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0월31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임시회기 중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안과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등 두 건의 폐지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조례안 1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 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삭제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수입증지 판매 계약제로 완화를 하는 것, 즉 한정된 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와 제8조로, 즉 판매인 지정 시 직장 금고 타 우선 조항 삭제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 조항 삭제안 제9조도 계약제로 됨으로써,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인 지정 신청 시 인감계 등 첨부 서류 제출, 이 조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즉 계약제가 됨으로써, 계약서에 전부 이 조항이 명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인 변경 및 해지 시, 지금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일 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소 위치, 판매인 승계 변상책임 조항 삭제는,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계약제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 관리 조항 삭제도 뒤의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장 금고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와 조례·규칙·규정에 근거한 행정규제업무 일제 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고, 특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도 개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12페이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7조, 현행이 판매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는 군수,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이 지정된 것을 일반 계약하듯이 쌍방이 계약을 해서 계약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는 군수도 할 수 있고,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입니다. 군수, 읍·면장이,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군수에게 계약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제7조 3항입니다.
군수는 직장 새마을 금고, 직원공제 등 직원 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새마을 금고를 빼고, 직원 공제나 직원 상조회 등에서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판매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규제를 좀 완화하고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4항, 직장 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는, 직장 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제가 됨으로써 삭제한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지정제가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판매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9조입니다.
제9조는 판매인 지정신청은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판매인의 의무입니다.
제1항에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 장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찰을 개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어느 장소에나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11조입니다.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판매폐지입니다.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안에는 10조 계약변경, 해지는 판매인이 주소, 판매소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2일 전까지 하도록, 그래서 당초 10일에서 2일로 한 것은 이것은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즉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10일을 2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행 제11조 2항입니다.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정안의 제10조 2항을 보시면, 군수는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다시 첨가를 시켰고, 제3항, 군수는 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저희들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현행 제12조, 판매소 위치입니다.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 금고는 제7조 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그래서 제12조도 삭제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의 제9조에 직장 금고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제13조, 지정의 취소는 군수, 읍·면장이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 2항에 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도 위와 같다.
17페이지 3항, 읍·면장은 판매인 지정소의 취소 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13조를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14조, 판매인의 승계입니다.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제로 인하여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제로 바꾸는 표준계약서에 그 내용을 앞으로 다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판매장소를 변경하거나,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할 때이거나, 주소가 불명할 때,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될 때, 이 사항도 지정제가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16조입니다.
증지 취급 및 매수. 3항에 보면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현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1조를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바꾸었습니다.
현행 제17조입니다.
변상책임입니다.
제1항에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케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지 취급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실 발생에 미치는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변상책임도 표준계약서에 다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8조와 19조는 생략을 하고, 개정안 제12조와 13조를 현행과 같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현행 제21조입니다.
판매인 수입금 관리입니다.
직장 금고에서 증지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 금고 설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도 앞의 현행 제9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특히 판매수익금은 앞으로 계약제로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계약된 사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22조에서 24조까지는 생략을 하고, 그것을 제14조에서 제16조에, 지금 22조하고 14조하고 조항이 안 맞는 것은 앞에 삭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항이 당겨져서 그렇습니다.
제25조입니다.
증지의 환매입니다.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 조항을 오른쪽 제17조 개정안에 지정이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승계 사항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26조를 생략하고, 제18조는 현행과 같고, 또 제28조에서 제30조는 생략하고, 제19조에서 제2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별지 1호, 2호, 8호, 9호는 전부다 지정제가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서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로 지난 10월 28일 심사 회부된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는, 1971년 7월 14일 제정하여 그 동안 16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개정 및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본 조례 제7조, 판매인 지정에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 15조, 제17조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또한 제12조,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에 설치되어야 한다가 삭제되어 민원인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 제7조 3항에서 직원 공제회 또는 직원 상조회 등 직원 후생복지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이용에는 조금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및 행정 규제 업무 일제 정비 계획, 그리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9페이지, 제10조 2항 내용 중에, 군수는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적격자 사유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관계로 직권남용과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적격자란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재무과장! 강신봉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적격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에 보면, 부적격자는 판매장소의 무단변경, 판매인이 사망한 경우, 판매인이 행방불명된 때, 그리고 무능력하게 된 때가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삭제되었으나, 수입증지 판매 표준계약서를 만들 것입니다.
