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2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6.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6.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6월 2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거창군의 최대 역점시책인 만큼 심도 있는 구체적인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당면 현안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등 의무적 경비 지출 요인 등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군비부담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예산낭비는 없는지와 기타 예산기본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이 증액되어 총 2,760억 9,226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354억 6,6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6억 2,6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개 항목에 9,580만 원을 삭감하고 6개 항목에 10억 6,740만 원은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 항목에 1억 원을 삭감 조정하도록 하면서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과 조건부 승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은 가급적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사업 추진 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현안 사업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강석진 군수님을 정점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도에 시행할 150억 원의 균특예산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사업은 물론 88고속도로 확장 등 당면한 국책사업들도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국·도비 반환금 등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판단되므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있어서도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 등 효율성 있고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애써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주요 주문사항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에 대하여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고, 군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교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 경비 지원 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유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고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효과를 위하여 지원 예산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관련 규정을 제정한 후에 추진토록 할 것과 사이버 농원 관련업무 추진 시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농업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차보전보다는 농민들에게 직접 대출하는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7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심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의장 신현기 예, 이창도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 이창도 예결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직 1명 증원과 금원산 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1명 증원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혁신분권업무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제112조로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제3조의 별표에서 보건소 1명과 사업소 1명을 감하여 본청 2명을 증원하게 된 것은 2007년 4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보건인력 배치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어 주민생활전담부서에 우선 보건직 정원 1명을 확보하여 서비스 연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이를 후속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금원산 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1명 증원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계약에 의해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았으나 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은 총 5명이 필요하여 본청에서 4명을 자체조정하고, 1명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 한시정원에서 혁신분권업무 3명은 최초 2004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 시달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시한을 두고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2007년 3월 21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운영토록 통보하여옴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2월 15일 경상남도로부터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권 수탁에 따른 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인구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의 적용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조문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적 조치사항으로써 근거조항을 수정한 것이고 제2조에서 군을 거창군으로 표현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림환경과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였고 제5조 제1항에서 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표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조문을 조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별표 1의 고제면 보건지소와 강천보건진료소의 주소 변경은 위치변경에 따른 것이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변경은『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인구 5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구역을 재조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확대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자치단체별 20세 이상 주민수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 1만 5,000명 미만과 최대 700만 명 이상으로 계급별 20단계별로 나누어 연서주민수를 최소 370명부터 14만 명으로 단계별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자치단체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수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 20분의 1 이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 조례 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 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동 사안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3건과 경제과 소관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 대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1건의 예정가격이 시·군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취득하는 경우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일 때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북상면 보건지소는 19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의 사유로 이전신축이 필요하여 2006년 11월 14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 받았으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당초 토지는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북상면 갈계리 일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번에 대상지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이 48.3%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면적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 군비 부족액 1억 7,000만 원을 2007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제면 구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고제면 구송 보건진료소는 사업규모와 예정가격이 시·군의 경우 5억 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아니었으나 사업대상지 면적이 당초 820㎡에서 1,125㎡로 확정되어 관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동 사업의 규모는 토지취득이 1,125㎡, 건물신축이 139㎡로서 총 소요사업비 2억 8,075만 3,000원 중 군비 부족액 3,500만 원을 2007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조면 보건지소 신축 건입니다. 가조면 보건지소는 1990년 건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천정누수 등 건물이 노후 되고 건물협소 등 진료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유로 2006년 8월 30일 제131회 임시회 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승인 받았으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당초 대상지는 현 부지를 철거하고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건폐율(60%)이 맞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고 대상부지를 물색하던 중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 면적(330㎡)이 추가되고 예정가격이 32.8% 증가 되었으므로 군비 부족액 1억 7,300만 원을 2007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기의 사업들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네 번째 거창 화강석 조형물 관문 설치 건입니다. 2007년 5월 29일 주례회의 시 보고된 거창화강석 조형물 관문 설치 계획은 관계법에 따라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이 1건당 5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 사안이 제출된 배경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교통의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4억 원으로 상징탑 설치 계획을 추진하던 중 2006년 11월 30일 2006년도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로부터 관문 설치에 대한 제안을 받고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 3월 21일 지역혁신협의회에 안을 상정하여 관문 설치에 대한 방침안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규모는 길이 22m, 높이 10m의 규모로서 총 소요사업비 10억 원 중 군비 부족액 2억 8,000만 원을 2007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화강석산업 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군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거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화강석 조형물로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으나 동 사업의 설치 예정지는 88고속국도 확장사업의 영향권에 있으며 거창 IC 예정지가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주 동선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88고속국도 관리청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위치 선정 등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검토 되었으며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화강석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심사보고서)
○의장 신현기 예, 신주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4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07 - 14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1999년도 일부개정 이후 2005년 7월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이 조금씩 개정됨에 따라 현행「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 14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별표2” 거창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 기준 중 제4호 단독주택 설치기준에서 시설면적 상한선을 130㎡ 이하로 할 경우, 현행 조례상 상한선이 200㎡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도 상한선을 150㎡이하로 되어있는 만큼 다소 과다한 규제로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심사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신현기 예,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38회 임시회 회기 8일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처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와 일반안건들이 7만 거창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참조)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심사보고서
6.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17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5인)

○의안처리결과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