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0 도시건축과
0 녹색환경과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0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광열  예. 우리 위원님! 회의하기 전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장님이 의장협의회에 가셨고 11시에 재향군인회 정기총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창 전수식이 있어서 부의장님이 한 10시 반경에 잠깐 갔다 오도록 하시고, 오늘 또 금요회가 있습니다, 11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금요회가 있는데 우리 기감실장님? 참석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최광열  예. 권한대행은 또 다른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한 30분 있다가 그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광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녹색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해 주시고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현안 및 전략과제 신규 및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속으로 이렇게, 빨리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상하셨듯이 344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가야문화권에 국토교통부 개발개시 고지에서는 12m로 되어 있지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은 몇 미터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m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보상은 지금, 87%는 끝났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는 아직까지, 변경 승인이 안 났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교통부에서 예산을 불허하면 그 12m를 20m로 그 차액 공사비는, 누가 어디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변경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못 받았다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조치가 못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는 있고, 사업 기간은 다소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국토교통부에서 12m는 가야권문화의 도로로, 적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 주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걸.
형남현 위원  그러면 20m로 늘어난 이유는, 거창교도소 문제 때문에, 법조타운 문제 때문에, 법조타운에 거창에서, 도로를 거창군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볼 때에는, 가야문화권은 12m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거창군과 법무부에서 거창 법조타운 문제 때문에 할 때에는, 도로는 우리가 책임질게 하니까, 20m가 필요하니까 20m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야문화권으로서는 12m가 충분하기 때문에, 20m로 해 줄 이유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당초 거창읍 도시계획 구역 내 20m가 넘는 간선시설 중에 지금 미개설된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부터 해서 교도소하고 관계없이, 이 간선시설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북부 우회도로도 가야문화권 그 개발사업에 반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미개설 도로인 남부 우회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3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우회도로로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거창읍 지역의 20m가 넘는 간선시설은, 전체 다 개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지로 왜 12m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가야문화권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13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13개 사업 중에 실지로 가야문화권에 참여한 지자체는 8개입니다.
나머지는 지리산권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리산권의 자치단체가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가야문화권에 8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권역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5,000억입니다.
그걸 어느 시·군이 얼마만큼 어떻게 따 가 가지고 가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어떤 계획을 얼마만큼 원만하게 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4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로, 800억 정도를 그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8개 시·군에 돈을 나눠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업비 배정이 된 것이 그 당시이지, 실지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이해되는데,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거창군 계획시설에 의한, 간선시설로 해 갖고 그 20m 계획된 것 그것,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애초 그러면, 가야문화권하고 상관없이, 거창군 간선도로 시설을 위해서 저쪽의 20m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 계획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20m가 계획되어 있어도, 가야문화권으로서는 어떤 예산상에 방금, 장황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은 12m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원래 그러면 간선시설로 거창군 계획으로 해 갖고 20m로 그러면, 변경했으면, 군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걸? 군의회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1990년도에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정은 되었는데 실질적인 지금 공사는, 어찌되었든, 12m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 그러면 군 계획에 의해서 20m로 확장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게 있느냐고요. 지금 보상까지 해 주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계획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형남현 위원  계획된 게 아니고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나머지 도시계획 사업 실시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만 처리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도,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보상까지 들어가고 실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20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진행을 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니 그것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고!
형남현 위원  자! 앞으로, 예산이 12m에서 20m로 하면 군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걸, 군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는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승인이나 이런 것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걸 어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업무보고 할 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예산 승인도 그렇게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m에서 20m로 의회 승인 받은 자료들 지금 제출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형남현 위원  12m 도로를 20m로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의회에서 별도로 승인할 사항이 아닌데 무슨 승인 자료가 있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군예산이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승인 자료는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간선도로로 들어갈 것 같으면, 군예산이 들어갈 건데 왜, 군의회에 보고도 안 합니까? 그러면 승인은 안 받아서 보고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주례회의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군의회에 와서 그러면 뭐 하러 보고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 변경된다, 추가된다, 군의회에 뭐 하러, 주례회의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m 도로에, 20m로 변경이 되었다, 자, 처음에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가져오겠다, 어떡하든 확보를 하겠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그래 못 가져오면 어떡할 거냐 제가 물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토부의 돈을 안 가져오면 그러면, 군계획 간선도로로 하겠다, 그러면 군계획 간선도로를, 자 그러면, 승인은 안 받더라도, 그러면 군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되어서 20m로, 12m 되어 있는 걸, 군계획에 의해서 20m로 확장하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군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몰래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저희들이 몰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지로, 실시계획이 인가라든지 할 때 고시까지 다 하고 전체 다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보상계획 공고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몰래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토부에 접촉을 몇 번을 했습니다마는, 참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해 갖고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군민들은 왜 그것이 필요 없다고 승인을 해 주지 말아라고 그러느냐 하고 저희들을 오히려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4월 이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비 자체는, 국토부에서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앞으로 그것은 향후계획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계획한 대로,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은 국토부에서 가져오든, 군비로 나중에, 군에 대한 간선도로 계획, 몇 십 년 전에 만든 계획에 의해서 하든, 그런 사업들을, 군의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좋습니다, 승인까지는 행정 절차상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군의회에 보고를 해 갖고, 군의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했듯이, 사업 계획 변경하고 추가하고 할 때, 군의회에 주례회의 할 때 와서, 뭐 하러 보고를 합니까?
