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2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재난안전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시이월사업조서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중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2억 6,01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안보다 6,200만 원이 감소하겠습니다. 감소한 사항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내 공익근무요원 계획인원이 30명이었으나 20명만 배치됨으로써 이에 대한 잉여예산 삭감과 또한 당초에 배치된 공익요원 중에 부상을 당한 사항에 대해서 과료비를 책정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명시이월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명시이월은 금년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있을 건데? 없으면 되었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만 자료로써 생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ㆍ답변은 과 순서에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월사업조서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2007년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5억 7,088만 9,000원이 감액된 340억 4,0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301-일반보상금에 7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 대책협의회 및 농업 관련단체 협의회 참석보상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영농발대식 여기에 고제 가조가 미이행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나 307 민간이전에 1억 6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우선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78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50명을 계획했으나 220명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의 301 일반보상금에 5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하고 애우ㆍ애도니 대도시 직판행사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교육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사육에서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695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증액한 내용으로서는 민간자본적보조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360만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한우개량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정액 및 계획교배로 우량 송아지 생산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5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 6,472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애우 거세사업에 6,600만 원 애우 사료대 지원 4,600만 원 등록우 입식지원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송아지 우수축 생산장려 지원에 1,500만 원 생산안정제 보전금에 77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301 보상금에 1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축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또 폐기처분용 축산물 수거보상금에 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의 301 보상금에 1,21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소브루셀라 채혈비에 1,218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저희들이, 내용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재원별로 기금변동이 있어서 내용별로 저희들이 기금 및 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자체사업에 206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생활문화 교육재료에 400만 원 그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문화 교육재료에 240만 원 그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재료에 360만 원을 감해서 총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료에 8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4-H 홈페이지를 네이버 카페로 전환해서 회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보조사업에 201 여비에 1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정업무추진비로서 공공비축 미곡매입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민간자본이전에 2억 3,075만 8,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형 직불금에 8,89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1억 4,1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 3,3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으로서 친환경농업 기초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지원, 이 부분이 국비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에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스티커 지원사업에 770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엠블럼 및 농가 자체에서 스티커를 사용해서 물량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력사업의 일반보상금에 1,0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3대 농작물 교육참석자 보상금에 750만 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도ㆍ중앙교육 참석보상에 116만 원 그다음에 중앙경진대회 보상에 34만 8,000원 해서 총 1,0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4-H 도ㆍ중앙교육 참석보상에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307 민간이전에 3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진농업 및 시설 견학인데 각 단체의 보조금예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에 2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영농 4-H 과제 이수와 농업인 전문 교육재료비로서 이 부분은 2006년도 자재 재활용을 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했고 또 참여 농업인이 재료를 자체 확보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보전부담금에 300만 원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부대공사 시설비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2,6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으로서 고랭지배추 식재면적이 감소함으로써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경상적경비로서 민간이전에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8회 거창사과축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1,25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에 1,25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실적이 당초 472농가로서 가입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의 일반보상금에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FTA 사업추진 해외연수 경비에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선별기 업체가 미선정되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사업추진 회의교육 참석자보상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0월 12일날 2007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3억 7,7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FTA 설치사업을 하면서 목을 변경하는 데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APC에 구입하게 되는 차량하고 또 지게차 위생시설비 등이 자산취득비로 목에 맞도록 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의 자산취득비에 4,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지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부스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4개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1개를 해 보고 나니까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사업을 시설하고 변경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마지막 유기농 연구의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기농 실증시험 생산물 차액보상인데 차액이 발생된 농가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초보다 6,026만 원이 감액된 77억 6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6,026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정예산보다 6,026만 원이 감액된 77억 624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내용별로는 민간이전에 