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8월28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보건소
0 수도사업소
0 농업기술센터
0 종합사회복지관
0 수승대관리사무소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판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손판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설명준비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되었어요?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내용 중 산불방지 및 다목적 방제 차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대당, 40만 원씩 해서 4대하니까 16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국고 보조금 사업, 7만 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추비에 있어 가지고, 12만 1,000원과 다음 페이지, 야계 사방에 5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고 보조사업 경제수 조림은 2억 491만 1,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제수 조림이…….
○위원장 손판준 산림과장께서는, 지금 국·도비보조하고 삭감된 것은 하지 말고, 증액된 것만 설명을 해도 되겠다라고,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덩굴류 제거 신규 사업으로서 570헥타르, 10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확정 내시에 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아래 칸에 덩굴류 제거 보완 570헥타르, 이것도 414만 4,000원이 확정 내시 국비 증액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도계 조경 사업 역시 300만 원이 확정 내시 군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 숲 조성으로서,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국고 보조사업에 25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역시 14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 신규가 9만 9,000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덩굴류 제거 보완 사업에 130만 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으로서, 국고 보조금 확정 잔액 반납 이것은, 육림사업 중에서 1,047만 원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8 행자부 정기 감사 시에 집행 잔액 부담 비율에 따라서, 반납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7,5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서, 국고 보조사업 숲 가꾸기 공공 근로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다.
2억 3,350만 3,000원이 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200헥타르는 15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100헥타르에서 200헥타르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에 지효성 200헥타르, 역시 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냥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173페이지, 시설비로서 국고 보조 사업, 임도사업 9킬로미터(㎞) 2,67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 증액 변동된 사실입니다.
이상, 증액 부분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산불 방지 다목적 차량, 몇 대 구입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4대 구입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4대요? 어디어디 배치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에 한 대를 상주시키고 주상, 웅양, 고제지구를 관장하기 위해서, 주상면에 한 대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위천, 북상, 마리를 관장하기 위해서, 위천면에 한 대입니다.
그리고 남상, 남하, 신원을 관장하기 위해서, 남상면에 한 대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있던 차량은 가조, 가북을 관장하기 위해서, 가조면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대가 되겠습니다.
구입은 4대인데 기존 있던 것하고 해서.
조성제 위원 산불만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주택이나 이런 데 불이 나도 끌 수 있는 그런 장비이지요 ?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산불,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신원이나 아니면 웅양, 이런 여타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있다가 전부 철수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신원 소재지에 일전에 셀마 때 이전한 한옥이 잘 지은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되었거든요?
거창에서 소방차가 왔을 때는 다 타고 난 다음에 와서, 조금도 혜택을 못 봤는데, 가까운 읍·면에는 소방대가 대기를 하고 있고, 또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으니까 오지에, 고제나 신원 같은 데 이 차를 오히려 배치를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꼭 산불만 끄는 것이 아니고 더 잘 쓸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 파출소를 잘 지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철수를 하고 말았는데, 불 난 지가 보름 조금 더 되었습니다. 더 되었는데, 그 분들이 소방서가 신원에 있었더라면 이런 큰 피해는 안 봤을 것입니다.
셀마 때 같으면 한 11년 되었거든요, 11년 전 집단이주 할 적에 정부 융자받아 가지고 한옥으로 잘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소를 시켰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차가 그 곳에 있었으면 좀 도움을 안 보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읍에서 소방서도 가깝고, 또 많은 인력이 갑자기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오지에 배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조 위원.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반납금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확정 잔액 반납금이 육림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반납이 되어졌으며, 우리 거창에는 육림 사업 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데,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이 사항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남은 돈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도에 정산보고를 군비를 남긴 걸로, 국·도비는 다 쓴 걸로, 저희들 뿐 아니고 통상적으로 시·군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감사를 해 본바,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지 않고, 왜 군비를 남기고 국·도비는 다 쓴 걸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담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 사업이라 하면, 100% 다 쓰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작업조건이라든지 또 실행과정에서 부득이 그런 사유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제가 반납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북상이나 고제나 육림 사업 할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책정을 않고,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 반납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하는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실은 일은 제대로 했습니다만,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국·도비는 다 쓰이고 남은 것이 군비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앞으로는, 우리 육림 사업이 상당히 거창에는 할 일이 많고, 지금도 간벌 신청을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간벌도 마감이 되었다고 못 받아 주고 이런 실정도 있고, 또 영림 계획이 있는 것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군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를 시켜서 계획대로 안하고 있고, 그렇게 해 가면서 반납까지 한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도 이해는 갑니다만, 계획된 일이 있고 할 일이 많은 데도, 왜 취소를 하고 반납을 하느냐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제대로 하고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임영선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다음에는 오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임도 시설 9킬로미터(㎞), 어디에 배정을 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남상지구와 마리지구, 그리고 위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임도 시설은 산림과 주관으로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틀림없지요?
그런데, 가조 고견사에 임도를 책정은 안 했는데, 왜 면민들한테 찬·반 도장까지 받도록 그것, 누가 했습니까?
산림과장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군수가 지시했습니까? 면장이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찬·반 도장 받은 사실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96년도부턴가, 7년도부턴가, 고견사 임도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미루어 오다가 작년 8~9월경에 제가 면장님하고, 면 지구에 자연보호 협의회 대표들과, 그리고 승려분하고, 전부 주차장에 모여서 고견사 임도에 대한 설명과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스님이 안내를 하고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코스를 같이 산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 3개 노선을 타 봤습니다.