○위원장 최광열  자! 위원장이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야문화관 사업이 진입로에 대해서 폭이 당초에 도시계획상 12m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계획상은 20m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아! 20m인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최광열  지금 하려 하는 것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하는 것은 전체를 20m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보상 문제.
○위원장 최광열  아니 도시계획상, 예.
형남현 위원  (한숨)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가야문화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가야문화권에 사업을 반영하면서, 교량은 20m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조정 때문에, 폭은 줄여서, 12m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아! 당초에 20m로 되어 있는데 12m로 줄여서 할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래, 그런 것 같으면 형남현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도,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그 중간에라도 주례보고 때 한번, 보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계획변경 신청하기 전에, 자세하게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도 돌아가는 걸, 좀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형남현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한 가지, 아직까지 제가 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 최광열  이제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그냥 일반 외곽도로 같으면, 문제가 없는 도로 같으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죠. 군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군의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 알 겁니다.
법조타운 거창교도소를, 거창에서 법무부에서 3회 동안 거절당한 걸, 거창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는 우리가 책임질게, 만들게, 자, 그러면, 원 도시계획은 20m 되어 있는 걸, 가야문화권으로 해 갖고 계획된 것이 12m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20m로 확장하는 걸, 우리 군의회에서, 거창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20m 도로를 만들게, 법무부에서 필요한 것이 20m 같으면, 자, 그것은 그때, 그때 군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창교도소라는 문제가 지금 문제점이 많고 군민들에게 모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도로 부분까지도,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국비 되면 좋죠, 거창군으로서. 국비 안 되면 결국은 거창 군비로 나가야 되는데, 자, 거창군에서 그러면,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저 공사 엉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집행기관은 저질러 놓고 군의회에 와 가지고, 이것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이래 되어서 이래 되었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하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쿡쿡 찍으면,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군의회를 보는 걸 우습게 보는 거라요.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 갖고 수습하면 다 따라 주겠지, 교도소 문제도 그렇고 이 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문제도.
그 당시 우리, 7대 의회가 아니고, 6대 의회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비도 못 받고, 군에서도 예산 승인 못 받으면, 저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 전 구간에 대해서는 변경은 필히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구간은, 4차선으로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이나, 저희들이 보상비는 저희 군비로 다 해야지 됩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보상비도,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보상비도 지금 87%, 4차선에 대한, 20m 보상비를 지금 87% 했다 안 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그것도 왜 군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안 받고 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걸?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상비는 87% 지금 진행을 했는데, 보상비의 승인은 왜, 의회의 의결, 승인도 안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가야문화권에 군비로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다 설명이 된 걸로 봐 주셔야 되고.
형남현 위원  자, 되었는데, 그것은 12m였잖아, 12m! 그때 승인 받은 것은 12m고. 지금 20m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군비로 보상을 주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고 지금 진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자, 자, 형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형남현 위원  아니 좀 있어 보십시오. 지금 이것.
○위원장 최광열  자, 자! 가만있어 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 특별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 말을 잘라요?
○위원장 최광열  아니 원활한 진행기 위해서 위원장이 그 이야기도 못 합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자릅니까?
○위원장 최광열  자르기는 뭘 잘라, 그래. 지금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그래 협의는 다 들어보고.
○위원장 최광열  예.
형남현 위원  답변을 지금 하려 하고 듣는데 왜 거기에서 잘라요?
○위원장 최광열  마무리를 해 주세요, 마무리를.
형남현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자, 자! 다른 것은 놓아두고, 방금 과장님 스스로 말씀했듯이, 12m로 되어 있는 걸 가야문화권 보상을, 그것은, 6대 때든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좋습니다.
지금 20m로 확장되었을 때, 공사비는 국토부에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못 가져와도 군 돈으로 나가야 되고 공사비까지, 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상비는? 공사비는 국토부에서 가져오더라도 보상비는, 군비로 해야 된다 하면, 지금, 20m로 지금 87% 보상을 해 주었는데 결국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보상을 지금, 87%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가야문화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한다, 중로 1-16호선 개설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금 실지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100% 군비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20m 폭이 되고 4㎞ 정도 되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가야문화권에 어떤 접목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20m 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해 놓은 부분, 실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2m로 계획이 되었는데, 어떡하든지 이것은 20m로 개설을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그래 과장님!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가야문화권을 활용해 가지고, 거창법조타운 조성하는 데 20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자, 집행기관에서, 자,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이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하면, 땅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이 87% 진행되었는데, 그 예산을, 왜 군의회 승인도 안 받고 지금, 진행을 하냐 이겁니다.
