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8월30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과수정예산안
2. 19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과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19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손판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님들께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실·과 소관별 설명, 그리고 8월 28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예산안은 최종심의 절차인 계수조정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작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을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심사 방법은 편의상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 순으로 계수조정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는 방법이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과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 손판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심사는 오임수 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심사 필요에 의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비공개로 하고, 속기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2시28분 기록계속)
○위원장 손판준 예. 오랫동안 계수조정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심사한 결과를 오임수 간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임수 간사님!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99년도 제1회 추경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상담실 및 중고품센터 설치비 79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38페이지, 경상적 경비 노인수첩 제작 716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어버이날 행사보조 9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 병충해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 3,031만 2,000원 중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도계 조경 3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11페이지, 경상적 경비 재료비 4-H 야영교육 재료 구입, 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여섯 건에 4,40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오임수 간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심사한 결과 삭감내용과 같이 본 예산안을 삭감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여섯 건에 4,406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은 점심 먹고 들어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하여야 하는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정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1분 기록중지)

(14시00분 기록계속)
○위원장 손판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보고드릴 예비비 총 사용액은 18억 1,538만 5,000원 중에서 26개 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7억 1,061만 2,000원을 예비비로써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 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내역에 사업명과 사용 지출액, 지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가축배합 사료대 지원을 1억 4,628만 1,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액수는 예산액보다 14만 원이, 정산한 결과 적게 썼습니다.
이것은 사료값의 폭등에 따른 양축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내용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시설장 퇴직금을 3명에게 줘야 되는데, 410만 1,000원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퇴직금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직 퇴직금도 3명에 대해서 792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450만 원과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 공공부문 근로사업,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산로 정비사업, 저소득층 취로사업,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예비비에서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과 수승대 익사사고 배상금 지급, 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 544만 8,000원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수승대 익사사고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른 배상금이 시급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로써 4,185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정화 사업과 산림 가꾸기 사업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2,335만 5,000원.
일용인부 퇴직금과 일용인부 퇴직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31만 2,000원과 1억 12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멸구 긴급공동 방제비 2,460만 8,000원을 본답 후기에 병해충 발생에 대한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으로 같이 보태서 집행을 했습니다.
2차 공공근로사업에 1억 1,766만 7,000원을 군비부담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벼멸구 긴급공동 방제비 2차 방제비입니다. 여기에 벼멸구 방제에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80만 6,000원, 이것은 불우가정 반찬 제공에 대한 도비가 내려왔는데, 여기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8월 호우피해 주택복구와 농경지 복구, 농작물 복구비, 당산 농공단지 수해복구,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또 태풍 「예니」 농작물 복구, 태풍 「예니」 농경지 복구, 8월 호우 농경지 복구 추가분, 여기에 각각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비비를 7억 1,061만 2,000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지출은 15만 9,000원 불용액 외에 전액 지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후승인을 해 주실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8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8월 24일자로 회부된 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써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비 사용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하여 집행한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액은 총 26건에 7억 1,061만 2,000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제55회 임시회 98년 8월 29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승인되므로, 별첨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합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나, 의회가 이를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도의 예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의장님!
○의장 이수정 실장님! 수승대 익사사고 배상금 지급, 이건 우리가 왜 패소했습니까? 재판해 가지고 우리가 꼭 배상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건 우리가 변호사를 사 가지고 대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익사자의 잘못이다는 걸 변호사를 들여 가지고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시설을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법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일부를 그분들이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 부분만은 배상금을 줘야 된다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수정 그러면 4,185만 원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의장 이수정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째서, 자기들이 그래 놓고 잘못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거창군에다 배상요구를 내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대방이 서로 변호사를 두고 계속 했는데, 아무래도 관에서 불리한 것이 되었었습니다.
○의장 이수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정 예!
○위원장 손판준 예. 그러면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퇴직금 부분이나, 모든, 몇 가지 태풍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작년도 4월, 6월이면, 추경예산에 몇 번 지나갔는데, 그때 얼마든지 반영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걸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특히 어린이집 시설장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몇월며칟날 퇴임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비비로 갖고 지출하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어째 예비비 사용승인을 위원들이 해 주겠습니까?
얼마든지 추경이 두번 세번 지나간 부분들을 다 놔 두고 예비비로 갖고 마음대로 지출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예비비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 사항들은, 전부 추경에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은데, 추경이 그 중에 한 번 있었는데, 한 번 반영한 것이 몇 건 있었고, 그것 외에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시설장 그것도 예측은 되었습니다마는, 나가도 안 한 걸 미리 나갈 거라고 미리 올리기가 그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지금 98년 사료, 양축농가에 지원한 것도 1월 20일이고 퇴직금 그게 4월이고, 공공근로사업 부분이나 퇴직금 부족분들이 전부 5월, 6월인데, 결산추경도 있었고, 작년 10월에 추경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묵인하고 지금에 와갖고 98년도 예비비 승인해 달라 하는 건 예비비 성격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 갖고 어째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작년도에 추경이 8월 29일부터 9월 7일날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전의 사항은 없고, 그 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항들이 대다수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이후에 결산추경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년도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산만 더 잡히도록 해 놓고, 이래 놓고 지금에 와서 예비비 승인해 달라는 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도 쓰고 남은 돈들이 이월된 것은 금년도 수입으로 잡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미리 쓴 것을 사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이지, 사후 예비비로 써 놓고 결정된 것을 예산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얹어라 하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게 어떤 것입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었고,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계획된 부분인데, 지금 퇴직금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이게 4천 얼마인데, 원래 당초계획이 얼마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시설장의 그런 퇴직금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퇴직이 많이 이루어져서 퇴직금 부족분이 많아서 그렇게 썼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불우가정 반찬제공 이런 것까지도 다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손판준 정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답변 들으나 마나인데 안 듣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준 그러면 조금 못마땅한 것이 있는데, 어쩔 수 없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금방 의장님이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 수승대에 총 5명이 했는데, 배상금이 부족하다는데, 총 배상금을 얼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5명이, 죽은 사람에 대한, 한 가족입니다.
예.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모에게도 피해가 있다, 형제간에도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한 사람에 대한 가족들의 보상입니다.
최영웅 위원 이게 한 사람의 피해 보상인데, 가족이 5명이 있어 가지고 5명에 대한 걸 했다. 그러면 총배상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건 자료를 못 가져 와서 지금 기억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위천 수승대 익사사고 배상금은 완전히 마무리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예. 다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신 바가 많을 것입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모두가, 군민을 위하는 것임을 잘 아시고, 이번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보완하여 잘 처리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의사진행에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협조하여 주셔서 큰 문제없이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9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