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11월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꽃동네설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
10.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의회조창환의원사직의건
12. 거창군의회전재익의원사직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꽃동네설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
10.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의회조창환의원사직의건
12. 거창군의회전재익의원사직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재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백태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백태인 의원입니다.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박종권 의원이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지난 11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회계검사 순서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결산검사 보고가 있었고, 또한 본 위원을 비롯한 전위원이 심사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총액과 95년도 군정 성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의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76억 8,212만원과 7개 특별회계 109억 9,231만 3,000원으로써 총계 886억 7,443만 6,000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세입 결산액은 1,006억 3,836만 5,000원 가운데, 세출 결산액은 710억 3,612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96억 223만 7,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그 내용으로서는 예산액 887억 7,443만 6,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1,010억 3,593만 3,000원에 비해 수납액은 1,006억 3,836만 5,000원으로써 예산액 886억 7,443만 6,000원의 113%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9,756만 8,000원으로써 예산액의 0.5%였습니다.
세입회계별 그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776억 8,212만 3,000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116억 9,938만 4,000원으로 25%이고, 또 의존 수입은 659억 8,273만 9,000원으로 75%를 차지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는 109억 9,231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미납액은 2억 7,368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2%로써 납세자 태만이 6,512만 8,000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하였고, 그 외 채무자 거소불명이 1,938만 9,000원으로 전체의 7.1%,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이 1억 8,169만 5,000원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에서 미수납 처리된 것이 1억 2,388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출액은 710억 3,612만 8,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이 994억 469만 3,000원의 75.1%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223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29.8%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산검사 결과는 세입ㆍ세출 최종 재정 규모는 세입 1,006억 3,836만 5,000원에 대한 세출은 710억 3,612만 8,000원으로 잔액은 296억 22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41억 9,840만 2,000원과, 사고이월 118억 457만 2,00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 29억 1,88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38억 8,711만 5,000원이었습니다.
1995년도 결산서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15% 미만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한 반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사업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시행 등 자체경영 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지방세 징수면에 있어서도 3억 9,756만 8,000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 등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재력 부족 등 결손 처분이 예상되는 742만 5,000원과 납세자 태만 6,512만 8,000원, 그리고 1억 8,169만 5,000원의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은 압류만 해 둘 것이 아니라 총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절차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보이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낭비적 요인이 지양되지 않고 있어 검사기간 동안 검사위원들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지적된 바 있었고, 또한 당초예산부터 과다 책정하여 예산액의 29.9%인 296억 223만 7,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나, 정확한 예산편성과 재정 계획에 의하여 불용예산 억제와 이를 재투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관계법규에 의하면 합법적인 집행으로 다수 분야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과 보상적 행정집행인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채권액은 지난연도말 27억 5,21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8,027만 4,000원이 증가되어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18억 2,900만원이 미수납되어 특별관리가 요구되었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말 잔액이 249억 1,285만 3,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16억 6,34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채는 장기 차입으로 건설적인 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그 투자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작년도보다 토지는 3,667만 3,400㎡가 증가되고 건물은 1,807㎡가 증가되었으나, 중요 임야가 크게 증가되어 불요불급한 취득과 일시적 지방재정 수용에 충당키 위한 처분을 지양하되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는 과감히 처분하여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대체 취득토록 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시가 추이를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시가와 방법으로 취득, 처분하되, 비싸게 취득하고 헐값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수제 운용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신규 취득 시는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4,726만 9,000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음은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본다면 국ㆍ도비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군정성과에 있어서는 세계화를 향한 대응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경쟁력이 있는 지역경제 실현과 지방자주 재원 확충, 그리고 도시에서 돌아와 살 만한 농촌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중앙과 도 실적평가에서 도정시책 추진 종합평가 최우수를 비롯하여 13개 부문에 입상하게 되었음은 정주환 군수를 비롯하여 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봉사행정을 펼친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를 표한 것으로서, 결산검사는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 효과와 경제 효과를 측정하고 주민들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검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면서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당초예산 규모의 1.3%의 수준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거창군에서 제출된 9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산사태 사방사업비와 주택 반파에 따른 2,157만 5,000원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해 본 결과 95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반파 피해복구비는 95년 9월 25일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지원에 의존으로 인하여 피해로부터 3개월간이나 지연 처리되어 피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지적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주환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에 이어 11월 9일에서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4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종권 위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주상면 출신인 제가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입니다.