4,637만 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료로서 가입인원과 면적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내부거래에 저희들이 1,38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입 감소로 적립금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쾌적한 청사환경을 목적으로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설계기간이 소요되고 동절기 시공의 부실이 우려됨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연초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친환경 농업특구 지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특구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에 간부회의를 거치고 7월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11월달에 용역을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계약했고 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또 주민좌담회를 거쳐 가지고 참여 동의가 협약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보관창고하고 관리실 증축공사 해야 되는 소요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지난 12월달에 업자 선정되는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사업 시행 시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일찍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부경남 거점APC 건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월되는 예산액은 101억 1,529만 원으로서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APC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부에서 거점 APC 보완대책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규모도 좀 축소되고 사업비가 줄어지는, 4개월간의 잠정 보류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저희들이 업무추진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일괄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차질 없이 연내에, 착공이 불가하지만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월액은 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FTA 과실시장 개방에 따라서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하여 우리 서북부경남의 과수산업 경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0월 12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어차피 불가피하게 내년 연초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농원 홈페이지 UCC 접근성 보완 개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사계절 체험현장과 또 동영상 촬영 등을 기초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과 협의조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지난 11월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내에 착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채종포 씨감자 보관을 해서 우량종서를 적기에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아직까지 부지가 미확보되었고 또 동절기공사기 때문에 내년 이월해서 해빙과 동시에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62억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되는 사유는 공원기능은 실시설계 입찰 공고 중에 있고 또 체험기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해서 휴양단지 개발승인을 해서 업자 선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는, 좀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165페이지 거점APC 설치 해 가지고 목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넘어가면서 감을 23억 7,760만 원인데 그러고 나서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1억 감하고 해 가지고 7억 5,0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거점, 사유가 당초 179억 2,800만 원에서 국고가 12억 3,400만 원으로 도비 4억 9,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계가 17억 2,760만 원으로 국ㆍ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APC를 추진하는 전체 시ㆍ군의 사업비를 농림부에서 삭감시키는.
이창도 위원  삭감했으면 그러면 APC 규모를 줄인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생산능력을 줄인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규모를 축소하면 건물규모를 축소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건물도 일부 되었지만, 일단 건물 쪽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연생산캐퍼를 지난번에, 뭡니까 보고하실 때 4만 톤이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일 50톤.
이창도 위원  그래 연간 해 가지고 50톤이라고 하면 1만 톤 보고하셨습니까 2만 톤 보고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는 1만 톤 보고하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줄이면 얼마 정도로 줄이는 건데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1일 5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시설비에 17억 2,760만 원이 삭감되고 시설비 중에서 6억 5,000만 원은 목변경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창도 위원  아니 애초 사업비에서 국ㆍ도비를 17억 감해 가지고 생산캐퍼하고 다 줄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줄이는 부분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냉동저장고가 한 100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일단 다음에 증축할 수 있는 시설로 해 가지고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또 일부 자재도 당장 필요한 것 외에는 좀 줄이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농림부의 다른 지시가 있을 때 같이 증축되게끔 설계했기 때문에 1일 생산량에는 크게 지장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데 APC 건립을 해 가지고 시설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당초에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창도 위원  아니 아니 애초에 APC 전체가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문제시되어 가지고 줄이는 건데 또 시설비를 줄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음에 증축할 예산을 다시 따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따온다고…
○집행부석에서 - 예 농림부에서는 이 위원님, 무주에 실패했다고 해서 줄인 게 아니고 당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었다가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줄여진 부분만큼 시ㆍ군에 감액시켰는데 농림부의 방침은 냉동창고,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 한 1,00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다가 현재 500평 정도로 하면서 앞으로 농림부의 지시가 있으면 또 증축시킬 수 있는 설계로 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저장캐퍼는 줄이면 안 되고 생산캐퍼를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요 저장캐퍼를 줄인다는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1,000평 시설도 원래 저장캐퍼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500평의 캐퍼를 줄여 가지고, 나중에 사과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수확 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 지나면 전부 다 저장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캐퍼를 줄여 가지고 가동률을 완전히 뚝 떨어뜨려버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여짐과 동시에 당초설계하고 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의 설계하고 이걸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아뇨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농업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강하게 요청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장수APC가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물량이 없어 가지고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적자를 봐서 망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지 창고에 물건을 보관해야지 가동률도 높이고 나중에 비축해야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장치를 반으로 줄이면서 어떻게 그러면 캐퍼시설만 늘려 놓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설을 줄여 버리고 차라리 생산캐퍼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가동률을 30%도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무주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주에는 주로 올사과 위주로 해 가지고 1달이면 작업이 끝나지마는.
