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0월29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거창군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임시회기중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 특산물』관리부서를, 생산에서 판로개척,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일부서로 일원화하고, 산업과 소관의 “농업 기술지도” 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과 유통협력담당을 폐지를 하고, 산업과 경제작물담당하고 지역경제과 유통협력 담당을 통합을 해서, 산업과 유통협력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업무의 이관은, 지역경제과의 “지역 산품의 시장개척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을 산업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자치 10월 21일날 지역특산물 관리부서 일원화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4조, 실·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항, 산업과 업무 중에서 지금 현재 가항에서 라 항목까지는 현행과 같고, 마 항목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품의 시장개척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을 산업과 업무 소관에 하나 신설을 하고, 8항,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던 지역상품의 시장개척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10월 26일 제출되고, 10월 28일,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구 중 기능 쇠퇴, 유사 중복 기구 등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특산물 관리부서를, 생산에서 판로개척,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업무를 산업과로 통합하고, 또한 산업과 소관의 농업기술 지도 분야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계획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과 업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난 16일자로 인사이동을 먼저 하고, 사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 특산물 관리부서를 생산에서 판로 개척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일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2차 구조조정 등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조례 개정 이전에 인사이동을 먼저 하고, 조례 개정은 사후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조금 전에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를 개정하는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조례 개정 이전에 부서 인사이동을 먼저 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한 내용은, 지난 1차 구조조정 시에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에 관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통협력 담당을 지역경제과에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신설할 때에는 산업과에서 인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 내용을 볼 때, 수출 관계,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해서 유통협력 담당을 해서 우리 농산물도 수출을 촉진시키자 하는 뜻에서 신설을 하고 지역경제과에다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울 강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직판장을 수입을 해 가지고 지난 9월에 설치를 하고 난 후에도 한 3억 8,000만 원어치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수출 신장을 상당히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1년이 지나고 난 후의 여러 가지 여론 관계라든지, 상부 조직관계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농가에 지원되는 생산 기반시설 관계라든지, 또 수출 판매 관계, 이런 것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효과적인 농가 지도에 애로 사항이 있다 하는, 이런 걸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 상부기관인 도하고의 관계를 한 번 봤을 때, 도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과에서 지역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급기관하고의 원활한 협조 체제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감안해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유통관계하고, 산업과에다가 합쳐 가지고 산업과에 두는 것이 효율을 가져오는데 좋겠다, 이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 시에도 유통 협력 관계를 분석을, 그 당시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실제 신설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인사 관계를 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실제 지난 10월 16일날 인사 시에 지역경제작물 담당주사가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 두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이 따르질 못하고, 이래 가지고 유통협력 담당주사를 겸직 발령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산업과의 경제작물 담당을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조치를 했던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위원님!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지금 이 법을 너무 어기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책상에 신문을 복사를 한 장 해 놨는데, 우리도 시간을 쪼개서 앉아서 나와 가지고 일을 한다시피 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주는 거라요. 우리 의회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해 가지고, 큰일도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은요?
조례도 만들기 전에 인사를 해 버리면, 그게 많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의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동안 지방행정조직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또한, 미비점 등을 보완해 가지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6550호, ’99. 9. 9)이 공포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조정을 하고, 또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서, 증원된 정원을 조정을 하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을, 사회복지직, 일반직으로 조정을 하고,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중, “2000년 7월 31일”을 “2000년 6월 30일”로, “2001년 7월 31일”을 “2001년 6월 30일”로 각각 변경을 하고,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 규정 중,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내지 3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부 자제 12200-560호와, 경상남도 행정 12200-11094호의 지방행정 조직 운영 지침과, 그 다음에 경상남도 행정 12200-11269호, 10월 6일호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정원의 총수가 현행은 집행기관의 정원의 533명이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1명, 총 544명을, 집행기관의 정원을 534명으로, 그 다음에 의회기구의 정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545명, 1명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부칙,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2조에 정원에 관한 적용례에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를, 각각 2000년 6월 30일까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별표 1, 2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별표 1의 정원 관계는, 582명에서 정원 총수가 581명으로, 1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571명에서 572명, 1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표 2에 정원의 총수가 563명에서 564명으로, 그것은 또 집행기관의 정원이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직급별 정원 규정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 2000년의 감축과, 2001년의 감축을,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10월 26일 제출되고,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동안 지방행정조직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의 결정 시기를 조정하고,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 중인 14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전원을 금년 말까지 일반직으로 일시에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군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은 13명으로 승인되어, 현원은 14명으로 1명이 과원일 뿐 아니라, 또한, 직급별 정원에서도 7급 5명과 8급 4명, 9급 4명으로 승인됨에 따라, 직급별 인원도 부합되지 않고, 7급 5명이 1계급, 또는 2계급 강등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인사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직급 부여 기준원칙을 세워, 직급별 정원에 부합되게 직급이 조정되어, 당사자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나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이 7급이 10명, 8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금년 말까지 임용 자격과 서류심사, 또 면접시험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으로 일시 전환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이 직급별로 볼 때 7급이 5명 정원에 비해 5명이 많고, 8급 4명은 오히려 1명이 부족하고, 9급 4명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직급별 조정은 현재 7급에서 5명이 8급 내지 9급으로, 또 8급 3명은 9급으로 