금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3억 2,700만원이 증가된 총 1,019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13억 2,700만원이 늘어난 907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19억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심사 중점 사항은 세입 부분에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세입 재원을 과다 책정한 것은 없는지,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적법한 지 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 또한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요인은, 96년도 도유폐천부지 관리 계획 78필지 가운데 12필지 1,019㎡는 도로부터 승인되었고, 66필지 6,523㎡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으로 유보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 연찬 부족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어머니합창단 출전 보상금 748만 7,000원과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1,729만 6,000원 등은 선 시행하고 사후 편성하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아림제행사 지원비와 궁도장 사대 신축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과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일부 삭감되었고, 승인된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도비 지원 추경성립 전 예산이란 명목 아래 당초 요구액보다 초과 확보한 사례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오물수거 대행료 부족분은 선 편성 후 계약으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하나 97년도부터는 96년도 총계약금에 인상 요인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예산에서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할 썰매장 조성계획은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3억 2,700만원 가운데 거창읍사무소 전면 투명유리 교체 사업비 등 4건에 대해서 2,71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백태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태인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꽃동네설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
(10시31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꽃동네설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건이 여섯 건이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지방공무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이문행 의원 외에 10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거창꽃동네설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12일과 14일까지 3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에 따라 읍ㆍ면 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관한 업무를 군 본청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읍ㆍ면 정원을 군 본청으로 이관하여 원활한 부동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군 본청에 221명에서 215명으로 4명이 늘어나고, 읍ㆍ면 302명에서 298명으로 4명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6항 대통령령 제46475호 및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정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에 의하여 조정되는 개정안이므로 현재 군 본청 정원 211명에서 215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 반면 읍ㆍ면 정원은 302명에서 298명으로 4명이 줄게 되나 거창군 전체 정원의 650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읍ㆍ면 정원이 계속 감소됨으로 인해서 최일선 읍ㆍ면행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빠른 기간 내에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정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적관리 기능 보강으로 인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규칙을 개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승인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에 따라 읍ㆍ면 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를 군 본청 지적과로 이관하여 원활한 부동산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적과 업무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그에 대한 업무도 지적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95. 12. 29. 법률 제5108호) 및 시행령이 개정(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됨에 따라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 위촉의 임기 등에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하여 토지평가에 관한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존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이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료보조제도는 생활형편이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좀 나은 편이나 과중한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88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한 제도였으나, 국민의료보험 완전 정착과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기준상향조정으로 94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 내용은 본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내용 가운데 부조 대상자의 변경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거택보호 대상자와 시설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으로 4단계로 분류해 오던 것을 94년도부터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의료보조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써 본 조조례 제2조제1항제4호 내용 중 부조 대상자의 변경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원안 의결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94년도 업무지침에 의하면 의료부조는 94년도부터 폐지토록 하였으나, 본 군에서는 3년 동안이나 개정치 않고 시행하고 있었음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이라 지적되어 이 부분에 대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을 기구 명칭에 부합한 명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은 현재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보장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는 본 조례안의 명칭 변경은 지난 제38회 임시회(96. 6. 17)에서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개정하고,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통합하여 사회보장계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 내용 가운데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이문행 의원 외에 10명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전체 우리 군의원들이 꽃동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거창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를 결의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서, 내용은 모든 의원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주문은 재단법인 천주교구 청주교회 유지재단에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에 설립하고자 추진하는 거창꽃동네 설립계획 반대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거창군의회 주관으로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5년 1월 23일 재단법인 청주교회 유지재단(이사장 정진석 - 꽃동네 회장 오웅진 신부 대행)에서 거창에 꽃동네를 설립하기 위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천면 상천리 산 61 - 1번지 일대 20만여 평의 도유림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음으로써 발생된 거창꽃동네 설립문제는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꽃동네 측과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와 생존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위천면민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맞서 