이창도 위원  아니 과장님 올사과고 뭐고 아니, 과장님, 올사과 말고 그러면 겨울에 나는 사과도 저장창고에 안 넣고 저장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 같은 경우에 조금.
이창도 위원  상품성 다 떨어버리고 APC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금 다른 부분이 올사과와 또 만생종사과를 구분해서 처분할 수 있고 또 농림부의 검토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들여대어 가지고 여러 번 저희가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거의 시ㆍ군에서 선별기라든지 또 다른 시설은 조금이라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차라리 선별기를 줄여야죠 예산을.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의 검토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뿐이 아니고 우리가 해당되는 군이 7개 군이 안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똑같이 줄여진다 그 말씀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똑같은 부분으로서.
이창도 위원  똑같이 그러면 공동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지.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공동대응으로써 농림부의 검토사항이 대강, 당면한 것 말고 좀 줄이자 해 가지고 그렇게 냉동창고하고 일부 팔레트 기자재가 조금 축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림부의 방침이, 당초에 섰던, 조금 더 제가 보완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산캐퍼라는 게요, 사시사철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기계적인 생산캐퍼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만생종사과 1번 올사과 1번 이렇게 해 가지고 2번 생산되는데 거창은 주로 만생종 위주라고 그러면 만생종사과가 주가 되는 시설이 되면 1년을 그걸로 가동시키려고 그러면 충분한 물량 확보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전체적인 캐퍼를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 이것 다 줄여 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가면요 결국은 가동률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떨어지면 적자가 계속 예상되고 그러면 전부 다 또 못 한다고 다 때려치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이런 부분은 농림부에서 기술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가 시ㆍ군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요청을 하시라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또 농림부의 방침이 증설할 수 있는 기초를 해라, 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선 농림부의 지침대로 시행한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감시키는 것 같은데 감을 시키려고 그러면 창고부분만 일방적으로, 아까 1만 1,000 이렇게 감을 시킨다는 소리에 제가 갑자기 놀래서 말씀드립니다. 1,000평의 예산이 잡혀 있던 걸 500평으로 줄인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면 생산캐퍼는 안 줄이고 창고만 줄여 가지고, 우선에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줄이려고 그러면 1일 생산캐퍼가 50톤인 것 같으면 전체적인 캐퍼를 30톤으로 줄이고 같이 단계를 같이 줄여야지 어떻게 창고만 50% 줄여 버려요?
○집행부석에서 - 선별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일 50톤 규모를 넣으면 그것은 다음에 또 100톤짜리로 대번에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 넣었던 장비를 다 철수하고 폐기시키고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기술진들이 이렇게 방침이 선 겁니다.
이창도 위원  농림부에서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깎은 예산을 그다음에 바로 증설해 준대요?
○집행부석에서 - 농림부 방침입니다.
이창도 위원  해 준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보해 가지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창도 위원  아니 그렇게 해 줄 걸 왜 깎습니까 그러면 농림부에서?
○집행부석에서 - 기획예산처의 예산확보가 당초의 내시하고 추경 내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과장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290 몇 억을 주었다가 150으로 깎았다가 또 깎는데 이것 줄 거라고 생각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대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안 되면 캐퍼만 실컷 늘려놓고 마는 거네요 그래 되면? 안 주면?
○집행부석에서 - 안 될 수가,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침에 의해서 또 저희가 움직이고 그것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되든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삭감된 부분도 그렇고, 또 감되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감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7군데라고 그랬습니까 6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7군데입니다.
이창도 위원  7군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국에 예, 똑같은.