표준계약서 만들 때, 군수가 계약안을 해지할 수 있는 부적격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표준계약서안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현재는 부적격자를 아직 못 박아서 정한 것은 없네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계약이 전부다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저희들이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봉 위원이 질의하신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부적격자를 준칙으로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도 조례 준칙안 8조에 보면, 판매인의 결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부적격자로 하지 말고, 판매인의 결격요건이 되면 그렇게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위원장 최영웅 예, 재무과장! 이문행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2항, 부적격 요건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쌍방계약 할 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결격요건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이것은 법에 근거가 되어 완전히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항은 유동적이고 밑의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구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도 조례안 10조 1항에 보면 해지하고자 할 때, 도 조례안 준칙은 10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개정한 것이 ’99년 8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2일 전까지로 개정한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행은 10일인데, 왜 2일 전까지로 개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2일 전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모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최소한 기일을 2일로 정해 놨습니다.
지금 도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사항 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다음 개정할 때, 그걸 10일에서 2일로 조정을,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2일로 정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법에 의해서 2일로 정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개정안이 ’99년 8월 4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진수 도에서 제정할 때 그걸 빠뜨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징수담당주사하고…….
이문행 위원 아니, 도 조례 준칙안이 여기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진수 도 조례는 지금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정할 때, 그걸 본법을 모르고 자기들이 그걸 안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개정할 때, 저희들이 고치는 걸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본법은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문행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제12조, 판매소 위치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내용 가운데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 금고는 제7조 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7페이지, 현행조례 제7조4항, 직장 금고에서 판매 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 금고는 민원 담당 공무원 중 판매 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는 종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강신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증지 판매소 설치조항을 삭제 한 것은 수입증지 판매 지정제가 계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8조의 결격요건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앞으로 판매를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제1항에서는, 군수도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 위치가 멀거나, 또 판매소를 지정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할 때는, 군수가 직접 민원실 내에 수입증지 판매 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강신봉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불편이 없겠네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건 군수님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조례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후 즉시 입법이 지연되어서, 적법성 논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으로 인해 행정신뢰도 가 저하되어, 행정규제 정비 계획 차원에서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 지침,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등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근거는, 관련법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 지침,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경상남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1989년 5월 27일 조례 제1059호로 지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농공단지조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오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경상남도 농지개량 관리조례가 ’98년 3월 12일 조례 제2555호로 제정하여 군에 권한 위임하였으므로, 현행 군 조례는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 폐지로 현행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폐지근거는 농지개량조합법, 경상남도 농지개량계 관리 조례, 행정 규제개혁 대상사무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조례는 1971년 1월 25일 조례가 제정되어 1982년 6월 29일 전면 개정된 후, 1985년 7월 24일과 1990년 9월 29일,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폐지하면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농지개량법 제88조에 규정하여 ’98년 3월 12일 경상남도 농지개량계 관리조례에 제정, 공포됨으로써,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라고 할 것 같으면, 시설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큰 보다, 무슨 보다 해서 자체 자금을 모은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이 맞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보나 소류지 5헥타르 이상 자체자금이라는 그 조례가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걸, 이제 폐지한다 이 말이라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러니까 우리 군 조례는 없애고 도 조례로, 도 조례와 같기 때문에 도 조례로 활용을…….
손판준 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군 조례만 없어지고, 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시행은 그대로…….
손판준 위원 폐지하면 다 해야지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뭐 하러 폐지하고 그럽니까?