그동안 많은 논란과 파란곡절을 겪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꽃동네 설립사업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임과 무조건 반대라는 지역이기주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뜻있는 분들과 위천면민을 제외한 대다수의 거창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행동을 자제를 하여 왔으나, 오웅진 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꽃동네 측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현 실정, 그리고 전체 거창군민의 정서는 무시한 채, 소위 하나님의 계시라는 미명으로 자체 조직과 힘, 권력을 앞세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언동을 함으로써 위천면민들에게 생존의 위협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꽃동네가 거창 위천면 한수리골에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논리의 정당성도 없고, 우리 거창군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키고 가꾸어온 위천면 상천리 일대를 자연경관 그대로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거창군민의 정서는 위천면 한수리골에 절대로 꽃동네를 건립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굳어져 이제 이 문제는 위천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거창군민의 문제로 확대, 발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동안 위천면민들의 꽃동네 설치반대를 위한 힘겹고 외로운 투쟁에 위로와 격려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꽃동네 설치반대 문제를 의회 내로 수렴하여 이미 형성된 거창군민의 꽃동네 설치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꽃동네 설치 계획을 조기에 무산시키기 위해 범군민적으로 거창꽃동네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의회가 주관하여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안의 요지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이 군민 전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신중히 다루기 위해 지난 11월 1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공청회를 내무위원회에서 열기로 하고 관계공무원과 위천면 꽃동네 반대투쟁위원회의 출석을 요청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집행부 담당과장의 현황보고와 위천면 반투위 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꽃동네를 설립하려고 하는 위천 상천리 지재미골 한수리 계곡 현장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합동으로 방문을 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제5차 내무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꽃동네 설치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반대서명 운동 전개를 위한 기본계획도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편의상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으나 전체 의원의 발의로 이루어졌고 또 전체 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한 사안으로서, 그동안의 정황과 공청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천면 상천리에는 절대로 꽃동네가 들어설 자리도 아니고, 들어설 수도, 들어서서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채택에 따라 의결된 반대서명 운동 전개를 위한 기본계획도 심사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거창 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결의안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서명 전개의 배경 및 당위성은 앞서 본 의원이 보고한 제안 내용과 같으며,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 전개 기본방향은 군내 각급 직장, 직능 사회 단체가 서명운동에 주도적,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출향향우를 포함한 18세 이상 거창군민을 서명대상으로 하여, 1가구 1인 이상 서명을 받으며, 각 읍ㆍ면 지역별 방문서명과 주민 밀집지역 가두서명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전개를 하며, 그 추진은 거창군의회에서 주관하고 읍ㆍ면 지역별지역구 의원이 당해 읍ㆍ면을 담당하며 서명운동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간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기간을 연장하며 서명운동의 취지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붐 조성과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청하고, 서명운동 취지문을 관내 전세대에 배포하여 참여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명운동 결과 작성된 서명부는 꽃동네 설립관련 기관, 단체, 개인을 직접 방문 또는 우송하여 전달할 계획이며, 이 계획의 추진 단계별 단위 세부 시행계획은 필요 시 수립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 이 기본 계획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반대 서명운동 취지문을 밝힌 「거창 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취지문 낭독은 생략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서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신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전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꽃동네설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전개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영주 의원입니다.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는 1996년 11월 1일 군수가 제안하였으며, 1996년 11월 1일 의안번호 제108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11월 11일 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항제6호에서 주차장특별회계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명문 규정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주차장 특별회계 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을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명문 규정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주차장 특별회계 출납 공무원 명칭을 상공운수계장에서 교통행정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 및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21조의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군 조례에도 명문으로 규정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로는 만장일치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채영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영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토론이 있었기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의장 이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거창군의회조창환의원사직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 조창환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조창환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동안거창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산업건설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과 높은 역량을 발휘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없어서는 정말 안 될 아주 유능한 일꾼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왔으나 아쉽게도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토론 없이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기립, 거수, 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인사에 관한 건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철의원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의원 표결에 앞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이재선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철의원 의원직 사표서를 처리하는 과정은 한 사람의 어떤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의 정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조창환 의원과 전재익 의원의 사직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직서 내용을 오늘 투표에 임하는 군의원들에게 공개나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의장 이재선 다 알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처 몰랐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어드릴까요?
