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9월01일(목)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복의원외3인)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24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복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강창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군정질문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복의원외3인)
(10시10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 구현과 군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5일부터 2일간 군정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성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군정 주요현안 추진사항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과 조기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처리에 따르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의 현안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 주시고 수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고 계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1. 제177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0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0인)

○의안처리결과
  1. 제17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강철우·조기원 의원 선출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