타 봤는데, 워낙 절벽이 심하고 공사가 난공사고 고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그 당시 판정을 현지에서도 하고, 공문도 면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고견사 임도는 더 이상 거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장을 찬·반 받고 한 것은, ’97년 당초에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근간에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사 오임수 공사 주관하는 부서는 산림과인데, 어째서 면민들에게 선거하는 방식으로 찬·반 도장을 받도록 어째서 그렇게…….
지금 여기에 의회 사무과장으로 계시는 정창홍 과장께서 면장 할 때에도 공청회를 한 번 했어요.
나도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조그마한 사업 한 번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그걸 또 면민들에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도장까지 다 받고, 또 그러면 그 지역에 왔으면, 그렇게까지 해 놓고 그 주변에 해도 되는데, 말도 한마디 없이 처리가 되어졌거든요?
앞으로 산림과에 임도 닦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면민들의 찬·반, 그런 것을 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간사 오임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장이 보고한 것을 보고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 달라 그러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 사실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알아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조 학산하고, 미녀봉 사이에 한다고 보고가 올라갔잖아요?
서류 올라 왔지요? 산림과에, 틀림없이 올라 왔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런 사실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래 가지고, 면장이 보고 안 하는 것으로 해 주라고, 행정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오임수 그래서 다시 고견사로 간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하러 간 것이지요, 그 공문 없는 걸로 하고,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 내용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조그마한 임도 하나 닦으면서 온 면을 시끄럽게 하고 일도 하지도 않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 사실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견사 임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날인도 받고 한 사실이 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주관을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처음부터 물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정지 보고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간사 오임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무 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인데, 마지막에 말썽이 생기니까 마지못해 타당성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거기 못 하면 그 주위에 할 수도 있어요.
찾아간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해 달라고, 군수실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이 구두로 보고를 한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왜 처음에 물었냐 하면, 임도는 분명히 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이 지정해서 산림조합이 사업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가조 면민들을 그 만큼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면장한테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안 있어요.
이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이, 산림과 내에서 계장하고 직원들이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자리 같으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보고를 올리더라도 안 맞으면 못 하는 것인데, 왜 그걸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이장들이 전체 주민들한테 투표하듯이, 도장을 받게끔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67쪽에 도계 조경 사업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또 어디에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금년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사후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군비를 300만 원 올리는 겁니까?
167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 도계 조경 750본, 써 놓은 것 말입니다.
증액 된 사유가 뭐예요?
사업은 다 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돈 300만 원 더 올려놓은 것 뭡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산림사업의 예산내시는 처음에 도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고 나면은, 이게 확정 내시가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일은 제대로 다하고서도 확정 내시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산림과장! 확정 내시 가격이 증액이 안 되고 그 가격대로 했다하면, 그 가격대로 사업은 완료했을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 포함해 가지고 다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4,200만 원 가지고 사업은 다 완료하고, 왜 300만 원 더 올려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추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 추경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확정 내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추경이 1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 추경을 했어야 만이 밸런스가 맞는 것인데,
이문행 위원 이런 일련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업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위원들한테 돈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으면 누가 승인 해 주겠습니까?
지금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라요? 산림과장 개인 돈 물어넣겠어요?
지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왜, 전부 이런 식으로 군의 행정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문행 위원 앞으로는 안 되고, 이건 과장이…….
○산림과장 김정용 사업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업을 완료해 놓고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시 확정된 것, 공문 한 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언제 내시 되었는지.
이런 두더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산림과장! 소신 있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지.
○산림과장 김정용 확정 내시에 의거, 사업은 다 완료했지만, 사후 추경 조치가 늦어 졌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 있었고,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지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어제도 제가 집행부측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산림과장은 주례회의를 매주 의원들이 나오니까, 이러 이런 도계 조경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만,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의 순서는 가르쳐 주고, 오늘 같은 날 이야기하면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의원들 모를 것 같아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 다 해 놓고, 300만 원 올려놓으면 의원들은 눈감은 봉사인줄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특위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시 요구한 것 그것, 확정 내시 된 것 서류로 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산림과장. 그 서류를 모레 열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른 위원님.
아!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산불 감시원 여기에 대해 군비가 7,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저희들 산불 감시원 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120명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고요, 산불 감시는 순수한 군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120명의 인건비를 추경에 올려서 군비를 증액을 시켜 놨습니까?
본 예산에 하나도 안 올렸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본 예산에는, 2억 8,7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7,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인부를 더 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냐,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산림과장 김정용 예, 도 지시가 사실상은 많습니다만, 저희 실정에 맞추어서 120명을 사역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120명의 인건비가…….
(장내소란)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준 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 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 인건비를 가지고, 어차피 공공 근로 사업은 하는 것이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산불 감시원을 채용해 쓸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주고 잘랐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공공 근로 사업 대상자 중에서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그 만큼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정상적인 인건비를 확보해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7,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왜냐 하면 산림과장 얘기하는 2억 8,000 얼마, 추경 이래해서 120명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산림과장이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되게끔 설명을 잘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산림과장은 이런 것을 예산 담당주사나 누구에게 이것을 잘 알아 가지고, 설명할 때 이러 이러한 뜻에서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다시 이런 의문이 없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임수 위원님께서 임도 시설 위천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위천 어디에 했습니까?
임도 시설을,
○산림과장 김정용 위천 당산입니다.
강신봉 위원 당산입니까? 몇 킬로미터(㎞)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1킬로미터(㎞)입니다.
강신봉 위원 6킬로미터(㎞)요?
○산림과장 김정용 1킬로미터(㎞),
○산림과장 김정용 예.
강신봉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167페이지, 마을 숲 조성이 있네요?