○박진철의원 조창환 의원의 사직서를 한 번 읽어 주시고, 뜻을 새겨 주십시오.
○의장 이재선이 뜻은 어려워서 잘 못하겠지만, 알기로는 일신상으로 사직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번 읽어 드릴게요. 문자는 실제는 더러 물어봐도 하는 것, 그것으로써 그대로 받아 넘겨야 되지, 그것을 새기려고 하면 더 어렵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더러 듣고 있습니다.
「사의서, 비도홍인(非道弘人) 인능홍도(人能弘道)라 배웠고, 설친거창(設親居昌) 재명명덕(在明明德)이명커늘, 군호목호(君乎牧乎) 고재고재(固哉固哉)하니, 여유족자(與有足者) 지어구야(至於丘也)코자 백성유죄(百姓有罪) 재여일인(在予一人) 심경으로 감히 의원직의 사의를 토(吐)하나이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의원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문장이 어려우면, 의장께서 그러한 문장의 해석이 어려우면, 저도 한문깨나 봤는데 도저히 무식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렇다면.
○의장 이재선 예, 그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진철의원 일신상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은요.
그리고 사표를 오늘 임하기 이전에 한 번 조창환 의원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의장 이재선 예, 전화만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의사표시는 했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 처리 관계는 내가 가타부타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처리를 할 것이다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철의원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의원 그렇게 생각합시다, 의장님이 전화로 통화를 했다, 그것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재선 그런데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본인을 만난 분들도 있어요.
○박진철의원 저도 엊저녁에 가서 만났습니다.
○의장 이재선 만났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만났는데 지금 의장님이 우리 의원을 정말로 보필하시려고 하면 어떤 시간을 가져서라도 직접 의장님이 가셔야 합니다.
○의장 이재선 그래요, 예.
○박진철의원 조창환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가북면민들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소홀하게 투표로써 가결한다!
○의장 이재선 그런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또 사표가 나오면 토론 없이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어제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님들이 여덟 사람이 왔어요. 와서 얘기를 들었고 아무 다른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박진철의원 저는 전 의원 건은 모르겠습니다. 조창환 의원 건은 유보를 시켰다가 정말로 우리 의장님이 충분하게 조창환 의원을 만나보고 또 이 사직서 내용을 안 되면 서울에 학자들한테 묻든지 해서 이 진의를 똑바로 알고 사직서를 수리해야 됩니다.
○의장 이재선 오늘 이 시점에는 유보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미 발표를 하고 또 상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의사 표시를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러면 의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가북 대표자들 방문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의장 이재선 그것은 우리 지역에는 문제가 없다 하니까 아마 젊은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관대한 처벌을 바라겠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이 이것은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표결로써 결정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의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전하기는 전할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강규석의원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강 의원,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앉으십시오.
○박진철의원 끝 안 났습니다.
○의장 이재선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이번에.
○박진철의원 내 이야기가 끝나고 나거든 하세요!
○강규석의원 의장님! 기이 투표로써 가결을 지었고 결정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의장 이재선 박 의원, 조금만 참으십시오,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박진철의원 이것은 발표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만 가지고 어떤 순서를 밟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 철회하십시오!