물론, 기존 가야문화권 돈 갖고, 우선 지금 보상하는 데 쓰고, 결국은 나중에 군 예산을 받아 갖고 쓰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제 말이,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국비 갖고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군비 갖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형남현 위원  군비 그래 승인도 안 받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예산을 수립을 할 때에는, 중로 1-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해 갖고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변명을 댑니까?
일단은 그래, 12m 도로를, 20m도로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87%?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자세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무실에,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당시의, 예산 수립부터 사업시행 계획부터 해서 전체 다 서류를 가지고,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미 담당주사한테 제가 미팅을 해 갖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만큼 세세하게 못 들어도. 그래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하면서 땅 보상비를, 공사비는 일단 차치해 놔두고, 군에서 보상비는 다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당초부터, 12m로 계획을 한 게 없습니다. 12m 계획을, 도시계획사업은.
형남현 위원  어! 12m를 그래, 20m인데, 그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m로 전체적으로 4㎞에 대한 설계도 다 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가야권 문화로 지금 12m로 일단 그 예산 갖고, 12m인데 일단은 20m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설계, 도시계획사업 설계 자체를 20m로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를.
형남현 위원  그래 방금 땅 보상, 좋습니다, 그러면, 땅 보상. 87% 왜 2차선 보상비인데 4차선 하면 더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왜, 지금 집행하고 진행했습니까?
(「이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시고」 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내용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전에 김향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시민단체를, 왜 다 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시민단체로서 다 빼지를 안 하고 아마, 몇 번 했기 때문에 다른 시민단체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또, 주무담당 책임과장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해임을 했으면 해임했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해임된, 그 시민단체에, 얘기라도 하고, 또 사후에 처리되었다는 것을 통보라도 해 주면, 어떤 오해의 요지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임된 통지만 보내니까,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또, 사고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무담당한테 만나 갖고 보고 받기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획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비전문가가 오다 보니까 어떤 회의의 원만한 진행도 안 되고 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단체로 좀 바꾸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자, 그런 걸 교체를 하면서, 특히 시민단체 같으면,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법조타운 내의 검찰·법원의 그 도로계획 문제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해서 딴지를 걸고 집행기관에 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그 정보가 밖으로 나가니까, 아예 임기가 다되니까 의도적으로 교체를 했다고, 어떤 신빙성 있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상에, 괜히 거창이 지금 화합을 하고 단합을 해야 할 시점에, 그런 걸 담당 과장님으로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분열된 걸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도시계획위원도 실지로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도 또 연임도 계속 하기도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실지로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만료되었다고 통보를 해 주고, 또 연임도, 아마 바뀐 시민단체는 몇 번 연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정도 연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참여 안 한 다른 시민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또 전문가인 용역회사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구성을 좀 더 다양화했는데, 그 처리하는 절차 과정에서 해임된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처리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주 담당주사한테, 늦게라도 일단 해임된 분들한테, 어떤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해임되었다는 걸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형 위원님 이야기에 좀 덧붙여 가지구요? 과장님 답변에서 용역회사나 또 그동안 참여 안 했던 시민단체를 포함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참여 안 한 시민단체, 어떤 단체를 생각하시는지, 어떤 단체가 포함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시민단체는 흥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흥사단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흥사단 소속인데요? 우리 군민들 눈으로, 군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노력이, 좀 사실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민관이 협력한다라는 것은, 관이 일을 풀어가기 쉽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군민들이 진짜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군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교도소가 저렇게 될 동안 또 몰랐잖아요? 알리려고도 안 했지만?
알리려고 해도 군민들이 잘 몰라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데 그동안, 20여 년을 이렇게 거창군의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 가지고, 각종 조사를 하고 늘 이렇게, 거창군을 좀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시민단체들이라 말입니다.