군에 있으나, 도에 있으나 똑 같은 것인데, 이것 폐지하자는 이유는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량조합 안에 있는 것은 앞으로 수세도 없게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돈을 거둬야 하는데 돈 거두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공무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것, 폐지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지금 도 조례가 ’98년도 제정이 되고, 군 조례도 계속해서 존치를 해 왔는데 도 조례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 조례 자체는 도 조례에 근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 자체 시설은 5헥타르 이상이기 때문에 5헥타르 미만 되는 것은 관리에서 제외를 시키고 …….
○위원장 최영웅 손판준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답변이 되지도 않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최영웅 답변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답변을 좀 잘해 주세요.
(웃음소리)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98년 3월 12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1년 7개월이 지나서 지금에 조례 폐지안을 제출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상남도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은 군 자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할 계획으로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1회 임시회 시에도 거창군 농지개량시설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안 하냐 그래서 검토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다가, 도와 협의를 해보고, 조례 두 개로서는 상위조례가 있으니까 군 조례는 폐지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도 조례는 분명히 ’98년 3월 12일날 제정 공포하였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 당시만 해도 여러 차례 회기가 있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정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6월 달 62회 임시회에서도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규제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면서 폐지로, 처음에는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이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건 경상남도에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1년 7개월이 지났다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연찬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하는 내용이 늦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누가 봐도 주민들이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영웅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손판준 위원님 지적했듯이 상위조례가 불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에서 상위조례 폐지를 건의안을 내도록…….
○위원장 최영웅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조례 폐지안을 내자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판준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폐지이유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 조례가 ’98년 3월 12일날 제정되어 그 조례를 군수에게 권한 이임을 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 이임을 했기 때문에 군 조례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해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농민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분 자기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선량한 수리시설관리거든요.
농민이 도수로 관리라든가, 보 자체적으로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한, 농지계량계 조직이지 농민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불필요하니까 없애자는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영웅 최용환 위원, 건설과장 답변이 답이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농지개량조합법,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 자체를 없애라는 그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안으로 존치하고 있는 법 자체를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하니까, 그것은 최용환 위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도에다 상정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최영웅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조례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모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시 예방접종에 대해 실비수준의 접종약품 대금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는,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검사시험을 위하여 현지 출장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시험의뢰 전에 자진 납부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고, 제4항은 납부한 여비는 반환하지 않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결과의 광고금지입니다.
이것은 시험의뢰를 했을 경우에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입니다.
그 다음, 성적원본의 말소입니다.
위의 목적 이외의 광고라든가 선전에 이용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원본을 말소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입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현재 입원실을 운영하지도 않고, 이것은 산청군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건 의료원의 경우를 묶어서 이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또 전염병 예방법 제12조에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 규칙, 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에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기타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1항으로 하고, 2항에 전염병 예방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시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하고 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유행성 독감이 임시예방 접종으로 되겠습니다.
임시 예방 접종자에 한하여, 실비 수준의 접종약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있어서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있어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거창군 여비 조례에 의하여 시험 의뢰자가 사전 납부토록 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여비를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시험 의뢰자에게 부담 주는 그런 여비조항을 신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4항에 가서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이에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삭제되는 것입니다.
제10조에 가서 시험결과의 광고금지입니다.
이것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성적원본의 말소입니다.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원본은 그대로 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위반했다 해서 원본을 말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삭제합니다.
그 다음,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 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도, 사실 실효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 13조 입원 서약서 및 보증금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 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 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이것도 입원실을 운영했을 경우에 한해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28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는, 1965년 12월 8일 제정, 공포된 후 그 동안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중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수가에 관한 사항 제6조 2항을 신설하고, 또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제8조 3항~4항과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이나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임시 예방접종에서 실비의 접종 약품대를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걸 신설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보건소장 변종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정기 예방접종은 0세부터 15개월까지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고, 군비부담 25% 정도 부담을 해서 전부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 예방접종은 금액이 너무 과다해 주민들에게,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실비를, 접종 약품대만 실비로 징수를 해서 국민들에게 다수의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감기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일본뇌염이라든가 이런 것의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1년 예산이 임시 예방접종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금년 같은 경우에는 9,649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최용환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예, 신·구 조문대조표 한 번 봐 주십시오.