이창도 위원   한목소리를 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톤밖에 물량을 생산 못 하는 창고를 가지고 물량을 그렇게 넣어놓았다가 50톤짜리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시설을? 40톤 시설은 놀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판단해 보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163페이지 거창사과축제 이것 격년제로 한다고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잡았다가 삭감을 시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작년도에 했잖아요? 사과축제 하고 나서.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격년 하면 2007년도는 당연히 안 하는 건데 왜 예산이 잡혔다가 이렇게 또 삭감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방침은 격년제로 하는 걸로 판단하고 추진했었는데 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만약에 또 생기면 한다고 보고 그렇게 기본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격년제 시행을 하겠다고 규칙으로 정해 놓고 (웃음) 이걸 갑자기 할 수도 있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웃음)
○집행부석에서 -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잘못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웃음)
이창도 위원  빨리 빨리 서 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 거론한 APC 관련 예산이 17억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만큼 창고시설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창고시설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생산라인은 그대로 두고 창고시설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17억을 더 받아와서 그만큼 더 보충하겠다는 애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위원님, 일반창고가 아니고.
조선제 위원  예 저온창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번에는 냉동창고입니다. 냉동저온창고인데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대해서 규모를 가지고 농림부에 몇 차례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됨과 동시에 다시 농림부에서 한 삼사 차례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농림부에서 이런 계획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에 지원을 안 해 줄 걸로 생각하고 또 다른 데 사례들을 보고 지금 예산을 삭감한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또 농림부 계획 자체도 그런 계획이 없는데 우리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창고를 짓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생산되는 사과의 물량 전체를 가지고 라인을 차라리 조금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설계 쪽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만약에 농림부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림부에서 이 예산을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이걸로 종결을 짓지 싶은데 과장님 그것은 (웃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언제 책임을 지시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57페이지 보면 그죠? 그러니까 155페이지부터 애우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들이, 지금은 결산추경이거든요? 결산추경인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지금? 지금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 다 쓰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설명을 드릴까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예 농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애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꺼번에 몽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개월로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압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군의 열악한 재정상으로 충분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먼저 추경에도 또 일부를 확보했고 지금 현재 추경에 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이것 하면 다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네 금년 것은 다 됩니다.
조선제 위원  금년 것은 남습니까 좀 모자랍니까 또?
○농정과장 김동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마 남을 겁니다. 몇 두 분은.
조선제 위원  이게 결산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적어도 2회 추경 정도에서 확보해서 지급되도록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산추경에 와서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브루셀라채혈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올해 이 정도로 우리 군에는 방역부분에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까? 이 정도로 가능한 거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채혈비는 당초 군비로 되어 있던 걸 국ㆍ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그죠? 쌀소득 등 고정형직불금 반납을 이렇게 8,800만 원 국비인데 반납하는데 그 밑에도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는 반납이 이해가 가는데 고정형은 미리 계획이 딱 되어 가지고, 왜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진흥지역 당초 면적이 감소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단가가.
조선제 위원  진흥지역 면적이 왜 감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집행부석에서 - 당초예산, 계획면적보다도 물량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니죠 이것은 정부에서, 고정형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아닙니까? 우리 지역면적이 얼마니까 고정형금직불금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석에서 - 진흥지역 고시면적이 97㏊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되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97㏊ 감소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97㏊ 감소된 부분만큼 8,800만 원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조건불리지역사업은 왜 또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건불리지역은 ’07년도에 추가대상지 주상면 남산리 외 4개 법정리에 대해서 밭면적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그것이, 주상하고 북상 신원의 사업요건에 맞는 대상지를 신청 받은 결과 당초 사업량에서 그것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됩니까 그래? 감소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폭을 넓혀 가지고 받아 가지고 나중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지를 감소를 시키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건불리지역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반납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또 기준에 또 안 맞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또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웃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도와주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침 해석도 좀, 가끔 주관적으로 해도 됩니다. (웃음)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스티커 지원사업, 이것이 당초예산은 1,200만 원 세웠는데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썼는데 이 부분이 스티커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반납이 됩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경남도 엠블럼인 농가 자체 스티커 사용을 해 가지고 물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말씀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예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비인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조선제 위원  우리 군비를 삭감시키는 건데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 도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조선제 위원  아, 물량만치 사업은 했는데 도비가 이만치 와서 도비 양만치 지금 군비를.