오히려, 더 관에서, 좀 걸거치고 좀 귀찮더라도 자꾸 이렇게 보듬어 안으려 하고,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야 바른 길로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흥사단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사단은 사실은, 제가 수십 년간 활동한 단체지마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군민들의 그런 시각을 대변해 갈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 지금 다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건 또 차후에 또, 논의를 하기로 하구요, 일단 방향을 잡으실 때에, 일을 진행하기 좋게끔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343쪽 그 앞쪽에 보면, 대동리의 회전 교차로, 그 공사 관련한 그 민원? 아마 새롭게 입주하신 분들은 시가지가 빨리 깨끗이 정돈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영업에 차질이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을 테고, 또 보행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존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9집 민원문제, 그것은 지금, 아까 대략 보니까, 다 해결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남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지금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완료 하고 한 사람이, 지금 고운아이 2층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고 난 뒤에, 늦게 들어온 사람인데 아마 형제지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협의가 되어서 아마, 이달 말쯤 되면 이사 준비를 하고 늦어도 2월 초에는 아마 또, 이사가 안 되어지면 구정이 있으니까 구정 지나고 나면 전체가 이사가 되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주에 대한 부분에 좀, 이렇게 우리…….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으로 조치를 해 준 부분은 없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마 건축주들하고,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그래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법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을 테구요? 건축주들이 좀 안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애쓰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가만있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적성 평가를 하시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최광열  이것, 도시계획구역 내 비시가화 지역에 많은 농지들이 많습니다.
그래 농지를 쭉 지형상으로 훑어보면, 지형 상황이 불량한데도 보존농지지역이라고 또 묶어놓고, 어떤 데는 보면, 지형이 좀 양호한데도 일반관리지역으로 해 갖고 각종 행위허가가 나도록 해 놓고 이런 좀, 실제적으로 불합리한, 이런 현상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데가 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에는,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세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개발용도지역이 아닌 전체를,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이나 또, 새로운 개발용도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갈 때, 토지적성 평가를 기초자료로 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적성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은 상세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 여하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기회에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형남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야문화권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오늘 보고 청취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다음 임시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우리 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 특히 마을의 도로, 동네도로, 군계획이 되어 있으면 다들 언제 이 도로가 나느냐, 내심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옆으로 도로가 난다 했는데, 지금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제 미집행되어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공청회 부분을, 좀 확실히 잘해 가지고, 자기 딴에는 옆에 도로가 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언제 할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없어졌다, 그런데 옆집 길 저것은 그대로 살아 있다 하면, 또 거기에서, 저것은 백을 썼니 어쩠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홍보하고, 그 공청회를 확실히 해 갖고, 나중에 이런 저런 말이 안 나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미집행률이 42%나 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서 정부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방치된 것은 해제를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다 필요가 있어서 다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 또 다 풀어버리면 또, 엄청나게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부분은 다시 또 재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 기회에, 또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도로 같은 부분들도 그렇게 다 폐지를 시키는 걸로, 지금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20m 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규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다 폐쇄를 시키는 걸로 했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게, 2020년 되어 가지고 이게 자동 실효 되었을 때, 저희들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법상 그렇기 때문에 실효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좋을지 아니면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 다시 재정비 시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아직까지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에 걸려 있는 집들이, 주민들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또 개발도 안 하고 지연되어 가지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필요할 시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매수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8억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아! 많이 했네요? 예. 여하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지금 끝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안 났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원래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난 연말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오늘 보고드리는 이 사항이 나와서, 이 사항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아! 그랬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한 석 달 동안에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별도로 안 하고,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같이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건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위원님들! 시간이 51분 되었네요?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
0 녹색환경과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의 주요 현안사업과 전략과제,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84쪽에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운영 관련인데요? 여기 운영비 예산이 4억 3,500만 원, 해년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겠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위원님! 4,350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어…! 오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거기 점이, (웃음)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점이 있었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아, 이렇게 운영비를 해년마다 (웃음) 이렇게 많이 잡아먹으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에 대한 좀, 세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안 되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4,300에, 이것이 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웃음) 그래……. 예. 맞네. 그래 4,300여 만 원의 운영비를 해년마다 쓴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것을 준공을 일차적으로 했거든요?