강등되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할 계획이며, 또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현재 정원이 13명으로 내려와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요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 정원 내려온 직급별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직급별 조정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요원으로 별정직으로 있는 분이 7급이 9명이 있고, 8급이 5명, 해 가지고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정직으로 임용된 걸 보면은, 연도별로 쭉 계속해서 임용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91년도에 4명, 92년도에 1명, 93년도에 2명, 94년도에는 5명, 97년도에 6명, 99년도에 1명, 이렇게 임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직급별 정원에 맞게끔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원 기준 내려와 있는 것이 7급이 4명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7급이 9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8급으로 이 사람들이 강등이 되어야 되고, 8급으로 있는 이 사람들은 전원 9급으로 강등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등 관계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군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확실한 기준은 잡고는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자치단체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또 위의 상부기관의 세부적인 어떤 지침관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한 치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착오도 없이 해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별정직으로 당초 임명이 될 때, 자격증만으로 가지고 7급으로 특채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일반직하고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맞고 있고, 사실상 지금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절대 불만의 소지가 없게끔 해서, 인사 방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현옥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은 진급하는 것, 그 맛으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있던 직급에서 강등을 한다 하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원칙에 합당하다, 하는 식으로 인사가 되어져야 되고, 개인의 오해의 소지가 절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기초 생활보장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정원은 13명인데 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원은 읍·면 12명과 종합사회복지관 2명 등, 모두 14명으로 1명이 과원 되어 있는데, 과원 1명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정순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과원 1명에 대한 조치계획을 묻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중에서 타 시·군으로 전보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체 다 전환을 하면서 시·군 간의 교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위의 지침상 활발하게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쉽게 결정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2명이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앞으로 사회복지관의 어떤 민간위탁 관계, 이런 것도 내년에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연계를 해서 과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정순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 4호, 5호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등, 제3호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와 중복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조항과,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함과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판단이 모호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항목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금 지급의 정지사유 중 일부 삭제, 안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기감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페이지,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8조에 지급의 정지 조항에 보면은, 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그 1항에는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로 되어 있는데, 실제 1항 1호 하고 3호, 5호가 사실상 규제를 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그런 실정이고, 또 어떤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 이런 문제라든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규제 걔혁 차원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28일,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금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이장들의 사기 앙양 일환으로, 이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안은, 1985년 1월 14일(조례 제831호) 제정되어,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제8조 1항 1호, 4호, 5호를 삭제하려는 본 개정안은,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장들의 사기를 돕기 위하여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 자녀들의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이거나,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이장 정수 15% 이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들의 고령화와 기피 현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상·하반기에 몇 명에게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조례 9조에 의하면 장학금기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손판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상·하 반기에 몇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ㆍ동장 장학금은 이ㆍ동장 정수의 15%를 장학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1년에 한 39명에게 대해서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급한 실적 관계를 분석을 해 보니까 ’96년하고 ’97년도에는 한 21명씩이 각각 지급이 되어졌고, ’98년도에는 25명에게 지급 되어졌는데, 실제 줄 수 있는 15% 이내가 다 되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1,245만 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회계 설치 관계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설정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특정재원을 가지고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한 경우에 설치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 관계는 재원 관계가 특정재원이 아니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안 해도,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관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손판준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39명씩 되는데, 21명, 25명, 이렇게 되는 게, 미달되는 이유가, 학업 성적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실제 보면은 대상자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 전체가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대상자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래서 기준대로 신청 들어오는 것은 100%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여기에 100 대 한 50 정도 이내가 되어야지 성적도 되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이장 자녀의 중·고등학생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한테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조성제 위원께서 질의한 중학생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육성회비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지금까지 혹시 중학생한테도 지급된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글자 그대로 장학금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걸로 거창군 관내에, 다 벽지 학교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중학교는 안 주어도 의무적으로 다 졸업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학비는 안 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오히려, 범위를 중학교는 빼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자치행정과장! 조성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조성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ㆍ동장들이 보면은 우리 지역은 특히 나이가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도 대체적으로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ㆍ동장 자녀들이 대학 과정을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대학 과정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조성제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에 보면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년 안 하고 1년 해도 다 지급 해 주죠?
