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4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에 임종귀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산검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숫자가 길고 또 업무분량이 많기 때문에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0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3,611억 3,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24억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29억 5,3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95억 2,3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6억 1,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135억 3,9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83억 6,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092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98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64억 8,600만 원이며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 차인잔액 833억 5,300만 원은 회계별로 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03억 200만 원과 사고이월 129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76억 4,1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이 519억 원이며 수납액은 526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64억 6,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1억 6,9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61억 6,9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3억 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 7,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억 6,2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액은 예산현액이 245억 5,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8억 7,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2억 3,8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잉여금 총액 92억 3,8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 7,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3,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6,0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다음 8페이지입니다, 5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2,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3,500만 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3,1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4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7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70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769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억 8,100만 원으로서 74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8,200만 원이 되고 지출액은 5억 8,2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만 4,000원으로서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억 1,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22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4,4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38만 3,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6,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9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9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2억 6,1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7억 1,300만 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1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이 5억 7,6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 2억 2,700만 원으로서 이것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5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9억 1,4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106억 4,3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16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없고 이체는 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으로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2700년도 예산현액은 10억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만 원이 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000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176페이지, 소각장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4억 6,7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44억 3,1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이 없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9억 7,3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14억 1,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5,7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2억 2,2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51억 6,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의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5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0억 7,3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30억 5,6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 3,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1억 8,8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7억 8,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예비비 지출건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거창군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외에 234건인 715억 1,4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45건에 408억 7,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7건에 129억 9,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3건으로서 176억 4,1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190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집행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231페이지, 수입대체경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3,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3,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9억 3,8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305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6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41억 9,3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4,600만 원이 소멸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6,3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341페이지 채무결산 내용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6억 9,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로 발행한 것은 없으며 24억 8,2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2억 1,1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347페이지에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48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총 3,630억 1,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으로서 증가액은 652억 원이며 감액된 것은 2,017억 8,000만 원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45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은 299건에 18억 1,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이 76건에 11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처분이 34건에 3억 1,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341건에 2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은 그 행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죄송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 라 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세무회계사가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추진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6억 6,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5억 5,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억 3,1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32억 2,7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3억 3,600만 원, 사고이월이 3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7억 2,300만 원, 세입결산액이 199억 6,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6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37억 3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13억 9,6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7,400만 