이게 사업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마을 숲 조성은 마을에 공유지라든지, 유휴지대에 마을 숲을 조성했습니다.
면마다 1개소씩, 현재 위천에는 장기리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상의를 해 갖고 마을 숲 조성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은, 면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대상지가 타당하기 때문에 면장하고 의논해서 했습니다.
면장, 보고에 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 수종들은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배롱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종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400만 원에 400본이면 주당 6만 원이네요, 전부 평균 따지면,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정부 고시 가격에 의해서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고시가격에 준해서 이렇게 했네요? 실거래 가격은 무시하고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른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입니다.
172페이지를 보면, 용산 숲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용산 숲 보호사업.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전현옥 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 만큼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이 사업은 산림청 차장께서 금년 5월인가, 저희들 군에 순방을 하셨습니다.
이러실 적에 군수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마을 주변이라든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기존 있던 숲을 관리하는 것이, 산에 나무 심는 것 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 역시…….
용산 숲은,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값어치가 안 나올 정도로 우리지역에서 상당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과수리도 하고 고사목도 조치를 하고, 약제방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산림청에서 국비 300만 원, 또 도에서 도비 90만 원, 군비 부담으로 21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산 숲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숲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쪽으로 시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은 없고 나무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정용 필요하면, 이것은 기본 조사하는데, 설계서 등, 여러 가지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위락시설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는데, 각 마을에 가면 정자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걸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 데, 여기 보니까 남상에는 올 해 하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상 같은 데는 보면, 큰 나무가 두 군데가 지금 부러져 내려 올 것 같아서 주민들이 그걸 받쳐 놓았습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전주로 가지고 받쳐 놓았는데, 그게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또 보면 그 밑에서 여름에는 모두 자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인명피해까지도 우려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상당한 장비가 있어야 되지 마을에서는 어려워요.
도 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그건 간단한 것이거든요, 잘라낸다든지, 더 완고하게 받쳐준다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도목이든, 군목이든 간에, 군에서 지정한 것이든 간에, 이것은 주민들 생활과 관련이 있고,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단, 우리 주상면뿐만 아니고 산림과에서는 군 전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전 관내에 있는 노거수, 그리고 숲,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용산 숲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숲도 중요하지만 한두 개 서 있는 단목도, 수령이 좋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만 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다 못하고 급한 것부터라도 정비도 하고, 약제 살포도 하고 그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금년에 기초조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정 의장님.
○의장 이수정 산림과장이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느낀 점이 있죠?
뭐냐 하면, 아까 이문행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가 화요일마다 열리는데 수시로 얼굴도 보고,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하면, 이렇게 위원들이 안 그런다 말입니다.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음에 안 그럴 테니까,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기 산림과 담당주사도 오셨는데, 자주 찾아와서 차도 한 잔 대접받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보고할 때는, 안 그러겠다고 해 놓고 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위원님들도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산림과만 오면 자꾸 묻느냐 하는 것은, 전부다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이걸 바르게 고쳐 보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되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사람이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덩굴류 제거니, 나무를 베어서 잘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실상 이장을 통해서, 면으로 통해서 된다 해도, 반영이 잘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기간을 둬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수시로 받아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사실상 모든 산림사업은, 도로부터 사업 물량이 배정이 되고 또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그 물량 사업비 내에서 대상지를 조사를 받고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때문에, 연중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전년도의 예를 비추어서 그렇게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그러면, 예산대로 예산이 만약에 100정이 내려왔을 때, 70정밖에 못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은 못 하겠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저희들 육림사업 대상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량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계획량에서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든, 산주가 꼭 반대를 하는 산주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가 다 동참을 하고 있고, 사업량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군비를 이번에 부담해서 2억 61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생, 우암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 이것은 시상금으로 해서 4,0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월 소류지 개·보수 공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9,937만 원, 편성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예산 변경에 따라서 2억 5,031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8킬로미터(㎞) 예산변경에 따라서, 8억 2,50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3공은, 추가로 해서 8,892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기리보 개량사업에 1억 1,892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석보 용수로, 와룡 서발보에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들보 및 웅곡 용수로 개·보수에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무월 소류지 개·보수에 63만 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일반 사업에 182만 원 감액이 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감액에 따라서 598만 4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건설과장! 감액된 것은 하지 말고 증액된 것만 설명해도 된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 대행비에 국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봄 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 사업(가조)에, 1억 108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 4,620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시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은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수용비 새마을 편입 부지 측량 수수료에, 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예산 보조 사업에 시설비,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에 따라서, 3만 4,000원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차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경상적 경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지방도 인건비도 시설비에 대해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의 접도구역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예산 변경에 따라서 군도 확·포장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6,700만 원,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3,100만 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 6,1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이 되고, 다음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185페이지, 가북 감월 도로에 1억 원,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하 아주 굴곡 도로 개량 사업에 1억 3,000만 원, 마리 시목, 세동 간 도로 포장 사업에 8,000만 원, 도로 관리원 지방도 인건비는 인건비로 과목 변경,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경상적 예산은, 인건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수방 자재 구입 4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 사업으로서 양여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에 시설비, 189페이지에, 도축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2억 9,8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 도비 도축장 진입에 1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시설 사업에,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할 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처음에 농조하고 저희 군하고 한꺼번에 되어서 농조하고 분리되면서 농조는 농조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결국은 책정이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한 군데 것은 빠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전체가 우리 군으로 되었다가, 농조하고 갈라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성제 위원 그 밑에 지하수 개발 3공, 지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현재 도에 계획으로, 남상 춘전하고, 주상 거기하고, 북상 갈계하고, 수맥지구 조사해 도 계획에 3공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남상 춘전하고 어디요?