8쪽 옆을 보면, 1, 2항, 현행과 같음, 3항, 삭제, 그 밑에 4항, 삭제, 10조 삭제, 11조 그 밑에 삭제, 그런데 옆에 12조 있는데, 10조는 현행과 같음, 그 다음 13조 삭제,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11조 내지 15조는 현행과 같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그러니까, 이것은 조문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삭제가 됨으로 해서 그 조항이 당겨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2조가 10조가 되는 것이지요.
(장내 소란)
66페이지 보시면, 그 삭제된 조항에 따른 조항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12조를 10조로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 관계는 우리 조례정비 지침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여야 되고, 또 신설되고 삭제되고 하는 조문을 앞으로 9조가 삭제가 되면 10조가 9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는 맞게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삭제된 것이 없어지니까, 당겨 올려서 이렇다 말이지요?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거창군 하수 종말 처리장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차로 의원님 주례회의 때 한 번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약 2개 조항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안의 전 조문을 얘기하는 것 보다는, 주요 쟁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71페이지, 제4조 관리 운영입니다.
제3항에서 위탁 시에는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한다.
다음에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기간을 한다는 것이, 제4조의 주요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5항에서는, 군수는 업무상 수탁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끝부분에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경쟁 입찰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 후 심의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8조, 주례회의 때 보고한 것과 상이합니다.
주례회의 보고는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수탁자 심사 선정 위원회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6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바꿨습니다.
제9조, 조직 및 인원은 수탁 받은 사람은 필요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4항, 훼손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상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항에는 명령준수 의무입니다.
제11조, 위탁업무입니다.
위탁업무는, 하수처리 구역 내 토구준설 및 유지관리와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시설의 모든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군수가 아래 다섯 개의 사항에 인정이 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놓았습니다.
1항의 시설을 임의 변경할 때라든가, 3항의 협약 위반할 때, 또 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이럴 때는 군수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해지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지,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소유권이라든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규정을 못을 박았습니다.
제3조, 위탁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1항에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위탁운영비는 연액으로 매년 계상하고, 매분기 분할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비는 1년 단위로 산정을 하고, 도매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기계의 내구연한을 감안을 해서, 군수가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탁계약 첫 해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4조, 자산 투자비 등 부담입니다.
만약에 1항의 평시운영비로서,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비용은, 군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5조, 손해보험의 가입입니다.
이것은 주례회의 때 보고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수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다시 삽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거창군수로부터 10월 19일 제출되고, 10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거창군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며, 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체계 자구상에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4조 3항,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기간이 협약일로부터 20년이라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20년으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 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정원감축이 승계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그 정년기간까지 안 해 준다면, 우리 공무원이 승계를 하는데 따라서 공무원 정년보장이 안 된다.
우리 자체가 보장을 못 해 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했고 통상 우리가 각 시·군에서 민간 위탁할 때는 20년 이내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용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저런 것도 다 민간위탁 할 경우, 협약기간을 20년으로 한다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것은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 한두 번만 계약해 버리면 40년을 그냥 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공무원, 그런 문제 때문에 협약기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내 소란)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요.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자구수정을 하든지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야기 들었으니까 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상의를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정회를 하든지 해서.
○위원장 최영웅 예, 지금 질의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수탁자의 선정 방법에서 공개 모집 후 심의에 의해서 선정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래서 이 부득이하다는 문제는, 공개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순우 위원 재공고를 하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재공고는 합니다.
보통 입찰이라든가 모집할 때는, 공고해서 재공고해서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길은 터놓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수도사업소장!