○위원장 최영웅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최영웅 자치행정과장이 잘 모르면 행정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현재 조례상에는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는 것도 조례 규정에 맞춰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말로요?
(웃음 소리)
제가 알기로는, 이장만 되면 2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이 장학금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조성제 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장학금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지급을 한,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에 확인 한 번 해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성적이나 이런 것에 하등의 관계없이 다 지급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성적도 50% 이내에 들어와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어떤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장 자녀들이 신청한 것이 29명인데 29명 전원 다 주고 있는 것이 전부 다 50% 이내에 다 든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청할 때, 대상이 되는 사람만 신청을 하고, 아예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르면 올해, 지급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올해 지급한 지급 명세서 보여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그것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문행 위원께서 이야기한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특별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질의가 아니고, 동료 위원들이나, 같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 과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그런 답은 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경찰들도 그렇지마는,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구역,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이 사건 처리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오셨더라도 아는 데까지 소신껏 답하고 좀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답한다 하면 되지, 내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 자리에 뭐 하러 왔습니까?
동료 위원을 대표로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한 걸, 앞으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해 가지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영웅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영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거창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이 전면 개정되다시피 하고,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법령에서 조문의 배열과, 그런 여러 가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신·구 대비표를 봐 주시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례집 말고.
○위원장 최영웅 참고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이현영 위원 34페이지.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정하는 폭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기가 그래 되었습니다.
일단,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이 ’99년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4월 30일, 시행규칙이 5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조례안을 8월에 작성하고,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9월 10일날은 건축위원회를 심의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84조의 건축조례 중 37개조는 폐지되었고, 22개조는 완화, 적용하는 등, 전면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1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를 축소했고, 2번, 건축법 시행령에서 적용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조례상의 적용의 완화 기준을 보완 개정했습니다.
3번,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가 대지 면적 최소한도 조항이 폐지되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을 보완·개정했습니다.
4번,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에 삽입,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5번, 도시계획 예정지 내 가설 건축물 건축 허용 범위를 단독주택과 1종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6번,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용 승인 시,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토록 영에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상에 동 규정을 보완, 개정했습니다.
7번,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지 안의 조경 기준이 건설부 규칙으로 완화되어, 동 규정을 한시적 입안에서 보완, 개정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상에 조경공사비의 예탁 기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9번, 건축법에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상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0번,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1번,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조례상의 동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2번, 우리 군에 지역이 없는 전용주거, 중심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보전녹지지역 등의 건축허용 기준을,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또, 우리 군에 지구가 없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등에 대해서도 건축기준을 삭제했습니다.
14번, 도시계획법상 군내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 규정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조례상의 동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5번, 도시계획법상 군내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규정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조례상의 동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공업지역 내 용적률은, 현행 용적률이 300%에서 3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6번, 건축법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고,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규정 삭제 및 분할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7번,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8번,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맞벽건축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지역을 정했습니다.
19번,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높이제한 완화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일부를 삭제, 개정 보완했습니다.
20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을 수정, 개정 보완했습니다.
21번, 건축법 개정으로 온돌의 구조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관련 법령은 건축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는, 신·구 대비표로 변경되는 조문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2조, 적용범위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3조, 설치는 현행과 같습니다.