○의장 이재선 앉으십시오.
○박진철의원 철회하십시오!
○의장 이재선 앉으십시오, 철회가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했을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마는, 전부 다 좋다 하고 난 뒤에 하는데 철회가 됩니까? 그것은 철회가 안 돼죠. 박 의원님.
○박진철의원 아니, 내용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의장님 주머니에 넣어 놓았다가 오늘 와 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의장 이재선 앉아 주십시오. 박 의원도 어제 현지에 가서 조 의원을 만나고 왔다 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돼죠.
○박진철의원 아니, 본인도 타의에 의해서 이걸 냈는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이재선 그러니까 그것은.
○박진철의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조에 분교장이나 면장이 와서 좋은 말씀을 했다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돌아가서 행패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그것은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고.
○박진철의원 그러면 그 진의를 똑바로 알고 조 의원이 정말로 자의에 의해서 사표를 냈는가,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이재선 그러나, 박 의원님! 진의는 어떻게 내가.
○박진철의원 의회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장 이재선 그런데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내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토론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나름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 보고 이래야 되지, 이것을 내가, 실제로 내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토론 없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장이라고 `내 의견은 어떻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진철의원 아니, 의장님, 토론 없이 해야 한다면, 이 사직서를 우리한테 내용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의장 이재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사전에 박 의원님이, 아까라도 좋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또 모르지만 회의진행상 전부 다 표결에 붙인 것을 의장 권한 밖인데, 시행에 결의가 되고 나서 어떻게, 뭘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문행의원 의장!
○의장 이재선 예.
○이문행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이문행의원 이것은 타의든, 자의든 상관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직서는 내용 자체는 어떻든 간에 사직서는 사직서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어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면 의사를 진행하십시오.
      (박진철 의원 퇴장)
○의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면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전규 의원, 백태인 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창군의회 조창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신전규의원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재선 투표 방법과 투표 요령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정갑 의사계장 박정갑입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투표 해당란의 찬성, 반대 중 하나만을 기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 해당란에는 투표대상자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 배치된 기표용구‘사람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아래 모양의 투표용지해당란의 찬성, 반대 2란 중에 반드시 1개란만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문양은 책상 위에 놓여진 모양과 같이 앞면에는 거창군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용지이고, 뒷면에는 의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사직 찬성 또는 사직 반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효처리 투표된 예를 말씀드리면 '사람 인'자 기표용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투표용지, 즉 찬성란과 반대란 중간에 표시를 한다든가, '사람 인'자 표를 제외한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한 분의 투표용지에 두 개 이상의 용구를 이용해서 투표한 용지, 그 다음에 기권처리 투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해당란에 기표를 하여 한두 번 접어서 단상 앞에 있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하기 위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ㆍ면 행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10시3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계산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써 투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장 이재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조창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총재적 의원수 9인 중 찬성 1, 반대 8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의회 조창환 의원 사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의회전재익의원사직의건
(11시40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의회 전재익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전재익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거창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연구와 높은 역량을 발휘하여 의회를 한 차원 높게 향상시켰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의원의 귀감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없어서는 정말 안 될 아주 유능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왔으나, 안타깝게도 건강이 뒤따르지 않아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의 사직허가 및 표결방법과 의결은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번 사직건에 대하여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 협의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전규 의원, 백태인 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창군의회 전재익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백태인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재선 투표방법과 투표 요령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정갑 의사계장 박정갑입니다. 투표용지 및 투표 방법과 투표 요령에 관한 설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편의상 생략하고 투표를 위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는 앞에서와 같이 읍ㆍ면 행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계산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써 투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거창군의회 전재익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수 9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 무효 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의회 전재익 의원 사직의 건은 가부 동수임을 선포합니다. 회의는 약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5분 회의계속)
○의장 이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전재익 의원 사직의 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가부동수로 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
○출석공무원(13인)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기술보급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