○집행부석에서 - 도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군비가 넘어서.
조선제 위원  군비를 삭감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이 내용 봐 가지고는 그냥,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대로 안 하고 군비를 삭감시키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어쨌든 이런 쪽들은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되지 농가에서는 어떤 데 도움이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이런 것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4페이지 민간국외여비 어렵게 마련했는데 왜 올해 여행을 안 갔습니까 그래? (웃음) 이렇게 힘들게 국외여비 편성하려고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잘 안 되는데, 힘들게.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선별기 업체가 당초에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떤 업체가요?
○집행부석에서 - 사업이 1달인가, 그때 농림부의 계획이 지연되어 가지고 업체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외연수는 아예 생략하게 되었고 이래 가지고 업자가 또다시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여기 이월조서에 보면,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시는데, 계속해서 예산 파트에, 지금 164페이지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우리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예산서에 그죠? 3억 7,6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이월조서에 나와 있다 말이야 벌써. 이런 이월조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월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서 올라오면 이월조서까지 같이 올라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건 무조건 대고 100% 승인해 준다 하는 가정 하에 이런 식으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룰은 지켜주고 가야 되지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 예산을 이월조서에 이게 나와 있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명시이월은 승인 후에 우리가 1월 20일까지 확정을 또다시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것이 안 맞다라고 국비 아니라 뭐라도 삭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명시이월조서 내년도에, 올해 다 못 쓰니까 내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을 명시이월조서부터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의회한테 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기한 내에 승인 얻을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와서, 이것이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이런 예산이 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다라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죠? 제가 내일 다시 특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사실은, 의회에서는 원래 사소한 아무 것도 아닌, 물론 승인은 당연히 갈 거지마는 어떨 때 이런 것을 보며는 위원님들을 핫바지로 보는 것 (웃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승인될 거다 생각하고 조서부터 만드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도, 사소한 거지마는 당연히 될 거지마는 그러나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결산추경에 보면 당초예산을 전액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말씀드렸지만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의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하나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계속 1년 동안 예산을 죽여 놓고 있다가 이제 넘기는 건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5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성들 생활문화 교육자료 이런 것은 전액 다 삭감해 버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것도 거의 다 삭감하다시피 하고 생활개선시범마을 교육재료도 다 전액 삭감했는데 사업을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생활문화교육 재료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실습을 하면서 회원들이, 자기 재료를 직접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재료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보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160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형직불금, 아까 조선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래도 대상지역이 축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면적이 줄어졌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 그 축소된 내용을 공문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조건불리지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는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지불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공문 사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과축제 관계도 이창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이 금년도에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확보해 놓았다가 연말에 결산추경 때 삭감시키는데 지금 우리 거창의 브랜드가 뭡니까? 사과 아닙니까? 대표적인 브랜드가. 대표적인 브랜드를 사과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행사들은 지금 이중 삼중으로 기를 쓰고 하고 앉았는데 우리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과를 가지고 격년제로 한다는 그 자체, 그 발상부터가 내가 잘못된 걸로 생각해요. 안 그러면 다른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시든지, 말만 꺼내면 전부 다 거창사과 거창사과 하는데 거창사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격년제로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주위에서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행사 통ㆍ폐합 관련되어 있고 또 사과관계는 APC 준공과 동시에 그 관계는 깊이 관련부서와 검토해 가지고 매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인근 시ㆍ군의 행사 쭉 둘러보시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둘러보니까 우리 거창 하는 것하고 어떻습디까? 우리가 잘하고 있습디까 인근 시ㆍ군이 잘하고 있습디까? 농산물 관련해서 행사하는 걸 보면?
