 수가, 우선 지목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지에 한해서 보상청구권에서 보상을, 금년에 20억 계획인데 10억은 확보를 했고 앞으로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에 기준을 하면?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아,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지금 침체된 게 아니고 (웃음) 제가 알기에, 제가 도시환경과장 할 때에, 99년, 2000년, 이 당시부터 읍하고 가조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고 현재 계획된 사업을 다 하더라도, 아마, 주차장이 (웃음) 되기는 됩니다마는, 많이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정회  네,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말씀에,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고 안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개발과에서 우선순위에 했을 때, 물론 우선순위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우선으로 했겠지마는, 소외 받은 그런 쪽도 챙겨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네.
조선제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선을 설정해 놓은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설정해 놓은 선도 있겠지마는, 아니고 사실상 옛날에는 도시계획선이 많아야 양여금을 준다든지, 아까 군비로 교부세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더 많이 설정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이 주거지역이든가 사업지역이든가 도시계획이라 해서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다 정해져서 도시계획도로는 일명 바둑판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없고 (웃음) 그래서 꼭 불가피하게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로 계획 때문에 일부는 또 시설 해소도, 그것을 없앤 구간, 주민들과 협의해서 없앤 부분도 있는데, 또 없애 놓으니까 해 달라 하는 (웃음) 것이 더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필요 없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장기 미집행 개설도로 토지 매수청구 해 가지고 그것을 못해 주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다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러면 연차적으로 또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기간이 지나고 또 할 수 있고 또 몰라서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계획된 것이 20억입니다. 20억에서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일부 보상 감정을 해서 통보하고 돈이 모자라는 10억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네, 관심사가 그렇습니다. 미집행된 데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어떤 무리가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대리 김정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앉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연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확대 시행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잦은 파열로 식수 공급에 차질을 초대하고 있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많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상수도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적극 노력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3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6㎞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4월 중 착공하여 1㎞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 정비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노후교체 사업으로 차질 없는 예산 투자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 추진 실적으로 노후관 33개소에 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수검사 4회, 원수검사 2회, 소독약 배부 및 관리자 현지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 계획으로 사업비 8억 2,500만 원의 예산 확보로 3월 중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4월 중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수질확보와 우물소독약 공급을 통해 수인성전염병 등, 물로 인한 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철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체납액 883전에 6,403만 3,000원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4년 7월 15일, 체납액 883전 2,228건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체납액 징수 독려, 체납징수반 운영, 급수정지 처분, 압류조치 등 홍보 및 행정조치를 한 결과 체납액 512전에 3,66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행정조치 등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_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소장 보고 잘 들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3억 5,000, 이것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35억 2,000만 원요?
이수정 위원  예.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여기에 국비도 있고요.
이수정 위원  이번에 도비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제가요?
이수정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도비를 3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7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우리 소장께서 도에 계셨기 때문에 도비를 그렇게 많이 가져오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사실상 그렇게 가져오셨는데 거창에는 노후관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추경이 아마 5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소장께서 오시기 전에 전 소장하고 저하고 약속이 된 것인데 월평지구의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어 가지고 수돗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소장이 직접 거기에 가셔 가지고 기본요금만 내고 나머지 것은 공사업자가 공사 부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무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그것이 이행이 잘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그것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월평주민께서 의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량기라든지 동파된 것도 완벽하게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었다고 저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실무자가, 지금 계시는 계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것 처리를 해 주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월평 관계는 민원이 많았는데, 소장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선제 위원님. 예, 잠깐만요, 박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조선제 위원님.
박점용 위원  앞에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제가 할까요?
박점용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장님께서 소장님이 오시자마자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3억 5,000 예산을 확보하셨다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예산이 거창읍 상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창읍 상수도는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소장님이 가서 확보한 예산은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 그런 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
조선제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거창읍 상수도사업이 올해는 1㎞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2㎞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추정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내년도요?