김향란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했는데 올해는 조금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김향란 위원  좀 더 많이 잡힌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창포원이 다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한 파트만 되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지어지면 항상 운영비에 대한, 우리 세출 부담이 날로 자꾸 증가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뒤에 보면 292쪽의 생태도시, 우리 거창을 알리는 그런 것들하고, 이런 사업들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예. 하나의 또 상품으로 잡아져서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코스로 잡고, 특히 다른 실·과 중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각종 체육대회에 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왔다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사업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 제일 앞에. 3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면단위 같은 데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철거도 해 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읍 단위에는 아까 도시건축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그래서 환경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읍 단위에는 사실, 집을 부수고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바로 그것이 안 되니까 쓰레기장 같은 데 이것을 좀 모아 놓았다가, 철거할 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장 같은 데 모아 놓으면 집행부에서 버려 주는 걸, 그런 것 집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버려주는 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이 환경부에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가 우리하고 인접해 있으면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수거업체에서 와서 봉함을 해서 넣어 가지고 가고, 우리로 봐서는 어떤 한 지역에다가 모아 놓고 그것을 그냥 한목에 싹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못 하도록 (웃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집을 철거하고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왜 좀 아래채 조금씩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골목에 세워놓고 자기 마당에 세워놓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조금씩 가지고 있으신 분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조금씩 가지신 분들은 또 그런 버리는 데 자기들이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갖다 놓을 장소만 정해주면 자기들이 바로 갖다 버릴 수 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못 갖다 버리고 또 그걸, 이것 버리는 데 지원해 달라고 또 와서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지금, 동동 쪽의 이런 데, 강남 쪽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현장의 환경 문제가 있으면 즉시 출동해 갖고 민원 조치하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87쪽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창포원 조성이 잘되고 있는데 일부 군민들도 그렇고 또 일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게, 조성이 다되고 나면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참,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대표적인 예가 거창사건사업소도, 물론, 사업적 의미는 되었는데 너무 좀 크게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관리가 많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 대충, 공무원은 몇 명 정도 파견 나가고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부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과연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위탁을 할 것인가, 다른 사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주민들을 동참시키는 부분, 또 동참을 못 시키는 부분,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각종 자료를 모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도 마련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은 창포원이 한 13만 평 정도 되니까 국가 정원으로 등록시켜서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걸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우리가 수입료를 창출해서, 그 수입료 갖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수익 대비 지출이 나오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일단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일차적으로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다음에 지출인데, 지출은 결국은 인건비 관리비 여러 가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나오는데,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체 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거창사업소처럼 공무원이 나가 갖고 할 거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거창사업소처럼 저렇게 한다고 볼 때 물론, 그 밑의 정원사라든가 그런 분은 용역 주고 외주 줘야 되겠지만, 전체 관리를 한다고 볼 때에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대충은 나와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빼봐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하셨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위탁을 줄 것인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그걸 해 가지고 진짜 군비가 지출 안 되도록,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최광열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제 순으로 각 실·과별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입니다.
농축산과장이 교육 중이라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0 농업소득과
○위원장 최광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로 거창한 농업 달성의 정책 목표를 둔 2016년도 농업소득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0 마을만들기과
○위원장 최광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저희 마을만들기과에서는 지난번 보고한 것하고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줄거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부서별로 관계없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이 행복한 농장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네 번째,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이것, 2월달부터 신청을 받는 겁니까?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신청 마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0개소 해서 한 93개소 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0%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인건비에 다 부담이 되고 부식비나 이런 데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마을에서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웃음) 지금.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25일간 연간, 하라고 그랬거든요? 한 마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표주숙 위원  25일인데 당겨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데, 그래도 부식비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일수를 줄인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표주숙 위원  더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세입·세출 지원은 상당히 또.
표주숙 위원  도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표주숙 위원  예. 차질 없이 조금, 그래도 조금……, 유도리 있게 해서, 농민들이 그 시간에, 식사 시간에 조금 편의를 봐 주는 게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또 일하는 분들도, 부녀자들이 또 일하면서, 식사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조금 번거로운 것도 있고 힘이 드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선,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거창 출신의 출향인사들 인적 데이터 중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교육직 같은 경우는 만 62세 퇴직입니다.
그런데 오십 한 칠팔 세 되면 퇴직 이후에 뭘 할지 이런 것들 고민하구요, 일반 직장인들은 아마 50세만 넘어도, 굉장히 불안해서 뭘 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할 겁니다.
출향인들 인적 자원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기술센터의, 이렇게, 3개 과의 이 사업들을 보면, 특히 거창이 고향인분들은 고향에 들어오더라도 뭘 해야 될지 막막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알려 주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거창의 거창한 축제 때 와서 또 직접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끔 한번, 홍보 리플릿을 작성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약에 교육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홈페이지 같은 데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혹시나 시도하시거나 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좀,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아니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저희들 과에서 귀농·귀촌 사업의 일환으로서 상담 내지는 방문해서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그 대상자들을 물색해서 알려주고 안내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434쪽에 보면 귀농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일도 했고 성과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농정책의 압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사업들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지금까지는 그 부분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그런 적극적인.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예. 