4조, 기능편에 있어서, 1항, 영 제5조 3항이, 영에서 조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조항을 인용하게 되어서, 1항은 영 제5조 3항을, 영 제5조 제4항으로만 변경되었습니다.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3호와 4호는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다중시설과 16층 이상의 시설 중 구조안정과 피난, 소방만 심의하도록, 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별도로 삽입할 수 없어서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5조, 구성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서 ‘있어 영 제6조 제1항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로 바꾸고, 제4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나항에, 지역별 대지면적 기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대지 면적이라는 개념을, 지역별 대지면적 기준으로 바꾸고, 내용은 최소면적 기준에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실지 내용상에는 현행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나, 용적률도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대지면적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빼서, 여기 조문에서는 대지면적이 라호에서 정한 면적으로만 전부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호에도 대지면적이 라호에서 정한 면적,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나항은, 그러한 대지면적 최소면적이 상위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대지면적 기준을 나항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라항과 마항은, 이격거리와 도로와의 규정인데, 이것도 영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제를 했습니다.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에 있어서는, 4항에 영에 6조의 2, 제1항, 제3호가 조경 규정이 삭제됨으로 해서 그 삭제된 내용은 빼고, 영 제6조의2, 제1항 1호 및 제4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2호가 되겠습니다.
2호와 3호는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령에 어떤 경우든 과거 최소면적 범위 내에서 개축하고, 재축하고, 용도변경하고, 증축하는 것을, 법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호는 현행과 같고, 제4장,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제16조,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법 제25조의4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서는 별도로 조문을 넣을 필요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 16조는 건축신고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7조, 건축허가의 수수료는 1항, 법 제11조 2항, 이것은 수수료 규정입니다. 및,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10조에는 조문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문에 맞춰서 변경하는 내용이고,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8조 가설건축물, 1호는,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규모와 구조는 영에서 규정을 하고, 시설 종류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모와 구조는 조례에서 정하고, 용도 지역 내 허용행위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영에서 규정되었던 내용이, 영의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영에서 빠져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규모와 구조를 한꺼번에 모아 놓는 겁니다.
1호는,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외의 것, 그 다음에 2호는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호, 층수는 2층 이하일 것, 4호,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제5호,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호,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3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입니다.
아까 주요골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검사 확인이 필요했으나,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임시 사용승인 시에도 조사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호, 3호는 그대로 변경이 없고, 2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일단 조문을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거창군 관내 소재 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1호, 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신청서 제출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호, 허가와 사용승인 신청 시, 조사자가 같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2항의 설계자나 조사자를 법에서 같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서 다른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사가 할 때에는 군내 건축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제20조, 업무대행 수수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21조, 건축지도원도 현행과 같습니다.
21조 건축지도원 중에 2항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제1항 각호의 대상자 중 업무별로 구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에 강제력이 없어서, 이것은 단순지도만 하는 것이지마는, 신설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제23조 현장관리인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 제도는 원래 건설산업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던 내용을 우리 건축조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장관리인 제도가 법령 개정으로 폐지됨으로써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5장,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와의 도로의 관계 등에서 제22조 대지 안의 조경은 법조문이 바뀌어서 법조문 바뀐 대로 인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항 1호에서 3호는 현행과 같고, 4호는 보전녹지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은 조문이 좀 변경된 것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에서 조문, 조항의 변경으로 변경된 조항을 그냥 인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3항 3호에 공동주택(주택 외의 용도와의 복합 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부분 및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에 대해서는, 현행은,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만 인정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주민의 편의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옥상에서 3분의 2까지를 조경을 해서,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토지 이용률을 높여 줬습니다.
그래서 현행 3분의 1을, 3분의 2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3조, 식재 등 조경 기준 1항은, 현행은 교목의 식재를 60% 이상 심어야 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50%로 낮춰 가지고 교목 식재 의무를 완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 2항에, 낙엽수는 30% 이상을, 유실수 또는 군목으로 하게끔 했었는데, 이것도 10%로 낮추어서 유실수, 군목의 식재를 완화 시켰습니다.
현행 26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규정은, 삭제가 되는데 예치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없어지고, 조경이 시기적으로 불가할 경우에는 임시 사용 가능토록 상위법이 변경이 되고, 임시 사용토록 하는 변경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조, 도로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강화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주민 공익을 위해서 이번에 규정한 내용입니다.
24조, 도로의 지정, 1항,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주민 다수가 5년 이상 통행하고 있는 통로.
2호, 2가구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인데, 좀더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 공익지역의 도로로 이용하면서 써 왔는데, 소유권이 어떤 개인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정리가 안 되었든가 해서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없애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28조는, 도로 안의 건축 허용 규정을, 개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사실 29조부터 59조까지 정해 놓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상위법령에 변경되는 내용, 그런 것으로 다, 기준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역과 지구에 대한 그 개념입니다.