○건설과장 김성규 주상 거기, 북상 갈계, 세 곳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재해예방시설 사업에 2억 원인데, 재해 예방 시설의 유형별 내력하고, 위치, 개보수, 타당성, 산출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강우로 인해서 소규모 피해시설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앙하고, 이번 태풍 올가에 따라서 일부 공공시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적 소규모 시설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소규모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위치도 선정 안 하고 예산만,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거다 해서 추경에 올렸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성기교 재가설 기초 측량비라든지, 조사비해서 1,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말이지, 군수가 군정 보고회를 통해서 면민들이 있는 데서 공포를 해 놓고, 어째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책정을 안 하든지 중간에 와서, 그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보조 사업을 작년 연말에 할 때는,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확정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다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현옥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5년 후에 해도 좋고, 10년 후에 해도 좋은 데, 주민들에게 한 번 한다 해 놓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건설과장 역량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비가 시달이 되어서 ’99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에 도비 4억 7,492만 2,000원, 군비 2억 100만 원해서 6억 7,5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 여중에서 궁전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조 소방 우회도로에 기정 1억 원인데, 부족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증가해서 5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리 소방도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에, 당초 4억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6억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99대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에 측량 수수료액 1,203만 5,000원, 감정평가 수수료액 500만 원, 등기 수수료에 75만 원, 공사감리 및 기타 부대비에 62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학술 용역비로서, 가지 도시 자연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당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등, 그런 전반적인 영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되면 우선순위 등, 완급을 요하는 사업을 정책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가지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1억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숲 마을 소방도로에 2,200만 원, 숲 마을 소방도로 잔여지로서, 주민이 이용 불가한 곳 보상비 조로 2,200만 원, 그 다음 시설비 마무리를 하는 데, 당초 3억 원 중에서 2억 8,888만 원이 증가된 5억 8,888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경계 측량 수수료액 734만 원, 기타 부대비에 378만 원이 증가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국고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수승대 국민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6억 9,559만 원에서 2억 9,815만 원이 증가 된 9억 9,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당초 441만 원에서 185만 원이 증가 된 6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중에서, 공가정비 임차료 부족분 당초 200만 원에서, 670만 원이 증가 된 870만 원으로서, 계획된 물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 중 시설비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비 10억,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14억 5,422만 2,000원해서, 32억 4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5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 사업으로서, 위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5억 6,900만 원, 군비 4억 6,182만 3,000해서 10억 3,08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37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쓰레기 매립시설 검사 수수료가 당초 순수 매립지만 검사 할 것으로 해서,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6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침출수 처리시설도 병행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1,0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세는, 재활용 차량이 2월 2일날 폐차를 하고 희봉위생공사에서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로 확보된 26만 1.000원을 7,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25만 4,000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도 94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 수거 작업차가 폐쇄가 되어 거기에 인부들의 작업복 구입도 역시 24만 원이 감액하게 되고, 차량비에서 재활용 수거 차량 운영비도 710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당초, 1,565만 1,000원에서, 1,400만 5,000원을 감액한 164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경비는,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사업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해서 7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에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북부농협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처리비 6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96년도에 소각로 예산을 도비보조로 받았습니다만, 소각로가 주민과 다이옥신 문제로 지금 정부에서 안을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를 안 하기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그때 보조사업비 받았던 돈이 전체가 11억 2,500만 원입니다만, 전부 계상을 할 수 없고 이번에 5억 1,324만 7,000원, 즉 원금 5억과 이자 1,3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환경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택관계는 어떻게 되는지」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설명을 하고 나서 할까요?
예, 그러면 특별 회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 회수 수입금인데, 이것은 별도로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차입한 돈이, 원금 일시불로 불입도 되고, 거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삼창 국민 주택분에 있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1,234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87년도 재해 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250만 원이 증가 된 2,4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삼창국민 주택에 차입금 이자가 8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1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에 있어서는, 삼창 국민주택에 600만 원이 증가된 1,234만 3,000원, ’87재해주택에 2,4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환경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숲 마을 소방도로 잔여부지 보상 2,200만 원이 나왔는데, 2,200만 원하면 완전히 해결이 다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됩니다.
이것은, 뒤에 보상금은 별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보상을 해서 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잔여지에는 건물 신축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용도도 있고 해서 2,200만 원 하면,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자투리 부지 민원인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3명이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2,200만 원만 하면 그 마을은 민원 없이 해결될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음식물 위탁처리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대행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637만 원이 증액 된 이유와 또 ’99년도 본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확보 하였는데 차량은 구입을 하였는지, 구입하지 않았으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처리비로서 637만 원은, 사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퇴비화 내지는 자원화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북부농협에서 음식물 재활용해서 퇴비화, 사료화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음식물 수거를 별도로 해서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1일 5톤 정도의 처리를 하는데, 시설비가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북부 농협에 그런 능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10월달부터 연말까지 1일 약 2톤에서 3톤, 처리하는 걸로 해서, 처리비를 자기네가 톤당 요구한 것은 4만 7,000원 되는데, 협의를 해서 3만 5,000원 정도로 타시·군 보다 싸게 계약을 해서, 10월부터 퇴비화로 활용하는데 이용하는 처리비로서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위해서 5,000만 원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특장차인 관계로 실제 우리가 희봉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는 뒷면에서 그대로 수거하니까, 소요길이도 많고 바로 있는 것을 뒤쪽으로 운반하는 데 불합리한 게 많다고 해서, 저희들은 옆면에서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바꾸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했는데, 아마 10월 중순경에는 입고가 될 걸로 그렇게 회사하고는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248페이지, 삼창 국민주택이, 이게 거창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읍에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당시에, 주택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주택 융자로 해서 주거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읍내에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어디쯤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개봉에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님.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가조 소방 우회도로,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가조 소방 우회도로가, 총 공사 소요액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보된 돈으로, 그러니까 10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1차 확보된 10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지장물 보상비하고, 5억 3,000만 원이 확보되면 4억 정도는 시설비 하면 바로 사업 착수가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이번에 하면 소요 사업비는 전부 확보가 되는…….