맞춤형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되었으면 싶어서 한번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추가해서, 그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했지만 미리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미래농업 대책을 위한 기후변화 미래대응 아열대작물 시범재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에서 올해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 사업은, 물론 아열대식물도 하지마는, 아열대식물 중의 애플망고나 포포나무 무화과 인디언시금치 여주 공심채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뉴실버세대 농작물재배 동아리평생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타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오더라도 우선, 영농에 종사하려고, 퇴직 이후에 하려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서, 영농기술을 배양하여, 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학습장을 운영해서,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타지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일단 이번에 고속도로 개통도 있고 하니까 대구사람들, 부산, 서울, 주요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홍보를 하실 때에는 청년들이 사실 할 게 없기 때문에 시험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비전을 우리 거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거창의 아이들이 거의 밖에서 고시공부에만 매달리고 각종 시험에만 매달리고 이러면서, 정말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구요, 작년에 무상급식 때문에 거창푸드나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문제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굉장히 집행부하고 대립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거창 전체의, 그런 농업발전, 그리고 군민들의 어떤 복지, 학생들의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 거창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계속 우리 거창푸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고리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농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수시로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쪽.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예. 거기 농산물 직거래 사업단 판로 확대에 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직거래 사업단이 지금 각 분야별로 축산 분야라든지 식품가공 분야라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한 120명 160명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전체를 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영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구요, 이게 자꾸 늘어나고 이럴수록 우리가 거창군에서 지원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동조합을 자기들끼리 구성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판로가 굉장히 제일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품을, 진짜 최고의 상품만을 골라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거창푸드 종합센터 운영하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푸드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보통 보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물건들을 상하로 나누어 가지고 좀 좋은 상품은 가격을 좀 더 위로 높게 책정을 하고 안 좋은 것은 조금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가격에 비해서 사 가지고 가면 불만이 없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막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섞여 가지고 사 갖고 가면, 사실 사 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기고한 글을 제가 읽어 보니까 그분이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학식이 높은 분인데 그 글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방안하고 거의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거창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잘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36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그 사업이, 결론적인 것이 이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인 우리 거창이 발전하려고 하면, 원주민, 현재 거창에 농사를 짓는 분, 귀농·귀향 다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수익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냥 노후에 그냥, 노후생활을 보내러 오는 분들 빼고는, 수입이 발생되어야만 거창을 이직하고 이탈하는 이탈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이것이 정말로 잘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외 경제승강기에서는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 산업 쪽으로는 어차피 승강기밸리단지라든가 산업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수익이 모자라는 부분은 산업단지, 승강기밸리단지에 가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고, 또 농업을 짓는 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로 해서 농촌 융·복합 산업이 형성되면 여기에 또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탈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산업과 농촌 융·복합 산업이 같이 활성화가 되면 거창이 상당히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개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글을 읽고, 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잘해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의회와 같이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 농업 분야 보조금 투명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규모 보조금 받는 데에는 정말 투명성이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형 사업장들, 단체나 개인들이 받아 갖고 하는데 지금, 사업 받아 갖고 시설은 잘해 놓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사후관리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하고 또 도에서도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라 이래 가지고, 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 끝날 때까지 전부 다 근원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지금 수립을, 지침이 내려와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시설단계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 잘, 시설해 놓았는데, 시설해 놓고가 문제입니다, 지금.
금액은 수억씩 받아 가지고 시설만 잘해 놓고 거기 지금 방치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지금,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권재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도 금년에 한번 구축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보조금은 환수한다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또 대책도 강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수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시설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활용은 안 하고……. 이것이 참, 그 인근의 농민들이 이걸 보면, 이것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사업 선정 단계부터 그 사업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사업을 꼭 하느냐 필요성이 있냐 이런 것까지도 한번 미리 해서 이제부터는,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권재경 위원  정말로 이것이, 꼭 이 사람에게 이 사업을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은 잘 지어놓고 전혀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그 관리 기간만 지나면 개인 소유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참…….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이런 큰 사업장들은, 한 번씩 관리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앞으로 선정 과정부터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431쪽의 3번. 전국 최고의 브랜드 거창한 거창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변상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년도하고 15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한 많이 발전이 되었더라구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변상원 위원  한 3배 이상 성과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욕을 보셔 가지고 이런 성과가 나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원들한테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욕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거창에 있는 장애인사업장 안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변상원 위원  지금 장애인사업장에서 박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느냐 물으니까,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기계 자체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예.
변상원 위원  기계 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생산하는 데 인력도 물론, 또 우리 장애자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일도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자에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 시설 자체를 좀 바꿔 가지고, 그 시설 자체를 바꾸면 또, 아니, 제품이 좋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품이 좋은 것이 나오면 우리는 군민들한테도 이득이 가게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에 1,000원이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박스보다 다문 단가를 100원씩이라도 낮추면, 우리 거창에 있는 박스를 다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변상원 위원  지금 단가 면에서 다른 데보다 뒤쳐지고 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하고 또 장애인사업장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서로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기계 자체도 노후화된 것은 좀 바꿔 가지고, 확실하게 좋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래야 또 장애인사업장도 번창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구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다른 제품들하고 질도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점차 갈수록 기계도 새로 도입을 해하고, 또 일하는 부분도 전문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4분기 때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기계가 더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꾸준히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 지원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장애인사업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타 지역의 제품 못지않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이 우리 거창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해서, 농가에도 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변상원 위원  예. 14년도하고 15년도 비교해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욕을 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실 분 없지요?