원, 계속비가 7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군의 예비비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4건에 대하여 2억 7,367만 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2007년 4월 25일 실시된 거창군 나선거구 재선거 비용으로 2억 1,817만 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07년 3월 4일의 강풍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7년 8월 7일 호우 피해농가와 태풍11호 나리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4,55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4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인물에 보면 검토내용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먼저 1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전년도 말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146억 9,406만 7,000원에서 2007년도에 24억 8,296만 7,000원을 상환하고 2007년도 말 채무현재액이 122억 1,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52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산서 20페이지의 잉여금처리상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19억 1,433만 7,000원이 있으며 현년도 채무상환액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군의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상환액은 122억 1,220만 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가 8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4억 1,120만 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4.1%로서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 24억 8,200만 원을 상환했고 2008년도에도 24억 3,400만 원, 2009년도에 24억 7,100만 원, 2010년도에 26억 100만 원, 2011년도에 26억 800만 원, 2012년도 이후에 20억 9,7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미리 당겨서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 이자율이 일반회계는 3.5%, 특별회계는 2.5%부터 5.9%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것도 변동금리입니다마는 현재 4.8%의 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상환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금리가 3.5%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상환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또는, 소관 담당 실ㆍ과장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신주범 위원입니다. 2006년,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이월액 과다발생,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각종 축제행사 통ㆍ폐합 시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 지적사항 개선조치사항하고 처리결과 내용 2006년, 2007년 보면 똑같습니다, 앵무새도 아니고.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목할 것은, “각종 축제행사 통ㆍ폐합 시행” 해 가지고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2006년도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개선조치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축제를 통ㆍ폐합하거나 개선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다고 2006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는 축제를 통ㆍ폐합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2007년도에 또 이게 지적되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연구 중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건수가 18개에서 26개로 늘어나면서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또 되었어요. 축제 소요경비 대비 54.9%가 더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떡할 건지 내년도에도 지적사항을 그대로 이렇게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2006년도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서 2007년도 6월에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미래전략연구소에 의뢰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용역을 맡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말까지 완료를 못하고 2008년도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지금도 연구 중인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 단체의 행사라든가 축제를 축소할 의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축제 하나를 아림제와 통합하게 했고 산림환경과에서 내년도부터 군립공원에서 고로쇠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략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나오겠지마는 오랫동안 해 나오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설문을 해도 축소하고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 미흡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이라든가 명시이월액 과다발생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서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야 됩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처리 못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1회 추경 때 계획된 사업들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 때도 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명시이월 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촉구하고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좀 바꾸고자 하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데 지금까지 보면, 그냥 예산요구할 때 10월달 되면 뭐 하는 데 2억, 30억, 10억,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기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단호컨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획이 먼저 가고 예산이 따라 간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서고 기획이 따라가고 시행이 따라 갑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인데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기획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사축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의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 의지인데 그죠, 실장님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축제 통ㆍ폐합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이, 처리결과 대책이, 2006, 2007, 해마다 반복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 이상 미집행 건수에 대해서 일단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되죠? 하다 보면 다른 어떤 환경들이 조성되니까. 그런데 예산확보를, 예산불용액이나 미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한 27% 정도 돼요, 우리 예산에. 그 막대한 예산, 근 1,000억까지인가 그 막대한 예산을, 이것이 아예 100% 미집행 건수가 작년도에 26건, 올해 22건입니다. 예산확보 해 놓고 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없고 기획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성립 안 하고 재투자해 썼다고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다 하는 겁니다, 일을. 업무추진을, 여기 개선조치사항에도 나오는데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음은 업무추진 소홀로 사료되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집행부에서 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했습니다. 사실, 축제에 관련해서는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받은 기관에서도 축제 주관기관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말 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잘라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축제 주관기관의 의견을 물으면 아무라도 “그것은 꼭 해 나가야 될 축제”라고 당위성을 설명하기 마련인데 미래전략연구소에 야물게 부탁해 가지고 끊을 것은 끊고 결과물을 도출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아예 예산에 편성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 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하종한 교수가 미래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축제 관련해 가지고 이 연구가 안 되어 가지고 저하고도 많이 다투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립거창대학 학장님이 하종한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교수를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게 된 동기를 이 용역을 수행을 안 해서 저희들 출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놓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외부교수를 영입해서 다시 연구하고 있는데 9월까지 완료해 내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학장님이 전체 교수들 회의 중에 아주 질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힘껏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실장님! 작년에 그러면 축제 통ㆍ폐합 용역비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용역비 그 관계가 저희들이 출연금 중에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착수금으로 2,500을 주고 2,500만 원은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작년 중간보고 때 보고된 내용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도 통ㆍ폐합되지 않고 분류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고 말았는데 시정조치사항에도 보면 문제점에 본인들이 전혀 출연하지 않고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통ㆍ폐합이 가능해지지 현재 상황으로 전액을 보조에 의하면 정말 자기가 소속된 단체는 꼭 유지하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몇 프로 이상이 된다든지 그것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보조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40쪽에 산림환경과가 작년 2006년도 조치사항을 보면 4건이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67건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171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과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 또, 문화관광과도 보면 2006년도에는 55건이었는데 11건이 늘어 가지고 66건이 되었습니다. 