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5월27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 자유발언
0 안철우 의원
0 강평자 의원
1. 거창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철우 의원과 강평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0 안철우 의원
안철우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안철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제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모두의 관심사이며 거창의 미래가 달려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제안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국민의 상당수가 공감하는 정책입니다. 행정경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 간 분쟁 해소 등이 개편의 주요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회 지방행정체제 특위구성안이 지난 2월 통과되었고,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역시 지난 3월 30일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특별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벌써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연구위원회 발족,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거창군 역시 이에 대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말까지 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2014년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학회가 교감하는 부분이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도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위해 전문용역 과정을 거쳐 도시경쟁력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통합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발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지역별 강점요인을 분석하여 상생발전의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범군민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여론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적극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통합으로 인한 발전상 및 긍정적 효과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자율적인 민간주도형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의 출발에는 물론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 민간주도형 통합추진 위원회 구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므로 거창을 통합시 소재지로 만들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 중심으로 여론 주도층을 형성하자는 데 의미가 있고 자율적 추진위원회 구성을 선점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의의 극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거창군의 이익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자칫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지역 간의 합의도출이 어려워지고 통합 후에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면 당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역시 행정통합 이후에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안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평자 의원
강평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강평자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창군의 명품,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욕구로 인해 갈수록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갈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나라마다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가 1999년 11월에 제정되었고 2008년 1월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자연경관 보전단체,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관리하며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시키고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을 형성토록 하며, 건축물 설치 시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에는 시계를 차단하거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내 형질변경허가 등 무분별한 허가 등을 지양하는 것이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의 명품자연이 명품으로서의 품위를 훼손당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큰 틀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훼손은 막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평리 들성마을 입구에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의연한 자태를 뽐내는 정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서적인 혜택은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나무 아래 조그마한 건축물이 자리를 잡았고 이로 인해 정자나무의 아름다움은 큰 훼손을 입고 말아 뜻있는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에 건축물 설치 시에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례를 시행하는 집행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이 있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현세의 우리는 짧은 생을 살고 사라지지만 오랜 세월로 연출되는 명품의 가치는 참으로 무한하므로 결코 그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덧붙여,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설명서 팻말 하나에도 우리 고장의 문화적인 안목이 나타나도록 명품 목에 어울리는 재료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문화수준을 상향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들성 정자나무는 자신의 몸 자체는 그대로 지키고 있어 관리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웅양 동호마을에 있던 명품 소나무가 마을회관 신축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만 것은 우리 군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품자연 한 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세월을 가늠해 본다면 현세의 우리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명품자연자원을 다루어야 하고 가치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서 후대에까지 잘 보전토록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고장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명품자연자원을 찾아 등재시키고 필요한 제도적 보안을 통하여 이런 어리석은 행위가 두 번 다시 재현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갖춘 분들로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면 2009년 업무계획에서 보고한 포토존 설치사업이라든지 또 고견사 임도설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얻는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은 관과 민이 서로 협력하여 자연경관을 지켜나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 고장의 품격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훼손된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우리 고장의 명품자연자원의 완벽한 보전을 위한 저의 제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거창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요즘 거창 동천 둑에 벚나무를 약 200주 식재하셔서 삭막한 동천둑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 실ㆍ과 담당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강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하신 발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 군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령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군민상 수상시기, 수상방법, 후보자 자격요건, 후보자추천에 관한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 것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 판매소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퍼센트 인하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거창군 인구증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출산 전 진료비와 같은 성격인 임산부 건강관리비를 중복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건강관리비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영ㆍ유아양육비의 지원범위를 셋째아이 이상에서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 군으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인구증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ㆍ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신청자격 요건을 현행 군내 거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물론 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4조 국제결혼의 지원기준에서 재혼인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횟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조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과 상수도 분야의 민원해소를 위한 표준 급수조례보급에 맞추어 급수공사의 비용부담 구분, 수돗물 공급조건, 상수도요금 및 사용수량 산정, 급수설비의 관리 등 상수도 급수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의 처리와 주요사업장 등의 현장을 둘러보시고 격려와 문제점 들을 지적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모든 조례안들이 군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주요 사업장들의 현장방문 때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실사보고서
6.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10인)
○의안처리
  1.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