있어요? 예. 김향란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농업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391쪽에, 이번에 본 위원이, 작년까지는 사실, 교도소 문제 때문에 추곡수매 현장을 제대로 못 챙겨 봤는데 이번에 나가 보니까 참, 새벽부터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동안 또, 농사짓느라고 고생하시는 농민들 모습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좀 느낀 점이, 대부분 다 고령화되신 분들이 이제는 쌀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 대농 일부 빼고는. 그런 것들 보면서, 등급 외에 이렇게 판정되었을 때, 막 그 자리에서 막 울더라구요.
그래서, 사전에, 이장님들께 그 비용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사전에 조사를 해 갖고 이동수단이 없거나 좀 힘드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미리, 미리 자료를 줘 가지고, 그걸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해 가지고 수당이 나갈 수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이 미리 안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 황당한 상황을 당하니까, 이건 뭐 쌀농사 그동안 짓던 것 계속 짓느라고 무슨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쌀농사 짓는 게.
그렇게 막 취급 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눈물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검불이 나왔을 때 가장 마음 아픈 게 그 농민이고 또 우리 지도소 직원들이고, 또 같이 참석했던 의원님들도 굉장히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검불 중의 제일 중요한 게 수분관계인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는 건조기에 넣었을 때 개선해야 될 분야는 분야대로 다시 홍보를 하고 예비점검을 필히 실시해서, 나온 그 공공비축미가 검불로 인해서 다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운영상의, 그런 세밀한 체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83쪽에 보면요, 내나 연결해 가지고 4-H회, 203050추진 이 관련해서는, 지금 농고도 없어져 버리고, 사실 영농, 젊은 농군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로, 지금 초·중·고 애들 진로 대비 이런 것 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센터가 결합하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일단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애들이 농사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거의 과학 실험하는 그런 흥미로운 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기의 아이들한테 농업과 친화적인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좀 진로에 있어 다양하게, 앞으로는 공부 좀 잘해 갖고 잘 먹고 잘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에 농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농업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이 4-H에 한번 녹여 보시고, 고등학교 7개 있는데 거기의 동아리? 옛날에는 참 잘되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살려 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하다가도 농업을 항상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지요? 위원장이 간단하게,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한번 질타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 문제인데, 산지생태 친환경 축산농장 시범조성 해 놓았는데, 그 밑에 사업비 한번 보십시오.
단위 백만 원 해 갖고 점 해 갖고 국고 융자가 134.75까지 이렇게 나오거든? 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좀, 이것은 기획 보고이기 때문에, 반올림 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이건 꼭 금액 안 맞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보십시오.
월 년 그 자리 숫자도 다 안 맞고, 산지생태 친환경 축산 시범농장 조성사업 확정 및 현장절차 이행, 막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 위의 제목이, 산지생태 친환경 축산농장 시범조성이 되어 있는데, 또 이걸 반복을 해 갖고 이렇게 써 놓거든?
16년 2월 해 갖고 행정절차 이행, 또 16년 3월 사업발주 16년 10월 준공,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놔 놓고, 밑의 기대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수선스럽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군데군데 있습니다.
옆의 친환경 고급육 생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추진계획 한번 보십시오.
기술센터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데, 좀 시정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김향란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428쪽에요? 우리 거창푸드 마케팅 활성화 관련인데, 작목 품목 중에 왜, 포도하고 딸기 같은 경우는 원거리 판매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럴 때에는 인근의 딸기 안 나는 곳, 포도 안 나는 곳, 포도 같은 경우는 함양 산청은 포도가 안 나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을 탑차에 실어 가지고 바로, 학교면 학교, 직장 그런 어떤 단체 현장의 협조를 얻어, 싣고 가서 바로 시식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농사업단 중심으로 이렇게 막 애를 써서 하고 있는데, 사실 판로만 잘되면 생산비나 이런 부분 크게 신경 안 쓰고 농사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네요? 산림녹지과 한 과 남았습니다.
어떡할까요? 계속할까, 중식을 하고 할까……? 어떻습니까?
(「마치고 밥 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200?
박희순 위원  64쪽. 치유의 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실 때 흙길도 물론 또 이용을 하시고 황톳길이라든지 편백나무 이런 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 가지고,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애초의 설계계획에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또 찾아오지, 우리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숲길 조성한다 하면, 사방에 다 널려 있는 것이 숲길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인데, 보면, 금원산 휴양림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 위천면민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데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네요.