줄어든 과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건축과, 그것만 줄고 나머지는 거의 다 227건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는 266건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27건이 늘어나서 총건수가 493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과에서 167건이나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조치사항이 해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것이 반영된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20쪽을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인구정책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2007년도 예산을 보면 768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6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2007년도에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은 126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고 난 후에 예산편성담당관들이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다 교육을 해 가지고 그다음 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그 기준으로 계속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조치사항은 조치사항으로써 끝나고 다음예산 편성 때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례적으로 연말 되면 항상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조치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담당관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달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나중에 산림환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기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앞에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이 먼저 되고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교육을 했지마는 그래도 어느 누구도 하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욕심이 과다해 가지고 전부 다 과잉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보면 예산계장은 연필을 들고 저하고는 긋는 게, 감하는 게 일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무턱대고 많이 올려야 감이 되어도 남는다는 이런 식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무리 해도 공무원들의 습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개혁되어야 되고 혁신되어야 되는 부분이 예산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기획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산의 기본질서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라든가 축제가 자기네들의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부담은 한다고 해 놓았지마는, 정산서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의문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번 미래전략연구소의 연구결과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연구소도 전의 하종한 미래전자연구소장과 지금 현재 소장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3월달에 연구소장이 와서 우리 연구보고결과가 끝났는데 돈 내놔라 이거예요. 작년 연말 사고이월시킬 때부터 하종한 교수하고 저하고 둘이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2월달 되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서 왜 돈 안 주느냐 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이분과의 문제는 저희들이 학장님한테 제기하고 해 가지고 소장도 바뀌었는데 지금 소장님은 아마 조금 해낼 것 같습니다. 한번 추이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마치고 산림환경과장님 나와서 그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산림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저희들 과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 군이 산지가 76%가 되어 있어서 산지상의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 근래에 와 가지고 산지소득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백두대간소득사업도 있고 또 종전에 산지에서 생산되던 오미자, 복분자 저장고가 저희들 과에도 주민들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171건은 전체 일개 개인들 세부적으로 해서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 큰 항목별로 지으면 몇 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개 개인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것을 건수로 다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거기에 보완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45건인데 4건이 감소되고 산림환경과는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를 하나로 묶어서 주다 보니까 건수가 줄고 산림환경과는 전부 다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늘어났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잠깐만요, 산림과장 나오셨으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서 고로쇠축제가 국립공원의 수액채취가 불가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의 수액채취가 지금 불가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전번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될는가 국립공원하고 일단 한번…
조선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립공원을 방문했었는데 국립공원도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속에 사는 주민들이 실제로 산불을 꺼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끄고 산불을 예방해도 그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주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산채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 구역 내에 들어오면 그것은 100% 산채허가를 내주는데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데도,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전번에 협의했을 때 북상면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신 분이 오면 산채,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이 있으면 단속은 않겠다는 것, 아직 공식적으로 밖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액채취도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립공원에서는 수액채취 허가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받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국립공원의 수액채취 불가, 이렇게 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축제 통ㆍ폐합 문제에 있어서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주민들의 소득이 되는 축제는 우리가 장려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 축제 부분을 제일 일번 타깃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의 올해 주요개선 및 조치사항에도 보면 전액보조금에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고로쇠축제 같은 경우 전액 보조금 의존 안 합니다. 20% 정도 자부담하고 실제적으로 그 외에도 또 자기 품도 내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게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서 미래전략연구소의 축제 통ㆍ폐합 문제를 처음에 의뢰했을 적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미래전략연구소에 우리 축제에 관한 부분을 주면 그쪽에서는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주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객관성을 갖고 이 조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객관성을 갖고 조사해 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회에 자기들도 살다 보니까 다 안면에 받히고 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음에 소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어서 갈는지 저도 의문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축제를 하는 행사장에 직접 가서 보고, 이 축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올해 축제 통ㆍ폐합했다고 당장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올해 초부터 그 축제하는 행사장마다 실제적으로 확인해서 이 축제가 제대로 된 거다 안 그러면 지금은 운영은 잘못하지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면 제대로 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우리들끼리 잔치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한 해 정도를 정말 축제하는 현장을 보고 그리고 외부의 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 이런 축제는 지금은 미약하지마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지금은 괜찮지마는 이런 축제는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나오셔서 국립공원의 수액채취가 불가하다 그래서 오늘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했습니다. 회의 개의한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 」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다 끝나고 쉬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계속, 끝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할까요?