그것은,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서 없는 지역을 삭제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불가 변경된 것은 법령에 맞게 조정했고, 허용 범위를 현재 범위는, 그러니까 내용은 변화 없이, 그것을 조문이 바뀌면 조문 배치를 다시 하고 해서, 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29조에서부터 59조까지는 내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제5절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구역 안의 건축물은 제1절로 되겠고, 그 다음, 현행 제60조 구역의 세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영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32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제32조에 재해위험 구역 안의 건축물은, 재해가 발생해도 피해가 크지 않은 용도 및, 구조로 건축토록 규정한 내용으로써, 구조도, 전에는 영에서 포함되었던 것을, 이쪽 건축조례로 포함 시켜 가지고 정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2조에는 9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행 62조에 있는 건축물의 구조 안정은, 32조 2항에, 변경된 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장,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33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에는 우리 지역에 없던 지역도 전부 나열하고 했던 것을, 이번에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우리 지역에 용도 지역이 지정된 내용만, 여기에서 현행과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다만, 8호인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구역 안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 외의 지역은, 전부 100분의 60으로 현행과 같게 했습니다마는,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했습니다.
다음, 33조는 현행 64조에서,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 적용으로써 현행과 같기 때문에, 개정이 없고, 제35조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건폐율과 용적률도 우리 지역에 없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서, 조문 배열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현행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4호에 있어서,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현행 300%에서 350%로, 개정을 하고, 5호 준공업 지역에 있어서도 용적률이 300%를 400%로 적용해서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호에 있어서도, 도시계획 구역 안의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400% 같고, 단서조항으로서 국토이용 관리법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로 해서, 준농림 지역인 경우에는 사실 간선시설이 미비하고, 그런 사회의 어떤 기반시설이 없는데, 이렇게 제한을 안 두었을 때에는 아파트 등 대단위 단지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간선시설을 하는 데에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준농림 지역의 경우에만 100%로 단서조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36조, 지역별 용적률의 차등 적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7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38조, 대지의 분할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대지 최소면적이 법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마는, 새로운 대지 조성 등, 해서 토지가 분할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전 규모 정도, 즉, 종전 규모라 하면, 대지 최소면적의 내용을 분할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12호에 있어서,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이 내용은 상향 조정함으로써 건폐율을 20%를 감안해서 했을 때, 40헤베까지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2항이 되겠습니다.
2항 중에는 용어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 최소면적이라 하는 게 용어가 없기 때문에,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3항은, 대지 최소면적의 적용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9조 맞벽건축이 되겠습니다.
이 맞벽건축은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 거리 없이, 접해서 건축을 하는 것을 맞벽건축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조, 맞벽건축은,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아까 말씀대로, 이격거리를 띄우지 않고 붙여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상업지역은 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호에서 일반주거 지역, 이것은 죄송합니다, 탈자가 되었는데, 일반이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서는, 맞벽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2호인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 내에서도 서로, 상호 인접대지의 주민들이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해서 합의가 되고 했을 때는 가능하도록,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첨부된 양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격거리라든가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법령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첨부 내용이 전부 삭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70조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띄워야 할 거리는,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실지 건축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50㎝ 이격거리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민법에서, 또 서로가 동의가 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4호, 별첨 5호, 별첨 6호, 별첨 7호, 뒷장에 또 별첨 8호까지는 아까 이격거리라든가, 그런 문제로서, 설명을 드려서, 이러한 양식이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장,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제40조,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①항, 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전면도로, 현행은 전면도로만 있는 경우만을 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로 해 가지고, 종전에는, 공개 공지인 공원과 광장, 하천은 영에서 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영이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 영에서 사용하던 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영에서 규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제를 합니다.
다음은 현행, 72조에 높이제한 완화 구역이 되겠습니다.