○간사 오임수 확보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선을 긋기는 ’79년도 그어 놓고 20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살아 왔거든요.
개인들은 손실을 따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간사 오임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갖고 오면, 해 달라고 매달려도, 이 양반이 자기 동네는 못 한다고 맨 날 엉뚱한 곳만 갖다 주고, 이제 확보되기는 된 것 같은데 속히 좀 해 달라고 질의합니다.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오 위원, 되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예.
○위원장 손판준 예, 그러면 조성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반환금, ’96년도에 11억 2,5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그러면 일부분은 줬습니까? 처음 주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처음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유보 결정이 되면, 즉시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물론 실무자간에는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형편을 얘기해서 사실 많이 늦추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3년 동안 있다가 새삼스럽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저희들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예산의 운영 지침상 도비 보조 사업은 결정이 나면 그것은 정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나머지 6억 2,500만 원, 또 주라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 그것도 지금 당장 줘야 되는 돈입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또 반납시켜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결론적으로, 연차적으로 다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조성제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저께도 이문행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와 있을 때에는 잘 챙겨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돈 보관했다가 도로 반납할 것 같으면, 이건 뭐 마음만 좋다가 만 사항인데, 금액도 적지도 않고 상당히 탐나는 돈인데, 이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잘 챙겨서 꼭 이거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해서 활용을 할 그런 연구를 해야지, 주라고 한다고 줘버리고, 집에 들어온 것을 다시 놓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한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노력을 했더라면,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활용을 해야 되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런 부분도 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럴 수는 없고요, 또 소각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설치가 조금, 정부 정책상에도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만, 어차피 소각로는 기술 개발을 해서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생활 쓰레기 매립장,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셔서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계획상 2단계까지 사업을 하면 30년 하지만, 이게 끝나면 내년도에는 소각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우리 지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쓰기도 제도상으로도 어렵지만, 또 그렇게 했을 때 소각로 소요금이 더 많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소관 부서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 쪽에 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많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금만 돌려 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데 본 위원은 주무부서가 일을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에 온 돈을 도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부터 소각로를, 연구결과가 좋은 다이옥신이 검출 안 된다는 그런 소각로가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내년에 추진을 하면 또 가서 손 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우리 실무자끼리는 협의가 되었는데, 아무튼 다이옥신 문제만 해결되면, 또 소각로는 정부정책상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30년이지만, 소각로가 완비가 되면 그게 50년도 갈 수 있고, 아주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것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이 소각로 안 되는 것은 주고, 다음에 소각로 할 적에 받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성제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답밖에 안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기다려 보십시오.
소각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자의 산출 1,300만 원인데, 이것은 11억 2500만 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5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산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5억에 대한…….
조성제 위원 5억에 대한 것만 주는 겁니까?
이것 몇 % 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이…….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게 ’96년도에 나왔는데, 이자율은 1%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동안에 군에서 돈은 벌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하면, 보통예금이 3%니까, 2% 남았으니까, 11억이 상당한 덕은 되었다고 보는 데, 일단은 온 돈은 앞으로는 돌려 안 보내고 다른 용도 변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안 되면 가서 멱살을 잡더라도 온 돈은 안 놓쳐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답은 필요 없고, 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른 위원님,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198페이지입니다.
위천천 오염하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천천이 오염하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사업비별로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차 오염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인데, 그것을 아마 말을 하다보니까 오염된 하천정화사업도 포함이 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천 정비하면서 환경부에서 자금배정 되어 지는 돈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수정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정 예, 도시환경과장, 여기 194페이지 보면, 중앙리 소방 우회 도로 개설에 6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참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하면 언제부터 할 겁니까? 바로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것 되더라도,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금액이 20억이 소요됩니다.
20억이 소요되는 중에서 물론 교부세하고, 도비 보조하고, 저희들 군비인데 ’98년도에 저희들이 6억을 확보했고, ’99년도도 이 추경까지 2억 5,000만 원 포함해서 당초에 4억과 6억 5,000만 원인데, 그리해도 한 7억 5,000만 원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걱정하시는…….
○의장 이수정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성산탕에서 정하탕 구간을 하는 겁니다.
○의장 이수정 그 위로는, 예산이 안 돼서 못하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일단 1단계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의장 이수정 거기는 지금 건물 보상할 것은 없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건물 보상도 일부 있습니다.
○의장 이수정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주민들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정 예.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99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 매립장에서 분리하고 소각하고 하는데 종사인원이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 전반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희봉 위생 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파견 나간 것은, 쓰레기양이 들어 올 때, 계근과 적정한 쓰레기가 오는 지를 지도하기 위해 직원이 한 명이 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우리 정규 직원이 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직원 한 분만 배치가 되고, 그러면 희봉서 몇 명이나 종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기사를 포함해서 한 4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수거는 자기들이 해 오는데, 거기서 일부 분리를 해서 소각하는 것은 하고 그러데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거기에…….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 소각로에만 있는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2명, 2명은 상시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희봉서 일당을 주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다이옥신 관계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포항공대에서 장 모 교수팀이 다이옥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매립장이 큰 애로를 겪으면서 만든 겁니다.
