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1월23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쌀협상국회비준반대성명서채택의건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제4차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쌀협상국회비준반대성명서채택의건(조선제의원외4인발의)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제4차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의안 추가 접수 사항이 있어 의장이 직접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11월 22일 어제 조선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긴급하게 쌀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동 안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쌀협상국회비준반대성명서채택의건(조선제의원외4인발의)
(10시01분)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모두에서 의사일정 추가 접수 사항과 오늘 아침 전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요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고 추운 날씨만큼이나 아직도 군청청사 앞에 적재된 3,094가마니의 벼를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우리 군의 주업이자 우리 군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농심을 잘 대변하고 있는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시책의 근간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이념에 바탕 해야 함을 천명하고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 군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할 것을 전군민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쌀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선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군청에 출ㆍ퇴근을 하며 군청청사 앞에 적재된 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으며, 또한 오랜만에 군청을 찾은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본 의원은 인지상정으로 정말 딱한 농촌실정과 농심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사정이 이러하고 오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능 차질 우려를 이유로 쌀협상 비준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해 달라는 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 제123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해서 쌀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부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근본이념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조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쌀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 선택의 건에 대하여 조선제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쌀 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제4차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 고제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집행부로부터 현 위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200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나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현 위치에 건축하게 되면 종전보다도 주차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접근조건이 불리하므로 보건지소 장소로는 적합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장소 재선정을 요구하며 심의 보류한 안건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물의 규모는 변경이 없으나 장소가 고제면 농산리 200-19번지 448제곱미터에서 농산리 754-1번지 일대 1,126제곱미터로 장소를 변경하고 장소변경에 따른 부지취득을 위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변경된 위치는 면사무소와 도로에 연접해 있고 남향의 평탄지로 보건지소 부지로 적정한 것이나 부지 매입을 위하여는 추가 예산 7,000만 원 정도를 전액 군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위하여는 수정안이 변경된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일치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건축 장소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 수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집행부 수정안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3일 동안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쌀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 채택의 건,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등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참조)
1. 쌀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    신전규    박점용    이현영
  최용환    조선제    정연명    이문행
  이수정    정화석    김정회    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진
  부군수                           이준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행정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용식
  경제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양경주
○그외참석공무원(14인)
○방청인(1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쌀협상국회비준반대성명서채택의건(조선제의원외4인발의) ⇒ 원안채택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제4차변경안에대한수정안승인의건(군수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