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2월1일(금) 10시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총무위원회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에서 2006년 10월 4일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7년 8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새 주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차이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개설 등록 신청,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등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제144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회사에서 밝혔듯이 올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연이은 총선과 군수보궐선거가 계획되어 있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어느 해 못지않은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때이며 교통소통 대책과 물가 안정, 또 체불임금 해소 등 편안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 군민 모두의 소원성취와 건승을 기원하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제14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이창도안철우조선제신현기
  이현영임종귀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30인)
○의안처리
  1.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