수 년 동안 주민들하고 절충을 하고, 또 저런 장소를 구하기도 앞으로는 굉장히 힘이 드는 큰 사업을 해 놓았는데, 저걸 10년 쓸 걸, 11년 쓴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들어오는 것을 분리를 잘 해서 소각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지, 그게 인부임 많이 든다고 그냥 매립장에만 자꾸 넣으면, 또 언젠가는 우리가 겪은 그런 시기가 또 온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소각할 것은 매립이 안 되도록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보고 분리하는 데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희봉에다 인원을 더 증원을 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시설 잘 운영이 되고 오래도록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하는 질문은 차기에 그 과를 택해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저희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총 당초 예산이 26억쯤인데, 현재 10.5% 증액되었습니다.
부기 산출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94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건비가, 상용 잡급으로 190만 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저희들 방문 보건 차량이 한 대 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 관리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이것이 7,500만 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또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 인부임은 저희들이 6월에서 9월까지 골목방역을 위해서 방역인부임을 계상해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0세부터 6세까지 접종하는 정기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접종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 건강 진단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 나양로 및 나불구 시설 운영비로 국도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고 추가로 나정착촌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로서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 국·도·군비가 계상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부담이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X선 촬영기 외 5종의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화학 분석기라든가, 자동 혈액 분석기라든가, 또 자동 혈압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검사실 장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비는 3,900만 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에 대해서는 유행성 독감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접종하는 것인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이 1,252명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군비로 부담을 해서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430여 만 원이고, 또한 그 밑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2,450만 원으로서, 이것은 세입, 세출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50만 원이 집행이 되면, 세입이 역시 2,450만 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신원보건지소하고 계명보건진료소하고 누수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명보건진료소를 누수공사를 보수를 하다 보니까 신원 누수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 이번에 계상을 했고, 또한 위천 모동보건 진료소에, 도로 보수하면서, 마을 진입로가 포장이 됨으로 인해서 모동보건진료소 취사용수가 하수도 미비로 제대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 공사비가 계상 된 사항입니다.
약 3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 저희 보건소 검사실에 과거 수질 검사는 탁도 검사를, 몇 도다, 2도 이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검사 방법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장비를 구입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2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최용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마다 지붕 방수공사를 다시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잘못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보수 하자 공사를 시켜야 하는데, 고제 지소도 저번에 다시 방수공사를 했는데, 정부 공사는 진짜 날림공사 하는 것인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애시당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설치 시공할 때,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계상 된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 충분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누수되고 있는데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차적으로 보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집을 지었던 건축업자들 명단이 다 있겠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거의 없지요.
최용환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변종태 하자 기한도 넘어 갔고.
최용환 위원 넘어 갔으면 이런 분들은 공사를 안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뭐 심심하면 방수하고, 정부의 건물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명단을 한 번 공개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보건소, 진료소 지붕을 입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참 갑갑합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손판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소장께서는 힘 써 주십시오. 최 위원,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안 되었지만 넘어 갑시다.
○위원장 손판준 도리가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은 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예,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수도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사업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1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직원 호봉이 우리 군 전체 평균 호봉에 맞춰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정액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연구 개발비입니다.
지난 5월 4일날, 침사동 유입 펌프 교체 예비비 사용 승인 받을 때,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을 내년부터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 위탁비를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용역비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전용해서 쓰겠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이번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하수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간이 상수도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금년도 수질검사를 상반기에 159군데 했습니다.
하니까 86개소가 대장균이 검출되어 긴급 소독 약품을 배정을 해서, 소독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간이 상수도 전체를 328개소 전부다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 환경 연구원에 직접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130만 원.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양여금과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군비와 양여금과 도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께 보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부분은 완료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 보수 사업을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우선 하반기에도 1억만 넣어서 우선 급한 것만 보수를 하자고 해서 1억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 부분은 마치고 상수도 특별 회계 부분입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순세계 잉여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잉여금을 저희들이 2억 원을 경정 예산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 결산을 완전히 해 본 결과, 3억 9,300만 원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할 때, 수정 예산안에 3억 9,300만 원을, 결산한 사항을 다 넣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 심의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수질 검사 요원을,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요원을 두 사람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사 가운, 그 피복비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거창 가조 취수장, 취수장에는 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터 그리스를 자동 주입이 되도록 해서, 베어링 마모를 최대한 자동으로 예방을 시키자는 뜻에서, 자동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정수장은 이번 6월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거창 정수장 배수 유량계는 지금 배수 유량계가 통신 공사 회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 유량계가 센스를 작동하면, 그 센스가 통신 선로를 통해, 정수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신선로가 전국으로 다 깔려 있다 보니까, 벼락을 맞으면 벼락의 감지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창 지역에, 벼락이 안 떨어지더라도 통신선로를 타고 우리 정수장 중앙 제어실로 들어 와서 패널을 자꾸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 고정 선로를 깔아야 되겠다.
그러면, 통신 선로 사용비는 감액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만 하는 전용회선을 바로 깔아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 유량계 수선과 통신공사 선로 대책으로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가계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 연구 개발비입니다.
전산 개발비는, 어제 말고 그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면, 요금 인상에 따른 프로그램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더군다나 기본요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요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전부 용역을 줘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고지서 인쇄하는 고지서 인쇄 출력기, 이게 7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호구역내 안내 표지판이 다 낡아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수선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상수도 전처리 중화 설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 정수장에 오셔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침전지 쪽에 이끼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해서 해 본 결과, 위에 덮어씌우는 것은 돈이 약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먼저 염소 가스를.