높이제한 완화 구역은 법령에서 상위법이 폐지됨으로써 저희들이 인용할 수 없어서 삭제하는데, 이런 높이제한이라든가 용도지역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개정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에서 전에는 용도지역 내의 제한규정을 건축법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용도 지역, 토지에 관계되면서 용도 지역 같은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왕 도시계획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추가 말씀 드릴 것은, 도시계획법이 지금 입법예고 되었는데, 개정 사항이 공포가 되면은 다시 그런 용도지역 편에 있어서는 좀 적용이 될, 그런 것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41조가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항에서 영 제81조 제1호가 항으로 변했기 때문에, 영에서 변경된 조문을 인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호와 2호, 3호는, 내용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그러나 현행은 층의 개념을 삽입해 가지고 넣었는데, 이번에는 층의 개념은 없고, 높이만 현행과 같이 해 가지고 높이 기준만 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3항이 되었던 것이 2항으로 오고, 2항은 3항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만 배치가 틀려졌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장, 도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제42조, 도시설계 작성 방법, 제1항에 있어서 영 제5조 제4항 제6호는 영 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조문을 바로 인용하였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현행 75조 도시설계 지구 안의 건축기준 완화는, 영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3조, 공개공지의 확보, 이것은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용도를 재분류 시키면서, 전에는 구분되어 가지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부 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유사용도 지역을 묶었기 때문에, 그 묶은 내용대로 내용을 똑같이 조문 배열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항이 되겠습니다. 2항도,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시설별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이, 영에는 다시 배치되는 시설로, 그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위법에 구분되어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정리만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항, 1호가 되겠습니다.
1호는 법 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개공지를 확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100%만 하던 것을 1.2배, 120% 해 줘서,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0% 정도 높여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호에 있어서 높이제한도, 이것도 한 20%를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높여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호는 법령에서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삭제합니다.
제11장, 건축물의 설비 등에 있어서, 현행 77조는 온돌의 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시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법령에서도 불요하기 때문에 법령규정이 없어짐으로써 저희들 건축조례에서도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장,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분쟁조정 위원회는 법조문이 조례가 정해지고 하니까, 조문이 다시 섰기 때문에 조문만 정리를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보칙 51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있어서는 1항 내용은 현행과 같고, 2항은, 현행 2항은 3항이 되고, 2항의 내용은 이번에 중량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항,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호, 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호, 변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중량물 시설로,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종전의 2항에 규정이 조문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수수료,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신고사항과 용도 변경허가는 수수료 징수 규정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삭제되는 바람에, 다음에 개정된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허가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건축허가 수수료와 똑같습니다마는, 표는 아까 말씀드린 용도변경 허가와 같이, 없는 것은 삭제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 승인 시 검토 사항, 그 다음에 도시설계 용어정의, 그 다음 도시설계의 규제도 표시기호, 그 다음, 건축완화 신청서, 대행 수수료 청구서 등은 현행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거창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규정된 각종 내용 중 중복되거나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군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제13조를 삭제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은, 거창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에서 그동안 두 차례의 심의와 지난 ’99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 또는 신설, 조항 변경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9조 제2항에 보면은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의 지정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거창군 관내 소재 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면 정부 지침의 위배라 할까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지역을 제한했다 하여 제한 사유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가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된 안건도 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같은 과에서 어느 업무는 규제된 내용을 완화하고, 또 다른 업무는 규제를 강화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도시환경과장께서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전에 했던 관계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 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이번 건축법은 전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설계자와 조사자를 따로 하도록, 건축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근거가 되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사실 이번에 하면서도 고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틀려서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사실 도시문화 공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지역의 정책에 반해서, 타인이 했을 때는, 지역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오류를 낳을 수도 있고, 또 건축설계자들의 개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출 수 있는 방법, 정책 반영도 되고, 법에도 설계자와 조사자는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전에 심사숙고했는데, 이것은 법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넣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에 부수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전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소재 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내 건축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현재는 저희들도 6개의 건축사 사무실이 있는데, 물론, 없을 경우에는 대책을 또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런 대책은 중앙에 하나도 없거든?