조선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아,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교체 사업을, 이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1㎞라 그러니까 다 웃으셨는데, 실제 1㎞씩 해 가지고 거창읍 구간을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우선,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한 2㎞에 5억 정도, 또, 07년도에는 한 2.3㎞에 6억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것이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한 30년 이상 된 노후관들이라서 대부분의 마을들이 다,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오셔 가지고 또 사업비를 추가로 많이 확보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간에 먹는 물만큼은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웃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소장님, 면에는 또 3억 5,000 가지고 그렇게 갈라 가지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읍에 노후관이 몇 킬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32.4㎞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32.5㎞ 이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32.4㎞요.
이수정 위원  그러면 1㎞씩 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다 교체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까 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수도 물 먹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예산을 좀 당기더라도 많이 해야 되지, 거창읍에 1㎞를 어디에 할 겁니까? 나는 그것 참 애 터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특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예산부서의 애로가 있으면 우리 산건 위원들이 힘을 보태어 드릴 테니까 많이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여기에 체납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징수한 것, 101페이지에 전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상당히,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때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징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에 압류조치 완료했고, 결손처분 대상은 8건이 있는데 결손처분된 것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되어졌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잠깐만요, 박 위원님,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소장님 하시렵니까, 계장님 하시렵니까? 예, 계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표기상에는 처분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상으로 적어 놓았는데 결손처분 대상은 저희들이 징수고지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넘은 경우에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건들이 8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또 처분을 하려니까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산조회도 있고, 주민등록도 잘 안 나타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보완을 해서 결손처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래 결손처분을 5년이 경과될 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자연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다시 또 어떤 재산변동 요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못 살다가 또 재산이 있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물론, 애를 쓰고 있고 징수가 많이 되었는데, 5년까지, 물론 중간에 독촉을 했고, 징수에 애를 썼는데, 5년 이러지 말고 즉각즉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주민재산 조회를 실시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46건을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미징수 되어 있는데, 이런 등은 애는 썼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조금, 징수에 소홀한 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 2004년도 6월말로 대비해서 현재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약 한 1,9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4월 중에 강력한 체납세 일소대책을 제가 수립을 해서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약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약 3명이 있습니다. 주로 목욕탕 하는 사업자들인데 이런 사업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채권을 압류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강력하게 단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소장님 답변에 재산을 압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랬는데 이것은요,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재산에 압류 조치를 해 가지고 처분토록 바로 해야 하지, 이런 사람들요, 고질 채권 안 주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또, 공동 사용에 대해서 또 이런 사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징수 관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미뤄 놓고 있으면 징수 못합니다. 징수가 되어져야 되지, 나중에 사무감사 때 또 지적거리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별다른 조치가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요구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은 저희들이 일단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든지 어쩌든지 조치를 하고요, 4월 18일부터는 바로 1차적으로 단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니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곧이들을 사람이 (책상을 툭툭 치며) 이런 식으로 있지를 않으니까 단절시켜 버리십시오! 이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네, 소장님, 박점용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체납자 관계도 그렇고, 자진 납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해야 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웃음)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유념하셔 가지고 꼭 계획대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월 생산량은 상수도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월 상수도 생산량요?
정연명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저희들이 거창정수장에 있는 것이 2만 톤입니다.
정연명 위원  2만 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월 수급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 검침을 해 보면 몇 톤 썼다, 몇 톤 썼다 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는 것이 거창읍 지역을 예상을 하면 한 1만 3,000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나오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누수율은 몇 프로로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현재 저희들이 누수율이.
○위원장대리 김정회  정연명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40…
○위원장대리 김정회  죄송합니다. 와중에 그런데, 외부인사와 오늘 또 계획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서면질문하실 부분들은 소장님이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때문에 간단하게 하시고, 안 그러면 꼭 서면으로 요구하실 부분 같으면 요구를 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누수율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꾸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중기계획으로 5년간 계획을 보면 11.8㎞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보면 11.8㎞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많이 생기느냐, 안 그러면 공사 이음새 부분에 그런 데서 누수가 되느냐, 이런 것을 잘 진단해 가지고 손실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위경  네.
정연명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수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와 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건설과)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지역개발과)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문행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