저희들이 정수를 다하고 배수지에 나갈 때, 염소 가스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중화 설비는 착수장에 물이 떨어질 때, 염소 가스를 투입을 시킴으로써, 침전지 내에 물이 돌아 나가면서 소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끼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중화 설비를 해서, 이끼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시설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거창 정수장 냉장고입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냉장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참 거북합니다만, 우리 정수장은 시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 온다든가 할 때 무척 힘이 듭니다.
전부 도시락을 싸와서 밥을 먹고 하는데, 이것은 취약한 근무 조건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책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거창, 가조 정수장 옷장구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사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통계 작업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국 수도 사업에 대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직접 연결되는 프로그램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사업에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작업이 일반회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 국비 쓰고 나서 남은 돈 36만 9,000원, 잔액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처음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작년도 이월금이 정산 결과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하신 모양입니다.
(웃음 소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 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예산, 18억 4,000만 원의 기정예산 보다도,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300만 원이 증가되어졌는데 복리 후생비 4,850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은 4-H 야영교육과 학습단체 회원 대회에 사용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250만 원은 학습단체 회원대회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와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4억 2,600만 원은, 국고 보조사업은 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은, 국비가 증가 되어서,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입니다.
국내여비에, 공공 근로사업 추진 여비와 국고 보조 사업 중 공공 근로 사업 재료 구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서, 이것도 국비지원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도, 공공 근로 사업 근로자 인부임과 교통비 등도 국비 지원 사업에 의한,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도 도비 보조 사업은,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다음, 기술 보급 분야는 5,3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국고 보조 사업 감액 140만 원은, 농업 경영 컨설팅 운영으로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 이전 감액 2,000원은 종자대로서 2,000원이 남아 가지고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5,330만 원은, 토양 화학 분석 장비 유지비 100만 원과 재료비로서, 토양 화학 분석사업 재료구입에 317만 원,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드는 약제, 비료, 석회 구입에 20만 원, 농산물 연시약품 구입에 따른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 인부임은, 토양화학 분석 사업에 시료 채취 인부와 검정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중 민간 실비 보상금은, 농산물 병충 방제 연시회로 135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시설채소 수출 농단에 병충해 순회방제 연시회를 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으로, 3,82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사과 봉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107농가에 대해서 수출봉지를 지원해서 이것을 수매를 해 전량 수출하는데 수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사과 수출 봉지, 107농가라고 했는데 이것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전체 계획하고 해서 통보를…….
○위원장 손판준 예, 그 서류를 월요일 날 10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농가명단하고 지원되는 사항.
○위원장 손판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 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기정예산이 2억 9,286만 6,000원이었습니다.
금액 증가된 부분이 2,6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복리후생비가 7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도비 보조 사업이 18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기정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7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저희 현관 앞의 장애인 출입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장애인이 다니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휠체어를 민다든지 이러면, 급경사로 인해 미는 사람이 미끄러져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입시설을 수리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입구에 복도가 지금 인조석 현장 물갈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딜렉스 타일이라는 재료로 다시 수선을 해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아늑한 기분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요리실 개수대 설치인데, 지금 요리실에 그릇 씻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 두 개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갤러리 파티션이라 해서 전시장 하는 데 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회의실을 대여를 하려고 해도 부족해서 대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민 체육대회와 아림제를 겸해서 작품전시회 하는 데도 상당히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 약 1,000만 원이 투입이 되어, 저희들 시설비로서 1,70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기정예산이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강당에 앰프시설이 노후화 되어 교체사업으로 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종합 사회 복지 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손판준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해서, 228페이지 시설비에 현관 앞 장애인 출입시설 공사, 이것이 지금 공사를 다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안 했습니다. 아직
최영웅 위원 그러면 관장, 기획 실장 여기 계시는 데, 복지회관이 내년에 민영화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손판준 다른 위원.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갤러리 파티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소상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저도 갤러리 파티션이라 해서 뭔가 했더니, 저희 소회의실에 강 위원님 한 번 모셨는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칸막이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대기실에.
그런 종류 비슷한 것이, 쭉 나열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90㎝에 210㎝ 그 규격입니다. 가로 세로가, 이게 벽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걸도록 그렇게 …….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승대관리사무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수승대 관리소장, 이영재입니다.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5명에서 지난 3월 11일자 파견 근무된 2명이 정식으로 수승대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2인 증가분에 대한 각종 봉급과 수당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 인부 및 안전 관리 요원 간식비인데, 이것은 성수기 때에 공익요원이 17명, 청소부 이래서 전체 20명분에 대해서, 하루 1끼당 2,500원의 간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설비는 당초에 옹벽설치공사하고 수중보 진입도로,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도시과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저희들은 1,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승대 야외 공연장 조명 등을 위한, 전기 승압 공사에 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국제 연극제 야외 무대 전기 시설 공사는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영재 예,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편성을 저희들에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 주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서류를 여기에 넣어 놨는데, 알고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영웅 위원 그러면 위천수승대 소장님!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보고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소장이 욕을 먹어요.
○간사 오임수 그걸 소장에게 보고 하라하면 말이 안 되는 데, 그런데 그 공사를 시기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올 해 무대도 보니까, 전날 쌓았다고 그 옆에 서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야외 무대 한 것, 그러니까 시기를 잘 선택해서 공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가 가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무대 실시한 그곳도 한 노인이 와서 내년에는 절대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 제실 바로 뒤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바로 자기 제실 머리 뒤에다가 그래 하니까, 김천수 씨하고 최남식 씨하고 둘이 있는데, 한 노인이 와서 내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사업은 완료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금방도 생겼습니다.