○집행부석에서 - 여러 가지 많이 또 느꼈고 또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거창군이 경남에서는 그래도 제일가는 군이었습니다. 전부 다 다른 시ㆍ군에서 우리 군에 벤치마킹을 오고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전부 다 자문을 받아 받아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거창군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 집행기관의 책임이 대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사과축제 같은 것은 말입니다. 돈이 5,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5,000만 원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거창의 사과를 알려야지요. 돈 5,000만 원 하면서 그것도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면 2,5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아무 쓸모없는 축제에도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앉았어요 지금. 지금 원예조합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과수농가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까지는 원예조합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주로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또 벤치마킹한 결과도 있고 또 군 전체에서 행사 통ㆍ폐합을 해서 여러 가지 적은 행사를 합쳐서 덩치가 큰 행사를 하자 또 본때 있게 하자 하는 것은 다 구두의 일치를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또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행사가 크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사과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다, 우리 거창의 큰 행사 안 있습니까 아림제 같은 행사 있지요? 이런 데하고 같이 하시든지. 그것이 또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다른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든지 해야 되지, 거창사과를 그렇게 알려놓고 온 버스에 택시에 다 붙여놓고는 숙제 이 자체는 안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요 주민들이?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사과농가나 안 그러면 원협에서 크게 생각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짝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들은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는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강창남 위원  그래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좀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세요 대대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확보할 시점에, 행사 통ㆍ폐합 규모를 봐 가면서 추경에 또 확보하기로 그렇게 예산부처하고는 의논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과실인데 이걸 이렇게 홀대해 가지고는, 과장, 사과를 주축으로 삼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이것 좀 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또 APC도 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붐을 일으켜서 우리 거창사과가 전국에서 그래도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런 행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좀 뭐 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비가 삭감이 좀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저희가 배추무 고랭지 재배면적은 해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358㏊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실재배 면적은 282.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감해진 부분만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과실브랜드 육성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합쳐서 4억인데 이 4억이라는 돈이 결산추경에 올라온 그 자체가 내 잘못되었다고 봐요.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산추경에 국ㆍ도비가, 이건 언제 내시가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년도 10월 12일날 농림부로부터 내시가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가지고 바로, 뭘 시켰습니까?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사고이월시켰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2008년도.
강창남 위원  명시이월에 보니까 내게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집행부석에서 - 공동브랜드로 나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공동브랜드?
○집행부석에서 - 명시이월에 8장에 있을 겁니다. 맨 밑에. 이 부분이 9월달에 농림부에서 회의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과실 거점 APC사업 광역브랜드사업에 대한 방안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래서 2007년도 사업과 2008년도 사업을 거기에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군에는 2007년도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10월 12일날 국비내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결산추경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미리 미리 알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알아 가지고 사전에 2회 추경이나 이때 확보를 하셔야 집행하기도 좋고 하지, 결산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지금 실무선들도?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공문도 좀 보내 주십시오? 내시된 공문.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APC사업비가 23억이 삭감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7억 5,000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변경내시에 보면 시설비에 삭감시켜 가지고 군비로 7억 5,000을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료확인) 예. 국ㆍ도비는 삭감되고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거점 APC 설치유통 및 위생장비 명목으로써 7억 5,000만 원 목변경되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래 목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변경내시 내려온 데에.