만약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6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6명이 다 설계나 이런 걸 저기 한 것 같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건축사가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에는 미래에 예상되는,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또 넣기에도,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도 예상될 수 있지마는, 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도 예상되는 비중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문으로 우리가 사실상 넣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해 보면은, 현재 우리 관내에 6개의 건축사가 있는데, 지금도 기술입국 추진하면서, 기술 분야의 기술자들은 정부 정책에서도 대량으로 많이 배출하는, 그런 정책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6개의 건축사가 있는데, 앞으로 더 많으면 많아지는 게 예상이 되지, 없는다는 것은 그런 게 있어서, 또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조문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규칙으로라도 뭐가 있어야지, 만약에, 한 사람은 설계자, 한 사람은 공사 감리자, 그러면 두 사람 빼고 나면은 건축사가 6명이라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고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번에는 아까 설명 드린 조문에서 넣지 않았지마는,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 또 넣어야 되는 것을 판단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도시환경과장. 특별위원장 최영웅이가 도시환경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조례 중 제18조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제1항 제3호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3층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상위법령보다 층수를 1층 낮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35조, 규정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보면, 일반주거 지역 300%, 일반 상업 지역 1,100%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400%, 일반 상업지역 1,300%로 규정하여, 상위법보다 규제를 강화해 놓고 있으며, 또한 조례 제38조, 대지의 분할 제한 역시, 건축법 시행령 보다 규제를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법령 보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이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거창읍의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도, 상위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하여 개정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질의가 많아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18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 규정은, 물론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의 어떤 구조나 그런 안정을 더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현재의 도시 지역과 우리 같은 농촌도시의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현재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우리 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사실 2층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은 그렇게 발생할 양이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2층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2층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용적률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법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법조문을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상위 법령보다 층수를 1층 낮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점과 시공상에도 물론, 구조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즉 교적조날인가 이런 문제점, 콘크리트에 대한 안정성, 구조상의 문제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축조례에서는 2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조례 35조에 규정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보면, 일반 주거 지역이 300%, 일반 상업지역이 1,100%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79조 1항에서 일반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1,300%, 상위법 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도 이 규정이 계속 일반 주거지역에 300%를 해도, 지금까지는 지역적인 어떤, 초과 되는, 그런 사례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은, 그런 입장도 되고, 또 현행도 300%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판단되어 가지고, 너무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300%를 그대로, 내용을 같이 인용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군민들이 민원이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강화를 하면은?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라 하면은, 사실, 4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실 예가, 지금까지 웬만한 도시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례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 주는 데도 지금까지 시행해 보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그대로 300%로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가설 건축물의 층수를 2층 이상 조립된 건물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가설물로 해 가지고 2층 이상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건축조례가 건축 상위법령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다시피 한 조례라서,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축심의위원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 가면은 대학교수도 있고, 건축사들도 몇 분 계시고 전문가들이,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참작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거창군수)
(12시02분)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자연경관의 보전 및, 제45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 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조와 4조와 8조에,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했고, 6조에는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7조와 8조에는,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9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0조에는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방법, 11조에는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12조는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3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근거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그것은 자연경관의 보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 제1항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위원장 최영웅 도시환경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최영웅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거창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이걸,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다,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얼마 안 되는데 제정안이니까 다 한 번 읽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제정안이니까요? 다 듣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단간단하게, 도시환경과장! 중요한 것 해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죄송합니다. 제정안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경관의 보전.
제6조(자연 경관 보전의 기본 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관리.
2.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주요 도로변, 가시 지역 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조사, 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 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다.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은 62페이지, 3항이 되겠습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금지
마.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 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5.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 군수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은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경관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이를 자제 및 방지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상위법 위임 근거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거창군에서는 제정되기 이전에,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99년 5월 `7일 신경남일보, 경남신문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군은 소백산맥의 준령으로 주위에는 높고 아름다운 산들이 10여 개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과 석산 개발 등으로 자연훼손에 행정이 앞장서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또한, 본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등,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면 자연경관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 보전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제9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은, 전문 업체로부터의 용역을 거쳐 불필요한 지역이 확대 지정되거나, 이곳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각 실·과 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자연경관 보전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위임근거 및 경상남도 표준 조례안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체계, 내용 자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아래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4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5월 17일자로 경남신문, 신경남일보에 입법예고를 하였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그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한 후, 군민의 의견 접수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리고 본 조례 제9조,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을 위한 전문 업체로부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17일날 신경남일보 등 일간지하고, 각 읍·면의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실체 주민의 의견 접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해서 전문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랬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사항으로써, 우리도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자연경관 심의위원회를, 그 방면에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학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구성해서, 그러한 지역 정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자연경관 심의위원회가 또 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진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전문용역업체가 지정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지정, 조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은 못 하고, 아무튼 이 조례가 정하는 우리 지역경관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서 처음부터 우리 지역의 경관을, 진짜 산자수려한 것을 개발로 해서 훼손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우리가 오늘도 점심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조례는 우리 군민의 삶에 규제도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의견이 한 건도 접수가 안 되고, 군민들이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조례 과장이 설명하는 것, 이 앞의 건이나 지금 이 건이나 상당히 지루하고, 또 앞에 설명을 해도 머리 속에도 안 남아요.