의회는 바지저고리도 아니고, 앞으로 의회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전체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부족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강 위원님,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국가나 지방예산이나 가정이나, 돈이 예측된 금액이 불가하게 발생될 경우에는 다른 돈을 빌려서도 쓰는 것인데, 그게 남용을 할까 싶어서 이런 추경승인을 받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은 그 돈을 부당하게 쓰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셔야 되겠지만, 경미한 분야에 군정 발전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썼다고 할 때에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을 1년에 그렇게 하려면 여러 수십 건을 해야 됩니다.
한 건 발생했을 때, 또 추경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전에 와서 얘기한다는 그것도 합법적인 사항이 못됩니다.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미리 예측된 걸 판단해서 예산에 얹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만, 혹시 한두 점 그런 것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지적된 그런 사항이, 수승대 전기 시설은 갑자기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놔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얘기한다고, 그것도 좀 모순이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거듭 주의를 해서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돈을 쓰고 사후에 보고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기획감사실장님! 사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자꾸만 나오니까, 각 과장들마다 애로가 다 있는데 그래도 어느 만큼 모자랍니다는 안 돼도, 모자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는 것은 여기 와서 말씀을 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 위원님!
강신봉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이번 추경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양이 되도록 최선을 기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후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 실과별 예산안 설명만 듣고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집행기관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 편성상의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안
(12시 11분)

○위원장 손판준 의사일정 제 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상정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수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의사일정을, 집행부 건의에 따라 너그럽게 위원님들이 받아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갑작스럽게 안을 내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안 설명에 앞서 수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별도의 유인물을 내 드렸는데, 거창군, 강동구 자매 결연식 추진안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수정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금 마련해서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이 농산물 판매장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이 속해 있는 서울시 강동구청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판매장이 더욱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매 결연식을 갑자기 갖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요를 말씀 드리면, 자매 결연식은 9월 1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2시에 서울 강동구청 회의실에서 하고 개장식은 판매장, 서울시 강동구 성래3동에 있습니다.
그 곳에서 하고, 행사내용은 자매 결연식은 한 시간 정도, 오찬을 한 시간 30분 정도, 거창 산골 농산물 판매장 개장식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간 계획은, 아침 7시 30분에 거창에서 대질 버스로 가서 행사를 마치고, 오후 5시에 거창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석 범위는, 자매 결연식장에 우리 군에서 45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전 군의원님과 도의원 두 분, 유관기관장,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군지부장, 임협장, 축협장, 사과원협장 등과 언론사, 문화예술계대표, 각종 사회단체, 해서 4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판매장 개장식은, 2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자매 결연식에 참석하는 사람과 읍·면 농협장, 북부농협 관계자, 행사준비 실무자, 서울에서는 재경향우회, 거목회, 강동구 성래3동 관내인사 들이 참석를 하고, 국회의원도 판매장 개장식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호 주고받는 기념품이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매 결연식 기념품으로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로 되어 있는 대동여지도 영인본 표구를 해서 한 점하고, 징과 괭가리 각 한 개씩을 강동구청과 교환을 하고, 판매장 개장식의 기념품은 참석자에게 참기름 160㎖, 500병을 개장식 참석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에 방문 고객에게는, 북부 농협에서 장바구니 3,000개를, 개당 2,000원짜리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여만 원이 되는데, 차량 임차료, 참석자 상경, 귀향 시에 중식, 석식, 간식, 음료가 들고 기념품 구입에 396만 5,000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520만 원 중에서 기존 임차료라든가, 이런 기존 예산으로 다른 건 쓸 수 있고, 이번 수정예산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판매장 개장식 기념품, 참기름 500병 365만 원, 이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북부농협에서는, 66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북부 농협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고, 이렇게 최종적인 계획은 지금 강동구청과 더 실무협의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유인물 1페이지, 예산 총칙에 ’99년도 제3회 추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3회 추경이 아니고 그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에 변경되는 수정예산안의 ’99년도 벽지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4만 5,000원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365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거창 산골 농산물 판매장 개설에 따른 홍보 판촉물 구입, 방금 말씀드린 참기름 구입에 소요되는 365만 원을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들이 우리 군의 농산물 판매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교통량 도비 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인데, 수도 사업소 소관에 민간 위탁금 양여금 사업으로, 가조 하수 종말 처리장 기본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양여금 민간 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 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억 9,371만 8,000원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 이것 계상을 세 수입 과목에 반영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예비비에 1억 9,37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300만 원을 세입을 잡아서, 22페이지의 삼창국민 주택에 800만 원, ’87재해주택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 소득 지원 사업에 민간 융자금 이자 수입, 6,6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43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이 세입으로 하반기 융자상환금 이자 적립을 6,60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에 순세계 잉여금이 18억 3,000만 원을 세입을 계상을 해서, 26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상환에 18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억 5,255만 8,000원을 세입을 잡아서 28페이지에 적립금으로 1억 5,25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점은 미안합니다.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리 챙기지를 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만 바랄 뿐입니다.
잘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식시간도 잊어 가시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준 실장님이 우리 위원한테 잘했는지, 잘 통과가 되네요?
나는 잘 안 될 걸로, 까다로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실·과·소 소관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8월 30일 월요일 제 4차 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은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최종 계수 조정에도 착오 없으시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9인)
  기획사실장이종천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종합사회복지관장김구봉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영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