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4월26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일정입니다만, 예산안 중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될 사안이 생겨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웅양면하고 가조면하고 실시하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당초 시설비로서 19억 4,25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조면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4억을 목변경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부지라든지 또 이런 사업 자체가 사업시행 후의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사업추진상 원활하기 때문에 변경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순우 위원 무슨 회관이 노인회관 짓는데 돈이 4억이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노병욱 사업계획 자체가 건축면적을 2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평을. 그 중에서 200평을 하게 된 사유는 가조면, 그러니까 1개 마을의 회관이 아니고 가조면 전체의 노인회관으로서 지금 사업계획상으로서는 작업실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층으로 2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가조복지회관 있잖아요? 가조복지회관도 있고, 그리고 또 노인들이 기금 마련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정에?
○건설과장 노병욱 예! 노인들이 기금 마련을 한 게 있는데.
정순우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노병욱 부지는 지금 노인들이 기금마련한 데서 구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마련한 게 얼마.
○건설과장 노병욱 7,600만원인가 지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7,600만원 가지고 대지 사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오?
○건설과장 노병욱 대지 사면 거의, 그 돈으로 대지 사고 나면 거의…. 대지 사는 값 정도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웃음) 노인회관 200평 지어놓고 나중에 재산세하고 이런 것 다 어떻게 관리를 할 거요?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재산세하고 이런 것을 다 어떻게 관리할 거요? 복지회관하고 병행해서 적당 평수를 지어야 되지, 노인회관을 200평이나 짓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지으면 거창읍의 복지회관만큼 안되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노인회관을 지금 그러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가내공업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돈을, 작업실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유지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말은 좋은데, 나중에 건물 임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요?
○건설과장 노병욱 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순우 위원 노인들 자기들 건물인데 자기들이 임대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목적 외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차암, 큰일이다. 4억이나 들여서 노인정 지어놓고 나중에 재산관리나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할 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께서,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이 예가 되고 나면 앞으로 타 지역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타 지역 읍·면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물론 타지역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가조는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을 지금 현재 시설비에, 여기에는 노인회관, 그 다음에 농로, 여러 가지 사업 들이 뭉쳐서 19억이라고 편성이 되었는데, 19억을?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하면 저희들이 부지도 지금 가조 노인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있는 이런 실정에서 시설비로 해놓으면 사실 건물은 또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군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고 이렇다 보면 앞으로 모든 시설 사후관리를 전부 군에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도 자기들이 확보를 했다, 순수한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시설비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부지는 자부담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후관리 측면도, 자본적 보조로 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전부 노인회에서 다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규모가 상당히 크다, 200평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강 위원 질의도 나중에 그런 요지인성 (웃음) 싶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가조는 아마 다른 면하고는, 우리도 그런 것이,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면장하고 따져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조는 전체 노인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복지회관 내에 경로당도 있고, 또 시장통 안에 노인들이 모여 노는 곳도 있고 한데도 그래도 부족해서 사실, 좀, 노인들도 분류가, 상노인, 또 중간노인, 이런 것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또 분류도 해 줘야 되고, 사실상 면에 노인들이 거의가 면 소재지로 몰려서 오기 때문에, 여기는 노인회관을, 이왕 지을 바에야 200평 하면, 한 200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4억을 했는데, 노인운동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도 하나 하자, 이렇게 하면 한 200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목적을 제가, 우려하는 게 아니고, 첫 시도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는데, 또 예가 되어서 타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을 분명히, 제가 욕구를 할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가조는 해서 안 된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전례에 없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 규모도 크고, 이것이 예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언제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 계획이 저희들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정주권개발사업 수립 당시에 저희들이 읍·면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렇게 크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200평 규모를 했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그 사업이?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이……. 지금 가조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가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런 것들이 중복이 안되겠습니까, 향후? 지금 센터 안에 노인복지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가조도 기이 센터를 한다고 보면, 다 중복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치센터가 만약에 될 경우, 그러면 노인회관의 역할 기능은 자치센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노인회관이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섰는데도 자치센터 내에, 건물은 배제시키되, 별채가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용환 위원  노인회관을 신축하면 이것은, 활용도는 몇 년을 보십니까? 지금 인구 비례해서? 그런 것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짜여지고 해야 될 텐데.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몇 년 정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인구 증감으로 봐서.
○건설과장 노병욱 최소한 한 이삼십 년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노인들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최용환 위원 지금 40대까지?