○집행부석에서 - 3개 거점 APC는 내나 아시다시피 합천하고 함양하고 거창하고 3개 군이 되면서 국ㆍ도비는 삭감되지마는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장비로써 하자고 3개 군 추진협의회에서 협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은 감시키고 위생장비 구입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지요. 목변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집행부석에서 -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의회에 우리가 주례보고를 한 번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만 추진하면 감시키고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다시 예산확보가 가능한데 함양이나 합천에서 주무관들이 하는 말은 감시키고 나면 거창에서 모든 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APC 설치 시설비 자체를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를 얼마 감시키고 도비 얼마 감시키고 군비를 6억 5,000 감을 시켰는데 그걸로 끝난다 말입니다 그걸로.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국ㆍ도비 변경내시했으면 그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목변경을 시켰냐 이 말입니다 목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왜 목변경을, 신규사업이지 어떻게 목변경이 되었으면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국비를 감을 안 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군비를. 군비를 감을 안 시켜줘야 목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군비 감시키라고 변경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 돈을 이렇게 목변경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3억 7,760만 원 감을 시키고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목변경을, 이것이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7억 5,000이 되는데 저희들이 APC 시스템 구입자금 여기에서 오는 1억을 감액하고 신규로 저희들이 7억 5,000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경영지원시스템은 이것은 1억이 없어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없어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그래 이런 돈이, 돈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되었잖아요 1년 동안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우리가 적금을 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 과장님 돈을 1억을 일반통장 안에 넣겠습니까 정기통장에 넣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합천군과 함안군에 연관되는 사업도 이 사업으로써 그렇게 또 처리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은 소장이 하고 질의는 과장님들이 하시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들?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챙겨서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하게 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아주 깔끔하게 해 주시면 아주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에 보면 사이버농원 홈페이지 있지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이버농원 홈페이지 2,500만 원.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 과의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언제 확보된 사업비입니까 이 사업비가?
○집행부석에서 - 이 사업은 당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당초에는 안 되었고 당초에는 웹서비스 구축을 위해 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1,000만 원.
강창남 위원  그런데 또 1,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 1,500만 원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추경에.
강창남 위원  그래 추경에 뭐라고 해 놓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추경에 무슨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료확인) 추경에 대한 부기는 제가 예산서기 없기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명시이월을 하면 조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딱 뭘, 과장님들 안 적어옵니까? 메모를 해서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걸 아예 몰라 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웹서비스 구축으로 1,000만 원 되어 있고 또 2회 추경 때 UCC로 되어 있지요 UCC? 그런 사업비를 왜 명시이월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래 이 사업비를? 사업하다 안 되면 그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면 됩니까 이게?
○집행부석에서 - 당초 추진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감사 추진하면서 또 기간이 조금 늘어나고 해서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금년도 예산은 이것으로 마지막이고 내년도 예산이 다시 얼마 안 있으면 집행이 될 것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정해 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삭감시키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당초에 해 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내년도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세 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서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설명할 때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전부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농정이 잘 이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강창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 조선제, 이창도 위원께서 하셨는데 내년에는 제발 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예산도, 뒤에 예산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예산 물으면 아이구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께서 능력도 있는 분이 가셨는데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많은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착실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내년도 위원님들 여기 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내년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직불금 감소자료 등 3건에 대해서 12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12월 26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월조서와 함께 공기업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다음으로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4,000만 원은 전액 도비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부분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64억 1,482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9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위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과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공기지연과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인력감소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수입 부분입니다. 급수수익 1억 1,890만 원이 감액된 21억 484만 5,000원으로 위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하수관거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공기연장과 소만지구 내의 택지개발사업의 공기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수수입을 감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억 8,501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4,072만 원으로 상수도담당 인력 감소와 조정 그리고 청원경찰 인력의 퇴직, 위천 지방상수도의 공기연장으로 인력이 미확보됨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을 조정하여 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의 개조공사비 6,34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548만 9,000원으로 상수도 급수설비 수선공사와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의 물량이 증가되어 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자본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에서 56페이지 부분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원이 증가된 157억 3,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 위천 수승대 하수도정비사업계획 등으로 도비확보와 하수분뇨처리장 유지관리, 기계장치 보수 등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으로 모곡 동변 죽동 등 하수처리구역 추가에 따른 예산이며 시설비 7,4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으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대응사업의 기금조성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70만 원이 증액된 2,577만 1,000원으로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에 따른 기금사업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8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동력사항이 절감되어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정규직보수의 기본급과 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일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부분으로서 83페이지입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1,800만 원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 위천 수승대의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액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으로서 시설비 2억 7,430만 원이 증액된 63억 4,852만 8,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ㆍ분뇨처리장 유지보수비와 하수처리구역의 유지보수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 위천 수승대의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의 확보 등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16만 6,000원으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기계장치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7억 9,450만 7,000원과 모동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5,439만 7,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7,952만 3,000원은 시기 미도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7,4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예산담당직원최희범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