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9월7일(수)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공공디자인조례안
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4.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공공디자인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강창남ㆍ류영수ㆍ김재권의원발의)
4.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공공디자인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강창남ㆍ류영수ㆍ김재권의원발의)
4.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입니다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 건설공사를 군(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포함)이 시행함에 있어 각종 건설공사를 보다 견실하게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강철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입니다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안정성이 확보된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무상급식 등의 내용을 신설ㆍ확대함으로써, 우리 군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시한 조항 제1항 중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급식센터의 중요성을 감안, “15인 이내로 한다”를, “20인 이내로 한다”로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동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중 학부모 단체의 구성 인원을 급식대상 학생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점을 감안하여 “1명”을 “2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동조 제5항의 내용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전문성이 있는 위원의 지속적인 임명이 가능토록 “한 차례만”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군정질문과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들은 우리 거창군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정질문에서 나타난 군민의 소리에 의회와 공직사회 모두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 거창군이 발전적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가안정과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군정의 각 분야를 다시 한번 치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과 주변을 한 번 더 챙겨 보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고향의 정을 전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0인)
○의안처리
  1.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