(「예, 계속합시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2007회계연도 결산 52페이지 보면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 운영철저가 있습니다. 51페이지의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 운영철저와 같은 건데 처리 및 결과에 보면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야만 하는 실정이므로 현재는 군 재정적 부담이 되더라도 장래 거창군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되어야, 군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담이 있는 건데 처리결과대책에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우리가 군비를 많이 부담하면 산업단지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우량기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군비부담을 많이 하겠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군 부담을 얼마 정도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앞으로 군수님의 의지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간다고 그러면 계속 넣어 주겠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국비라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국비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오ㆍ폐수처리시설 등은 국비지원이 100%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 군에서 지원 가능한 것이 단지 내의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완충녹지 이런 것은 50%를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도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워낙 거창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어야 우량기업이 올 수 있다 이래서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번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여기 나와 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실수요 개발방식으로 공모해서 분양가격을 얼마를 하겠다 책정된 그것도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군의 어떤 부담을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봐서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8월쯤 되면 신청해서 10월쯤 계획이 나올 건데 나오고 나면 거기에서 차이는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실수요 개발방식이라는 공모를 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런 공모결과가 분명히 심의위원들을 선정했죠,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선정했으면, 그런데 그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온 게 아니죠? 다른 데도 들어왔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들어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걸 다시 군비의 어떤 부담을 가지고 또 집어넣겠다는 의지는 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실수요자 개발방식은 총사업비의 분양을 100% 책임지고.
이창도 위원  아니 그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방식으로 공모해서 선정한 업체를 물가가 올라가는 상승폭만큼 변동시켜 주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재정부담을 더 넣겠다는 하는 의지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세부시행 협약 안에 물가가 오른다든가 이럴 때에는.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원래 법률적인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들어와 있는 업체도 그랬지마는, 세 군데 들어왔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두 군데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분양가보다 더 낮게도 들어온 업체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실수요 개발방식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정해서 밀고 나갔는데 여기에서 분양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당장 나타난 게,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부지보상을 당초계획은 107억 정도 왔는데 감정하다 보니까 150억 가까이 나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은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군에서 그것은 협의해 주기로 하고 돈은 그쪽으로 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아닙니다. 원래 그것은 분양가에 다 포함됩니다.
이창도 위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포함되고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업무도 시행청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조금이라도 분양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게 보상비 그것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다른 것도 실시계획 수립하다 보면 부지면적도 약간 증이 되는 것도 있고.
이창도 위원  아니 그렇게 나타나서 가는 거야 그렇지마는, 일반적으로 개발방식 공모를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한 건데, 그죠? 거기의 어떤 분양가가 그냥 멀리서 우량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양가격을 낮추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당초는 평당에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야 옳은 기업이 안 들어오겠나 이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업체의, 지난번 제안설명서 넣을 때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25만 원입니다.
이창도 위원  25만 원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런데 거기에서 실시계획을 하다 보면 승인날 때 되면 면적이 조금 오버된다든가.
이창도 위원  면적오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것은…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량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수요 개발방식이라는 공모 자체의 취지를, 똑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분양해 주었는데 어떻게 하는, 그렇게 우량업체를 당기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어 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이것은 개발하는 업체가 분양하는 요건을 갖추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아니 없지는 않고, 조금 전의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없지는.
이창도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창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것보다도, 실수요 개발방식에 의해서 공모해서 들어왔으니까 업체가 그 정도의 분양을, 최소한 30%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업체에서, 아, 최소한.