우리 역시도 그런데, 이 조례는 군민들한테 법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인데, 어째서 전연 군민들의 참여가 한 건도 없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혹시 홍보 부족 아닙니까?
○위원장 최영웅 도시환경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저희들이 경관조례를 할 때에는 지역신문에도 아마 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개별 홍보는 할 수 있는 게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지에만 공고가 되는 것을, 우리도, 각 읍·면의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래도 홍보나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했습니다마는, 이게 첫 번째 제정되는 것이고, 누구나 의견은 있을 걸로도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떤 이유로써 의견은 내지 않는 것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경관 조례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주민들에게도 홍보라든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면서, 하는 방법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이 우선이냐, 자연경관 보전이 우선이냐 하는 양면성도 있으나, 본 위원은 자연경관 보전이 최우선으로, 보전관리 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지역개발 사업과 석산 개발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는 많은 개발회의가 자제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9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개발사업 규제로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고, 또한 주민이나, 사업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 규정을 규칙으로 엄하게 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대에 살면서 저희들이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을 하면 이해 관계가 얽혀서 주민의 반발도 예상은 하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자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해야 된다 하는 의견,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했는데, 물론 참고로 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 물론 엊그제 부산시에서도 국토 4차 종합개발 계획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토지도 개발을 하는 것과 보전을 하는 것을, 정부시책도 딱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마는, 그 느낌이, 개발과 보전을 이제, 개발되는 데는 아주 개발하고, 보전하는 것은 계속 엄하게 나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벌칙 규정을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이 토지형질 변경이나 산림의 훼손이나 수질환경의 어떤 죄는, 현재는 각 개별법에서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벌칙조항이 또 상위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걸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법이 꼭 필요하다 하면 건의하는 것도, 경관보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추진해 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 관계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도시환경과장! 환경 경관 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다 지키는 것도 좋은데, 경관 보전을 위하면 남의 재산 가치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과장 산이 저 건계정에 있는데, 저 지역을 환경 경관 보전을 위해서 묶는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나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개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법은 전연 이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예.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묻는 거요.
○위원장 최영웅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우리 건설 파트라든가, 환경 파트에 있는 공직자들, 행정의 기관들이 지금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아주 이 시기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요즘 신문 지상에서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시지마는, 다른 점에도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어도, 어느 연도 이상 시행하지를 못하다든가, 할 계획이 없든가 하면은, 소위 주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배상, 그 다음에 매수 청구,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시설 자체를 해제하는, 그렇게 정책 기조가 흘러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60년대 제정되었던 법들은,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너무 오랜 기간동안 사유 재산권를 묶었기 때문에, 방향이 그래 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세대가 빨리 오기 때문에 환경경관 조례에 있어서도 주민에게 재산권이 침해하는 것도, 사실은 보상 문제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게 우리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는 그런 공익적인 어떤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니까, 현재는 보상계획은 지금 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법과 마찬가지로, 향후 이것은 점차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을 계속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얘기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그런데, 도시환경과장! 생각 잘해야 돼요.
왜 지금에 와서 환경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관보전을 묶는 쪽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보상도, 남의 재산을 보상을 해 주고 정부에서 사 들인다든지 해서, 경관 보전을 하든지 해야 되지, 남의 재산을 무조건 경관 보전하려고 공고하고 고시하고, 지금 조금 전에 오 위원님이 물었지만, 어디다 공고하고 어디다 했는지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홍보 부족이라!
이장들한테라도 어떻게 홍보물을 줘서 홍보한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법도, 어떻게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도유림으로 사들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환경조례만 통과를 시키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어떻게 도에다 건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상이라 하는 차원의 검토는, 사실, 상위법의 근거도 없는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위원회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로 일단은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하게 되는 동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세한 사항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해서,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건의는 하는 것으로, 그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정순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말이지, 위원회,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는데, 도시환경과장 한 명, 담당팀장 한 명, 세 명만 하고 나면 민간단체 학식이 풍부한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도 잘못되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도시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각 면이나 군에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 그랬는데, 홍보 내용물을 우리 위원들도 알게끔 서면으로 하나 앞에 한 부씩 해 주십시오.
답은 필요 없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도시환경과장!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고문 낸 걸, 내일 아침 10시까지 특별위원회로 한 부씩 위원님 책상 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합시다.
○위원장 최영웅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전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자치행정과장신광범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