○건설과장 노병욱 예!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우리 면의 입장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조면에 65세 노인 인구가 천 한 500명 됩니다. 딴 면하고는 인구 숫자가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거처하고 있는 데가 복지회관에 방 두 개 거처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 한 80세, 이런 노인들만 있고, 소재지 시장통에 일부 회관 지은 데 거기에 일부 있고, 지금 남강의원 앞에 일부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탁로소도 일부 들어가서 또 노인들이 한 이삼십 명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정주권이 가조에 금년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이야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조 이장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 정주권 사업 때문에. 공청회를 하면서 노인회관을 짓는 걸로 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복지관으로 보고가 되어져서,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면 전체 군에서 다 관리하고 사업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본적 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려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목변경하려고 다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터는, 우리가 옛날에 엽연초 경작조합이라 하는 집을 팔아서 갖고 있다가 터는 그 돈으로 우리가 노인회관을 지어주자, 그래서 그 터를 지금 샀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박동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거창군에서는 마을단위로 노인회관 있는 것 외에는 면단위 노인회관은 처음이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거창읍에 지금, 노인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읍에.
박동윤 위원 예! 거창읍 노인회관은 동 단위 노인회관이 아니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아닙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군 전체 노인회관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군 노인회관이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읍·면단위 노인회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현재로는? 동동에 있는 것은 거창군 노인회관이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이와 같은 예가, 읍·면단위 노인회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노인회관이라고, 가조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요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추가로, 하나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노인회관이라 하는 것은 경로당에다 거창군노인회 남상면 분회 해서 노인회관 운용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합천에는 아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노인회관이라고 운영하는 데는 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있는데, 별도 건물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별도 건물로는.
박동윤 위원 읍 단위나 면 단위 노인회관을 별도로 신축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의같은 데도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노병욱 안의에는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남의 면에 있다, 없다,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려 하는 것인데, (웃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지는.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라든지 이런 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면 자체 노인회관을 한다, 면 전체 노인회관을 한다 그러는데, 면 전체 하더라도 마을단위별로 전부 회관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중에 천 몇 백 명이 노인 인구라고 그랬는데 그 노인 인구가 한데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포함해서 면 노인회관에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다 하는 계산은, 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지금, 면 전체의 노인이,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천 한 500명 가까이 되어졌는데, 가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 거의 다 면 소재지로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승인을 할 때, 시설비, 양여금 보조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 웅양, 가조,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때 이미, 이것은 다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노인회관이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던 사항을, 그 당시에 설명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승인이 된 사항을, 다만 시설비에서 이번에,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데 효율적이다, 이것 때문에 목을 변경하자고 위원님들한테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아마,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정순우 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본예산에 4억을 들여서 200평을 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지금, 건설과장은 이것이 정주권 사업이니까 가조면의 31억 안에서 가조면에서 운용하는데 지원만 해 주는 것이고, 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나서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은 모르죠?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와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가조 인원이 몇 명이고 하는 것은, 건설과장은 모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알죠, 그거야 다 알아야 되죠.
정순우 위원 아니, 건설과장이 모르죠, 그건, 시설비로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것 자체는 지금, 나중에는 노인회관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공청회를 아까 오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면에서 공청회를 하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지 하고 그것만 해 주는 것이지, 실제, 가조 노인이 몇 명이고, 거기에 와서 마을단위에서 거기에 안 오는 인원, 다 모이는 인원,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지, 건설과장은 그것 파악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은 사업 계획 자체를, 면에서 이용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31억 안에서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가조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장 노병욱 예! 원래 정주권 개발사업 자체가, 전체 면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저희들 지침에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조면에 31억을 연차적으로 3년이면 3년 투자하는 데에만 비중을 두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는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걸?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 이 문제는 건설과장한테 하나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주권 개발사업해서 웅양면, 가조면 해서 총 19억 4,200만원이 뚤뚤 뭉쳐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자체를 알려고 하시면, 정주권 개발사업, 웅양면, 가조면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나하나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건설과장도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해 주고, 이제 와서 이것을 목을 변경시키려고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려 하니 가조노인회관 신축해서 한 동에 4억이 들어오니 위원님들도,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왜 당초부터 보고를 안 했느냐, 의아심이 나고, 또 그러니까 다시 자꾸 질의가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주권 개발사업, 19억 얼마 이러면, 그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심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이나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해 줄 때에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두 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편의상 속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제 간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문행 지금까지 장시간 계수조정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성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제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선제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민간위탁평가 요구액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유로는 당초 요구 삭감분을 재요구함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성벌꿀 가공공장 증개축 사업의 요구액 3,200만원 중 3,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민간의 고정재산 증식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조달 시행이 타당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4-H 기금출연 요구액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기금출연 근거 조례를 제정 후 지원함이 타당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66페이지,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 요구액 1,500만원 중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로는 불법 주차단속 활동 강화로 손실 보전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건에 1억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조성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3개 항목에 8,700만원을, 특별회계는 1개 항목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87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기중 5일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3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