13조, 73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한다, 단 군수가 필요할 시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업체에다가 특혜를 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3개월 단위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1년 것을 종합해 놓았다가 3개월 단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거창군에서 일반 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용어도 저는 자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저는 그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운영은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군에서 운영합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수도 요금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만, 전부 일반회계로 세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지만, 하수도 요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도 특별회계도, 세입을 명확하게 하려면 특별회계 세입을 받고, 세입을 별도로 특별회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세출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특별회계를 상·하수도를 묶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조항으로서 신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운영한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바로 특별회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위원님의 예산이나 특별회계 감사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군청 회계절차 내부의 문제지 특별……
정순우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다 해 놓아야지, 같이 묶어서 위탁운영비에다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해 놓은 것은 특별회계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운영비 자체도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고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저런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지금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우리가 고지해서 다 받고 일반회계로 전부 세입이 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를 같이 합치느냐, 아니면 하수도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년 이내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골치 아프게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같은 것,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이가 50이나 60먹은 사람이 이것 계약을 했을 때, 몇 년 있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면, 자기 직계들에게 승계 해 줄 것인가. 이걸?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런 문제는 협약사항에서 문제가 됩니다.
협약서 작성에서 매년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다른 시·군에는 몇 년, 몇 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김해시라든가, 다른 시·군에는 전부 20년 이내로 하고 거기에서 매년 협약을 하고, 우리 조항과 다른 게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평균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평균연령은 38세 정도 됩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정년까지 놔둬도 된다는 이런 게 그 이유가…….
정순우 위원 평균나이가 그렇지 그 밑에 더 어린 사람들은 정년이 안 되지요?
그것까지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스물 몇 살 먹는 사람들은 40년까지……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년으로 꼭 할…….
그런 걸 문제 삼아서 20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해도,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것을 공무원 정년에 맞춰서 20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해야 타 업자들도 운영이 잘못 되었을 때, 공개 입찰을 보인다든지 하면 등록해서 수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20년 한꺼번에…….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관해서 고용승계, 우리가 정원을 축소를 하고 고용승계를 시킨다 하는 문제에서 길을 열어 놓은 것이지 위탁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20년 범위 내에서 대개 3년 내지 4년씩 계약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하고요.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보통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했을 때에 예시기간이 몇 년입니까? 계약을 했을 적에.
규정이 안 있습니까? 보통.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런 규정기간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기간의 예시는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행자부 지침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 고용승계를 우선으로 해서 기간을 20년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군에서 혹을 떼어버리자는 그런, 정부에서 혹을 떼서 민간에게 주자는 이런 취지인데, 나가는 사람, 떼 주는 사람 장래까지 생각해 가면서 기간을 길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정순우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A라는 업체하고 20년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여러 모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도 20년 동안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단위가 짧음으로 해서 또 다른 업체와 경쟁을 시킬 수도 있고, 결국 민간위탁을 해도 군에서 보조는 해 줘야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운영비 전액을 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군에서 돈을 줘가면서도, 끌려가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행정자치부 예시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에 거기서 조금 더 늘려서 5년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예시 기준도 있는데 그걸 무시를 해버리고 너무…….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 예시기간은 협약기간입니다.
협약기간은 지침에 의해서 2, 3년 단위로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하자가 없을 시는 계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조성제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지요?
예,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6조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기준, 이것은 분명히 업체의 수행능력, 제정부담 능력, 기술인력 확보사항,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그러면 주소를 서울에 둔 사람도 여기 와서 입찰했을 때, 된다는 뜻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거창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거창에 거주하는 자, 이런 게 분명히 삽입이 되어야 되고, 지금 15조에 보면, 지난번에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만약에 업무를 수탁했던 사람이 부도를 냈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손해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손해 보험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0억, 80억 같이 된다면 조금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액이나 이런 게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런 식으로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손해보험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본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조례상에 손해보험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협약사항에 넣어야 되지, 조례상에 금액을 넣어서 얼마짜리 가입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넣지를 않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소장!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것은 자산평가 가액에 따라서 해야 될 걸로.
이문행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잖아요?
