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0월10일(월) 10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제17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0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올 한해 농업인들의 땀방울이 담긴
황금 빛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군정도 금년에 시작한 수많은 사업들이 이제 하나씩 수확을 거둬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만 부추기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의제의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어렵게 구한 일자리 또한 대부분이 비정규직 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 저마다 맡은 바 책무를 다하면서 지금의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도에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생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사용자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날이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서글픈 상황이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대우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의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 1,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 중 3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건설 일용근로자는 배제되어 있어 이들을 포함할 경우 859만 명 50.4%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50∼70%정도만 받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산재, 고용, 실업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여금이나 퇴직금, 유급휴가, 연월차 같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3만 3,300여 명에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 2만 300여명을 제외한 1만 3,000여근로자 중 약 37%에 해당하는 4,800여 명이 임시직이나 일용근로자로 공공기관, 금융, 기업 등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넘는 80여만 원에서 1백여만 원으로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비정규직 보호” 문제가 정국 이슈로 부상하여 각 정당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이제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영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노원구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제도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비정규직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분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제도개선을 시작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청 내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70여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기간을 정하고 거창군과 계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면 무기계약 근로자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거창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공무원과 함께 그 업무를 보조 해주는 무기, 기간제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환경 여건에 따라 서비스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인구증가 시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이나 기업, 사회단체가 동참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아울러 거창군의 공직사회에서 먼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같은 분위기가 우리군의 각 분야로 확산되어 군수께서 지향하는『매력 있는 창조도시』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강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철우 의원이 발언하신 비정규직 문제는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며 우리 군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발언을 계기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제17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8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함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우 의원과 백범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들을 준비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에 있을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제178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0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7인)
  ------------------------------------------
○의안처리결과
  1. 제17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안철우·백범영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