이창도 위원  50% 이상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최소한 30% 이상은 해야 되고 자기들이 제안할 적에는 50% 이상 하겠다 그랬으면 5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군수님의 선거공약 속에도 들어 있고, 1010선거공약이나 또 기업유치하는 데 거창에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오겠냐, 공짜라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주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까지는, 50% 채우고 못 채운다 치더라도 50%까지는 원래 업체 자체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군비를 부담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가 50% 이상 그 정도 단가에서 한다고 해서 왔는데 다시 우리 군의 정책이 바뀌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업체는 그냥 앉아서 그냥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귀 위원  여기 다 실ㆍ과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 계시고, 한 자리에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한 30억 정도를 들여서 할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30억 들여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현재 거창군의 사과 재배면적이 적정한지 혹시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거창이 사과를 가장 핵심으로해서 농산물의 대표적인 상품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농민들이 논농사, 밭농사가 어렵다 보니까 사과라도 심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쓸모없는 산이나 이런 것도 사과재배를 하려고 민원부서에 가보면 산림과의 적용을 받고 또 도시, 농업기반, 모든 관련부서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과재배를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농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과 그러면 대구경북이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거창이 사과를 내세우면서 재배면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적절한 생산량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성해 나가는 부서와 또 실제 농가들을 지도하고 재배면적을 같이 만들어가야 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꼭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육특구, 화강석특구 합니다마는 화강석특구로 해서 석재산업에 엄청난 국비와 우리 군에서 열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원석이 모자라서 석재가공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공기술로 중국석도 지금 원가가 비싸 가지고 수입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화강석특구답게 거기에 대한 채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반조성이 되어줘야 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이고 그다음에 설령 채석을 안 하고 중국이나 외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그걸 가공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줘야 특구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입니다. 아울러 사과도 그러한 측면에서 재배면적이 없이 사과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비를 들이대었다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사과의 생산이 고갈된다든가 또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민원 관련부서와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사과 재배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탄력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임종귀 위원  소장님! 제가 재배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임종귀 위원님께서 현재 거창군에 식재되는 사과면적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군은 사과면적이 매년 10㏊ 정도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사과면적이 지금 적정수준, 더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면서 과원을 폐원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의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데는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사과 이 부분은 지역의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지대가 높은 지대로 면적이 확대되는 부분은, 많은 면적이 아니지마는 지대가 낮은 데는 많이 폐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한 1,500㏊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조성하면서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그 모색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사과 재배면적을 무조건 늘리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과를 생산했을 때 맛이라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유도해서 적정한 양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품 말고 다른 2등급, 3등급, 그런 제품들도 관에서 가공품으로 가야 될 부분, 그런 것들도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위원장 신현기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과재배를 확대하려니까 한-칠레 FTA 체결하면서 FTA사업과 위배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10㏊ 면적을 확대하는 걸 요구했을 때 이것은 여기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완전히 좌절되는 것을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3㏊를 신규과원 조성에 지원하는 게 올해까지 3㏊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사과가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7%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창사과를 아무리 가서 홍보를 해 놓아도 양이 적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은 어떠냐 하면 북부 쪽으로 지대가 높은 쪽에는 질이 좋고 남부 쪽은 질이 낮아지는데 남부 쪽에는 앞으로 신규과원을 지양하고 북쪽으로는 과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사과가 들어오면 우리가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과가 지금은 옛날과 30년씩 이렇게 가지를 않고 저수고 고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하다 보면 한 10년 내지 많게는 15년 되면 품종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대가 높은 데 심는다 하더라도 중국산이 밀려올 때 되면 다른 과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더 신규과원 조성에도 3㏊만 할 것이 아니고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예산지원도 첫째 중요하고 또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도 농민들이 군의 지원을 원하는 분도 있지마는 다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재배하면 상당히 좋은 지역여건이 되어 있는데 민원 허가과정에서 또 관련된 부서에서 허가 때문에 결국 못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탄력적으로, 여기에 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탄력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런 역할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런 문제도 허가가 신청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해서 앞으로는 재차 지적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편성 이후에 이월액과 불용액 등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강국희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