그냥 손해보험에 가입한 증서만 군수에게 제출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제정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조금 전에 6조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이런 것도 분명히 거창에 주소를 둔 자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탁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술보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창 지구를 한다 하면은 거창 지구에 그 만한 기술보유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기술자를 보유한 그러한 업체,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가 주소를 서울에 두고, 여기 와서 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세금내야 될 것은 전부 서울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주소지를 거창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안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수탁업무가 몇 십 억 하는 것을 해서 그 전체 돈을 벌어서 서울에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그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위탁 가능기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토지공사, 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농어촌 진흥공사, 또는…….
정순우 위원 그건 알 것 없고 우리 거창군에 맞춰서 해야.
○위원장 최영웅 정 위원님!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이문행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수자원공사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러면 지부 해서 이 사람들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주거지를 거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업체가 맡아도 되는데, 사업소 자체를 거창에 주소를 두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탁업무를 시행을 해서 1년에 한 30억 벌어서 간다.
30억 우리 군에서 내어주는 데, 그 돈 전체의 세금 같은 것을 서울로 가지고 간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아니 운영회계 문제는 여기서 사무실 두고 여기서 일하는데, 본사를 여기에 둘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의 선정 기준을 거창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면, 그 사람들 사업을 떼서 거창에 주소를 자기들이 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아니 그렇게 하면 수자원공사가 한다면, 수자원공사를 거창에 주소를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문행 위원 수자원공사가 지사를 만들든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거창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입찰에 응찰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본사를 떼서 옮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모든 것은 본사 명의로 해결이 됩니다.
세금이라든지, 계약도 본사 명의로 해야 되고, 어떤 여기 지부를 둬서 지부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하고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이 나열한 그런 업체에서 입찰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방금 소장께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떠넘기는 직원들은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리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어요.
우리 거창군에서 적당한 업체가 그 기술진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수자원 개발공사가 어떻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까지 확대해서 이야기 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군수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군수가 직급별로 기술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게 위탁을 할 적에는 하수도법에 정해진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소장!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것으로 지금 분석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이것은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정순우 위원 구조조정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할 때에는, 구조조정에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넘기겠다.
그래서 그 인원을 넘기니까 20년 위탁계약 해야 된다.
그런데 거창군에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하니까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
그 기술진들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거창에 어느 업자든지, 나도 지금 가서 그 기술자 데리고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민간 위탁하는 것인지, 우리 군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래서 이 규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구조조정의 작은 정부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즉 말하자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킴으로써 제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민간인에게 관리를 효율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소장 이야기대로 어떤 기술진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에 7명 넘어가는 그 인원만 해도 얼마든지 관리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확대해서 수자원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들어오기를 바라요?
이것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도 거기에서 자기 공무원 정년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탁자도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기술 및 인력확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말이 안 맞거든요?
구조조정 차원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이것이 어떤 회사에 넘겨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받아서 자기가 사업하다가 안 되면 그 사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군으로 봐서는 감축한 인원을 거기에 취업을 시켜야 되고, 기술도 필요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수탁자 한 사람만 기술 있는 사람을 영입하든지…….
군의 명령이나 지시 안 받으면 하나도 안 되도록 전체조항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들어오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기술력이라 하는 것은 어떤 회사 전체의 기술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술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임수 위원 하수 종말 처리장이니까, 첫째는 하수를 1급수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될 기술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일부 협약이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을 다 받을 수는 없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자는 본사에서 와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 직원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협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약에서 전체를 다 넘길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첫째는 재정인데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 더 재정이 들어가면 못한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하로,
오임수 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탁은 하면서 인력도 줘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오겠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오 위원님! 아까 정순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하나 들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사항은 20년은 안 맞다는 데서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정순우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주민등록이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최영웅 오 위원님! 잠깐만 좀 계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들 좀 나가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하수 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도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거창군 내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도 나왔고, 또 20년은 너무 길다 하는 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임시회기 날짜도 이번 임시 회의를 마쳐도 2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멀 지 않아 11월에 정기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시켜 놓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방금 정순우 위원님께서 거창군 하수 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위해 보류시키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은, 본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일요일로서 집에서 쉬시고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전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재무과장박진수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김성규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