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7월24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4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7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강규석 의원 외 6인 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규석 의원 외 6인 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9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97년 7월 12일 강규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47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강규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 9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7월 18일 군수로부터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농촌 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9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강규석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장 점검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추진중인 주요 사업장 현지를 방문 점검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그리고 문제점과 사후관리 상태 등을 파악, 이를 개선하여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97년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점검반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 2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점검 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현지를 방문 점검하되,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승대 국민관광지 썰매장 조성사업, 보건소 신축공사, 북상면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죽전 근린공원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웅양면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북상면 산촌 종합개발 사업, 거창읍 강남우회도로 개설공사, 오리쌀 생산 시범지역 등 6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안내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이 하도록 하고, 사업장 점검에 따른 소요차량은 군청에서 지원하여 주시되 사업장 설명서 및 설계서 등을 현지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강규석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연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정순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점검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규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9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 회기 중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영주 의원과 김무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상임 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7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19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