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4월29일(금)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5.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6인발의)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8인발의)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6인발의)
4.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6인발의)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8인발의)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6인발의)
○의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의장님!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 심사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기 의원 오늘 실ㆍ과장석이 텅 비어 있는데 사전에, 어떻게 된 건지 해명부터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의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실ㆍ과장들이 너무 좌석이 많이 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수 강석진 어디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앞에 나가서…
○의장 이문행 거기서 하십시오.
○군수 강석진 제가 지금, 가신 분들 한두 분은 파악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군수님, 제가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한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조례도 있고 한데 해당 실ㆍ과의 담당하는 계장도 여기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종기 의원 의장님!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 조례 개정하는 담당 실ㆍ과장, 계장, 참석 여부를 떠나서 본회의장에 안건하고 상관이 있고 없고, 과장들은 본회의장에는 참석을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고 차후라도 본회의장에 과장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회의 시작하면서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문행 예, 다시, 제가 군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본회의가 진행된다면 담당 실ㆍ과장님들은, 특히 꼭 군정에 할일이 있어서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마는, 그것 외는 참석을 해 주시고 담당 주무 계장들도 다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군수 강석진 알겠습니다. 이태우 과장 같은 경우는 오늘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도에 가셨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일부는 산불 때문에 그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가 개의하고 할 때에, 특히, 조례 심의하고 할 때에는 실ㆍ과장들이나 담당계장 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의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화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화석 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페이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본청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은 6급으로 보하고 있고 그 업무를 문화관광과장이 지휘ㆍ감독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수승대관리사무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제나 내용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1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또는, 2차 정례회 중 임의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따라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를 10일간 앞당겨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제와 내용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8페이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제1차’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의 체제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등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 주도의 의식개혁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그리고,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규정하고,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0인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군 공보 및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바르게살기운동의 의식개혁 운동과 유사한 것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운동으로 인식하고, 형식 및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액 구간 조정과 세율을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승용차에 적용하던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상향 조정하고 담배소비세는 탄력세율을 적용,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내용 등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과세체계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감면조항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60제곱미터로 하였으며, 공공단체 등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감면대상 규모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소유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경감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개정안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폭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표준안 제정 방침과도 배치되며, 현 거창읍지역의 아파트 부족난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행정자치부의 권고 수준인 전용면적 149제곱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전의 85제곱미터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1조 제1항 2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같은 조 제2항 2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85제곱미터로,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 등으로 과세를 면제 또는 불균형과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 임대주택 감면 조항은 권고 기준인 149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토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절차 등을 거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 요지, 토론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50% 이상 경감하여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와 1회 2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10평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다소 줄여주고, 직업적 신고꾼인 쓰파라치의 양산을 억제하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현금에서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대해 현실성이 있고 조례의 체제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한다면 직업적인 신고꾼들의 양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 본래의 목적에는 다소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 신고꾼들의 집중적인 신고대상인 담배꽁초, 휴지 등 특별한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종전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포괄적이어서 과태료 부과가 애매하고 난해하였으나 이를 지역별 위치와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현금에서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한 것으로, 조례의 체제와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답변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9##(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기 4일 동안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 및 일반 의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1.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3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6인)