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5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옥 전문위원 장정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는 동안에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환경부 표준지침이 오리 등은 500m였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그 때 우리가 500m를 하느냐 1㎞로 하느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그 때 우리 집행부 답변이 현재 800m나 1㎞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환경부 표준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될 형편에 있다. 부득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우리도 지금 800m 1,000m로 했을 때 어차피 다시 개정을, 축소개정을 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500m로 표준안 지침대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것을 만약에 확대를 해도 환경부하고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려가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타 시·군에서 1㎞로 했던 것을 축소는 합니다.
하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자체 군민들이 축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축사하는 외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에 위장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고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 군민이 아니고 외지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위원장 김재권 이것 거리를 멀리하면 연장을 하면 개금 쪽의 민원은 해결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이미 전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원은 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 전 조례에 의해서 이미 허가가 나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리고 개금 쪽에도 일부 주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조례 그 때도 제가 거리 제한을 좀 늘리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환경부 권고안대로 처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많이 발생을 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두는 이유는 민원 때문에 거리를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늦게라도 이렇게 확대됨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이 청정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빨리 대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조례 제정한 게 언제입니까, 한 몇 개월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작년…
안철우 위원 한 6개월 정도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그 정도 됐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강철우 위원님도 당시 조례 제정 시 문제점,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다행히 좀 거리를 더 둔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사이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조금 예견되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6개월 사이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은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앞에는 사실상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대답 중에서 외지사람이라는 표현을 방금 쓰셨는데 그 분들의 주소가 여기에 없어서 외지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창군에 주소를 뒀는데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위장한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주소는 거창으로 두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고요. 거창사람을 앞세워서 거창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내용은 외지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시설허가나 이런 제한 같은 것을 거창에 좀 아는 사람이 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거창사람을 내세운다는 그런 뜻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런 사람을 앞세워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시행하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분들이 만약에 거창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다른…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개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귀농한 분이 하려고 하다가 민원사항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고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취소를 했습니다만 완전히 거창사람을 넣어서 허가를 했지만 뒤에서 작용하는 사람은 외지 분입니다.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걱정되는 게 외지사람의 개념이 지금 그 분들이 외지에 있다가 이 사업을 위해서 거창에 주소를 옮겨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외지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어차피 외부사람을 많이 거창으로 모셔 와야 될 입장인데, 그래도 지금 이 사태를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오면 허가를 받고 하는 데 좀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있을 것입니다. 현지에 오래 사셨던 분들보다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물론 그것은 행정의 유연성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려되어 내가, 방금 외지사람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 주소를 옮겨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행정에서는 혹이라도 표현을 외지사람이 전입을 해서 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님.
강창남 위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좀 강화를 했는데 돼지, 개, 닭 경우는 500에서 800으로 하겠다. 이 뜻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되면 축사들이 산 쪽으로 몰려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경관 훼손 같은 것은 예상을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잠깐, 이렇게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기존 축사말고는 거의 할 데가 안 없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그럼 할 데가 없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주 사각지대가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으로 그렇게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이런 가축을 사육하는 신규시설은 힘들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상으로 축사가 빈 축사가 상당히 많고요.
돼지도 일부 빈 축사가 지금 많습니다. 기존 허가나간 것만 하더라도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32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전부 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축사를 하시던 분들은 증축을 하도록 지금 우리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하는 사항도 있겠는데 만일에 이게 거창군에서 축산업을 하기가 힘이 들다 그러면 기존 축사 안 있습니까? 기존 축사를 인수했을 때 그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가능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아마도 기존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권을 넘겼을 때 투기의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경기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강창남 위원 염두에 둬야 되지 그 부분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어디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 군에 보면 수거운반을 하는 데가 거창친환경 액비유통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한 군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세 군데입니다. 북부환경 지금 하고 있고 푸른들 액비영농조합법인이 또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진주 시설채소로 많이 나가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북부 아니면 친환경 유통센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다른 가축은 그래도 냄새는 크게 안 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돼지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돼지가 냄새가, 제 때 제 때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처리가 좀 잘 안 되니까 인근에 악취가 말도 못해요.
아마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처벌을 안 할 수도 없고 처벌하자니 또 축산주들한테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게 많을 것인데 그런데 인근 주민들 고통을 생각했을 때 제 때 제 때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분뇨 수거를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집, 문제가 되는 곳이 한 서너 군데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빨리 좀 해서 여기에서 어디라고 거론하기는 뭣한데 그것 좀 빨리 해서 냄새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지금 개정하는 목적에 보니까 우리 거창군이 거리상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시·군보다 그렇죠?
다른 시·군은 800m, 1㎞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0m이니까, 다른 데 못 하니까 우리 거창에 몰려오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빠르게 개정을 한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안철우 위원께서 외지인이냐, 거창사람이냐에 따라 처리과정이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차별 있다고, 국민 누구나 공평해야 됩니다. 공직자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있죠?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공공처리시설료 수수료 산정에 관해서 근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조에 보면 가축분뇨 수집과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1항 별표2에 보면 수수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 60여 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수수료와 사용료를 평균한 결과 ㎘당 수집운반료는 9,000원 정도이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3,100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은 우리 군의 지형적인 조건 등을 감안해서 산악지대가 많은 경북지역의 평균을 보면 한 1만 원 정도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상승 요인에는 조례 개정에 의한 비용 개정 적용을 수시로 할 수 없음을 반영하였고 수집 운반 수수료 경남평균 8,750원 보다 우리 군이 다소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27일날 개정 공포한 고성군의 경우는 수집운반수수료가 1만 6,000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처리비를 톤당 최소 6,000원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최소금액인 6,000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돈사에서 해양투기를 할 때는 톤당 2만 9,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단지에서 처리를 하는 데는 1만 5,000원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운반료가 1만 원에다 처리수수료 사용료 6,000원 해서 1만 6,000원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설명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거수수료 운반료는 수거운반업자가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00원은 톤당 처리 수수료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 기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재권 가축분뇨는 돼지에서 대부분 나오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거의 돼지에서…
○위원장 김재권 한우는 거의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타 공공처리시설이 기이 설치된 데 비교해서 우리가 요금이 좀 비쌉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수거 운반하는 데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그런데 보조가 없어짐으로써 단가가 좀 낮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조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톤당 2,000원, 3,000원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줬거든요.
안철우 위원 타 지자체에는 향후 보조가 없어지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다 올려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해상투기가 2만 6,000원, 톤입니까, ㎘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부피의 단위는 ㎘이고…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상투기 할 때 재는 것을 톤으로 쟀습니까, ㎘로 쟀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톤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우 위원 이것은 지금 ㎘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1톤이라는 게 물 1㎘가 1톤이거든요. 맞을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비중이 센 것을 하면 지금 분뇨 같은 것, 1㎘는 부피이기 때문에 톤으로 재면 아마 한 일점 몇 톤 정도 될 것입니까? 그래서 2,600원하고 지금 1만 6,000원이면 실제적으로 만 원 정도 싼 게 아니고 1만 삼사천 정도는 싼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계산은 안 해 보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만 원 싸지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무게와 부피의 차이를 생각해서 밀도가 높은, 이것은 분명히 물보다는 밀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해서 1만 원 이상으로 더 공공처리시설로 가면 싼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좀 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장정옥
○출석공무원(1인)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