이 사업은 잘했다고 보고, 휴양림이 있는데 군비 도비 1 대 1로 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차피, 휴양림 때문에 이제 주차장도 확보하는 건데, 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용지 매입을, 거창군에서 용지 매입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도에서 용지 매입을 해 주고 이런 것까지 보태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주민들한테 상가로서도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조금 많아진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은 군유지로, 부지가 군유지로 되어야 되고, 도에서 받아오는 사업은 시설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 토속 음식점이라든지 또,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살펴가지고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방금 김종두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271쪽에, 거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는, 기대효과를 함양 용추사 쪽 중심으로 하는 그것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함양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용추사 그 뒤의 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거기가 굉장히 천혜의 숲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는 차로 많이 사람들이 더러 지나가기는 하는데, 등산객들은 내려와 가지고 바로 또 가 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 숲을 둘레 길로 활용을 해서 두 군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월성은 월성대로 그 숲에 사람들을 유인하고 또 함양은 함양대로, 기존의 용추사는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원산하고 기백산 사이에, 용추사 쪽에는 정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임도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쪽에는 그 부분이 보면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임도로 못 닦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앞전에 도에 가서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금원산 임도하고 저쪽의, 서상 넘어가는 데 보면, 거기에서 월봉 쪽으로 해서 중간 임도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와서 그 임도가, 우리 창선 뒤쪽으로 해서, 금원산까지 연결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만 연결되면, 트래킹 코스도 그렇고, 자전거길이라든지 또 평지, 요즘에는 등산을 노약자를 위해서 평지, 반반한 임도 형태로 해서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도에, 그것 좀 해 달라고, 그것이 전부 다 도유지거든요?
김향란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도에서 직접 하는 임도사업입니다. 그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새로운 그런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입안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인근 군하고 경쟁도 필요하지만, 협력체제를 통해 갖고 전국적으로 더욱 더 유명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항상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앞의 269쪽에 보면, 창포원의 테마 가로수길 조성? 이 관련해서는 기존의 자생하고 있는, 환경에 제일 적합한 그런 수종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수종도 있고 이렇겠지만, 지금 돈은 좀 들더라도 가로수 길이, 숲길이 군민들한테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보니까 자전거 도로 가에,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가로수에.
김향란 위원  예. 걸어서 할 수 있는 숲길을 어떻게 좀, 명품 숲길을 한번, 의동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김향란 위원  굉장히 SNS에도 많이 돌고 하는데, 단점이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아쉽고, 좀 그 규모를 키워 가지고 그 인근을 은행 주제로 이렇게 하면 좋지만 또 그것이 안 된다면, 편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나 좋아하는 나무가 편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어떻게, 편백이 서식할 만한 조성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사실 편백이 좀 어렵다 하지마는, 실제 심어 가지고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북풍을 바로 맞는 그런 지역에는 사실, 편백이 좀 어렵고요, 고사율이 높고 이런데, 거의 남향 쪽의 이런 데는 편백이 저희들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편백도 심어도 되고, 특히 현재 그쪽에는 일부, 벚꽃 길도 조성을 해 놓았는데 벚꽃 길 밑에는 숙근초 꽃도 심고, 또 그것이 둑이라 놓으니까 물이 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적관수 시설까지도 해 가지고, 아주 명품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우리 거창은 워낙에 산도 많고 그런 곳이지마는, 또 분지 지형이니까 평지를 잘,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숲길을 잘 조성해 놓으면 전국에서 또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 많이 쓰셨구요, 예, 하여튼 편백에 대한 것이 우리 거창에도 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방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품격 놓고 활력 있는 산림 인프라 구축, 우리 거창은 경치가 좋고 자연경관이 좋아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품격 있는 진짜 산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만들고 규제를 개혁하는데, 저번에, 그러니까 칠곡군의, 동명면이 팔공산 쪽으로 있다 보니까 거의 50%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재산권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그린벨트는 지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비추어 거창도, 지금 품격 있는 산림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림지역으로 조성할 데는 조성하고 그러지 않은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
거창은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외부에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전원주택지도 개발하고 귀향도 유도하고 귀촌·귀농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의, 도시계획과하고 하여튼 전체 관련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그러니까 산림 조성이 안 되는 지역인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필요한가 하면, 거창은 어차피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창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묶여 있는 지역은 건폐율이 20%고, 그에 병행해서 취락지구로 그것이 그 지역만 지정되어도 건폐율이 40%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산림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품격 있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또, 형성되어 있어도 또 주택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형성하도록, 전체 청사진을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그린벨트는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못 푸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산림 쪽에서 뭔가 과감하게 규제개혁도 하고, 산림을 많이 이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산림청 규제개혁담당관하고 면담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지금,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규제 개혁 바뀌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산림 쪽에서도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아주 쉽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 하는 저희들, 그 부분 주문도 했고요, 그다음에,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이런 지정하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쯤에는,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 개발 가능한 지역에는 준보전임지로 만들어서 6차 산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과감하게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산을 끼고 있는, 대도시 말고 이런 데서 자꾸, 정부에다가 보고도 하고 해야만이 이것이 해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는 산업, 공장유치도, 산업단지 유지도 중요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농산물에 대한 6차 산업,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는데, 6차 산업, 농업기술센터 할 때? 그다음에 산림에 관계되는 6차 산업.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까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전원주택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발과 보전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거창사건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2.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주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의사담당김정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